수역의 구분 | |||||
내수면 | 해양 | ||||
내수 | 영해 | 접속수역 | 배타적 경제수역 | 공해 |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2조 (영해, 영해의 상공·해저 및 하층토의 법적지위) ① 연안국의 주권은 영토와 내수 밖의 영해라고 하는 인접해역, 군도국가의 경우에는 군도수역 밖의 영해라고 하는 인접해역에까지 미친다. ② 이러한 주권은 영해의 상공·해저 및 하층토에까지 미친다. ③ 영해에 대한 주권은 이 협약과 그 밖의 국제법규칙에 따라 행사된다. 제3조 (영해의 폭)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무해통항권)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이 협약에 따라,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제19조 (무해통항의 의미) ①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무해하다. 이러한 통항은 이 협약과 그 밖의 국제법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33조 (접속수역) ① 연안국은 영해에 접속해 있는 수역으로서 접속수역이라고 불리는 수역에서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통제를 할 수 있다. (a) 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의 위반방지 (b) 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 발생한 위의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 ② 접속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밖으로 확장할 수 없다. |
1. 개요
領 海 / Territorial waters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서,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이다. 연안해, 내해(內海), 만(灣), 해협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영해 설정의 기준이 되는 기선(基線)을 기준으로 12 해리(22.224km)까지이다. 보통 최대치인 12해리로 설정해서 가능한 한 영해를 넓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2해리 이내에 타국의 영토가 있거나 양국이 모두 12해리의 영해를 설정 시 일부가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12해리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2. 상세
원칙적으로 특정 국가의 영해에 타국 선박이 진입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 그 나라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끼칠 가능성이 없으면 자유롭게 영해를 통과할 수 있다. 이를 무해통항권이라 하며 국제법상으로 인정된 권리이다. 다만 통과만 할 수 있을 뿐, 어업이나 연안운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정선(停船)해서도 안 된다.[1] 일반적으로 화물선, 여객선 등은 무해통항권이 있으나 어선, 자원탐사선, 군함, 항공기 등은 무해통항권이 없다.유사 개념으로 통과통항권이라는 것도 있다. 국제 해협에서 선박의 항해나 비행기의 비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기선의 설정에는 2가지 기준이 있는데, 해안의 최저 조위선을 기선으로 삼는 '통상기선'과, 최외곽의 섬이나 곶을 직선으로 이어 기선으로 삼는 '직선기선'이 있다. 통상기선은 연안 해안선이 단조로운 곳에서 주로 쓰이며 직선기선은 연안 해안선이 복잡한 곳에서 주로 쓰인다.
기선은 영공의 설정 기준이기도 하다.
유사한 개념으로, 기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접속수역(contiguous zone, 接續水域)이라 하며, 그 거리는 4해리(7.4km)에서 41해리(75.9km)까지 다양하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24해리(44.4km)를 채택하고 있다. 접속수역에서는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 · 재정 · 출입국관리 또는 보건·위생에 관한 법규위반행위의 방지 및 제재를 할 수 있다.
또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370.4km)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이라 하며, 모든 해양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는 영역이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
한국지리 시간에 대한민국 영해·영공·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와 설정 기준에 대해 배우곤 한다.
과거 한국은 평화선을 설정하면서 독도 인근 영해 범위를 60해리로 설정하기도 했다.
기상특보의 바다의 앞바다와 먼바다를 나누는 기준이 영해선이다. 즉 영해선 안쪽의 대한민국 영해는 앞바다, 그 바깥쪽은 먼바다로 규정하고 먼바다의 경계지점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바깥경계인 200해리를 기준으로 한다.
3. 대한민국의 영해
대한민국은 현재 12해리를 영해로 삼고 있으며, 대한해협의 경우는 일본 영토와 인접하기 때문에 한일간 상호 합의에 따라 3해리를 영해로 삼고 있다.
접속수역법 제2조(기선) ①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大縮尺海圖)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低潮線)으로 한다. ②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
하지만 이는 교육과정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직선기선의 범위는 대통령령 별표1과 같다. 서해의 경우 소흑산도에서 옹진군 소령도까지만 직선기선이 선포되어 있다. 또, 포항시 호미곶 일대에도 직선기선이 선포되어 있다. 일부 한국지리 교과서의 지도에 표시된 직선기선이 서해 전체가 아닌 이유도 그와 같다. 그 외의 황해안( 백령도, 연평도 등)은 통상기선의 적용을 받는다. 서해5도 주민들이 중국과의 어업권 문제로 여기서도 직선기선을 선포해 달라며, 그러한 입법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위헌소원을 제기했지만 각하되었다. #
즉 최외곽이라고 해서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직선기선 긋고 호미곶에서 독도까지 직선기선을 긋는 것은 아니다. 또 동해안 - 울릉도 - 독도에 이르는 해역 전체가 다 대한민국 영해인 것이 아니라, 동해안 측 12해리, 울릉도 측 12해리, 독도 측 12해리만 대한민국 영해고 나머지 대부분의 해역은 영해가 아니다. 즉 한반도에서 울릉도까지, 혹은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항해를 할 경우 도중에 반드시 영해를 벗어나게 된다.
한편 북방한계선(NLL)을 영토선(개념상 영해선을 의미)으로 보아야 하는지 논쟁이 있었는데, 국내법적으로는 당연히 영토선이 아니다. 물론 국제법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고.
4. 관련 문서
[1]
다만 항해 중 조난을 당한 경우나 조난자를 구조하기 위한 정선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