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2년 10월 1일 오후 12시 10분경 왜관지하도에서 당시 34세였던 지적장애인 윤 모 씨가 21살 여대생 신모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
2. 상세
34세 남성 윤 모 씨는 사건 발생 전인 2012년 9월 29일 가출해 왜관의 한 여관에서 생활하다가 사건 당일인 10월 1일 여관에서 100여m 떨어진 지하도로 걸어왔다. 21살 여대생 신모양은 여동생을 배웅하러 왜관역에 갔다가 집에 돌아가기 위해 왜관지하도를 지나고 있었는데 마주오던 윤 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윤 모 씨는 지나가던 18살 고등학생 A군에게 "사람을 죽였으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들은 고등학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신고 5분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윤 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에게는 제압당할 것 같아 만만한 상대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으며 경찰 관계자는 “윤 모 씨가 평소 가족에 대한 불만을 ‘묻지마 살인’으로 표출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고 피의자 윤씨와 피해자 신씨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모 씨는 이 사건을 저지르기 13년 전에 군복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장애인 징병의 피해자[1]인 것도 확인되었다.
윤 모씨의 부모는 윤 모 씨가 단순히 지능이 떨어지는 수준으로만 여기고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고 방치했는데, 윤 모 씨는 병역 신체검사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현역판정을 받아 1999년에 입대한 후 적응을 하지 못해 탈영했으며 육군교도소에서 8개월 동안 복역한 후 전역했다. 윤 모 씨는 전역 후부터 폭력적인 성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으며 증상이 심해지자 가족의 의뢰로 2008년에서야 지적장애 2급으로 진단되었다고 한다. 이후 조현병 진단[2]까지 받았다고 한다.
3. 재판
2013년 4월 25일, 1심 재판이 열렸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윤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치료감호와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도 유죄 의견을 냈으며, 양형의견은 무기징역이었다. #2013년 10월 17일,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렸다. #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4.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방화 살인 · C:
연쇄살인 · H:
가정폭력 살인 · I:
보험 살인 · K:
납치 살인 · L:
아동 살해 · M:
대량살인 · N:
국가행정조직 연루 · R:
강도살인 · S:
성폭력 살인 · St:
스토킹 살인 · V:
SNS 연루 · Y:
청소년 범죄 · ?:
미제사건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 min-height:2em"{{{#!folding [ 고조선 ~ 대한제국 ] |
섭하 사건 (B.C. 109) · 저고여 피살 사건N ? (1225) · 다루가치 살해사건 (1232) · 임오화변H (1762) · 평안 박여인 살인사건 (1784) · 김은애 사건H (1790) · 민승호 암살 사건M N ? (1874) · 을미사변M N S (1895) · 치하포 사건N (1896) |
- [ 일제강점기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제암리 학살사건A M N (1919) · 백백교 사건M (1920~1941) · 이판능 사건M (1921) · 주문학 살인사건 (1921) · 김립 피살 사건N (1922) · 진남포 소아 참살 사건L S ? (1924) · 빈주 사건M N (1925) · 고무신 살인사건 (1926) ·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S ? (1926) · 불륜처 변사사건 (1927) · 머슴 살인사건 (1928)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C L S (1929)· 청양 소년 살인사건? (1930) · 부산 마리아 참살사건? S (1931) · 이승만 살인사건? (1932) · 평남 모친 살해 사건H (1932) · 사천 복수극 사건 (1932) · 옥관빈 피살사건N (1933) · 신의주 비행장 여성 시체 사건 (1933) · 순안 유부녀 알몸 살인 사건 (1936) · 강원도 유부녀 독살범 사건C (1939) ||
- [ 광복 ~ 196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윤명선 피습 사건N R (1946) · 여운형 암살사건 (1947)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49) · 문경 양민 학살사건A L M N (1949) ·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N M (1950) ·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N M(1950)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S ?(1953) · 불륜처 타살사건N (1954) · 이금순 피살 사건 (1957) · 진보당 사건N (1958)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N (1959) · 장기 훈수 살인 사건 (1960)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N (1962) · 창신동 치정 살인 사건 (1962) · 고재봉 살인 사건M N (1963) · 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1963)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1965) ·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 (1965)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K ? (1967) · 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 L ? (1967)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 (1968) ·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M N (1968) · 종암동 여관방 유부녀 살인 사건S (1968)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N (1968) · 교북동 자매 살인 사건 (1969)||
- [ 197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70 ||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
1971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1972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1974) 1974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1975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1976 방영근 사건R 1977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1978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1979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 198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 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 199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 [ 200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 [ 201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 [ 202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장롱 시신 살인사건L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
[1]
"장애인이면 당연히 병역을 면제받는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적 장애는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장애가 아니라 행동특성으로 드러나는 장애이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보다도 장애인 징병의 피해를 입기 쉽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장애인 징병을 말한다면 이 사건의 가해자와 비슷한 정도인 중증의 정신적 장애보다 주로 경증에서 경계급, 경계급에서 정상 사이에 있는 정도를 가진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 징병의 피해를 쉽게 입을 가능성이 높다. 경증에서 경계급, 경계급에서 정상 사이의 정신적 장애는 쉽게 말하면 눈에 띄는 행동특성이 없거나 장애에서 드러나는 특성을 쉽게 숨길 정도의 가벼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장애이며 장애정도가 가벼울수록 진단도 어렵고 진단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자세히 말하면 구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중에서 양호한 경우, 경계선 지능, 지능이 경계선 지능에서 고지능 사이인 자폐성 장애(IQ 71 이상인 자폐성 장애로 고기능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비전형 발달장애. 이 중에서 좀 더 경증에 가까운 경우도 있음.) 등 경증에서 경계급의 발달장애와 장애인 인정이 되지 않는 장애에 해당하는 ADHD, 학습장애를 말한다.
[2]
기사에서는 조현병의 옛 명칭인 정신분열 진단,
일부 기사에서는 우울증 증상이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