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18:40:27

여성시대 남성 성착취물 공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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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요약도
발생 일자 불명(수사 중)
발견 일자 2024년 3월 8일[1]
사건 유형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 펼치기 · 접기 ]
성범죄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4]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5]
개인정보 보호법[6]

수사협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7]
범죄단체조직죄[8]

군사기밀 관련
군형법
한미행정협정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9]
발생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발생 지점 여성시대
사건 진행 관할서 이송
피해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한국인, 주한미군

1. 개요2. 전개3. 반응4. 관련 사건5. 관련 청원6. 관련 문서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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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여성 전용 다음 카페 여성시대의 불특정 다수의 게시글에서 최소 수년간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제도권 언론에서는 "여성판 N번방" 사건으로 호칭하기도 한다.[10]

데이팅앱이나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된 국내외 남성들과 주한미군의 몸매를 품평하는 성희롱과 신상정보 유출을 매개로 성병 여부, 성관계 시 콘돔 사용 여부, 성범죄 이력 여부, 결혼 연애 여부, 성매매 여부, 데이트 매너 등을 정리한 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전부터 여성시대에서 특정 남성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성희롱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종종 문제가 되었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시대 회원들이 다음 카페라는 공개적인 인터넷 공간에서 주한미군 외국인을 포함한 일반인 남성들(미성년자 포함)의 신체 노출 사진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하며 공유했고, 남성들의 몸매를 성희롱하여 물의를 일으켰다.[11]

2. 전개

  • 2024년 3월 8일, 이슈 유튜버 기자 김은희 여성시대 내부를 탐사보도했다. 탐사보도영상[12]
    • 여성시대 양남 가볍게 만나는 데시들의 사담 달글[삭제됨][14]에서, 회원들이 외국 남성과 매칭되는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의 상세한 정보를 '후기글' 형태로 공유한 것이 밝혀졌다. 여기에는 미성년자와 외국인도 포함한 다양한 남성들의 사진과 신체적, 특히 성적 특징을 외설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미군남 빅데이터 전차수 총망라'라는 목록에는 약 3페이지 분량의 미군 신상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 2023년 5월 1일에 빈 내용의 달글이 최초로 만들어졌고, 2023년 5월 19일부터 해당 달글을 활성화하여, 2024년 3월 8일 시점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성 품평을 포함해 6801개의 달글이 달렸다는 것이다.
    • 해당 내용은 달글 시스템을 이용한 데다, 의도적으로 검색을 막기 위해 필터링[15]을 이용하여, 범죄 혐의가 있는 수년간의 게시글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왔다.
  • 2024년 5월 13일,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의 '미국 육군(r/army)' 서브레딧(하위 게시판)에 "[주의] 한국 파병된 군인들의 개인정보가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다"는 제목으로 주식 갤러리의 해당 글을 인용하며 크게 화제가 되었다. 작성자는 주한미군으로 8년 근무했다고 밝히며, "한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개인 신상 정보가 한국 여성 커뮤니티( 급진적 페미니스트) 사이에 공유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싶다" 등을 말했다. 레딧 원본글
  • 2024년 5월 16일
    • 주한미군 내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 외교부 북미국 당국자는 민원인과의 질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은 주한미군에 대한 범죄 사안으로 인식된다"면서 "북미국 소속의 한미안보협력과에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 한미 안보협력 및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2024년 5월 19일
    •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명백한 불법행위", "민감한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상대방 동의 없이 인터상에서 여러 사람에게 공유하는 건 명백한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 "법적으로 불법 촬영물 여부를 결정하는 건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가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찍은 사진이라 해도, 가해자가 본인 동의 없이 이를 인터넷에 공유했다면 해당 사진은 불법 촬영물로 인정된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방송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심의기구"라며 "인터넷 상의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해 심의하여 삭제,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의결하고 있으며, 시정요구 대상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내용 심의는 'URL 단위'로 이뤄지고 있어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URL을 알 수 없는 경우 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 심의가 불가능한데, 질의한 해당 사건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정보가 담긴 URL이 2024년 5월 19일 기준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접속이 불가능하여 통신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위원회는 불법 유해성 정보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 게시자에 대한 처벌은 위원회와 별개로 수사권을 가진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담당 중이니 불법 유해 정보 게시자 처벌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카카오 관계자는 "이슈가 된 글은 카페에서 특정 등급이 아닌 회원은 볼 수 없는 비공개 게시글", "카카오는 운영정책상 다음 카페 비공개 게시글을 임의로 확인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다", "카페 이용자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제재를 하겠지만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없다"고 말했다. #
  • 2024년 5월 22일
    •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가해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것과 같은 제재가 가능한지 카카오에 최근 문의했다", "카카오는 문제가 된 게시글이 삭제되면서 작성자 정보도 삭제됐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제재가 어렵다", "논란 직후 가해자들이 글을 삭제하기 전에 카카오가 기민하게 움직였다면 제재가 가능했을 것", "이 부분은 좀 답답한 게 사실" 등을 말했다. #
    • 카카오 관계자는 "공개 게시글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정책 위반 시 ('클린다음'을 통해) 제재가 가능하지만 비공개 게시글의 경우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임의로 내용을 확인하거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번 이슈가 된 카페는 인증 절차를 통해 가입한 회원에게 공개되며 특정 등급이 아닌 경우 게시글을 볼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고 있어 비공개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도탁스에선 대량 차단한 것[18]과 형평성 질문에 대해) 회원들의 신고가 많아져 처리량이 증가하며 이용 제재가 증가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이용자 제재를 해제하고 있다", "(소위 '여성판 N번방' 가해자들 역시) 게시글 신고 인입 시 운영 정책 위반 여부 확인 후 제재 처리 진행 예정", "(게시글 삭제시 서버에서도 바로 삭제되어 증거보존력이 떨어진단 질문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이상 문제가 된 게시글을 특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이를 보존할 수도 없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카카오 측은 카페 운영진에게 '건전한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권고 메일을 발송", "향후 게시글/댓글 작성 자정 캠페인과 자동화된 클린 시스템 도입을 포함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등을 말했다. #[19]
  • 2024년 5월 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문제된 커뮤니티 및 작성자를 비롯한 전반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불거진 초기부터 본청에서 입건 전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
  • 2024년 5월 24일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커뮤니티에서 정확히 어떠한 글이 오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입건 여부에 대해선, 주한미군 외 한국인도 피해자로 특정할지 등은) 조사를 진행한 뒤 판단할 사항이기에 섣불리 언급하기 어렵다", "서울대생 사건은 주로 지인을 능욕했고, 여성 커뮤니티 사건은 외국 남성들을 품평한 점에서 사건의 성질이 다르다" 등을 말했다. #
    • 여성시대 운영자가 다음의 요청으로 공지사항을 올렸다. #
      여성시대 공지 및 법률 위반 유저 관련 안내



      Daum의 요청으로 법률 위반 유저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여성시대 공지: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WU3B/1


      여성시대에서는 공지상 모든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공지 숙지 후 카페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시대 운영진은 카페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나, 댓글 포함 매일 50만개 이상 업로드되는 글들을 전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기에

      더욱 클린한 카페 환경을 위해 공지 위반 유저 발견 시 회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시대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등 공지를 위반하는 경우 활동중지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 2024년 6월 3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된 것은 없다"면서도 "계속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수사로 전환해서 할 생각",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작성자들의 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 등 법리 검토를 진행 중" 등을 말했다. #
  • 2024년 6월 1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보고를 받아본 결과 해당 사건은 기존의 n번방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기존 n번방은 텔레그램 시스템을 이용해 특정 여성의 약점을 잡아서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해서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것", "이번 건은 회원 가입을 한 회원을 상대로 한 공개 사이트에서 성관계 경험담이나 남성의 개인정보, 또는 사진 등 부적절한 내용을 게시하고 공유한 사건", "n번방은 성착취물과 관련한 것을 통칭해 일컫는 것", "이번 건은 성착취물이 아니고, 부적절한 내용이 인터넷에 게재, 공유된 것이기 때문에 성격을 달리한다", " 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 등 법리 검토를 진행 중" 등을 말했다. #
  • 2024년 6월 20일, 카카오 다음 카페 약관을 대폭 개정하여 익명으로 쓰였거나 이미 삭제된 글의 작성자도 특정할 수 있게 되고, 비공개 글의 전체공개 조치도 가능하게끔 한다. 경찰 조사가 착수되자 작성자들이 글을 삭제하여 책임을 피한 가장 최근의 케이스가 바로 이 남성 성착취물 공유 사건이다. 카카오 측은 "약관 개정은 카페지기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회원간 분쟁 발생 시 카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 "일부 카페에서 발생한 모욕 등 사건과는 무관하다", "닉네임 감추기 게시판에서 작성·삭제된 글의 경우 운영자에게 제보된 글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작성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등을 말했다. #
  • 2024년 9월 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내사를 진행하여 모욕, 명예훼손 혐의 소지가 있는 게시글을 작성한 7명을 특정했다. 이미 지난 7월 11일 각 게시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건을 분리해 이송했다고 한다. #

3. 반응

3.1. 정치권

3.1.1. 국민의힘

  • 2024년 5월 20일
    • 나경원 동작을 당선인은 4일 지난 허은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이 사건을 바라보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의 시각에 100% 동의합니다. '동일한 잣대의 엄벌', 이것이 핵심입니다. 매우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이 사건으로 주한미군 남성들이 큰 상처와 실망을 갖게 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남성을 상대로 자행된 같은 수법의 범죄도 엄정하게 단죄해야 합니다. '당당함', '표현의 자유' 따위는 절대 설 자리도 없고, 언급되어서도 안 될 사안입니다. 저 역시 국민의힘과 함께 남성의 성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가해 행위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안과 해결책 마련에 나서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오후 3시경 페이스북 원본글, #
    • 백지원 대한민국 교육부 청년보좌역은 "자칭 페미니스트들이 만든 끔찍한 현실", "남성을 가해자로 낙인찍고 성별 혐오를 부추긴 결과", "다음 카페 여성시대는 주민등록증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다. 수사가 진행된다면 가해자의 신상 확보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카카오가 이를 모를 리 없는데 제재 불가라며 쉬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중한 성범죄는 성별에 관계없이 같은 잣대로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등을 말했다. 오후 4시경 페이스북 원본, #
  • 2024년 5월 21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청년의 꿈에 한 이용자가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자 "이런 뉴스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
  • 2024년 5월 23일,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중앙당사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여성판 N번방에 이어 서울대판 N번방 사태가 연이어 터져 나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N번방 사건 이후 관련법이 개정됐고 처벌이 강화됐으나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 "현행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권력의 감시와 추적을 감추려는 범죄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수사력의 한계도 드러나", "우리 당은 정부와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깊이 있게 논의해나가겠다" 등을 말했다. #

3.1.2. 더불어민주당

  • 2024년 5월 21일
    • 오전 11시경,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 사건을 질의한 SBS 기자의 질문에 "제가 지금 모든 현안을 브리핑하는 자리가 아니고 준비가 덜 된 것은 답변 드리기 어렵다는 점 말씀 드릴게요" 등을 말해서 온라인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
    • 오후 3시경, 더불어민주당 익명의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사태는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규모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 2024년 5월 24일, 박성민 전 대통령비서실 청년비서관은 "N번방이라는 용어가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범죄를 통칭하는 말로 쓰여서 오히려 범죄의 심각성이나 본질을 오독하게 하고 실체가 가려지는 방향으로 쓰인다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등을 말했다. #
  • 2024년 5월 27일,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처벌 소지가 있다"며 "성별을 떠나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3.1.3. 개혁신당

  • 2024년 5월 16일, 허은아 당대표는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으며 데이트 앱에서 만난 외국 남성들의 실물이나 성기 등의 정보를 후기의 형식으로 카페에서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군남 빅데이터 전차수 총망라 리스트에는 미군의 신상이 상세히 적혀 있고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제2의 n번방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범죄의 수법에 차이가 있다고 하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밝히며, "수년 전 수많은 여성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n번방 가해자들과 동일한 잣대의 엄벌이 내려지길 기대하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 사회의 세밀한 지원도 뒤따르길 바란다.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보겠다. 침묵의 비겁함을 보이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후1시경 페이스북 원본글, 8순위 언론 펜앤드마이크의 보도
  • 2024년 5월 20일, 허은아 당대표는 나경원 당선인의 언급 뉴스를 공유하며, "제2의 n번방 사건에 "동일한 잣대의 엄벌"을 촉구하는 것은 상식에 해당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상식을 표현하는데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에게는 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 발의하셨던 비동의간음죄법에 '세심하지 못했다'고 사과의 뜻을 밝히셨던 것도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있고 당당한 분들과는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등을 말했다. 오후 6시경 페이스북 원본글, #
  • 2024년 5월 22일, 허은아 당대표는 (정치권이 본 사건에 소극적인 이유를 묻자) "여성 정치인이 말하기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한다. 여성이 받아왔던 일종의 혜택들을 내려놓아야만 말할 수 있는 의제다. 젠더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심각한데 상당히 예민한 의제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정치권에서 계속 다뤄줘야 한다. 그래야 이슈가 되고 해결책이 나온다. 이번에 채 상병 사건 경우도 계속 정치권에서 공론화시키니 억울한 죽음에 대한 세상의 관심이 커지지 않지 않았나. 이 건도 계속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등을 말했다. #
  • 2024년 5월 23일, 천하람 의원은 허은아 신임 당대표를 평가하며 "최근에도 '여성판 n번방' 이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굉장히 자유와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내오시는 분" 등 짧게 언급했다. #
  • 2024년 5월 30일, 이준석 의원은 (최근 KXF 개최 논란과 여성판 N번방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기자가 질문하자)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오히려 미국 대사관에서 민감하게 반응했지,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과거 n번방 사건을 다룬 것의 10분의 1도 다뤄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겸임 상임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에 너무 가고 싶다. 지금 여가위를 보면 민주당에서는 여성계 운동을 해왔던 의원들이거나, 국민의힘에서는 젠더 이슈에 대한 관점이 없는 의원들이 가는 것으로 돼버렸다" 등을 말했다. #

3.1.4. 새로운미래

  • 2024년 5월 22일, 신재용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발생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과 여성 커뮤니티 '여성시대'에서의 성착취물 유포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61명의 여성 피해자를 만든 서울대 사건과 남성들의 민감한 사진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한 여성시대 사건은 모두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성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 성적괴롭힘 처벌법' 입법 등 법적, 심리적, 사회적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익명성이 높은 플랫폼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규제도 강화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오후 5시경 트위터 원본글

3.2. 법조계

  • 2024년 5월 15일, 김승환 법률사무소GB 변호사는 "이들의 행위는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등을 말했다. #
  • 2024년 5월 16일, 김승환 법률사무소GB 변호사는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외에도 수사를 통해 몰카 등의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성폭력처처벌법의 카메라 등 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성립될 수 있는 다른 혐의점들이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등을 말했다. #
  • 2024년 5월 17일
    • 김도윤 법무법인 율샘 변호사는 "개인의 신상 정보나 만남 후기 등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유 이상으로 개인의 나체, 실물사진 등을 올렸다면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세질 것이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을 말했다. #
    • 이승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직접 나타나서 고소하지 않는 이상 고발만으로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발견되고 공유됐다면 고발 없이도 인지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 "미성년자 알몸 사진까지 공유됐다면 성착취물 유포에 해당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큰 건이다", "수사가 이뤄진다면 경찰은 우선 남성의 인적사항을 게시한 작성자를 파악한 뒤 특정이 마무리되면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기기를 압수해서 실제로 촬영한 사진인지 확인할 것이다" 등을 말했다. #
    • 이승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 가능", "반드시 인지수사를 하진 않겠지만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규모가 크고 이슈화된 만큼 다른 부분까지도 수사가 확대되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등을 말했다. #
  • 2024년 5월 18일, 안세훈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일반인 미성년자 남성을 상대로 성적대상화 품평회",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 KXF 행사는 출연진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출연료를 주고 정상적으로 티켓 팔아 합법적으로 하는 행사였다. 반면 여성시대는 동의하지 않은 일반인을 성적 대상화하여 고추 품평회 및 인신공격 등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태" 등을 말했다. #
  • 2024년 5월 20일
    • 윤세영 법률사무소 KYL 변호사는 "사진의 종류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범죄로 실형 가능", "대다수는 초범이란 전제 하에 벌금 300~500만원 예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반복했을 경우엔 스토킹처벌법 적용", "명예훼손은 당연", "주한미군의 군사정보라는 국가기밀 유출에 따른 처벌도 예상" 등을 말했다. #
    • 법무법인 대환은 "최대 7년 징역에, 전자발찌 보안처분까지 감수 가능한 상황", "첫 경찰조사 진술이 중요한 만큼, 고소당했다면 경찰조사 전에 법무법인을 찾아야" 등을 말했다. #
    • 임태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불법촬영 조항만으로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말했다. #
    • 김태연 태연법률법무소 변호사는 "타인 사진이나 인적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 "사진과 함께 이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 관계가 기재돼 있으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도 성립" 등을 말했다. #
    • 천호성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변호사는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커뮤니티 내에서 회원들이 남성 나체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도 포함", "주한미군 신상 정보도 상세히 공유", "여성판 N번방의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각종 디지털 성범죄, 추행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 남성분이라면 언제든지 변호사와 상담" 등을 말했다. #
  • 2024년 5월 21일, 김승환 법률사무소GB 변호사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상을 공유하고 조리돌림하는 것은 스토킹범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 "성적인 부위에 대한 동의없는 촬영 또는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동의없이 유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 등을 말했다. #
  • 2024년 5월 22일, 임태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여성이 피해자, 여성판 N번방 사건은 성인 남성이 피해자라 대중의 분노도가 다른 듯", "악마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옛날 일베에서 보던 그런 느낌? 쓰레기 글들", "글 게시자는 실형 위험이 상당히 높다", "더 적게 처벌을 받는다 해도 징역 3년이 나올 사건이 징역 2년 (되는 것)" 등을 말했다. #
  • 2024년 5월 23일
    • 임태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도 공조 체계를 구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에서 인지수사가 가능", "유죄 시 성범죄자 신상 등록 제도에 따라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최소 10년간 매년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 등을 말했다. #
    • 허인석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이트가 폐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을 말했다. #
  • 2024년 5월 24일
    • 방민우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이자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 공동대표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데이팅 앱에 올린 사진이 공유된 경우 처음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는 것을 전제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성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는 측면이 성범죄 피해의 본질인데, 성적인 목적이나 만남을 위해 스스로 올리거나 전송한 사진은 자의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되더라도 그 수위가 낮아진다. 대상이 주한미군이었으므로 안보적인 측면의 고려가 더 큰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등을 말했다. #
    • 법무법인 대환은 "정치권에서도 본 사안에 대해 무관용으로 수사하고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제 부로 경찰 내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삭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전형적인 대형범죄를 수사할 때 나오는 흐름", "여성시대 N번방에 올리신 자료들을 전부 검토하고, 범죄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응책 및 감형을 위한 조력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등 여성시대 가해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
    •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남성들의 나체 사진을 공유하고 품평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은 사건", "피해자가 주한미군이 대상이 되면서 해당 논란은 미국에게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처벌 요구가 나오고 있기에, 기존처럼 벌금형으로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등을 말했다. #
  • 2024년 5월 27일
    • 이은의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허위 음란물 제작 유포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하며, "서울대 사건에서 활용된 딥페이크 역시 명백한 성착취물인데다 혐의만 입증되면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더 세다"[20], "특히 사건 가해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협박했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사건과 다르게 봐야 한다" 등을 말했다. #
    • 안세훈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5월 24일 주간조선 기사를 비판하며, "서울대 사건과 무엇이 더 잘못했냐는 논점이어선 안 된다. 둘 다 사회적으로 말도 안 되는 범죄" 등을 말했다. #

3.3. 학계

  • 2024년 5월 15일, 구정우[21]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른바 'N번방'이라고 하면 남성이 가해자가 되고 여성이 피해자가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여성도 얼마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이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농락을 넘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성을 매개로 삼아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을 한다면 비난과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스스로 이러한 성범죄에 가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등을 말했다. #
  • 2024년 5월 24일
    • 이수정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공공안전학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는 "조주빈 사건은 범죄 수익을 노리고 피해자들을 성착취한 사건이다. 구체적 내용은 무시한 채 두루뭉실하게 모두 N번방 사건이라고 엮는 것은 범죄의 심각성을 호도하고 혼란을 초래하기에 지양해야 할 행태다. 디지털 영상물의 제작 및 사건마다 경중을 따져서 분류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등을 말했다. #
    • 권김현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는 "N번방이라는 표현을 이번 사건에 붙이는 것은 범죄를 사소화시키는 프레임", "둘다 공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N번방 같은 종류의 범죄를 희석시키게 된다. 우리가 살인과 폭력을 똑같은 수위로 생각하지 않잖나. 사진을 모아서 공유하고 품평하는 게 좋은 문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 같은 프레임은 심각한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데 기여" 등을 말했다. #[22]
    • 박선경[23] 고려대학교 국제대학 글로벌한국융합학부 교수는 "해당 사건은 남녀 갈등 사안이 아니라 그냥 범죄 행위", "이것이 남녀 갈등으로 확장된 데에는 첫 번째로 사이버 렉카들의 행태가, 두 번째로는 이를 무차별적으로 받은 레거시 언론이 문제", "정치인도 책임이 있다. 논평을 할 때는 사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논평해야 한다. 그러나 주목받기 위해 자극적인 것만 보고, 사안을 잘 모르고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 얘기를 키우게 되고 남녀 갈등이 증폭된다" 등을 말했다. #

==# 관련 보도 #==
파일:여성판N번방매경보도.jpg
2024년 5월 15일, 매일경제의 최초 보도 (A2 지면)[24]

4. 관련 사건

여성시대에서 n번방 방지법[31]을 위반한 주요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5. 관련 청원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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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자 김은희의 2024년 3월 8일 탐사제보, 레딧의 2024년 5월 12일 글 등으로 화제가 시작되었으나, 무려 2015년 이전에도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있어 왔다는 아카이브들이 제보된다. [2]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3]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 [4] 제19조에 따라 200시간 이하의 수강명령. 제2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제70조 벌칙.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사인의 신상 공개는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허위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 [6] 제71조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7] 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의6 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따라, 카카오가 유통방지 조치 미흡으로 판단될 경우 매출액(2023년 8조원 가량)의 최대 3%(2400억원 가량)를 내야 한다. [8] 형법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9] 군사법통일법전. 미국 군법 [10]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이 'N번방 사건'으로 지칭하기 어려운, 다른 차원의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11] 이 문제를 제기하면 일부 여성시대 회원들은 외국인 신상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뿐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나체와 신상 카톡 유출 및 각종 비하 조롱 몸평을 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그저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12] 이 내용이 당시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다. 블라인드, FM코리아, 루리웹, 뽐뿌, 인벤 [삭제됨] [14] 틴더를 비롯한 온라인 데이팅 어플에서 원나잇 목적으로 외국 남성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다루는 달글(스레드)이다. [15] 맞춤법을 틀리게 하거나 음어를 사용해 주요 단어를 바꿔 사용하여 외부인은 알 수 없게 하는 등의 악질적인 작업이다. [16] 아카이브된 범죄 혐의 게시글의 일자는 2024년 3월 24/25/26/28일, 4월 9일, 5월 6/10일이다. [17] 최초로 매일경제에 기사를 투고한 권선미 기자는 국방대학교 석사까지 수료한 방첩보안장교 출신 여군 기자로서 #, 주한미군의 근무자 명단이란 군사기밀을 마구 공개하는 점에 주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등 군 관련 사건 사고 및 젠더 갈등 관련 사건 사고를 전문적으로 취재해왔다. 기사 목록 [18] 5월 17일, 카카오 산하 '다음 클린센터'가 다음 카페 도탁스에서 여성시대의 성착취물 공유 사건에 관한 정보가 퍼지는 것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대응하여 논란이 일었다. # [19] 제도권 언론이 아니지만, 카카오 관계자의 신규 인터뷰를 획득했으므로, 나무위키 등재기준 근거 신뢰성 순위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 자료'에 해당한다. [20] 실제로 딥페이크, 정확히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일명 지인 합성에 대해선 최대 4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21] 구정우 교수는 2020년 5월 총선을 두고 N번방 사건 등에 젠더감수성이 낮은 보수가 손해, 높은 진보가 이익을 보았다며, 젠더감수성에 진보-보수가 없으니, 정치인들이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고 평했다. # 2021년 4월 대선을 앞두고 젠더와 공정이 20대를 읽는 키워드라고 평했다. # 2022년 7월 대선/지선을 두고 팬덤 정치가 젠더혐오 발언을 늘렸다고 평했다. # 2022년 11월 온라인 소통 확대가 젠더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평했다. # [22] 실제로 서울대학교 허위 음란물 제작 유포 사건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을 n번방으로 비유하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저해시킨다는 말이 있었는데, 해당 의견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 [23] 박선경 교수는 2020년 6월 '젠더 내 세대격차이인가, 세대 내 젠더격차인가' 논문부터 젠더 이슈에 참전했다. 젊은 남녀간 젠더인식 격차가 있으나, 세대간 젠더인식 격차는 더 큼을 확인했다. # 2023년 3월엔 KBS 시사기획창 '이대남이대녀, 이대녀이대남'편에 "공통점이 있다는 부분을 놓치면 젠더 간 차이, 젠더 갈등을 과도하게 포장하고, 없는 갈등을 과도하게 언급함으로써 오히려 갈등을 만들어내는 나쁜 악순환"이라고 인터뷰했다. # 2023년 12월엔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에 초대되어 '공정에 민감한 청년? 공정성 인식 세대 및 젠더 격차 분석' 강연으로 젊은 남녀 모두 차별에 민감함을 발표했다. # 2024년 2월에도 성별이념분리현상에 대해 "정치권이 더 좋은 일자리와 질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드는 걸로 대책을 마련해야지 젠더 갈등을 정치적 자원 삼아서 표를 얻으려는 행동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인터뷰다. # [24] 밑의 5월 15일자 단독 보도를 신문 지면에 실었다. [25] 머니투데이의 자회사. [26] 중앙일보의 미주 자회사. [27] 본 사건과 별개로 여성시대 내의 미프진(미페프리스톤, 인공임신중절 약)의 불법 거래 정황을 밝혔다.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변호사는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평했다. 만약 이 혐의까지 인정된다면 불법 거래와 관련된 회원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8] 본 사건에 더해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폭발 사고를 희화화하자, '해당 카페를 폐쇄하라', '카카오도 공범이다' 등의 반응이 있다고 전한다. [29] 정점식 의원의 발표내용 중 '서울대 N번방' 용어만 존치, '여성판 N번방' 용어는 제외하여 보도했다. [30] 한정민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활동가는 4월 25일 KXF 개최 논란에도 부정적 의견을 편 바 있다. [31] 2020년 5월 20일까지 개정된 6개 법안을 지칭. 촬영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과 관련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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