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8 15:45:55

김근식(범죄자)

<colbgcolor=#000><colcolor=#fff> 김근식
金根植 | Kim Geun-Sik
파일:김근식(범죄자).jpg
출생 1968년 7월 22일 ([age(1968-07-22)]세)
신체 166cm, 64kg
죄목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1], 폭행, 공무집행방해
전과 전과 6범[2]
범행 기간 2006년 5월 24일 ~ 9월 11일,(강간) 2013년, 2014년,(폭력),,,
형량 징역 21년[3]
수감지 안양교도소

1. 개요2. 주 범죄 내역
2.1. 2000년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과거 전력)2.2. 2006년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사건
2.2.1. 사건 일지
2.3. 2013년~2014년 동료 재소자 폭행
3. 출소 후 격리 관련 논란4. 검찰의 추가 성범죄 수사 및 구속 - 무혐의5. 경기도 강제추행 및 교도소 폭행 혐의로 기소
5.1. 재판
5.1.1. 제1심5.1.2. 항소심5.1.3. 상고심
6. 여담7. 둘러보기8.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연쇄강간범.

2000년 성범죄 전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이후 2006년 5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대에서 미성년자 12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했으며 가장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만 9살, 즉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성적 콤플렉스[4], 소아성애, 성도착증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보통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가 대부분 성인 대상 성범죄 전과를 가진 것과 달리 김근식은 오직 아동·청소년만을 노렸다는 게 특징이다.

2. 주 범죄 내역

2.1. 2000년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과거 전력)

2000년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이때도 6년 후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짐을 들어 달라고 유인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2.2. 2006년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사건

2006년에는 출소 16일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무거운 짐을 들어 달라'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5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무려 4개월 동안 9~18세의 여학생 12명을 성폭행했다. #

하얀색 카니발을 타면서 어린 여학생들에게 물건을 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카니발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어린 학생들의 선의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사건 초기에는 경찰이 기자들에게 엠바고를 걸어서 수법 등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피해가 커져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나서야 알려졌다. #

수사망이 좁혀오자 동생의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하였지만 주변에서 아동 성범죄 가해자인 것을 알아서 못 도와준다고 해 한국에 다시 입국한 후 여관방을 전전했으며 지명수배되자 바로 자수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서 더 이상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해 검거된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2.1. 사건 일지

김근식이 성폭행한 여학생의 수는 총 12명이다. 참고로 여기에 나온 나이는 모두 만 나이다.
  • 5월 24일: 오전 7시 55분경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승합차로 유인해 저항하는 초등학생을 폭행하며 성폭행함.
  • 6월 4일: 오후 6시 30분경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인 13살 중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 6월 8일: 오후 4시 40분경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골목에서 하교 중인 10살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함.
  • 그 외 2개의 사건

2.3. 2013년~2014년 동료 재소자 폭행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김근식은 2021년 9월에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수감된 대전교도소에서 2013년, 2014년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전적으로 인해 2022년 10월 17일로 출소가 연기되었다. # 즉, 15년 + 4개월 + 8개월 = 총 16년의 연속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5]

그러다가 후술할 추가 성범죄가 밝혀짐에 따른 구속으로 인하여 출소가 취소되었다.

3. 출소 후 격리 관련 논란

김근식의 출소가 임박하면서 2022년 8월부터 인천광역시 지역 맘카페에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의 한 맘카페에서는 이날 ' 조두순보다 더한 김근식이 출소한다고 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기사를 공유했다. 글쓴이는 "범행 지역에 인천 서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슈가 되지 않는 것 같아 우려스러운 마음에 정보를 공유한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김근식이 출소 후 과거 주거지로 등록한 인천으로 갈지는 확실하지 않다. #

2022년 9월 2일 법무부는 김근식을 1:1 전자감독[6] 대상자로 분류했다. #, 법무부 보도자료, 문서뷰어

2022년 10월,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재범률 100%…강력한 치료는 화학적 거세"라고 말했다. #

10월 14일, 김동근 의정부시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김근식이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예정이었음을 확인했으며 집회를 통해 반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5일에는 복지공단 경기북부지소에 방문하여 시민들과 반대 피켓 시위를, 16일에는 의정부시청 앞 평화광장에서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4. 검찰의 추가 성범죄 수사 및 구속 - 무혐의

출소를 이틀 앞둔 2022년 10월 1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김근식에 대해 새로운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 #2 16년 전 벌어진 김근식의 여죄가 한 피해자의 고소로 밝혀진 것이다. #[7]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은 출소 후 주거가 일정치 않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수형인인 김근식을 복역 중에 다시 구속할 수는 없었고 범행의 중대성, 국민 안전,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대로라면 검찰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김근식이 출소할 때에 맞춰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영장이 청구된 바로 다음 날인 10월 16일 오후 3시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었고 법원은 김근식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 이에 따라 김근식은 원래 수감 생활을 하던 안양교도소에 다시 수감되었다. 다만 기결수 신분이 아닌 미결수 신분이었으므로 미결수 사동으로 옮겨졌다.

혐의는 2006년에 만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이다. 이는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피해자가 김근식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2021년 7월 검찰에 송치되어 보완수사 끝에 2022년 10월 16일에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예정되었던 출소도 취소되어 다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다. # 출소를 단 하루 앞두고 여죄가 밝혀지면서 김근식 본인은 강하게 부인했으나 새롭게 죗값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였다.


김근식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과거 김근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또 따른 피해자의 상담 전화가 경찰에 접수되었다. # 그러나 경찰은 일단 A씨의 강제추행 피해는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는 2006년에는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김근식이 2006년 기소될 때 이번 범죄사실이 빠져 별도의 형을 선고받게 된 점(사후적 경합범)도 김근식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했다. 반대로 법률상 김근식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당시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이다.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유사 전과가 있는 강제추행범의 경우 징역 3년∼징역 7년 가량이 선고되고 있어 재범 우려가 큰 김근식의 형량도 이 범위 내에서 정해지지 않겠냐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며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감경이 의무 사항인 것도 아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대법원 양형 기준은 기본 징역 4년에서 7년이지만 상습범인 경우 등 가중 요소가 적용되면 징역 6년에서 9년이 기준이다. 그렇게 본다면 김근식의 총 형량은 20-25년[8]이 된다.

이후 검찰은 경기도 파주시 아동 강제추행 등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앞서 발부된 1차 구속영장은 구속 취소 결정했다.

다시 구속된 김근식…유죄 시 얼마나 수감되나
검찰, 김근식 추가 성범죄 수사 속도…늦어도 내달 초 기소 예상(종합)

5. 경기도 강제추행 및 교도소 폭행 혐의로 기소

11월 4일 구속 사유가 된 '인천 아파트에 13세 미만 아동을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한 사건은 김근식이 구속된 이후에 벌어졌음이 드러나 무혐의 처분되었고 대신 구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221104_보도자료(김근식의_아동_성폭력_등_사건_수사결과)-안양지청.pdf #

검찰이 밝힌 보도자료에 의하면 김근식이 2006년 9월 18일에 경기도 파주시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때리고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하여 강제추행하고[9] # 해남교도소에서 2019년 12월경 다른 재소자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고 2021년 7월경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했으며 2017년 1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교도소에서 배식 문제 등으로 시비되어 동료 재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수사 중 추가로 밝혀 구 성폭력처벌및피해자보호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된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여담으로 김근식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해남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나 이후 포항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해남교도소, 안양교도소 등으로 계속 이감되었다.

2006년 9월 강제추행 사건은 장기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DNA가 일치함이 밝혀졌다. #

5.1. 재판

5.1.1. 제1심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고합195, 2022전고10(병합), 2022보고9(병합), 2023치고1(병합)
  • 재판부: 수원지법 안양지원(형사1부 김준영 부장판사)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성 충동 치료를 위해 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약물치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이후 검사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2023년 3월 31일 재차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아동 성범죄는 징역 2년, 분리선고된 공무집행방해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 다만 검찰이 김근식에 대해 청구한 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4월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해 제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17년 전 아동 성폭행’ 김근식 징역 3년 선고에 항소


5.1.2. 항소심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 2023노350, 2023전노27(병합), 2023보노(병합), 2023치노1(병합) 판결
  • 재판부: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

항소심에서는 화학적 거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징역 5년으로 1심에 비해 가중되었으며 화학적 거세는 기각이 유지되었다.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측 "위법수집증거" 무죄 주장
'연쇄 아동 성폭행' 김근식 항소심, 원심과 같은 12년형 구형

5.1.3. 상고심

  • 사건번호 : 대법원 2023도17481, 2023전도193(병합), 2023보도106(병합), 2023치도2(병합)
  • 재판부: 대법원 제1부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06년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2006년에 저지른 다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위 징역형의 집행 중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총 5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7481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7481, 2023전도193(병합), 2023보도106(병합), 2023치도2(병합) 판결

[판결] '미성년 연쇄 성폭행' 김근식, 징역 5년 확정… 2027년까지 수감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따라서 징역 5년이 확정되었다.

6. 여담

  •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라서 별 조치 없이 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지만 조두순 사건 이후 법원의 신상공개 명령이 가능하다고 했고 법무부도 출소 이후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0]
  • 유사 사건으로 2004~2006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기도 용인시에서 10세 여아 5명을 강간한 이기형[11] 사건이 있다. 이기형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4월 만기 출소했는데 김근식과 달리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신상공개 없이 전자발찌만 차고 출소했다. 즉 이기형이 현재 어디서 거주하는지 알 길이 없다. 이기형 사건 판결문
  • 당시 인천광역시에서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하교 시 하얀 승합차를 조심하라고 학생들에게 매번 말해서 유명했으며 사건 이후에도 그 승합차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 신상공개 이후 사진이 공개되었으나 거의 10년도 더 전에 찍은 사진이라 실제 모습과는 차이가 크다고 한다. 김근식도 이를 알고 자기 맘대로 살 생각이었는데 성충동치료 처분을 받게 되어 크게 반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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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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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문서


[1] 당시에는 아동, 청소년을 성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이 없었다. [2] 강간 3범 + 폭행 3범. 전과 14범이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범죄 횟수가 아니라 그 죄로 기소된 횟수를 전과로 본다. 자세한 건 전과 믄서 참고. [3] 15년 + 4개월 + 8개월 + 5년의 연속 징역형. 성범죄와 동료 재소자 폭행으로 도합 16년을 선고받았으나 후술할 내용으로 인해 출소 하루 전 구속되었다. [4] 성기능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성인 여성과의 성관계가 어려워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고 한다. [5] 사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일반 강간과 똑같은 처벌을 했기 때문에 당시 기준으로 15년은 꽤 높은 형량이었다. 만약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른 법으로 처벌하고 이에 대해서 무겁게 처벌하는 2010년대부터였다면 기본적으로 무기징역은 나왔을 것이다. [6] 재범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를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해 관리하는 제도. [7]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은 공소시효가 없다. 따라서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 [8] 이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약 2배나 된다. [9] 즉 이전에 보도되었던 2건의 사건과 또 다른 사건이다. [10] 김근식은 2022년 10월 13일에 신상정보고지 처분을 받아 성범죄자 알림e에 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었다. [11] 1975년생, 중고차 딜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