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01 00:57:15

최찬욱(범죄자)

최찬욱
파일:최찬욱.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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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fff> 출생 1995년 ([age(1995-12-31)]~[age(1995-01-01)]세)
국적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직업 공인중개사[1]
신분 기결수 (2022년 8월 11일 ~ 2033년 6월 15일)
범죄 및 형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위반
징역 12년[2][3] + 전자발찌 부착 10년[4] + 10년간 아동 청소년기관 등 취업 제한 +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출소까지 D[dday(2033-06-15)]
전자발찌 부착 해제까지 D[dday(2043-06-15)]

1. 개요2. 범죄 혐의3. 신상공개4. 재판5. 유사 사건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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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6,95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추행 등을 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5] 성범죄자. 일명 대전판 n번방이라고 불렸다.

2. 범죄 혐의

최 씨는 2016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년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성으로 가장해 알게 된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온라인의 미성년자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2021년 6월 16일 구속됐다.

최찬욱은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물 총 6,954개를 사진 3841개, 영상 3703개로 나눠서 휴대전화 등에 보관했으며 이 중 14개는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 유포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만 11세~13세의 남자 아동 및 청소년이었다.

그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7개월 동안 초등학생 3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2명을 5회에 걸쳐 유사강간하고 다른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

현재까지 경찰에 파악된 피해자 수는 357명이며 모두 남성이다. #

경찰은 4월 대전 지역 일부 피해자 부모들의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였다. 최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어린이에게 성적 흥분을 느끼는 소아성애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미국의 한 음악대학에 재학했을 때 2주 동안 진행된 여름 청소년 캠프에서 만난 남자 아이들을 캠프에서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서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3. 신상공개

경찰은 2021년 6월 22일 열린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해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최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대전경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것은 최 씨가 처음이다. #

이에 최찬욱은 검찰로 송치되기 전인 2021년 6월 24일 자신의 얼굴을 공개했다. 최찬욱은 이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더 심해지기 전에 구해줘 감사하다고 또박또박 말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9시쯤 검찰로 송치되기 전 대전둔산경찰서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고, 가족과 친척, 동기 등을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억울한 점이 없냐'는 질문에는 "억울한 점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5년 전 우연히 트위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와 주인 플레이 그런 놀이를 하는 걸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하게 돼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께서 지금 구해 주셔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돼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벗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며 "저 같은 사람도 존중해 주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

그의 이런 언행들을 보고 네티즌들은 시상식인 줄 알았다거나 뻔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4. 재판

2021년 12월 7일 1심에서 검찰은 최찬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였다. #

2021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신상 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 # 이에 최찬욱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2022년 5월 11일 2심에서 검찰은 1심때와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이에 최후변론에서 최찬욱은 출소하면 성착취 문화를 뿌리뽑는 데 앞장서고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였다.

2022년 5월 27일, 2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신상 정보 공개 10년 명령도 유지됐다.

2022년 8월 11일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12년이 확정되었다. #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신상 정보 공개 10년 명령도 유지됐다.

5. 유사 사건

6. 둘러보기

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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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의 블로그 # 현재는 블라인드된 상태다. 게다가 아동 성범죄 혐의로 파면됐을 게 뻔하다. [2] 2022년 8월 11일 2심 확정 판결, 2033년 6월 15일 만기출소 예정. [3] N번방 사건 공범 이기야 이원호와 같은 형량이다. 다만 이원호는 전자발찌는 차지 않는다. [4] 그가 검거된 2021년으로부터 22년 뒤인 2043년 6월 15일까지다. 이때까지 생존한다면 만 48~49세일 것이다. [5] 성범죄자들 중 배준환에 이어 두 번째로 만장일치로 공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