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01:28:48

필라델피아 한인 유학생 강도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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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진실4. 석방5. 매체에서

1. 개요

1991년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유학생이 강도에게 피살당한 사건. 체포된 용의자가 뚜렷한 증거 없이 범인으로 몰려 수감되었다.

2. 상세

1991년 8월 1일 자정 무렵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랭귀지코스를 다니던 한인 유학생 호태정[1]씨는 필라델피아 시 22nd and sansom ST. 인근에서 친구와 길을 걷던 중 2명의 강도를 만나 바닥에 눕혀지고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총을 쏜 강도들은 흑인이었으며 범행 직후 근처에 있던 하얀색 쉐비 블레이저 SUV를 타고 달아났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하였다.

911 수배 지령을 접하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4분 후 용의차량과 같은 하얀색 쉐비 블레이저 SUV를 타고 가던 체스터 홀먼 3세(Chester Hollman III)[2]를 체포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홀먼이 탄 렌트 차량은 신고된 차량 번호와 첫 3자리가 똑같은 YZA였다고 한다. 강도살해 혐의로 기소된 홀먼은 1993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수감됐다.

3. 진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진범이 아닐 가능성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고 한다. 민사소송 법원에 제출된 검찰측 기록에 따르면 경찰은 범행 발생 24시간도 안 된 시점에서 운전자의 이름을 알려주는 성명 미상의 전화를 받았으나 이 사실을 홀먼 변호인측과 검찰에 알리지도 않고 감춰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홀먼 체포 당시 동승자이자 여자친구였던 데어드레 존스(Deirdre Jones)를 심문할 때 존스를 살인 혐의에서 빼주는 명목으로 홀먼을 범인으로 몰도록 압력을 준 것도 밝혀졌다.

목격자들이 말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사건 당시 홀먼의 인상착의가 서로 달랐음에도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홀먼을 범인으로 몬 사실도 드러났다.

4. 석방

2019년 7월 16일 필라델피아 민사소송법원 그웬돌린 브라이트 판사는 홀먼이 사건과 결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하면서 홀먼은 펜실베이니아 루저네 주 교도소에서 풀려나 28년 동안의 억울한 수감생활을 끝냈다.

홀먼은 수감생활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980만 달러[3]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하였다.

5. 매체에서

XtvN 예능프로그램 프리한19 250화 결정적, 한 방 제보19 특집에서 이 사건을 방영하였다.


[1] 1967년생이며 서울 출신으로 사건 발생 당시 만 24세. [2] 사건 발생 당시 만 20세. 직업은 장갑차 기사였으며 범죄 전과는 없었다. [3] 한화 약 106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