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08879,#003324>
헌법 憲法 |
조문 | <colbgcolor=#fafafa,#1F2023> 전문 · 총강 · 기본권 · 통치구조 (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 / 지방자치) · 경제 · 헌법개정 | |
관련 법령 |
감사원법 · 감염병예방법 · 감정평가법 · 개인정보 보호법 · 계엄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외교법 · 공직선거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재정법 · 국가회계법 · 국고금 관리법 · 국감국조법 · 국군조직법 · 국민투표법 · 국적법 · 국회법(국회도서관법 · 국회사무처법 · 국회예산정책처법 · 국회입법조사처법 · 국회증언감정법 · 인사청문회법) · 군사법원법 · 대통령직인수법 · 모자보건법 · 방송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법원조직법(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 법관징계법 · 법원설치법 · 판사정원법) · 변호사법 · 사면법 · 선거관리위원회법 · 신문법 · 언론중재법 · 정당법( 정치자금법) · 정부조직법( 검사정원법 · 검찰청법 · 경찰법 · 국가정보원법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집시법 · 청원법 · 출입국관리법 · 통신비밀보호법 · 지방자치법(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테러방지법 · 헌법재판소법 | |||
학자 | 유진오 · 김철수 · 계희열 · 권영성 · 허영 · 성낙인 · 정종섭 · 장영수 · 정회철 | |||
결정례 | 주요 헌재결정례 · 노무현 탄핵 심판(2004헌나1) · 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2013헌다1) · 군가산점 제도 위헌(98헌마363) · 게리맨더링 관련 결정례 모음(95헌마224 등) | |||
사회법 社會法 |
경제법 | 공정거래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소비자기본법 · 약관법 · 유통산업발전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
노동법 | 고용보험법 · 공무원노조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 노동조합법 · 산업재해보상법 · 임금채권보장법 · 채용절차법 · 최저임금법 · 파견법 | |||
사회보장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기초생활보장법 · 노인복지법 · 사회보장기본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 |||
육법 |
행정법 |
형사법 |
민사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藥事法 / Pharmaceutical affairs law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약사(藥事)[1][2]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약사법이란 국민보건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약사(藥事) 및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정한 법률을 의미한다.
약사법에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 법에서 "의약품등"으로 총칭한다.), 그리고 이를 다루는 전문 자격사( 약사, 한약사)에 관한 사항이 규율되어 있다.
2. 구성
제1장 총칙제2장 약사 및 한약사
제1절 자격과 면허
제2절 약사회 및 한약사회
제3장 약사(藥事)심의위원회제2절 약사회 및 한약사회
제4장 약국과 조제
제1절 약국
제2절 조제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제2절 조제
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제2절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
제7장 감독제2절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3. 여담
사실 이 법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법이다. 이 법은 무허가 의약품의 유통, 제조 및 무허가 처방조제가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는걸 방지하는 법이다.지인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하루 3번 먹으라며 진통제를 주거나, 배가 아프다고 해서 가지고 있던 소화제와 지사제를 주는 등의 경우는 무자격자의 조제 행위이며 처벌 조항이 있는 불법 행위이다. 물론 문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실제 처벌 사례가 있기 때문에 회사나 학교 및 종교 행사 등에서 일반인이 구급약품함을 담당한다면 유의하고 있어야 한다.
약사법에 사용되는 약사라는 단어는 동음이의어로 두가지 뜻을 가진다. 약을 사용하고 유통하는데 관련된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약사는 '일 사'자를 사용하여 藥 事라고 표기하며, 약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의 약사는 '스승 사'자를 사용하여 藥 師 라고 각각 구별하여 표기한다.
약사법 제20조는 약국 개설권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고, 제21조는 약사 또는 한약사 1인이 개설 가능한 약국의 수를 1개로 제한하여 약국의 무분별한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약사가 아닌 일반인·법인의 약국개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
4. 관련 문서
[1]
"약사(藥事)"란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제2조 제1호).
[2]
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