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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4년에 발생한 지적장애 아동 집단 성폭행 사건.검사는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하지 않고, 대신 숙박을 제공받은 것이 대가라는 취지로 성매매(성매수) 혐의로 기소하였고, 그에 따라 유죄가 선고되었다. 가족 측은 이에 민사소송으로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제1심에서 지적장애 아동 강간 혐의자를 법원이 매춘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후 이러한 제1심의 내용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 사건의 경위
2.1. 피해자
'하은'(가명)이라고 알려진 사건 당시 13세 여아는 경계성 인지장애로 지적 수준이 7세(IQ는 67~70 전후)며 편모 가족이라고 알려져 있다. 실제 피해자 진술에서도 일부 어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관계에 대한 관념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변을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었고 보통 7세의 아동은 성인에게 쉽게 순응하기 때문에 저항을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1]2.2. 피해자 측의 입장
2014년 6월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있다가 실수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액정을 깨뜨렸는데 그것을 알게 되면 어머니에게 혼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가출했다. 가출한 상황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예전에 어머니가 알려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2]이었다. 피해자는 메신저 앱으로 랜덤 채팅을 개설해서 재워줄 사람을 구했지만 재워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조우한 가해 남성들은 대뜸 피해자를 겁탈한 뒤 강간하였고 심지어 지방에 사는 가해자들도 있어서 그들이 사는 곳까지 차를 타고 생판 모르는 곳에서 강간을 당하기도 하였다. 강간을 당한 후에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버리고 떠났으며 피해자는 깊은 밤에 잘 만한 곳이 없어서 지하철 역사의 화장실에서 새우잠을 자거나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고 한다.피해자가 사라진 것을 눈치 챈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한 지 1주일이 지난 후 인천의 어느 공원에서 피해자가 발견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심하게 남루해져 있었으며 인근 파출소에 인계되던 때만 해도 자기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며 밀쳐내고 욕설을 했고 각종 불안증세를 보였다. 심지어 구급대로 실려가는 상황에서도 응급요원에게 만지지 말라며 심하게 저항하였고 건강 상태 체크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한 간호사가 이상한 정황을 느끼고 피해자의 체내를 검사한 결과, 강간의 정황이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귀가 후에도 각종 환청에 시달렸으며 자해를 하거나 집기를 파손하고 다시 가출을 시도하려고 했다. 어머니가 만류하자 칼을 들고 위협하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해서 간신히 만류했다고 하며 이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더 경악할 일은 입원치료 중에서도 남성 보호사에 의해 2차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시설에 CCTV가 있어서 보호사는 징계를 받았다.
2016년 5월 12일 김현정의 뉴스쇼 하은이 어머니와 인터뷰 내용
"제일 가슴이 아팠던 건 만난 어른들 한 사람도 그 아이를 집으로 보내지 않고, 자기들 성적 노리개로 이용하고 버렸을 뿐이다."
- 하은이 어머니
- 하은이 어머니
2.3. 가해자들의 입장
- "찜질방에서 하은이가 자기 몸 만져봐도 된다는 식으로 먼저 유혹했다, 성행위를 얼음방에서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왔다갔다해서 못했다." 이에 대하여 하은이는 "찜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 위가 간질간질하더니 손이 더 올라가고 있었어요. 얼음방에서 바지를 벗기더니(중략) 그 얼음방은 고장나고 어두워서 무서웠었다"고 반박했다.
- "채팅에 자기 사진을 올렸는데 중학교 교복 입은 사진을 올렸더라. 교복을 입으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
- "억울하다, 하은이가 성행위에 딱히 저항하려 하지 않았다."
- "내가 하은이를 만났을 때는 그 애가 먼저 매춘을 청한 것으로 보였다. 본인이 거부하지 않았는데 그게 왜 강간인가?"
3. 수사
검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기소하였다. 검사가 간음죄나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그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해야 한다. 따라서 사건 당시 기준[3] 만 13세 이상인 사람간의 성교는 쌍방의 나이 차가 어떠하든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벌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당연하다.
2. 범죄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피해자'가 나이 어린 지적장애인이라 정확한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추정을 할 수는 없다. 강간죄 여부를 판단함에 '피해자'의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부실하다면 당연히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강간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관점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3.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 없는 장애 아동을 강간한 사람을 증명의 곤란으로 벌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입법자는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죄를 신설했다. "간음죄"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성관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이 죄를 적용하면 당해사건 피고인들은 빼도박도 못 하는데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 "검사가 기소한 A죄가 아니라 B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할 수 없다.
4. 검사는 '예비적 기소'라고 해서 "먼저 A죄를 심리하고 그게 아니라면 B죄를 심리해 달라"는 방식으로 기소할 수 있으므로,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죄를 예비적으로 기소하면 된다. 그러나 이 기사를 보면 피해자인 하은이의 경우 3급이 아닌 '경계성 지능' 수준이고, 경계선 지능은 현재 장애로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지능보다 낮은 정신연령은 장애 판정의 고려대상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기소를 안 했기보다는 못 했다고 보는 게 맞다.
4. 재판
4.1. 형사소송 제1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부터 2014. 6. 9.경 사이 서울 송파구 D 부근에 있는 E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F(여, 13세)을 모텔에서 숙박시켜 주는 대가로 F과 유사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
4.2. 제1심
4.3. 항소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1,651,2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6.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범죄행위는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의 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범죄행위가 비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성매매한 것이므로 원고 A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 A은 이 사건 범죄행위 당시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일 뿐만 아니라 그 지적상태 등에 비추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곤란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 A이 가출 등으로 잠잘 곳에 마땅하지 아니한 궁박한 상태였고, 원고 A의 행동, 말투 등 여러 면에 비추어 A의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원고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 넣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 만족을 얻은 것으로, 그 표면적인 폭행이나 협박의 유무를 불문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 A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충동조절 어려움, 불안, 초조증상 등이 예전보다 심해져 여러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등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선량한 성 풍속'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보호'<각주1>도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며, 아동·청소년들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사회적 약자로서 성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입장에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5.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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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에 대해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작은 실험 참조.
[2]
'친구찾기'라는 이름의 앱으로, 하은의 어머니는 지적장애가 있는 딸이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한다.
[3]
본 사건 몇 년 뒤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등의 영향으로 의제강간 연령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 여론이 일어 16세로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