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21 19:58:56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external/ojsfile.ohmynews.com/TI000062621_APP.jpg

1. 개요2. 상세
2.1. 학교의 부적절한 대처
3. 이후

1. 개요

2010년 대전광역시에서 일어난 집단 성폭행 사건.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과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남중생이 남학우들과 함께 그녀를 실제로 만나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자 수가 무려 16명에 달한다.

2010년 7월 경의 기사는 사건을 거의 가장 초기에 언급한 기사들 중 하나지만 자체는 해당 사건에 관련된 기사는 아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고등학교 측에서 학생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봉사가 아닌 범죄로 인해 받은 억지 봉사를 한 범죄자를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봉사왕'으로 속여 대학에 보낸 사실이 들통나 전국적 지탄을 받았다. 사건 이후에도 해당 학교에서 교사들은 함구하고 있지만 알고 있는 학생들은 다 알고 있다. 당시 파급력이 엄청나 당시에 있었던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 상세

이 기사에 따르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2010년 5월경이며 가해자들이 잡힌 것도 그 즈음이나 당시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본래 형사법원에 속했던 사건이나 2011년 2월에는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사법부에 받아들여져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다. 2011년 8월경에는 가해자들이 수험생이었으므로 수능시험과 대학 정시 모집이 마무리되는 12월경으로 연기되었다.[1] 기사.

'1년간의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 등의 판결이 국민 정서에 미치지 못해 논란이 잠시 일었다. 본래 판결에는 '사회봉사'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나마도 '가해자들이 평소에 봉사활동을 해 왔다'는 것이 증명되어 제외되었다.[2]

이후 사건이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이어서 기사들도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도되었고 사건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소년법 개정 및 폐지를 청원하는 목소리가 다음 아고라에서 나오기도 했다. #

트위터 등지에 올라온 소식에 따르면 가해자들 중 일부는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 명문대에 합격했다고 하는데 공식 뉴스에 보도된 건 아닌지라 진위 여부는 불분명했지만 후술한 것처럼 그 중 하나는 사실이 되었다. 위 기사들 중 하나에 따르면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이후 가해자 대부분이 태도를 바꿔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무죄 주장에는 가해자 부모들의 입김이 강하게 섞여 있다고도 알려졌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평판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관계자들과 학생들의 입단속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2.1. 학교의 부적절한 대처

2012년 8월 17일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 이 사건에 가담한 한 학생이 자소서에 성폭행 가담 사실을 숨긴 채 성균관대에 입학했고 대학 측에선 최근에야 이 사건 가담자들이 각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논란이 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성균관대학교측은 이 학생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속이고 입학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학생의 자소서에 '고등학교 재학 때 많은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성균관대 측에선 자소서의 봉사활동 내역 중 성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로 인해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봉사활동도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 내역까지 자소서의 봉사활동에 포함시킨 거라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후 해당 학생을 봉사왕으로 추천한 사람은 '담임교사'로 밝혀졌다. 게다가 가해자의 모친이 자신과 친분이 있던 교사를 담임으로 배정해 달라는 요구를 학교에 했고 실제로 이 교사가 그 학생의 담임이 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교육청 감사결과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였다.

담임교사는 성폭행 사건 때문에 강제로 한 봉사활동인 줄 알면서도 추천서를 써 줬다는 게 드러났다.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기소됐던 2010년 당시 2학년 담임 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의견에서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밝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봉사심이 강해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돕고자 하며 주말이나 방학 때는 시설 등에서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고 적었고 3학년 담임교사는 "3학년이라는 신분에도 그동안 해온 봉사 활동을 지속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봉사활동가로 인정받음."이라고 썼다. 교사가 학생이 학교에서 보였던 평소 행실들을 모두 무시하고 범죄 행위를 중점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비상식적인 일이나 당시 여론이 과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려되지 못했다.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에게 표창장 8개를 수여하고 3학년 반장에도 선출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음이 밝혀져 여론의 꾸지람을 받았다. #

3. 이후

2012년 9월 17일 대전시교육청은 추천서를 써 준 담임교사와 학교 교장, 생활지도부장에 대한 중징계인 정직을, 당시 교감과 3학년 부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감봉을 요구했으며 해당 고등학교는 법인 내 징계위원회를 통해 담임교사에게는 정직 2개월, 생활지도부장 정직 1개월, 당시 교감 감봉 2개월, 3학년 부장 감봉 1개월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다른 교사들에 대해 주의 및 경고로 끝냈다. # 학교 교장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퇴직 예정자였고 징계를 결정할 때는 이미 퇴직하였기 때문이다.

2012년 9월 18일 성균관대학교는 이 사건에 가담했던 학생의 합격과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012년 10월 8일 민주통합당 우원식, 유승희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성균관대 입학취소를 받은 학생과 이 학생을 봉사왕으로 둔갑시킨 담임교사는 물론 이 학교의 교감과 교장 등 총 7명을 '업무방해와 교육공무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는 불기소처분 판결이 나왔다. #

추천서를 써 준 교사는 2018년에 상장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갔다. #

2023년 5월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가해자들이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고 있다고 폭로하는 글을 올린 것이 보도되면서 다시금 주목받았다. # 문제의 초등학교 교사는 광교신도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5월 22일경에 경기도교육청 측에서 학생들과 즉시 분리했으며 해당 교사는 자신의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대중의 눈초리가 부담스러웠는지 의원면직 신청 후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 경기도교육청이 면직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결국 해당 교사는 교단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 면직 결정이 나자 해당 교사가 근무하던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를 알렸다.

2023년 5월 25일 유튜버 구제역은 영상을 통해 해당 학교에서 면직을 시킨 것에 대해선 해피엔딩으로만 볼 게 아니라며 이 사건은 본인이 공론화를 시켜 학교가 저렇게 나온 것이며 원래는 본인이 영상을 올리기 1~2주 전부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학교 측에 5번 정도 요청했으나 학교 측에선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해당 교사의 말만 듣고 "해당 교사가 그럴 리가 없다. 증거 가져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하니 "이런 증거 볼 필요 없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구제역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들에게까지도 사실무근을 주장하며 제 식구 감싸기를 보여줬다고 한다. 영상 즉, 해당 학교의 교장은 각종 매스컴에선 신속하고 깔끔한 대처를 보여준 교장선생님으로 알려졌고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의 환호를 받았나 실상은 무지성 제 식구 감싸기를 시전하다가 생각보다 일이 너무 커지니 꼬리 자르기를 시전한 영악한 인간이다.

2024년 이 사건 가해자들의 변호사 중 하나였던 조수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하면서 재조명되었다. 조수연 변호사가 과거 SNS에 올린 친일 망언과 제주 4.3 사건 역사왜곡 망언도 발굴되었다.

[1] 피고인이 개인적 사정에 따라 재판에 불참하는 일을 방지해야 하며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수능을 못 치게 방해하는 일은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사실 논란이 일었던 게 저 처분은 소년보호처분 중 4호처분인데 이 처분은 수강명령+ 보호관찰 처분이긴 하지만 수사경력자료에만 3년 남는 처분이다. 즉, 기소유예에 가깝다. 보통 중범죄인 경우는 살인 등이 아닌 이상 9, 10호 처분( 소년원 송치)으로 적어도 학력엔 박제가 되는 처분을 하거나 소년교도소에 간다는 걸 감안하면 매우 관대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