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2 15:32:00

주택청약통장

청약통장에서 넘어옴
🏠 부동산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color=#000> 부동산의 분류
협의
<colcolor=#000> 토지 지목에 따른 분류 · 상태에 따른 분류 · 용도지역 · 용도구역
정착물 건물( 집합건물 · 주택 · 상가 등) · 시설물( 도로 · 철도 · 교량 · 수도 등)
광의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 · 어업 및 광업권 등
주택의 분류
공동주택
( /목록)
아파트( 대한민국) · 주상복합 · 타운하우스 · 도시형 생활주택 · 빌라 · 다세대주택 · 셰어하우스 · 기숙사
단독주택 단독주택 · 전원주택 · 모던 주택 · 원룸( 투룸 · 쓰리룸 · 포룸) · 협소주택 · 저택 · 별장 · 공관( 관저)
준주택 오피스텔 · 고시원 · 실버타운
부동산업
건설 건설사( 브랜드 · 컨소시엄 · 상위 30대 건설사)
매매 청약( 청약가점제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분양( 미분양) · 등기 · 부동산등기 · 모델하우스 · 전매 · 건축물대장
토지 지적( 지적재조사 · 지번) · 지목 · 필지 · 획지
임대차 임대료 · 전세( 전세권 · 전세 계약) · 반전세 · 월세 · 역월세 · 사글세
간접투자 리츠
가치평가 역세권 · 신축 · 구축 · 건폐율 · 용적률 · 판상형 · 타워형 · 커뮤니티 · 대단지 · 차 없는 아파트( 목록)
직업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관련 학과 부동산학과
법률
민사법 민법 · 농지법 ·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3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행정법 건축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정책
공급 신규 택지개발 · 신도시( 1기 · 2기 · 3기) · 역세권개발사업 · 혁신도시 · 기업도시 · 밀리온프로그람
정비 빈집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 리모델링 · 도시재생 · 재건축 · 재개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 뉴타운) · 지역주택조합
특수 특별공급 · 임대주택( 소셜믹스)
규제 세제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과세 논란 · 다주택자 과세 논란) · 재산세 · 양도소득세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 총부채상환비율(DTI)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격 분양가상한제 · 고분양가심사제도 · 전월세상한제
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공시제도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 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기타 역대 정부별 대책 · 기부채납 ·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공개념
관련 기관 법무부 · 국토교통부 · 등기소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 인천도시공사 · 대구도시개발공사
관련 속어·은어
속어·은어 갭 투자 · 깡통주택 · 알박기 · 영끌 · X품아( 초품아 · 지품아) · ○세권 · ○○뷰
불법 기획부동산 · 다운계약서
관련 사이트·앱
국가 청약Home
민간 네이버 부동산 · KB Liiv ON · 부동산114 · 직방 · 다방 · 집토스 · 다음 부동산 · 바로바로 · 리치고 · 알스퀘어
부동산 스터디 · 부동산 갤러리 · 라이트하우스 ·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기타
부동산 투기 · 계획도시 · 난개발 · 국민주택채권
}}}}}}}}} ||


1. 개요2. 종류3. 상세4. 주택청약통장별 청약가능한 주택종류5. 기타
5.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5.2. 청년 주택 드림 청약적금통장

1. 개요

주택청약을 위한 통장으로 입주자저축이라고도 한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주택은행에서만 단독 취급했으나 주택은행이 민영화된 후 2000년부터 일반은행들도 취급하기 시작했다.

2. 종류

  • 청약예금: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
  •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
  •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원래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있었으나 이 3개를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후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적금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졌고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3. 상세

2009년 5월 6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통합 청약상품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나뉘었는데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다. 4종의 청약상품을 통틀어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통장인데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이므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 청약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잔액이 예금주 거주지의 기준금액을 달성하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추가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차이는 적립식과 거치식의 차이다. 관련 상품으로 차세대주택종합통장이 있다.

의외로 이 중에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술했듯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대신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청약상품이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예금자 보호가 되니 이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4. 주택청약통장별 청약가능한 주택종류

통장종류 국민주택 민영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종합저축 O O O
청약저축 O O X
청약부금 X O O
청약예금 X O O

5. 기타

  • 가점제 체제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주택 청약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 명의의 청약통장을 일찍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1] 기존에는 미성년자의 가입 기간은 2년까지만 인정해주었으나 만14세부터 60회까지 인정되도록 바뀌었다. 물론 목돈 마련을 위해서는 일찍 가입시킬수록 좋긴 하다.
  • 주택청약종합통장은 복리 상품이 아닌 단리 상품이다. 따라서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고 그 이전에 붙은 이자에 대한 이자는 붙지 않는다. 그 이전 상품인 주택청약예금은 만기가 되면 해지하지않고 이자를 수취하는게 가능했는데 종합통장이 되면서 만기가 정해지지 않아 이자 수취도 불가능해졌다.
  • 역대급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2024년 18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추세다. #

5.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가입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19년부터 가입기준이 완화되었다. 기존 종합청약저축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종합저축보다 이자가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높고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전환신규로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지금까지 납부한 개월수는 인정이 되지만 우대이율이나 비과세 혜택은 전환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취하는 사람의 경우 이 상품을 통해 자취비를 환급 받는 기분으로 하면 되며, 무직자의 경우 일반 청약통장 상품을 가입한 뒤 전환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두자.

필요한 서류는 ISA(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X), 신분증이다. 잊지 말고 챙겨가자.

2023년 10월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해지액이 무려 1,404억원에 달했고, 가입자 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지 건수는 지난해에 최근 5년간 가장 높았으며 23년 3분기까지 이미 지난해 수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5.2. 청년 주택 드림 청약적금통장

여기서 2024년 2월 청년 주택 드림 청약적금이 출시된다.

지원내용
○ 지원자격
-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대상
※ 군복무자일 경우, 최대 6년까지 합산 가능
- 무주택 세대주
※ 부모님과 같이 거주 중이어도 가입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

○ 도입시기 : 2024년 2월 도입

○ 지원내용
- 이자율 최대 6.5% 청년적금,청년 우대형 청약에서 전환시 가산금리 3%로 이례적인 9.5% 적금형 주택 청약적금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 도약계좌로 전환하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 적용이 안 되며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1000만원 일시납입시 정부 기여금을 5년간 1560만원을 지원하는 상품
※ 가입 후 34세가 지나도 우대금리 등 동일하게 적용
- 납입한도 최대 100만 원
- 주택 당첨 시 연계한 분양가의 90%까지 최저 1.2% 금리, 최장 50년 대출 지원 분양가 12% 대의 대출 지원

○ 상세신청방법
- 청년희망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또는
- 청년희망드림청약적금 일시납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니 유리한 곳으로 결정
단, 둘 다 전환 전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이나 지원금 못 받음


[1] 아니면 부모의 청약통장을 자녀 명의로 이전해 증여해 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