廣域交通施設負擔金
국토교통부 안내 링크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개요
1. 개요
광역 교통시설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대한민국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걷는 준조세 부담금이다. 대한민국 국가 예산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약칭 지특)의 세원으로 활용된다.2. 상세
대한민국이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대도시와 위성도시 등 대도시권이 형성되어 가자 이 대도시권의 광역 대중교통을 확충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생긴 부담금이다.대한민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등 택지개발이나 부동산 사업을 허가할 때 사업시행자(건설사나 시행사)에 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물려서 준조세로 예산에 편입한다. 물론 이 부담금을 시행사나 건설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부동산 개발 시 분양대금에 포함시켜서 주택청약대상자한테 전가한다. 상가나 오피스( 사무실) 등의 개발인 경우 입주하는 자영업자나 기업한테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임대료에 포함시켜서 부담시킨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걷은 세원은 광역교통시설(광역도로, 광역철도( 도시철도도 포함), 공영차고지, 주차장, 환승센터 등)에만 활용해야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포함하는 이유는 광역교통시설로 인해 수혜를 받는 지역의 주민들과 기업들한테 건설비를 보태게 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다.
3. 법적 규율
3.1. 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7. 2. 8., 2020. 6. 9.>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다만,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사업의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를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신설 2013. 8. 6.>
③ 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 8. 6., 2016. 12. 27., 2020. 6. 9.>
[전문개정 2012. 1. 17.]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다만,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사업의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를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신설 2013. 8. 6.>
③ 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 8. 6., 2016. 12. 27., 2020. 6. 9.>
[전문개정 2012. 1. 17.]
3.2. 산출식
▸ 택지조성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 공제액- 공공시설, 학교, 임대주택건설 용지 등은 개발면적에서 제외
- 부과율 : 수도권 30%, 지방 15%(지방조례로 50%범위내 가감 가능)
▸ 주택건설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 - 공제액
- 광역교통시설설치비용 공제
- 부과율 : 수도권 4%, 지방 2%(지방조례로 50%범위내 가감 가능)
4.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과의 혼동
대형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사업자 분담금과는 다르다. 사업자 분담금은 해당 지구에 필요한 사업의 예상되는 액수와 사전에 협의된 사업자가 분담할 비율에 맞추어 토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켜 미리 받아놓았다가 사업이 진행될 때 분담하는 돈이다. 위에서 설명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지자체 조례에 의해 택지지구의 면적과 용적률에 정해진 액수로, 사업 완료 직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납부하여 정부 회계에 포함되며 무조건 해당 지구에 사용될 의무는 없다. 두가지 비용의 명칭과 쓰임새가 비슷하여 위키를 포함한 많은 곳에서 혼동되어 사용되는데, 아래의 사례들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아닌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사업자 분담금이 문제가 된 사례이다.- 청라국제도시 :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청라 연장을 두고 지역이기주의네 뭐네 욕을 엄청나게 먹은 바 있다. 그런데 2011년에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국정조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7호선 연장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자 분담금을 입주자로부터 걷어가놓고는 7호선 연장계획을 내부적으로 취소하고 그 비용을 LH의 적자 보전에 유용한 것을 폭로하는 바람에, 결국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진행해 2017년 12월에 B/C가 1.10로 분석되어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
- 호매실지구 : 이쪽도 신분당선의 호매실 연장에 대해 B/C값이 0.57(...)[1]이 나오고, 심지어 보고서에 아예 안하는게 낫다라고 적혀있던 것까지 알려지면서 역시 지역이기주의라는 욕을 먹었다. 그러나 호매실 주민들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사업자 분담금을 이미 냈음을 근거로 반발했고, 결국 국토교통부에서 요금 기준을 재산정하여 타당성조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였다.
입주민들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사업자 분담금을 토지조성원가에 포함하여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관문에 부딪혀 사업이 실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년 12월 발표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서 입주민 재원부담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을 포함한 주민부담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미래에 건설될 3기 신도시의 각종 교통대책들[2] 또한 예타 미통과 등으로 표류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B/C 값이 1 이상이어야 사업에 타당성이 생겨 사업을 진행하기 수월해진다.
[2]
3기 신도시들 또한 입주민들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시행을 위한 비용을 평균적으로 더 많이 지불할 예정이며, 철도나 도로 등 여러 교통대책들이 계획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