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指目
사람이나 사물이 어떠하다고 가리켜 정함. 보통 지목을 당하다나 지목을 받는다 등의 용례로 쓰인다.2. 支木
물건을 받치는 지주(支柱)로 쓰는 나무3. 地目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분류되는 토지의 용도이다. 즉, 지목을 보면 어떤 토지가 어떤 용도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지적에는 이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한다. 법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3.1. 원칙
지목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 지목법정주의: 법령에 열거된 지목만을 설정할 수 있다.
- 일필일목의 원칙: 한 필지에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1]
- 주지목추종의 원칙: 한 필지가 여러 용도로 사용될 경우 주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도 존재하지만 아파트가 주된 용도이므로 '대'로 설정한다.
- 등록 선후·용도 경중의 원칙: 먼저 등록된 지목, 주된 용도의 지목을 우선한다.
- 영속성의 원칙(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필지가 일시적으로 원래 용도에서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2]
-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 택지 개발 등으로 새롭게 구획된 토지는 의도한 목적에 맞게 지목을 정한다.
3.2. 종류
다음의 28개로 구분된다. 각 지목마다 부호로 쓰는 글자는 굵게 표시하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약초· 뽕나무· 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1.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蓮)·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1.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1. 목장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1.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湧出口)와 그 유지( 維 持)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1.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 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1. 대(垈)[3]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1. 공장용지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校 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 주유소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 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 도로: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가. 일반 공중(公 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 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驛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 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4]
1. 제방: 조수·자연유수(自然流水)·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1. 하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 구거: 용수(用水) 또는 배수( 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 유지(溜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소유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1.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 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1.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1.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遊船場)·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 技場)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1.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1.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1.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이외에도 정말 드물게, 땅뙈기만 덩그러니 있고 토지문서의 내용이 텅텅 비어 있어서 그 사용목적을 명확히 알 수 없는 필지[5]의 경우 "가상지목"에서 첫 글자를 따와 "가"라고 지적도에 적어놓기도 한다.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약초· 뽕나무· 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1.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蓮)·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1.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1. 목장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1.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湧出口)와 그 유지( 維 持)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1.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 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1. 대(垈)[3]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1. 공장용지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校 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 주유소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 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 도로: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가. 일반 공중(公 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 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驛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 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4]
1. 제방: 조수·자연유수(自然流水)·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1. 하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 구거: 용수(用水) 또는 배수( 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 유지(溜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소유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1.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 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1.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1.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遊船場)·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 技場)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1.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1.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1.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1]
한 필지에 여러 지목이 필요하다면 주소를 나눠야한다. 한 건물에 두 가지 이상의 목적이 겹쳐있을 경우엔 후술한 주지목추종의 원칙을 따른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지정될 수 있다.
[2]
예를 들어 공장용지에 공장을 짓는 중에 인부들의 휴식을 위해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가져다놓는다 해도 지목을 '대'로 바꿀 수는 없다.
[3]
'대지'라고도 부른다.
[4]
수려선처럼 폐선한 지 수십년이 넘어가는 노선이나 심지어
전남선처럼 무려
일제강점기때 짓다 만 노선들의 노반의 지목이 상당수가 아직까지도 철도용지로 남아 있다. 별도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건물을 올리거나 논밭으로 바꾸거나 한 것이 아니라서 변경을 강제할 이유도 없다.
[5]
측량 오류로 조각나서 방치된 매우 좁은 자투리 부지, 휴전선 통과 부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