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08 19:26:32

필지

파일:필지(筆地).png

1. 개요2. 여담3. 관련 문서


筆地

1. 개요

필지(筆地), 필(筆)은 구획된 논이나 , 임야, 대지 따위를 세는 단위이다.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건물이 앉은 터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구역 경계로 갈라 정한 국토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이다. 필지는 도시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구분하는 도시계획에서 기초 단위이다. 개별 필지는 지번과 지목을 가지고 있고, 도시지역에 있는 필지는 토지이용계획이 부여된다.

기존 시가지는 , 언덕, 하천, 도로 따위의 지형에 따라 필지 형상이 비정형으로 만들어져 있으나, 도시가 형성됨에 따라 택지 개발이나 재개발 따위로 도로와 직교하는 토지구획선을 그어 정형화 되는 경우가 많다. 농촌에서도 토지구획정리 사업 따위로 논, 밭 따위 농지를 정형화하기도 한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이다. 등기단위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표시하기 위한 개념이다. 지적법 또는 부동산 등기법상의 용어로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하나의 필지당 하나의 지번이 붙는다. 지적도(地籍圖)를 보면 토지의 경계가 있고 번호가 붙어 있는데 그것을 지번이라고 부르고 그 지번이 붙어 있는 토지를 필지라고 한다. 토지 대장에 등록할 때 필지로 등록하고 등기할 때도 필지로 등록한다. 보통은 1필의 토지에는 1개의 소유권이 성립되며, 그것이 1개로 거래되는데, 1필의 토지의 일부를 독립된 소유의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인정되고 있다.[1] 따라서 당연히 지번주소 체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번지 개념과도 관련이 있다.

필지의 최소 면적에는 제한이 있다. 극단적인 경우로 어떤 땅을 A4용지 크기로 모두 잘라서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소유해 버리면 개발이고 재개발이고 증축이고 아예 불가능해지는 마비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1개의 필지를 쪼개는 것을 토지분할이라 하는데, 분할 후 생기는 필지의 최소 면적을 대통령령에 따라서 지정함으로써 필지의 최소 면적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령에 따르면 가장 작은 경우에도 60㎡보다 작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미 생긴 필지의 면적은 규제할 수 없으므로 서울 사대문 안의 시장통에는 손바닥만 한 필지가 넘쳐난다.

2. 여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면적 단위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토지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다.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소유권을 등록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로 공동소유로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필지를 나눈 토지를 대지(垈地)라고 부른다. 필지는 등기법상 용어이지만 반대로 획지(劃地)는 부동산적인 개념이다. 자세한 건 획지의 문서를 참조 하기 바람.

3. 관련 문서


[1] 공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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