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6 18:33:31

다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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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계약서

1. 개요2. 상세

1. 개요

탈세 등의 목적을 위해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또는 그 계약서를 뜻한다. 최근 해외 직구를 할 때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에 USD $150 이하로 적는, 일명 언더밸류도 이쪽 계열로 볼 수 있다.

2024년부터는 8000만원 이상의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다는 규제가 시행되자 다운계약서를 통해 8000아래로 깍는 꼼수가 횡횡하고 있다.

2. 상세

공식적인 계약서 자체는 낮은 금액을 기입해 작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 혹은 물품이나 다른 경로로 받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보통 부동산 거래에서 종종 듣게 되는 말이다. 그래서 고가의 집을 급전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이유로 싸게 넘겼다면 높은 확률로 국세청에서 다운계약을 의심해 연락이 올 수가 있다. 임대차 계약처럼 연속적인 거래이거나 거래 당사자간에 신뢰가 낮은 경우 실 거래금액을 명시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 이중계약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익히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흔해 관행에 가깝지만 당연히 불법이므로 준법시민이라면 해서는 안될 것이다. 주로 부동산 거래 시 많이 행해졌는데 이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탈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 시 근거조항

2006년부터 시행. 그 이전의 거래는 불법이 아닌데 과거에는 부동산 가격은 실거래가가 아닌 국세청 과세표준 등 국가에서 정한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해당 가격에 근접한 가격이면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똑같은 의도로 행해지는 정반대의 방법이 있는데, 일부러 금액을 높여 쓰는 업계약서라는 것도 있다. [1][2]

일반 부동산 거래에서 굳이 취등록세를 많이 낼 것을 각오하고 업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이다.
  • 향후 부동산값이 오른 후에 매도할 시 양도세득세를 줄일 목적 - 5억에 부동산을 구매하고 나중에 10억에 팔 경우, 정상적이라면 상승한 5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게 된다. 그러나 매입시 7억에 업계약서를 썼다면 3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게 되므로 차후 낼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물론 5억에 팔고 7억이라고 계약서를 쓴 최초 매도자는 1주택 양도세 면세 등으로 업계약에 따른 본인의 양도세 증가 우려가 없는 경우 주로 행한다.[3]
  • 은행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은행대출액이 많이 나오도록, 즉 초기 자기부담을 줄이도록 할 목적이다. 주로 정확한 시세산출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에서 행해지는데 만일 빌라 구입 시 은행대출이 70%까지 나온다고 감안하면 3억짜리 빌라를 4억으로 계약하면 실제 대출은 4억의 70%인 2.8억이 나오고 매수자는 빌라값의 10%도 안 되는 2천만 원으로 3억짜리 빌라를 매수한 격이 된다. 흔히 전봇대 등에 많이 붙어있는 빌라 분양 광고에서 '실입주금 1천만원', 심지어 실입주금 없음 하는 경우가 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4]

그 외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을 걸고 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양도세는 매도자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다운계약서의 유인이 있는 건데, 양도세를 매수자가 대신 납부하게 하고 계약서 가격을 올려쓰는 것.

국회 장관 임명 청문회에서 단골로 걸리는 레퍼토리 중 하나. 너무 흔한 나머지, 죄질과는 별개로 공직 후보의 다운 계약서나 위장 전입 정도는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한다.(...) 사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죄라고 할 수도 없다. 자세한 이유는 다음 기사를 참고해볼 것. [취재후] 취득세의 함정…우리는 정말 ‘탈세’했을까?[5]


[1] 이 경우 탈세보다는 거품 혹은 손금을 늘려서 과세표준을 줄임으로써 기업의 법인세 절감을 위한 회계조작 쪽일 가능성이 높다. 흔히 회계조작, 분식회계라고 하면 기업의 성과를 부풀려서 주가를 높히는 수법을 생각하는데 반대로 ex.지분 대부분을 특정 대주주가 거의 독식한다든지 해서 주가에 별 관심없는 회사라든지 워낙 유망주라서 주가에 신경쓸 필요가 적은 회사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분식회계와 정 반대로 법인세 절감을 위해서 익금을 줄이고 손금을 늘리는 회계조작 유인이 작지 않을 수 있다. [2] 일감몰아주기와 비슷한 유형이다. 예를 들어, 버스회사가 영업적자가 났는데, 그 회사 버스는 차고지 앞의 특정 주유소에서만 기름을 넣도록 계약되어 있고, 그 기름값이 비싼데, 그 주유소 사장이 버스회사 사장의 아들인 케이스다. 인척관계까지는 아니라도 기름값비싼 주유소와 기업체, 관공서가 짜고서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경우도 적발된 적 있다. 일반 주유소보다 리터당 이삼백원이 비싸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저런 데가 어떻게 장사를 계속하지?'하고 궁금해하지만.. 비싸게 팔아 영수증끊어 비용처리하게 해주고서는 개인 앞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상품권으로 돌려주었다. [3] 물론 예외적으로 최초 매도자가 양도세를 내야할 경우 그 부담을 일부 매수자가 지면서까지 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 양도세 세율은 누진적으로 올라간다. 즉 4억 → 5억 → 10억 순으로 매도한 경우보다 4억 → 7억 → 10억 순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양도세의 총액은 적을 수 있다. [4] 물론 은행도 바보는 아니여서 실제 감정가를 조사하긴 한다. 그러니 대개 이런 상황에서는 1금융권 은행인 경우가 적은 편이고, 2금융권이라도 은행 대출직원도 한통속인 경우가 많다. 대신 빌라는 아파트 같이 KB시세 이런 것 있는 게 아니니 조사가 힘들어서 대충 넘어갈때가 있는 걸 노린다. [5] 간단히 요약하자면, 대법원 판결 자체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밝혀내 세금을 추징하는 걸 위법이라 봤기 때문이다. (!) 게다가 당시 부동산 거래방식은 집주인조차도 다운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를 모르는 구조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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