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8-08 04:54:14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파일:나무위키+유도.png  
DSR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엔비디아와 AMD의 기술에 대한 내용은 가상 초고해상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부동산 관련 문서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color=#000> 부동산의 분류
협의
<colcolor=#000> 토지 지목에 따른 분류 · 상태에 따른 분류 · 용도지역 · 용도구역
정착물 건물( 집합건물 · 주택 · 상가 등) · 시설물( 도로 · 철도 · 교량 · 수도 등)
광의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 · 어업 및 광업권 등
주택의 분류
공동주택
( /목록)
아파트( 대한민국) · 주상복합 · 타운하우스 · 도시형 생활주택 · 빌라 · 다세대주택 · 셰어하우스 · 기숙사
단독주택 단독주택 · 전원주택 · 원룸( 투룸 · 쓰리룸) · 협소주택 · 저택 · 별장 · 공관( 관저)
준주택 오피스텔 · 고시원 · 실버타운
부동산업
건설 건설사( 브랜드 · 컨소시엄 · 상위 30대 건설사)
매매 청약( 청약가점제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분양( 미분양) · 등기 · 부동산등기 · 모델하우스 · 전매
임대차 임대료 · 전세( 전세권 · 전세 계약) · 반전세 · 월세 · 역월세 · 사글세
간접투자 리츠
가치평가 역세권 · 신축 · 구축 · 건폐율 · 용적률 · 판상형 · 타워형 · 커뮤니티 · 대단지 · 차 없는 아파트( 목록)
직업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관련 학과 부동산학과
법률
민사법 민법 · 농지법 ·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3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행정법 건축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정책
공급 신규 택지개발 · 신도시( 1기 · 2기 · 3기) · 역세권개발사업 · 혁신도시 · 기업도시
정비 빈집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 리모델링 · 도시재생 · 재건축 · 재개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 뉴타운) · 지역주택조합
특수 특별공급 · 임대주택( 소셜믹스)
규제 세제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과세 논란 · 다주택자 과세 논란) · 재산세 · 양도소득세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 총부채상환비율(DTI)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격 분양가상한제 · 고분양가심사제도 · 전월세상한제
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공시제도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 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기타 역대 정부별 대책 · 기부채납 ·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공개념
관련 기관 법무부 · 국토교통부 · 등기소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 인천도시공사 · 대구도시개발공사
관련 속어·은어
속어·은어 갭 투자 · 깡통주택 · 알박기 · 영끌 · X품아( 초품아 · 지품아) · ○세권 · ○○뷰
불법 기획부동산 · 다운계약서
관련 사이트·앱
국가 청약Home
민간 네이버 부동산 · KB Liiv ON · 부동산114 · 직방 · 다방 · 집토스 · 다음 부동산 · 바로바로 · 리치고 · 알스퀘어
부동산 스터디 · 부동산 갤러리 · 라이트하우스 ·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기타
부동산 투기 · 계획도시 · 난개발 · 국민주택채권
}}}}}}}}} ||



1. 개요2. 참고


Debt Service Ratio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clearfix]

1. 개요

채무자의 연간 소득에서 각종 금융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주택 대출 원리금 외에 신용 대출, 학자금 대출, 장기 카드 대출 따위를 모두 더한 부채 상환 비율이어서 대출 심사 시 총부채 상환 비율( DTI)로 심사했을 때보다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출처]

LTV, DTI, DSR 모두 주택 담보 대출의 심사 기준이 되는 정책이다. 다만 LTV(담보인정비율)는 담보자산( 동산, 부동산)[2]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LTV 등 기존의 규제와는 다르게 담보물(집)보다 부채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상적으로 DSR 43퍼센트를 적정으로 두고 대출 해주고 있다. 출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DSR =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기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이때 DSR 40까지면 적정, 7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자 내기도 어려운 위험 차주(借主)다. Investopedia

출처에서는 DSR을 Total Debt Service Ratio로 표기하며 주택 구입시 향후 내야 할 부동산 세금도 계산식에 있다. (출처에 따르면 세금을 포함한 TDS 36% 초과 시 대출이 어려워진다.)

2. 참고

1.원래 전세도 갚아야 할 부채(개인간의 부채이기 때문)인지라 DSR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정책적 판단으로 빠졌다. 문재인 정부가 DSR를 40% 이하로 규제하기 시작할 때에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었고,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 예외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 전세자금대출은 수억원의 목돈을 원금분할상환 없이 매달 이자만 지불하다 만기에 일시불로 상환한다 상정하고 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2년에 불과한 초단기간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상환을 40% 이하의 DSR만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 봐도 무방하다. 출처

2.2021년 정부는 기존에 유명무실 했던 DSR의 적용범위를 늘리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기존의 대출규모 2억 원부터 적용하던 DSR을 1억 원부터 적용한다.[3] 주택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여지지만 정작 신용대출은 두 배로 확대했기 때문에 고소득층만 자산을 불릴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4] 2030 청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겠다던 기존의 정부 공약과 대치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통계청 기준 서울 5분위 가구 연소득은 약 6000만 원대이고 DSR과 소득으로만 계산한다면 이 가구들이 30년 분할상환 대출을 받아(주담대만을 이용) 집을 산다면 구매 가능한 주택 가격은 약 5~6억대이다. 주택 담보 대출로만 집사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출처] https://opendict.korean.go.kr/m/dicInfo?sense_no=1383418&viewType=confirm [2] 보통 부동산을 많이 따진다. [3] https://youtu.be/Y11xaEYu6cg [4] http://naver.me/52MHwM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