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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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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국군조직법
國軍組織法

Act on the Organization of
National Armed Forces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48년 11월 30일
법률 제9호
현행 2011년 7월 14일
법률 제10821호
소관 국방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안]

1. 개요2. 총칙3. 군사권한4. 합동참모본부5. 육군·해군·공군6.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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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국군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공표의 보류)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군조직법(國軍組織法 / Act on the Organization of National Armed Forces) 대한민국 국군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1948년 11월 30일 법률 제9호로 공포된 유서 깊은 법률이기도 하다.

2. 총칙

  • 육군은 지상작전을,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제3조).
  • "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제4조 제1항).
    •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제2항), 이에 따라, 군인사법이 제정되어 있다.
  • 국군은 군기를 사용한다(제5조 제1항).
    • 군기의 종류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이에 따라 군기령이 제정되어 있다.

3. 군사권한

  •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제6조).
  •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제10조 제1항).
    •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한다(제2항).
    • 해병대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제3항).
  •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編制) 또는 작전지휘·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감독한다(제11조).

4. 합동참모본부

  •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 외에 소속 군이 다른 3명 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제12조 제1항).
    • 합동참모차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며, 합동참모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2항).
    •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3] 각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항).
  •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주요 군사사항과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제13조 제1항).
    •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한다(제2항).
    • 합동참모회의는 특정 작전부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제3항).
    • 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4항).

5. 육군·해군·공군

  •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데(제15조 제1항), 이러한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같은 항 단서), 이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이에 대해서는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 기준에 맞는 부대는 모두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설립해야 한다.
      <colbgcolor=#e3f7f5,#203030><colcolor=#008879,#E3F7F5> 국방부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

      육군 사단급 이상 부대·기관

      해군 함대급·사단급 이상 부대·기관

      공군 비행단급보다 상위의 부대 또는 기관
    • 또한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단위는 중대급 이하로 한다.

6. 군무원

  •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제16조 제1항).
    •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군무원인사법이 제정되어 있다.
  •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7조).


[법률] [법률안] [3] 합동참모본부 직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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