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20:42:10

양곡관리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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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양곡관리법
糧穀管理法

Grain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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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50년 2월 16일
법률 제97호
현행 2021년 11월 30일
법률 제18525호[타법개정]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안]
1. 개요2. 제정 배경3. 내용
3.1. 양곡의 관리
4. 2023년 초과생산 쌀 의무매수 개정안
4.1. 전개
4.1.1. 발의 이전4.1.2. 입법 과정
4.1.2.1. 안건조정위 통과4.1.2.2. 본회의 직회부4.1.2.3. 법사위 2소위 회부4.1.2.4. 본회의 통과4.1.2.5. 윤석열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4.1.2.6. 재의결에서 부결4.1.2.7.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해수위 법안소위 회부4.1.2.8.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통과4.1.2.9.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직회부
4.1.3. 정부 정책
4.2. 찬성 의견
4.2.1. 식량주권 확보 및 적시 매입 필요성4.2.2. 농가소득 제고 및 생산비 보조4.2.3. 타 작물 장려 및 재정 부담 감소
4.3. 반대 의견
4.3.1. 시장 왜곡 우려 및 낮은 현실성4.3.2. 다수의 해외 실패사례4.3.3. 국산 원유 사례와의 유사성4.3.4. 쌀을 제외한 농산물과의 형평성 문제 및 재정 낭비4.3.5. 과장된 쌀 식량 안보4.3.6. 시장격리 기준 상향으로 의미가 없는 개정안4.3.7. 쌀보다 높아진 고기 수요
4.4. 반응
4.4.1. 농민단체4.4.2. 여론조사
4.5. 논란
4.5.1. 입법 관련4.5.2. 조수진의 밥 한공기 다 먹기 운동 제안 논란4.5.3. 진중권의 외노자·70대 폄훼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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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양곡관리법 양곡[4]의 효율적인 수급관리[5]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2. 제정 배경

광복 이후 미군정은 식량의 자유시장 정책을 실시하려했으나 인플레이션과 혼란으로 인해 통제 정책으로 전환했다.[6] 미군정은 1946년 1월 <미곡수집령>을 통해 미곡 공출을 재개했으나 낮은 곡물가로 인해 농민들의 반발이 매우 컸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10월 9일 국회에서 '양곡매입법'[7]을 제정해 양곡 공출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농민 반발을 고려해 농가가 '자발'로 매각하도록 하였으나 양곡매입법 실행 과정에서 강제성이 나타나 여전히 농민들은 반발을 했다. 이에 따라 1949년 7월 22일 양곡매입법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고, <식량임시긴급조치법>을 공포하여 양곡의 반입과 판매를 모두 자유화시켰다. #

이후 국회에서 양곡매입법을 대체할 양곡관리법 제정에 힘을 쏟았다. 이 과정에서 양곡관리법 제정이 늦어져 식량임시긴급조치법의 유효기간을 늘리기도 했다. # 1950년 2월 16일 드디어 '양곡을 관리비축하여 그 수급과 가격의 조절 또는 배급과 소비의 통제를 함으로써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양곡관리법이 제정되었다.[8] 이후 여러 18여 차례의 일부개정과 2차례의 전문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

3. 내용

2021년 11월 30일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 시행중인 법률 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2조)
    • 1. “양곡”이란 미곡(米穀, 쌀)ㆍ맥류(麥類, 보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ㆍ서류(薯類, 감자)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粉碎物)ㆍ가루ㆍ전분류(澱粉類),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서류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영 제2조)
      • 두류(豆類)ㆍ조ㆍ좁쌀ㆍ수수ㆍ수수쌀ㆍ옥수수ㆍ메밀ㆍ귀리ㆍ율무ㆍ율무쌀ㆍ기장ㆍ기장쌀
      • 미곡(米穀)ㆍ맥류(麥類) 및 제1호에 규정된 곡류의 교잡(交雜)곡물을 말한다.
    • 2. “정부관리양곡”이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
    •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 4. “양곡매매업자”란 양곡의 매매 또는 매매 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5. “양곡가공업자”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 6. “양곡증권”이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양곡증권법」(법률 제5662호 양곡증권정리기금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된 양곡증권을 말한다.
    • 7. “부채”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양곡증권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 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도입한 차관양곡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 다.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3.1. 양곡의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제1항).
  •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 1.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
    • 3. 공공비축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세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제3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양곡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제4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영 제2조의3).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운용에 필요한 양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제4조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영 제3조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 그 밖의 양곡매매업자 등 양곡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영 제3조제2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자 또는 소유자와 양곡의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매입약정금액의 일부(이하 “선금”이라 한다)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제2항).
  • 제2항에 따라 선금(先金)을 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는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에 상당하는 선금에 약정이자를 더하여 반납하여야 한다(제3항).
  •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선금, 약정이자, 그 밖에 매입약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제5조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양곡의 매입가격은 소유자가 매입한 양곡의 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제5조제2항).
    • 부대비용이란 보관료, 이자, 입출고료, 상하차료, 그 밖의 운송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을 말한다(규칙 제1조의2)

4. 2023년 초과생산 쌀 의무매수 개정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2023년 개정안

2023년 논란이 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는다.[9]
  • 정부의 양곡매입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꾼다.[10]
  • '쌀의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
  • 개정안 시행 이후 증가한 쌀 재배면적에서 수확된 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논에 타 작물의 재배하게 하는 관련 시책ㆍ지원사업의 수립ㆍ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4.1. 전개

4.1.1. 발의 이전

2021년 12월 16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 또 미처 팔지 못한 쌀을 보관하느라 드는 비용이라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쌀 30만 톤 시장 격리를 주장하며 예상 쌀 생산량이 발표됐을 때 시장격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농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는 농민의 적정한 소득 보전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먹을 거리인 쌀의 안정적인 수급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다. #, # 다만 양곡의 생산이 과다한 경우에 정부가 매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부가 항상 수행하던 시책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쌀을 매수하지 않는 것을 비판한 것이지 법으로 매수를 의무화하자고 공약한 것은 아니다.

2022년 9월 15일,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 전국 쌀 주산지 8개 광역자치단체 도지사들은 정부에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정부 쌀 매입 확대와 더불어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쌀 수급 안정대책 의무화도 촉구했다. #1, #2

4.1.2. 입법 과정

2022년 9월 26일, 국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4.1.2.1. 안건조정위 통과
2022년 10월 12일, 제3차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7개나 되는 개정안들을 하나로 묶어[11] 농축위원장 명의로 발의하기로 했다.

2022년 10월 19일, 국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4.1.2.2. 본회의 직회부
2022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 60일 이상 계류시키는 것은 국회법 86조[12]를 위반하는 월권으로 해석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찬성으로 5분의 3 이상 찬성을 확보하여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
4.1.2.3. 법사위 2소위 회부
2023년 1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직권으로 '법안들의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법안들이 장기계류되는 법사위 2소위로 양곡관리법을 회부시키며 제동을 걸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여 법사위를 일괄 퇴장했다. #
4.1.2.4. 본회의 통과
2023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총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직회부로 본회의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까지만 결정됐으며, 여야는 추후 법안 내용이나 처리 시점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곡관리법 부의 직후 여야에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지 심사숙고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측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쌀 자동시장격리 조건은 쌀 초과생산량이 3%거나 쌀값이 5% 떨어지는 경우를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폭을 2배(6%, 10%)로 늘린 중재안을 냈다. 민주당은 이를 다시 수정해 쌀 초과생산량이 3~5%거나 쌀값이 5~8%까지 떨어지는 경우로 조율해 중재안을 받았다. 정부·여당은 요지부동이자 김진표 의장은 이번에는 수치를 3배로 늘렸다. 쌀 자동시장격리 조건을 초과생산량이 9%거나 가격이 15%까지 떨어지는 경우로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여기에 '3~9% 초과생산 또는 5~15% 가격하락 시 국회가 정부에 매입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추가했다.

2023년 3월 23일, 수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 의원은 대부분 찬성했으며,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분 반대했다. 총 266명 가운데 찬성 169표(반대 90, 기권 7)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 이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의 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13] #
4.1.2.5. 윤석열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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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별 법률안 거부권 의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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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제헌 양곡매입 법안 1948년 9월 30일 1948년 10월 3일 1948년 10월 6일 가결 [수정가결] #
지방행정조직 법안 1948년 10월 14일 1948년 11월 4일 1948년 11월 4일 가결 #
곡물검사규칙 중 개정법률안 1948년 12월 10일 미상 1948년 12월 20일 부결 #
지방자치 법안 1949년 3월 9일 1949년 3월 31일 1949년 4월 14일 가결 [2] #
지방자치 법안 1949년 4월 14일 1949년 4월 26일 1949년 4월 30일 부결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 1949년 4월 15일 1949년 4월 27일 1949년 6월 15일 가결 #
농지개혁 법안 1949년 4월 27일 1949년 5월 16일 1949년 4월 27일 공포 [3] #
귀속재산 임시조치 법안 1949년 5월 24일 1949년 6월 7일 1949년 6월 15일 가결 #
법원조직 법안 1949년 7월 30일 1949년 8월 13일 1949년 9월 19일 가결 #
귀속재산 처리 법안 1949년 11월 22일 1949년 12월 2일 1949년 12월 3일 가결 [수정가결] #
군정법령 폐지에 관한 법률안 1950년 2월 15일 미상 1950년 4월 8일 가결 [수정가결] #
군정법령 중 개정법률안 1950년 2월 15일 미상 1950년 4월 8일 가결 [수정가결] #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1950년 2월 22일 1950년 3월 11일 1950년 4월 8일 가결 #
국회의원 선거법안 1950년 3월 18일 1950년 4월 3일 1950년 4월 10일 가결 [수정가결] #
제2대 사형금지 법안 1950년 9월 19일 1950년 9월 30일 1950년 11월 13일 가결 #
부역행위 특별처리 법안 1950년 9월 29일 1950년 10월 21일 1950년 11월 13일 가결 #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중 개정법률안 1950년 11월 23일 1950년 12월 8일 1951년 1월 18일 가결 #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1950년 12월 25일 1951년 1월 3일 1951년 1월 18일 가결 #
세입보전 국채발행에 관한 건 1951년 3월 30일 1951년 4월 13일 1951년 4월 16일 가결 #
문교재단 소유 농지 특별보상 법안 1951년 6월 6일 1951년 6월 26일 1951년 7월 2일 가결 #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1951년 7월 7일 1951년 7월 24일 미공포 [재의요구무효] #
수산청설치법안 1951년 8월 30일 1951년 9월 22일 미공포 [재의요구무효] #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1951년 9월 4일 1951년 9월 22일
1951년 10월 29일
미공포 [재의요구무효][11] #
정치운동 규제 법안 1952년 4월 16일 1952년 4월 29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1952년 4월 19일 1952년 4월 29일 1952년 7월 4일 미공포 #
검사징계 법안 1952년 5월 23일 미상 1953년 5월 30일 부결 #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폐지와 동법에 기인한 형사사건 임시조치 법안 1952년 6월 5일 1952년 6월 20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1952년 9월 9일 1952년 9월 29일 1952년 11월 17일 부결 #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1952년 11월 29일 1952년 12월 30일 1953년 1월 13일 부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1953년 1월 19일 1953년 2월 4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
구.황실재산 법안 1953년 4월 28일 1953년 5월 13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1953년 7월 10일 1953년 7월 22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관한 법률안 1953년 7월 25일 1953년 8월 10일 1953년 11월 24일 부결 #
귀속재산 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1953년 10월 12일 1953년 10월 23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
임시토지 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1953년 10월 20일 1953년 10월 31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
참의원선거 법안 1953년 11월 30일 1953년 12월 18일 1953년 12월 24일 부결 #
국회의원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1954년 1월 23일 1954년 1월 29일 1954년 2월 25일 부결 #
형사소송법안 1954년 2월 19일 1954년 3월 13일 1954년 3월 19일 가결 #
비상사태하 미수복지구 선거에 관한 임시조치 법안 1954년 3월 31일 1954년 4월 12일 폐기 임기만료 #
제3대 국민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1956년 1월 4일 1956년 1월 13일 1956년 1월 20일 부결 #
귀속재산 처리 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1956년 2월 18일 1956년 3월 6일 철회 #
감찰원법안 1956년 10월 18일 1956년 11월 6일 폐기 임기만료 #
제4대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1958년 12월 24일 1959년 1월 7일 폐기 임기만료 #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1958년 12월 24일 1959년 1월 13일 폐기 임기만료 #
계량법안 1960년 1월 16일 미상 폐기 임기만료 #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 당시 행사된 참의원(상원) 법률안 거부권 8건은 제외.
윤보선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박정희 제6대 탄핵심판 법안 1964년 12월 15일 미상 철회 #
제7대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1968년 12월 29일 1969년 1월 20일 폐기 임기만료 #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 1968년 12월 29일 1969년 1월 20일 폐기 임기만료 #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법률안 1970년 7월 16일 1970년 8월 8일 폐기 임기만료 #
제9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1975년 7월 9일 1975년 7월 25일 1975년 11월 1일 부결 #
최규하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전두환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노태우 제13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1988년 7월 9일 1988년 7월 15일 1988년 7월 18일 부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1988년 7월 9일 1988년 9월 15일 1988년 7월 18일 부결 #
1980년 해직 공직자의 복직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988년 12월 17일 1988년 12월 30일 1989년 3월 9일 부결 #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1989년 12월 19일 부결 #
국민의료보험법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노동쟁의 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김영삼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김대중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노무현 제16대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 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03년 7월 15일 2003년 7월 23일 2003년 7월 31일 부결 #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03년 11월 10일 2003년 11월 25일 2003년 12월 4일 가결 #
사면법 중 개정법률안 2004년 3월 2일 2004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고건]
#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2004년 3월 2일 2004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고건]
#
제17대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7년 7월 3일 2007년 8월 2일 2007년 11월 23일 부결 #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8년 1월 28일 2008년 2월 14일 폐기 임기만료 #
이명박 제19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1월 1일 2013년 1월 23일 폐기 임기만료 #
박근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5월 29일 2015년 6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5월 19일 2016년 5월 27일 폐기 임기만료 #
문재인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윤석열 제21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3월 23일 2023년 4월 4일 2023년 4월 13일 부결 #
간호법안 2023년 4월 27일 2023년 5월 16일 2023년 5월 30일 부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화천대유 '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3년 12월 28일 2024년 1월 5일 2024년 2월 29일 부결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3년 12월 28일 2024년 1월 5일 2024년 2월 29일 부결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4년 1월 9일 2024년 1월 30일 폐기 [수정가결]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5월 2일 2024년 5월 21일 2024년 5월 28일 부결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2024년 5월 28일 2024년 5월 29일 폐기 임기만료 #
농어업회의소 법안 2024년 5월 28일 2024년 5월 29일 폐기 임기만료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률안 2024년 5월 28일 2024년 5월 29일 폐기 임기만료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5월 28일 2024년 5월 29일 폐기 임기만료 #
제22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7월 4일 2024년 7월 9일 2024년 7월 25일 부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6일 2024년 8월 12일 2024년 9월 26일 부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8일 부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9일 부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30일 부결 #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024년 8월 2일 2024년 8월 16일 부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5일 부결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9월 19일 2024년 10월 2일 2024년 10월 4일 부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부결 #
[각주 펼치기•접기]

[수정가결] 정부의 수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킴. [2] 국회에서 원안을 가결시켰으나(1949년 3월 9일)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여(1949년 3월 31일) 국회에서 수정안을 가결시킴(1949년 4월 14일). 이에 대해 정부에서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여(1949년 4월 26일) 국회에서는 다시 처음 원안을 가결시켰고(1949년 4월 30일) 이에 대해 정부는 재의를 요구한 법안에 대해 ⅔ 찬성을 얻지 않았으므로 헌법 위반이라는 통고를 하였고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법안을 폐기함 [3] 정부는 1949년 4월 27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농지개혁법안을 재의요구를 하려했으나 국회가 폐회중이라 할 수 없었으므로, 이 법안은 회기종료에 따른 폐기되었다는 논리로 5월 16일에 국회에 통보했으나(소멸통고), 국회에서는 이것이 위헌적인 조치이므로 원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었음을 6월 14일에 의결하였다. 이를 정부가 받아들여 1949년 6월 21일에 법률을 공포하였다. [수정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재의요구무효] 당시 정부의 재의요구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의 명의로 행사되었으므로 이 재의요구가 무효라며 국회가 반려하였으나, 정부가 끝내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음. [재의요구무효] [재의요구무효] [11] 1951년 10월 29일에 다시 형식을 갖추어 재의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국회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부 역시 법률을 공포하지 않음. [고건]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 [고건] [수정가결] 정부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하여 영장청구의뢰권 등이 삭제되고 특조위 기간 연장 등이 없어진 [212666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윤재옥의원ㆍ홍익표의원 등 24인)으로 수정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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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 대통령실은 농민을 위하고 농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고심과 결단이라며 "국민이 기댈 곳은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밖에 없었다. 농가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할 이야기가 없었다" 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1호 법률안 거부권이며, 이로 인해 양곡관리법은 재의결로 넘어가게 되었다. 다만,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만 한다.

2023년 4월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직개편 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아 양곡법을 향한 성난 농심을 확인하고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시키겠다고 말했다.
4.1.2.6. 재의결에서 부결
2023년 4월 13일,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90인 중에 찬성 177인, 반대 112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었다.
4.1.2.7.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해수위 법안소위 회부
법안이 부결되자 민주당과 정의당은 미국의 ‘가격손실보상제도(PLC)’를 벤치마킹해 가격보장제를 기반으로 하는 제2양곡관리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이유 부분을 없앤 것이다. 정부 여당은 여전히 반대했다. #
4.1.2.8.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통과
윤 대통령 거부 ‘양곡법’ 처리

2024년 1월 15일, 민주당과 정의당은 완화된 내용으로 시장격리제 대신 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발의해 안건조정위에서 통과시켰다.
4.1.2.9.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직회부
민주당, 양곡법 등 5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처리

2024년 4월 18일, 민주당과 정의당은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에 대해 직회부 표결을 부쳤고 19명 중 12명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되었다.

4.1.3. 정부 정책

2022년 12월 28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

2023년 1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 만성적 공급과잉 해소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

2023년 1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밀가루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 추진,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으로 쌀 대신 '밀, 콩, 가루쌀' 재배(ha 당 50~430만원 지원), 품질 좋은 쌀과 간편식 등 쌀 소비 촉진 활성화 등이다. #

2023년 3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 쌀 적정 생산대책'을 발표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 공공비축미 추가배정, 두류 매입비축, 고품질쌀 사업 가점 부여, 전략작물직불제(동계 보리-밀-조사 50만원/ha, 하계 논콩-가루쌀 100만원/ha, 조사료 430만원/ha으로 이모작 장려), 전략작물직불제 참여농가에 공공비축미 150-300포대 추가배정, 지역별 타작물 추가지원사업 등이다. #

2023년 3월 23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

2023년 3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서기관이 인터뷰로 의견을 밝혔다. 쌀 수급 안정은 사후적 시장격리보다 근본적, 사전적 소비감소를 고려한 적정 수준으로만 생산되도록 하고, 소비 촉진을 병행해서 수급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으로 밀, 콩으로 재배작물을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가루쌀 산업 활성화 및 가공식품 개발, 마케팅 등 소비촉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4]

2023년 3월 29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

2023년 4월 4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의 요구 이유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

2023년 4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 여당 국민의힘, 농민단체들이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라는 민당정 협의체를 열었다. "쌀 산업 발전과 중장기 수급균형 방안 마련"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리, 발표된 대안들은 다음과 같다. ( 뉴시스, 연합뉴스, 농식품부 보도자료 차관 공식 발표, 농식품부 공식 유튜브)
  • 유통 개선 -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설립,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스마트APC) 2027년까지 100개소를 구축해 유통비용을 6%까지 감축.
  • 노동 확보 - 외국인 근로자 농업 분야 배정 확대, 공공형 계절 근로제도 확대,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 수요 증가 -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 수급 안정 - 수확기 80kg에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책 추진
  • 전환 장려 -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15], 청년농 육성, 스마트농업-신산업육성 적극 추진, 농촌특화지구제도 2024년 도입

2023년 4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의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과다 추산됐다'는 비판에 대해선 연구가 오히려 보수적이었으며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양곡관리법 개정 찬성 60%'라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편향되었다고 반박했다. #

4.2. 찬성 의견

4.2.1. 식량주권 확보 및 적시 매입 필요성

2022년 10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쌀은 한국 식량안보의 근간이며, 농업인구와 농지는 점점 감소 추세인 가운데 농민이 안정적으로 쌀농업에 종사하도록 해야 하며, 의무매입은 정부의 임의매입보다 더 적기에 매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양곡관리법 통과를 촉구했다. #

정부의 의무매입을 수확기에 실시해서, 쌀값이 폭락한 다음 뒷북 격리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2022년 9월 25일 윤석열 정부의 역대 최대 쌀 격리 #를 포함해 역대 10회의 격리가 모두 쌀값 폭락 뒤의 뒷북 격리였다.

2022년 10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과거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쌀이 국민 경제를 뒷받침했으며 미래에도 기후위기 등으로 식량안보가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반대에 유감을 표명했다. #

4.2.2. 농가소득 제고 및 생산비 보조

2022년 9월 23일, 전국쌀생산자협회에 따르면 쌀 생산비는 200평당 66만원 수준으로, 자가노동비를 제외하고도 쌀 판매 수익에 못미친다고 한다. # 윤석열 정부가 2022년 9월 25일 초과생산량 37만 톤을 시장격리하고 가격 하락을 막지 못 했으며, 단경기 수급조절은 잠시의 쌀값 폭락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 상승하는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적정 가격으로 회복시킬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다.

2022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이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며, 시장격리 의무화라는 강행조건을 통해 쌀 생산조정제 등 정부 정책을 내실있게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실효적 기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23년 4월 4일, 농민단체들은 2022년 한해 쌀 생산비가 40%나 폭등했지만 쌀값은 폭락했다면서, 최소한의 생산비는 보장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

4.2.3. 타 작물 장려 및 재정 부담 감소

2023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쌀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논 타작물 재배, 전략작물 재배 이걸 정부가 하도록 하는 게 양곡관리법의 기본", "그런데 이런 것은 싹 빼고 의무격리만 계속 국민한테 호도하고,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농민들에 대한 배신행위" 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시장격리 의무화 규정은 그럼에도 쌀이 과잉 생산될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안전장치", "농민에게는 적정한 쌀 가격을 보장하는 법이고, 국민과 정부에게는 시장격리에 드는 재정 부담을 줄이는 법" 등을 주장했다. #

2023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쌀 자동격리뿐만 아니라, 농사 짓기 전에 관측하고 경지면적을 예측해서 과잉 물량을 사전에 재배 면적을 조절하도록 하는 부분도 담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많이 투입될 것이라는 정부의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2023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추산한 예상 액수는 2022년 12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농해수위 안을 분석한 것으로,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국회의장 중재안이 반영된 수정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농촌연구원 자료는 폐기돼야 마땅하며, 한덕수 총리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4.3. 반대 의견

4.3.1. 시장 왜곡 우려 및 낮은 현실성

농림축산식품부는 여태의 10회 수매격리를 해 왔듯, 필요시 수매격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가격지지를 하고 있는 점, 이미 농업정책이 양곡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축소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 쌀 가격안정에 따른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줄어 과잉공급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1인당 쌀 소비량도 지속 하락하여, 2030년에는 64만톤의 쌀이 과잉생산되며 1조 4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최근 발간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야당의 개정안대로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이뤄질 경우, 올해 385만 7000t인 연간 쌀 생산량이 2024년 384만 2000t, 2026년 385만 9000t, 2028년 386만 1000t, 2030년 386만t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 하지 않는 대신 농림축산식품부의 현 정책인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할 경우 쌀 생산량은 2024년 364만 2000t, 2026년 355만 5000t, 2028년 348만 2000t, 2030년 341만 5000t으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과 대비된다. 전략작물직불제란 벼 대신 가루쌀(분질미)·콩·밀·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쌀, 고구마, 감자만 100%를 넘고, 나머지 농작물은 매우 저조하다. 또한 식습관의 변화로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1980년 연 132.7kg에서 2022년 56.7kg으로 떨어졌으며 #, 이로 인해 2005년~2022년 여야를 막론하고 10차례 대통령령에 의한 쌀 격리가 있었다. #

2022년 10월 20일, 한석호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초과 물량은 다 사들여야 한다는 점을 보면 쌀 매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년마다 조 단위로 들어가면서도 쌀 수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재정만 늘어가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도 쌀 시장격리 조치가 의무화될 경우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 44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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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다수의 해외 실패사례

육류 섭취 증가와 같은 식습관 변화로 인해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실제로는 자급에 해당하는 소비를 촉진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농림축산식품부쌀 재배가 줄지 않는 것은 향후 큰 재정적·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실패 사례가 거론된다.
  • 유럽 1962년에 '유럽 공동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을 마련해 버터, 쇠고기 등의 최저 가격을 보장했다. 하지만 이는 생산 과잉, 가격 추가 하락, 농가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CAP는 농산물에 대한 최저 가격 수준을 정부가 보장하고, 역내 시장에 과잉 공급된 농산물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해외에 수출하는 농업 보호 정책을 펼쳤다. 이에 생산량이 소비량을 크게 앞서며 1980년대 유럽의 밀 생산량은 수요를 30% 초과했다. 총생산량은 늘어났지만 농업 순 부가가치는 22.5% 감소하고, 취업 인구는 26.8%가 감소했다. 농업예산이 늘어나면서 정부 재정은 크게 악화됐다.
  • 일본 1960~ 70년대에 일부 농가를 상대로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해 과잉 물량을 매입한 사례가 있었으며 당시 과잉은 해소되지 않고 막대한 재고 관리비용이 소모되었고 많게는 한 해 소비량의 60% 이상이 재고로 쌓였다
  • 뉴질랜드 1970년대에 농업은 주력 업종인 양모의 가격 폭락과 주된 수출시장인 영국의 EC[16] 가입으로 수출길이 막히자, 시장수요와 관계없이 의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사육자들이 양의 사육두수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세가 떨어져도 정부가 나서 가축을 수매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 태국 2011년에 쌀 매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가 2012년 12조원, 2013년 15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이것이 경제 파탄으로 이어지며 쿠데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특히 제도 시행 1년 만에 쌀 생산량이 23%나 증가했으며 인위적인 가격지지정책은 태국의 쌀 수출경쟁력을 급속도로 약화시켰다. 태국 재무부 조사위원회는 제도 시행 2년간 쌀 수매로 인한 손실이 9조5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4.3.3. 국산 원유 사례와의 유사성

비슷한 사례가 존재하는데, 바로 국산 원유(, 갓 짜낸 우유) 시장이다. 원유는 저출산으로 인해[17] 수요가 상당히 줄었다. 낙농진흥회에서는 1인당 흰우유 소비량이 2004년 37.1kg에서 2022년 31.6kg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무 매입 쿼터제가 있어서, 유제품 기업은 낙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원유를 일정량 매입해야 한다. 그리고 낙농가에서 생산한 원유는 원유 가격 연동제로 인해 생산원가를 반영해 매년 정해지는 가격을 보장받고 있다. 이로써 낙농가 입장에서는 일단 수입 자체는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과잉생산을 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유제품 업체에서는 가뜩이나 원유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은데 의무적으로 수요보다 많은 양을 매입하게 되고, 여기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소비자가를 올리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여기서 낙농가에는 생산 지원, 기업에는 적자 탕감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데 그 액수만 2022년에 무려 838억 원이 쓰였다고 한다. 그리고 저렴한 수입산 우유가 대량 들어오기 시작하자 미국보다 2~3배 가량 비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산 우유의 자급률은 2021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 수입산 우유는 3년 뒤 관세가 폐지되며, 비싼 국산 원유는 우유를 사용하는 식품에 대해 전방위적인 가격 상승 및 탈국산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 우유 시장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수요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매입하게 되는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생산자의 안위를 보장해주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쌀 시장의 경우에도 먹거리가 다변화되면서 수요는 줄었는데, 이것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면, 수요가 없어도 일단 생산하면 정부가 사 주니 과잉 생산분이 늘어나고, 거기에 투입된 재정은 결국 국민 부담이나 다름없게 되는 것이다. 가격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시행했는데 막상 시중에는 쌀이 남아도니 가격이 더 떨어져서 결국 누구도 이득을 보지 못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오히려 사회 전체가 손해만을 보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 것.

4.3.4. 쌀을 제외한 농산물과의 형평성 문제 및 재정 낭비

2022년 10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쌀 제외 대부분 작물이 식량자급이 이뤄지지 못 하고 있는 가운데, '벼 재배를 어디까지 늘리든 정부가 모두 사준다'는 정책 메세지를 던진다면, 고령의 농민들에게 벼 재배를 멈출 유인이 생기지 않는다", "역으로 소비자들이 '쌀은 늘 남아돌게 재배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한 시중의 쌀값은 저가로 책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과잉생산분 매입→ 이듬해 벼 초과생산→ 쌀값 폭락’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쌀 매입을 위해 청년농 육성, 품종 다각화, 대체작물 육성 등 미래 농업정책에 투입할 예산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

2022년 12월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자료' 보고서를 펴내고, 국회의장 중재안 이전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준 연평균 1조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

2022년 12월 2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은 청년농·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 확대를 어렵게 해 장기적인 농업발전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쌀 증산유도 정책인 시장격리 의무화와 생산감축 정책인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해 비효율적 정책, 재정 낭비가 자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판로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앰으로써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쌀 생산에 참여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여 품종에 대한 편향적인 재배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게다가 2023년 기준 국가채무는 1,060조를 돌파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그럼에도 총선을 1년여 앞둔 현재, 정치권의 포퓰리즘성 정책에 맞설 '방파제'가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이것과 연관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 재정이 파탄나기 직전인데도 연평균 1조 443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현재로썬 추진하기 힘든 정책이라는 것이다. #

4.3.5. 과장된 쌀 식량 안보

쌀이 2030년엔 64만 톤이 과잉 생산될 것으로 예상중인데 보조금을 주지 않았다고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생산을 그만두고 다른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해서 식량 안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하냐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영토도 협소하고 미국 우크라이나처럼 생산량이 어마어마한 양질의 토양이 아니라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다.

오히려 쌀은 남아도는데 밀, 옥수수, 콩, 보리는 자급률이 쌀에 비해 형편없는 상황이란 점은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는 상황이다.농림축산부에 따르면 쌀을 제외한 다른 농산물의 식량 자급률은 밀 0.7%, 콩 26.7%, 보리 47.7% 옥수수 3.5%로 쌀 97퍼센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남아도는 농산물인 쌀에만 식량 안보를 위한 보조금을 달라는 농민들과 야당은 쌀보다 국내 자급률이 낮은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보조금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는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있다.

4.3.6. 시장격리 기준 상향으로 의미가 없는 개정안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당초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자동 시장격리가 발동토록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을 ‘3~5% 이상’으로, 쌀값 하락률을 ‘5~8% 이상’으로 발동기준을 강화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산 쌀 초과생산량이 약 7.5%였는데 그 결과 쌀값이 45년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농산물은 1%만 초과생산 돼도 가격이 폭락하는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이를 중재안처럼 9%나 초과생산돼야 비로소 자동시장격리 발동요건으로 삼는다는 건 어처구니없을 뿐 아니라 지난해보다 더 큰 쌀값 폭락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다. #

4.3.7. 쌀보다 높아진 고기 수요

2022년 기준,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이 56.7kg인데 반해 고기 소비량은 58.4kg으로 쌀 소비량을 넘어설 것이 유력시 된다.
이 쯤 되면 쌀 대신 육류가 주식이라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추세적으로도 쌀에 쓸 코스트를 육류 생산을 늘리는 쪽으로 전환하는게 차라리 경제적이며 실용적이다.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쌀에 돈을 쏟아부어봤자 고기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좋게 말해도 돈낭비요, 나쁘게 말해 세금써서 음식 쓰레기만 늘리는 꼴이기 때문이다. #

4.4. 반응

4.4.1. 농민단체

  • 2022년 9월 26일~, 원안 추진에 대한 반응
    2023년 1월 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양곡관리법 개정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 농민들의 투쟁으로 갈아엎자'라는 성명서를 통해 단체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의 주식인 쌀을 지키고, 쌀을 생산하는 쌀 농업을 지켜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하고 책임을 저버리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다시 거리에서 나락을 쌓고 뿌리며 전국에서 트랙터를 몰고 올라와 정권을 갈아엎을 것",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농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못할 것" 등을 주장했다. #
  • 2023년 2월 27일~, 수정 중재안 추진에 대한 반응
    2023년 3월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를 거친 민주당의 수정안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으며, 발의 원안 그대로 입법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2023년 3월 23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양곡 정책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야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개정안 처리에 급급해 시장격리 요건을 기존 안보다 강화해 정부 개입 가능성을 축소함과 동시에 재량권을 확대하겠다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단독으로 수용하고 처리를 강행했다", "법률 개정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구조적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쌀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명분마저 스스로 훼손하고 말았다" 등을 주장했다. #

    2023년 3월 23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농업 생산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23년 3월 23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농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사료값 폭등, 수입축산물 관세 제로(0)화, 가축전염병 발생, 원유(原乳)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으로 인해 축산 분야 예산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은 축산 분야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 등 반발했다. #

    2023년 3월 31일,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전농연)은 개정안이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면 시장격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패널티를 준다는 내용이 더해졌는데 이것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을 반대했다. #1, #2 [18]
  • 2023년 4월 4일~, 대통령 거부권 발동 이후 반응
    2023년 4월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8개 농민 단체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해당사자인 농민 의견을 반영하여 법 개정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거부된 안보다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

    2023년 4월 4일, 경기도 농민단체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66.5%가 찬성하는 쌀값 정상화법을 내팽개침으로써 '식량주권 수호, 농민생존권 보장, 안정적 쌀 생산기반 마련'이라는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렸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곡법 전면 개정이란 농민들 요구를 전부 수용하지 못한 반쪽 짜리", "그럼에도 농민들이 개정안 통과를 지지했던 이유는 지난해 45년 만의 최대 쌀값 폭락으로 순소득이 37%나 줄어든 농민들이 올해 농사를 포기하는 사태 만큼은 막아보기 위함이었다" 등을 주장했다. 조남미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장도 "벼농사 뿐 아니라 모든 농사가 불안하다. 양곡 수매로 쌀값을 안정화시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야를 떠나 정부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받아들어야 한다"고 보탰다. #

4.4.2. 여론조사

  • 2022년 10월 31일 ~ 11월 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시행한 전국지표조사(NBS)[19] # #
    • 법안 긍정('쌀값 폭락 막고 식량자급률 향상 도움') 61%, 부정('쌀 과잉공급과 재정낭비 초래') 25% - 연령, 지역, 지지정당, 이념성향과 무관.
  • 2023년 3월 25일 ~ 3월 27일,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한 여론조사.[20] #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반대 52.8%, 찬성 43.5%
  • 2023년 3월 27일 ~ 3월 29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한 여론조사.[21] #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반대 55.2%, 찬성 37.1%
  • 2023년 4월 4일 ~ 4월 6일, 한국갤럽이 시행한 여론조사[22] #
    • 법안 긍정('쌀값 안정, 농가 소득 위해 찬성') 60%, 부정('공급 과잉, 재정 부담 늘어 반대') 28%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반대 48%, 찬성 33%
  • 2023년 4월 8일 ~ 4월 9일,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23] #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반대 57.1%, 찬성 34.7%
  • 2023년 4월 10일 ~ 4월 12일, 전국지표조사(NBS)[24] # #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본다' 51%, '문제가 없다고 본다' 38%

4.5. 논란

4.5.1. 입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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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합의사항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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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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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의 입법 과정을 두고 여야간의 정치권 마찰이 나왔다. 여당에선 야당이 거대의석 수를 이용하여 정부와의 정책적 합의 없이 입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 양곡관리법은 지난 1950년 2월16일 국내 법률 제97호로 제정된 오래된 법안으로 그간 쌀 문제에 관한 입법 문제로 여야 간 대립각을 세운 적은 거의 없었는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의 정책노선과 맞지 않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표출하였는데 야당이 강행하여 개정을 했다는 것. #.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법안이라는 이유로, 실질적 협상과 토론 없이 '의회 폭거'를 자행하며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농업 전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신들의 방탄 진지가 되어 줄 특정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19년 쌀 의무매입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자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그런 면에서 시사점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23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전혀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법을 만들려 한다. 농민단체인 전농까지 반대하는 법안[25]”이라며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방법이란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일각에선 2024년 총선을 노린 정치공학적 포석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전통적인 곡창지대이며 지지기반인 호남을 챙기는 동시에 쌀 생산 비중이 작지 않은 충남과 경기 지역의 농민표를 공략하는 전략이란 것이다. #

반면 야권은 일정 부분 양보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무조건 반대만 하면서 법안 논의 과정에 불성실하게 응했으며, 국회의장 중재안도 대안 없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하고 중재안을 모두 수용해 양곡관리법을 처리했다"며 "정부·여당은 법안 심사에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참여하지 않고 법안 내용을 비틀고 왜곡해 선동 도구로 활용하는 데만 골몰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 박홍근 원내대표는 “저희는 계속 양보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거부권만 믿고 가겠다 하면 대화가 되겠나”라며 여당의 거부권 건의를 비판했다. #

정의당은 여당을 향해 "양곡관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 된 것은 법안 심사를 게을리하며 입법을 막아 온 국민의힘이 자초한 결과"라며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과 야당의 양보에도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만 했다"고 지적했다. #

4.5.2. 조수진의 밥 한공기 다 먹기 운동 제안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조수진(1972)/비판 및 논란 문서
2.9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5.3. 진중권의 외노자·70대 폄훼 발언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진중권/논란 및 사건사고 문서
3.21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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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법률안] [4]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귀리, 율무, 율무쌀, 기장, 기장쌀, 미곡(米穀), 맥류(麥類), 감자, 고구마 등을 의미한다. 그 외의 농작물은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담당한다. [5] 특정 양곡(쌀)이 과잉 생산되었을 경우, 정부가 수매 및 시장격리 [6] 일제강점기 시기 일본 제국 또한 생산, 유통 등 전면에 걸친 강력한 통제를 실시했다. [7] 법률 제7호 [8]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이 양곡관리법으로 고미가 정책을 실행하기도 했다. [9]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개정안을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불렀고, 한덕수 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 불렀다. [10] 현재까지는 쌀의 격리를 대통령령으로 임의로, 10회 시행했다. [11] 김승남, 신정훈, 위성곤, 이원택, 윤준병, 윤재갑, 서삼석 대표발의 법안들을 대안반영폐기 [12]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했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 현재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14] 다만 위에서 얘기하듯 양곡관리법에서 의무 시장격리는 안전장치일 뿐, 양곡관리법의 본질은 쌀 생산을 재배면적 기준으로 관리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생산감소 대책이다. 즉, 큰 틀에서는 양곡관리법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정부 대책이 양곡관리법보다 효과적일지는 각자 판단할 영역이다. [15] 쌀 의무매입은 쌀 생산자에게만 혜택이 가지만, 농업직불금은 쌀뿐만 아니라 다른 농작물 생산자에게도 혜택이 간다. [16] 유럽 공동체, 유럽연합의 전신 [17] 분유 등 유제품 생산을 위해 원유를 사용하게 된다. 영유아 인구가 줄면서 시장이 축소함에 따라 원료인 원유 수요도 감소한 것. [18] 다만 정부 및 여당은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농민단체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19]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방식 100%, 응답률 16.0%,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휴대전화 방식 100%, 응답률 3%,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2.2%.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1] 만 18세 이상 남녀 106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방식 100%, 응답률 3%,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2]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방식 100%, 응답률 9.1%,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3]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조사 (무선 88%, 유선 12%), 응답률 16.1%,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4]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5] 전농은 민주당의 법을 반대하며 의무적 매입 기준을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 문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