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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직제 陸軍本部 職製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
1956년
2월 20일 대통령령 제1129호 |
현행 |
2020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30384호 |
소관 | 국방부 |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1. 개요
국군조직법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①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육군본부의 조직 등에 대해 규율한 국군조직법의 하위 법규명령이다.이 영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직무
육군본부는 육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육군의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육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제2조)3. 참모부서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제3조제1항).3.1. 일반참모부
육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참모부·군수참모부·정보화기획참모부 및 동원참모부를 둔다(제3조제2항).- 일반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제10조제1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제16조제1항)
- 일반참모부장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 기획관리참모부장: 육군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과 소요 제기,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 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요구,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협조, 전력운영사업의 추진과 예산·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제10조제2항)
- 인사참모부장: 인력관리, 인사관리, 인사근무 및 복지정책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제11조제2항)
- 정보작전참모부장: 정보작전상황의 유지·전파, 군사보안 및 대외정보 교류, 육군 정원 및 조직 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작전지원, 그 밖에 정보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제12조제2항)
- 군수참모부장: 군수지원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군수물자의 소요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전시물자 동원 소요 판단,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제13조제2항)
- 정보화기획참모부장: 정보화계획의 수립, 통신·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제14조제2항)
- 동원참모부장: 육군 예비전력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육군 동원운영계획의 시행 및 통제, 예비군 조직의 편성 및 운용, 예비군 훈련 방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조정·통제, 그 밖에 동원업무에 관한 사항(제16조제2항).
3.2. 특별참모부
육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공보정훈실장·감찰실장·법무실장·군사경찰실장·공병실장·의무실장·군종실장·육군개혁실장 및 정책실장을 둔다(제3조제3항).- 군종실장을 제외한 특별참모부의 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제4조제1항·제5조제1항·제6조제1항·제7조제1항·제7조의2제1항·제7조의3제1항·제7조의4제1항·제9조제1항·제9조의2제1항)
-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제8조제1항).
- 특별참모부의 장은 각각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육군참모총장을 보좌한다.
- 비서실장: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제4조제2항).
- 공보정훈실장: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육군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주요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주요현안의 보도, 육군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참모총장이 명하는 공보·홍보 및 정훈에 관한 사항(제5조제2항).
- 감찰실장: 참모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에 대한 감사·검열 및 직무감찰,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참모총장이 명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제6조제2항).
- 법무실장: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운영, 군의 형사정책, 법령의 제정·개정 및 법규의 관리,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소송·배상 및 행정심판, 징계에 관한 업무,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장병의 인권보장, 참모총장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제7조제2항)
- 군사경찰실장: 군사경찰업무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포로관리 및 군사경찰전술정보지원 등 작전지원, 군의 규율 유지 및 군의 교정업무, 범죄경향 분석 및 범죄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군사경찰범죄정보지원, 군 관련 수사, 요인 경호 등 군경찰에 관한 업무, 참모총장이 명하는 군사경찰업무에 관한 사항(제7조의2제2항)
- 공병실장: 육군의 군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및 유지·관리, 육군 전투공병지원 관련 업무, 전시시설 동원 소요 판단, 참모총장이 명하는 시설 및 전투공병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제7조의3제2항)
- 의무실장: 육군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보건의료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참모총장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제7조의4제2항)
- 군종실장: 종교활동, 교육활동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제8조제2항)
- 육군개혁실장: 육군의 군 구조와 운영체제를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육군개혁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육군개혁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조정·통제 및 협조, 육군개혁에 관한 계획의 분석·평가 업무, 참모총장이 명하는 육군개혁 업무에 관한 사항(제9조제2항)
- 정책실장: 육군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육군 주요정책에 관한 기획 및 정책업무의 조정·통제(제9조의2제2항).
4. 참모부의 하부조직
- 일반참모부 밑에 실·과 또는 담당관을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제17조제1항)
- 일반참모부 또는 특별참모부에는 참모부장 또는 실장을 보좌하는 차장을 둘 수 있다(제2항)
- 실·과, 담당관 또는 차장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제3항).
5. 위원회 등
- 육군본부에 참모총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제18조제1항).
-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