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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직제 合同參謀本部職制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
1963년
6월 1일 대통령령 제1325호 |
현행 |
2019년
6월 11일 대통령령 제29819호 |
소관 | 대한민국 국방부 | 합동참모본부 |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1. 개요
제1조(목적)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동참모본부의 조직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국군조직법의 하위 법령이다.2. 임무
-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제2조)
-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해군·공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
-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
- 합동작전 및 연합작전의 수행
- 합동참모회의의 운영
- 군사전략 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所要) 결정
- 군사전략정보·군사정보의 수집 및 운용
- 군사작전의 기획 및 운용
- 자원의 소요 판단 및 기획
- 민군(民軍)작전, 심리전 및 정보작전의 수행
- 사이버작전의 지도·감독
- 지휘통신업무
- 민·관·군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 계엄과 관련된 업무
- 합동작전 지원 분야에 대한 육군·해군·공군과의 원활한 협의체계의 수립
- 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해군·공군 합동교육의 지도·감독
- 그 밖에 위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
3. 참모 부서
- 참모 부서는 특별참모부와 일반참모부로 구분한다.(제3조제1항)
3.1. 특별참모부
- 합동참모의장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공보실장·법무실장·전비태세검열실장 및 분석실험실장을 둔다.(제2항)
- 비서실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제4조제1항).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제2항).
- 공보실장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제5조제1항). 공보실장은 군사관계 보도 및 보도 협조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제2항).
-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제6조제1항). 법무실장은 군사관계 법제, 군사협약, 작전법, 국제법, 소송, 그 밖에 법무 일반사항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제2항).
- 전비태세검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한다(제7조제1항). 전비태세검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한다(제2항)
-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해군·공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검열
- 합동부대에 대한 지휘검열
-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부대에 대한 감찰 업무
- 분석실험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제7조의2제1항). 분석실험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제2항)
- 합동실험, 합동작전, 연합작전 및 합동연습(이하 “합동실험등”이라 한다)을 위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과 그 모델링 등의 개선
- 군사력건설 소요 및 전투발전 소요의 분석
- 그 밖에 합동실험등에 관한 업무
3.2. 일반참모부
- 합동참모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정보본부·작전본부·전략기획본부 및 군사지원본부를 둔다.(제3조제3항)
- 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제8조제1항). 본부장은 군사전략정보 및 군사정보의 수집·분석·생산·전파에 관한 사항을 분장(分掌)한다(제8조제2항).
- 작전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제9조제1항).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제9조제2항).
-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계획·지휘 및 통제
-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체제 유지
- 작전기획 소요의 판단·요구 및 준비태세 평가
- 민·관·군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 공병작전
-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작전성 검토
- 예비전력(豫備戰力) 소요 제기
- 합동훈련·연합훈련 및 부대훈련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
-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운용
- 전략기획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제10조제1항).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제2항).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군사사항에 관한 업무
- 전략환경 및 위협에 대한 판단
-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군비전략의 수립 및 발전
- 대외 군사협력 업무
- 군사력건설 소요 결정 및 무기체계의 획득·관리
- 미래전 운영 개념의 발전, 군 구조(構造) 발전 및 무기체계의 기획
- 시험평가에 관한 제도발전 연구
- 시험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
- 시험평가 결과 판정을 위한 사전 검토
- 시험평가 수행에 대한 조정·통제
- 시험평가 예산의 검토 및 집행
- 전시 시험평가사업의 분류
- 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해군·공군 합동교육의 지도·감독
- 군사지원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제11조제1항).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제2항).
- 작전에 소요되는 인사·군수 자원의 소요 판단 및 준비태세 평가
- 지휘통제체계, 정보통신체계, 군용주파수, 지휘통신의 상호 운용성 및 정보보호
- 해외파견 전투부대에 관한 운용 및 파견 전 교육훈련
- 민군작전, 심리전, 정보작전, 사이버작전 및 계엄업무
4. 참모부의 하위 조직
- 일반참모부 밑에 부·처·과를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를 둔다(제12조제1항).
- 부·처·과에 부장·처장·과장을 두며, 부에는 필요한 경우 차장을 둘 수 있다(제2항).
- 부장·처장·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제3항)
5. 위원회
-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13조제1항).
-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제2항).
6. 정원
-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14조제1항).
-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는 육군·해군·공군의 균형발전과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육군·해군·공군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공통직위는 육군·해군·공군의 비율을 각각 2:1: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