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요 선거·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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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종류 | 지난 선거 | 다음 선거 |
대통령 선거 |
제20대 2022년 3월 9일 |
제21대 2027년 3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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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
제22대 2024년 4월 10일 |
제23대 2028년 4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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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
제8회 2022년 6월 1일 |
제9회 2026년 6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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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
2024년 하반기 2024년 10월 16일 |
2025년 2025년 4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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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 선거 |
1960년 3월 15일 |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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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
제6차 1987년 10월 27일 |
시행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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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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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방선거 | ||||
1952년 4월 25일/ 5월 10일 | → | 1956년 8월 8일/ 8월 13일 | → | 1960년 12월 12일/ 12월 19일/ 12월 26일/ 12월 29일 |
1952년 지방선거 | 1956년 지방선거 | 1960년 지방선거 |
1956년 지방선거/시장 선거 결과 | |
자유당 | 무소속 |
2석 | 4석 |
33.33% | 66.66% |
1956년 지방선거/읍장 선거 결과 | |||
자유당 | 민주당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무소속 |
8석 | 1석 | 1석 | 20석 |
26.66% | 3.33% | 3.33% | 66.66% |
1956년 지방선거/면장 선거 결과 | |||||
자유당 | 민주당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대한독립촉성농민회 | 기타 | 무소속 |
282석 | 9석 | 6석 | 3석 | 1석 | 243석 |
51.83% | 1.65% | 1.10% | 0.55% | 0.18% | 44.66% |
1956년 지방선거/특별시,도의회의원 선거 결과 | ||||
자유당 | 민주당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대한독립촉성농민회 | 무소속 |
249석 | 98석 | 6석 | 1석 | 83석 |
56.97% | 22.42% | 1.37% | 0.22% | 18.99% |
1956년 지방선거/시의회의원 선거 결과 | |||||
자유당 | 민주당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대한독립촉성농민회 | 기타 | 무소속 |
157석 | 54석 | 17석 | 1석 | 10석 | 177석 |
37.74% | 12.98% | 4.08% | 0.24% | 2.40% | 42.54% |
1956년 지방선거/읍의회의원 선거 결과 | |||||
자유당 | 민주당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대한독립촉성농민회 | 기타 | 무소속 |
510석 | 57석 | 28석 | 3석 | 1석 | 391석 |
51.51% | 5.75% | 2.82% | 0.30% | 0.10% | 39.49% |
1956년 지방선거/면의회의원 선거 결과 | |||||
자유당 | 민주당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대한독립촉성농민회 | 기타 | 무소속 |
10,823석 | 231석 | 161석 | 16석 | 33석 | 4,284석 |
69.61% | 1.48% | 1.03% | 0.10% | 0.21% | 27.55% |
1. 개요
1956년 8월 8일과 8월 13일 치러진 대한민국 지방선거. 투표율은 각각 86.6%, 86%를 기록했다.2. 상세
시·읍·면장(기초자치단체장), 시·읍·면의회의원(기초의원) 선거가 1956년 8월 8일에 특별시, 도의회의원(광역의원) 선거가 1956년 8월 13일에 실시되었다.시·읍·면의회의원는 중대선거구로 선출했다. 기초자체장 선거에서 시장 선거에서는 자유당이 6명 가운데 2명, 읍장 선거는 자유당이 30명 가운데 8명을 확보하는데 그치는 약세를 보였지만 면장 선거는 544명 가운데 282명을 확보해서 자유당이 강세를 보였으며 기초의회 선거도 도시화 정도에 따라 선거결과가 큰 차이를 보여서 시의회는 자유당이 약세였지만 읍의회는 자유당 보합강세, 면의회는 자유당 압승으로 여촌야도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시도의회 선거에서도 여촌야도 경향은 강하게 드러나서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지만 나머지 지방에서는 무소속이 강세인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의회 선거에는 자유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3. 기타
선관위가 야권 후보들의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등 관권 개입이 심각했다. 이로 인해 7월 27일 헌정사상 최초로 원내 야당의 장외투쟁이 촉발되었는데, 이는 야인시대 114회에서도 묘사 된 바 있다.전라남도 함평군 지역 순경 박재표는 양심 선언을 통해 투표함을 호송하던 경찰관들이 봉인을 뜯고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했음을 밝혔다. 그의 폭로는 1959년 12월 대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