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1 03:50:5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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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2. 내용

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제2조(정의)

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
일반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특수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일반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
특수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
인터넷신문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신문사업자 신문을 발행하는 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인터넷뉴스서비스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제5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
발행인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
편집인 신문의 편집 또는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
기사배열책임자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
인쇄인 신문사업자가 선임한 자 또는 신문사업자와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문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
지사 또는 지국 기사취재 등을 목적으로 신문의 발행소 소재지 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
독자 신문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받는 자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하는 자

2.3. 제7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제7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① 신문사업자는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ㆍ연장ㆍ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 및 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여부 및 그 처리 등에 관하여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4. 제18조(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 등)

  • 대기업과 계열회사는 일반일간신문사의 주식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해서 대기업이 신문을 소유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고(제18조 제1항), 일반일간신문사의 이사 중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1/3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18조 제2항)
제18조(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 등) 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9.>
②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중 그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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