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4:37:58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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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의 5대 사회보험'''
4대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의 공적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國民年金
파일:국민연금 로고.svg
<colcolor=#fff> 관장기관 <colbgcolor=#fff,#1c1d1f> 국민연금공단
운용조직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웹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역사3. 취지와 현황, 혜택4. 종류
4.1. 노령연금4.2. 유족연금4.3. 장애연금4.4. 반환일시금4.5. 사망일시금4.6. 연금 분할
5. 구조
5.1. 연금계산공식5.2. 노령연금 수령액5.3. 다층화 시스템
6. 쟁점7. 해결책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공적연금)의 일종이며,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연금은 세계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70여개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노령으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었을 때[1]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처럼 지급 대상에 따라 구분되거나 사연금제도가 아닌, 정부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참고로 미국의 전체 사회보장기금은 3,500조 원이 넘으며 이외로 공무원연금이나 연방공무원 연금, 군인연금도 1,000조 원에 달한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규모[2]가 국민연금의 80%에 달한다. 호주의 경우에도 사연금의 규모가 3천조에 달한다. 한국처럼 정부 하에 단일기관이 운영하는 사례는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있다. 특이점은 보통 국부펀드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 등 소수의 국가만이 국민들의 연금을 가지고 정부가 주식기관에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500조 원이 넘는 규모답게 경제 기사에서 흔히 구원 투수처럼 등장한다. 4대 연기금에 속하는 종목들을 꼽아보면 국민연금이 2020년 730조 원에 도달한 반면, 공무원 연금은 11조 원, 우체국예금이 63조 원, 사학 연금이 20조원,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9조 9618억 7900만 원, 캠코는 1조 7423억 4900만 원,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는 1831억 달러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1457억 300만 원으로 국민연금의 규모가 압도적이다.

따라서 코스피의 고래로 취급된다. 한국거래소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기업에 전부 최대 주주 혹은 2대주주로 위치해 있다. 이는 은행도 마찬가지인데,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은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이고, 우리은행은 국민연금이 2대 주주이다. 따라서 은행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정부에서 은행장들 연봉이 너무 높으니 깎으라 하자 바로 깎았을 정도.[3]

2. 역사

대한민국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이 처음 시행되었고, 1963년에는 군인연금이 공무원 연금에서 분리되었다. 1975년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이 시행되었다.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을 공표했지만 석유파동으로 무기한 연기가 되었다가 1986년도에 국민연금법을 공포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하였다.

그 뒤 1995년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 되었고, 1999년 4월 1일 부터 도시 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 되어 전국민의 노후생활 보장기반을 마련하는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렸다.

2003년에는 5인 미만, 1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했다. #

3. 취지와 현황, 혜택

한국을 포함 많은 나라들의 복지제도[4]는 크게 세 가지 틀에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첫째는 기초소득 보장제도나 근로 장려세제, 부의 소득세 또는 TANF와 같이 국가가 보조하는 공공부조. 둘째, 사회보험. 셋째는 각종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연금이 이 사회보험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국민연금은 그 대상자나 금액의 규모 등 측면에서 복지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 최소한 국민연금이 미치는 영향은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급식과 같이 나름대로 인지도가 높은 복지제도들과도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12월 2,157만여 명이 가입해 있고, 405만여 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은 512조 원이며 이 중 15조 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2024년 기준으로 20년 이상 연금을 붓고 이제 받기 시작한 가입자수가 100만명에 육박한다. 예측에 따르면 2041년을 최고점으로 1,788조 원까지 자산보유가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2042년부터 연금수지 적자가 시작되며 2057년 적립금이 고갈된다. 2023년 1월, 고갈 예상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기존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었으나, 2015년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18세 미만자도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적용가입자가 된다. 즉 회사에 입사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강제 가입이다.[5] 심지어 취업준비생이나 니트족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27세가 되면 강제 가입된다. 다만 18세 미만자는 국민연금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27세 이상의 무소득자는 납부 희망자를 제외하면 가입과 동시에 납부예외 처리된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주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낸 연금을 모두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계속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

현재의 혜택은 민간 연금보험보다는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으로 관리보수와 운영비로 나가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6], 물가 변동을 합산하여 절상하며, [7], 노령연금 등의 수급금액에는 압류 등이 불가능하다. 사실 문제점에서 언급되는 부분에서도, 결론에서도 국민연금의 혜택이 좋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혜택이 대한민국이 처한 갖가지 현실로 인하여 미래까지 무한정 보장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납부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1세부터 월당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8]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만 65세가 되었을 때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였던 금액을 일시불로 받게 된다. 월 납부 금액은 소득의 9%이다. 4.5%는 개인이 내는 것이며 나머지 4.5%는 사업장에서 낸다.[9] 거기에 더해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이 한국의 복지 제도 중에서 소득재분배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많지 않다.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있지만 그건 최저소득계층들에게 적용되기 좋은 제도고 국민연금은 그보다는 좀 더 넓은 계층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합의 부족으로 국민연금 시행 초창기에는 대부분 국민이 세금을 더 받아내려는 수작, 국가가 먹튀할 거라고 인식했다. 시행 당시 물가는 널뛰기하는 시절이고 사회주의 보험이라는 인식 때문에 노년층 반대가 극심했다. 그래서 가입을 거절하거나 받기 한 달 전에 사망했는데 가입기간이 차지 않아서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루머 등이 퍼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극심히 반대하던 사람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좋은 걸 반대하다니!' 하며 자기반성을 했다고 한다. 약속한 대로 돈을 돌려주고 낸 돈 이상으로 계속해서 월 수십만 원씩 물가를 반영해서 주니 싫어할 리가. 2050년대까지는 기금 고갈이 되지 않는다. 소득대체율 60~70%에 달했던 시절에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한 사람이 최대 수혜자다. 낸 것보다 많은 연금을 죽을 때까지 확실히 받을 수 있기 때문. 더구나 평균 수명도 가입 초기때보다 크게 늘어나 연금을 받는 기간 자체도 십년 넘게 늘어났으니, 점점 유리해지기만 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고갈 걱정 없이 확정으로 받을 수 있는 강남 아줌마들은 뭉치돈을 수천만 원씩 싸와서 국민연금에 수십 년치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부하고, 연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 출처

반면 1980년 이후에 출생한 청년층, 중년층 사이에서는 국마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 대비 연금수령인구 비율이 높아져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는 2050년대로 예측되며,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기에 고갈 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은 낮은 반면 지급 시기는 늦춰질 가능성은 크다. 이는 젊은 세대로 갈수록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이유가 된다.

한편,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은 월 227만 원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 25년 가입시 월 57만 원을 받는다고 # 주장하며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노후대책 가능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제도 시행 뒤 불과 10여 년 만에 국민연금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 적용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 내에 전국민연금화를 시행한 것은 경악할 만하지만[10], 이렇게 국민연금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충분한 논의과정이 결여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싸고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연금제도에 국민의 불신이 커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11] 이 부분은 국민연금과 관련 정책의 홍보 부족 등도 작용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되기도 전에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률의 감소,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기존의 국가연금제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각지대 문제도 있다. 보통 전문가들 사이에 넓게는 18~59세 인구 중 비경제활동 인구 및 공적연금 비적용 인구 52.8%에 해당하는 경우, 좁게는 18~59세 인구 중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인구 18.1%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협의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수는 600만 명에 달한다.[12] 그 외에도 수급의 사각지대라 하여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도 사각지대로 인정하기도 한다.

2020년대 들어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면서 청년 1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거기다 국민연금의 소진 시점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55년에서 더 앞당겨질 것이 명백하다. 그 결과 국민연금 초창기에 있었던 '국가가 자신들이 낸 국민연금을 먹튀할 것'이라는 인식이 도로 부활하고 말았다.

또한 국민연금이 개인에 미치는 과도한 부담도 문제.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의 수입을 얻는 자차 보유 월세 개인사업자일 경우 국민연금과 건보료만 월 50~55만원의 고정 지출이 생기는데 이는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

생활비를 계산해보면 월 300만원 - 국민연금 9% 24~26만원, 건보료 20~24만원, 월세 40만원, 관리비 10만원, 자동차 할부 30만원, 핸드폰 5만원, 자동차 보험비 월 8만원, 사제보험 5만원, 부가세 및 종소세 월 10만원등 = 이 정도만 해도 158만원 가량이 고정으로 지출되며 의식주 및 약간의 문화생활만 해도 홀로 월 100만원을 저축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결혼과 육아가 포함된 경우 외벌이라면 적자가 나서 빚이 생기거나 질 낮은 육아와 투,쓰리잡이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맞벌이도 필수로 여겨지고 있고. 즉 정상적인 노동을 통한 저축으로는 이제 집을 사거나 계층 이동은 이제는 꿈도 못꾸니 행복도는 낮아지고 자연스레 혼인률과 출생률 또한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 심지어 국민연금 강제 환수로 영세민 압류자들이 자살하는 뉴스는 연례행사다. # 특히 팬데믹 시기 이후 자영업자들이 영업난이 가중되면서 국민연금때문에 사채까지 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

4. 종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는 연금으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이고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연금은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다. 장애연금 등급에 따라 일시금과 평생지급이 달라진다.

4.1.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이상(120개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만 65세 이후[13] 부터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노령연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으나, 지금은 용어 자체는 노령연금으로 통합되었다.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받을 수 있으며, 20년(240개월) 납부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때까지 낸 기본연금액과 물가상승비용[14]과 부양가족연금액 이자비용 등등을 합산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 초창기에는 충분한 설명 없이 강제적용되어서 '그거 완전 국민 돈 빼먹으려고 만든 거 아냐?' 같은 불신이 심해서, 이직을 할 때마다 반환제도로 낸 돈을 돌려받고 반환하지 않거나 가급적 국민연금을 안 낸 사람들이 꽤 있다. 최초 가입 후 10년 이상 지났지만 실제 가입일수는 무척 적은 경우가 많다. 납부기간이 10년 이상 20년 이하일 경우에는 20년을 기준으로 기간의 비율 만큼 패널티를 받는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20년 기준액의 1/2만 받게 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수급시점[15]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5세까지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료를 납부함으로써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16]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경우는 65세 되기전 까지만 연금보헙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원하면 하지만 65세가 넘어서도 계속 납부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노령연금 수령액을 의미있게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이기에 굳이 그럴 필요 까지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일것이다.

60세에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으면 60세 기준으로 노령연금액의 1/2을 받는다.[17] 그 뒤 1년마다 10%p씩 증가하여 65세를 기점으로 소득이 있건 말건 100%를 받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점이, 이때 소득이 기준연금액[18]이라서 경비나 알바 정도는 전혀 상관없다. 65세가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연금을 10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면 소득이 이론상 2배가 될 수도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5년까지 연금을 먼저 받는 제도이며 여러가지 이유로 일찍 노동을 그만 두는 분들을 위한 연금제도이다. 반드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19] 연금 수령액은 더 적어진다. 5년 조기수령을 할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70%을 받는다. 조기노령연금은 부양가족가산금은 안 주며, 조기 수령이 늦어질 수록 더 받는다. (조기수령 : 5년 70%, 4년 76%, 3년 82%, 2년 88%, 1년 94%)

만약 연금을 늘려보고 싶다는 분이 있다면 반납금 제도[20]추납 제도[21], 연기연금 제도[22]를 활용하면 연금액수가 올라간다.

4.2.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던 도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연금. 보통 남편이나 아내 둘 중 1명이 1순위가 되며 둘 다 사망할 경우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순[23]으로 우선순위를 가진다. 기본적으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40%,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단, 받는 사람 역시 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 + (사망자의 유족연금의 30%) 와 사망자의 연금 중 선택해야 한다[24][25]. 즉, 부부가 모두 20년 이상 가입하여 100만 원씩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한쪽이 사망하면, 나머지 쪽은 100 + (100 * 60% * 30%) = 118만 원을 받게 된다.

4.3.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중에 장애(질병)가 발생한 경우 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정도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이는 장애로 인해 감소된 소득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다. 1급부터 3급까지는 각각 기본연금액 100%/80%/60% +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26]를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고의로 장애를 일으키거나 요양 지시를 따르지 않아 장애가 더 악화 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27]

4.4.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시점에 수급요건 미충족,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망 등의 사유로 더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사망 사유일 때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사망 시, 가입기간 요건 미충족 등으로 유족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수급권자 요건은 유족연금과 동일) 1990년대에는 사업장 탈퇴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위에 써있는 사유가 아니면 절대 주지 않는다. 2014년 6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일시금 지급 금지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4.5.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과 달리 사망자의 연금을 대신해서 받아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을 경우[28]에 지급되는 연금이다. 사망일시금은 더 넓은 범위의 유족이 청구할 수 있으며 기존의 범위에서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추가된다. 지급받을 대상이 없는 경우 보통 생계유지를 함께 하던 자에게 지급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국민연금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으로도 배우자로 인정한다는 점이다.[29] 사망일시금은 장제비(葬祭費), 보상적 성격의 급여다. 금액은 보통 사망자 월 평균 소득의 4배 정도를 지급받으며, 최종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중 월평균 기준소득월액 중 큰 금액의 4배를초과할 수 없는 지급한도가 있다.

4.6. 연금 분할

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이다.

이 연금 분할의 기준을 혼인 생활 유지 5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5. 구조

5.1. 연금계산공식

연금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대체율상수)×(A+B)×(1+0.05n/12)
소득대체율 상수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에 따른 소득대체율 상수[30]
A값[A]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소득재분배 장치)[32]
B값 가입기간 중 수령자 본인소득 평균[33]
n 20년 초과 가입월수
월 보험료 공식
MIN(총 명목 급여의 9%[34], 452,700원)[35]

5.2. 노령연금 수령액

2021년 처음 가입하는 사람 기준으로 명목급여와 납부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 추정액이다. 출처
명목급여 월보험료[36] 10년납부 15년납부 20년납부 25년납부 30년납부 35년납부 40년납부
월100만원 90,000원 166,800원[37] 243,210원 317,760원 392,310원 466,860원 541,410원 615,960원
월200만원 180,000원 234,930원[38] 348,420원 461,910원 575,410원 688,900원 802,390원 915,890원
월300만원 270,000원 286,680원[39] 425,170원 563,660원 702,160원 840,650원 979,140원 1,117,640원
월400만원 360,000원 338,430원[40] 501,920원 665,410원 828,910원 992,400원 1,155,890원 1,319,390원
월500만원 450,000원 390,180원[41] 578,670원 767,160원 955,660원 1,144,150원 1,332,640원 1,521,140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63,06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75,330원의 부양가족연금액 가산한다. 월263,030원이 아니고, 연263,030원이다. 겨우 월21,910원이다.

2021년 1월에 최초 가입 및 "A"값(2021년도 적용 2,539,734원)을 가정한 추정액이다.

5.3. 다층화 시스템

한국의 소득보장체계는 4개 층위의 각종 안전장치 구성되어 있다. 간혹 몇몇 재테크/연금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누구나 받는데다가 노후에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수령 제외되기 때문에 기초소득의 한 방편으로 보아 분리하고, 주택연금의 장점을 설파하면서 4층에 포함하여 1+4단계 연금 시스템이라고 소개하기도 한다.
<colcolor=#000> 4층 개인연금(사보험)
3층 퇴직연금(사보험) 특수직역연금[42]
(공적직역연금)
2층 국민연금(사회보험)
1층 기초연금(사회보험)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
대상 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공무원

6.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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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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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혹은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죽은 경우도 포함 (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단, 자해는 지급 거부 사유) [2] 단 캘리포니아가 국가로 따질 경우 GDP 세계순위 5위를 차지하는 미국의 매머드급 자치주임을 감안해야한다. 영국 전체보다 캘리포니아 주 하나의 GDP가 더 크다. [3] 사실, 이건 단순히 주주인 것 외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 기관을 통해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기업들을 통제하기 때문인 것도 있다. [4] 최소한 OECD가입국들은 [5] 단 회사에 있다가 퇴사했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소득이 없다면 일시적으로 납부예외로 정지는 가능하다. [6] 일반 보험은 보험금의 40%까지 회사로 들어갈 수 있다. [7] 사보험이 보험금 전액 반환이니 노령보험 등에 팔고도 이득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이거다. 20년 전, 30년 전 물가는 지금과는 엄청난 격차이다. 1937년에 나온 노래 만약에 100만원이 생긴다면에서 언급된 100만 원은 나눔로또 6/45 당첨금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었다. [8] 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없다. 아래의 노령연금 참고 [9] 다만, 이는 불공정성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9%를 온전히 다 지불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더 소득 격차가 심하거나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 [10] 단기간에 300조 원에 기금을 모으게 된 가장 큰 이유 [11] 단기간 내 강제적 가입으로 인한 한국의 국민연금의 치명적인 단점. [12]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29.8%에 해당한다. [13] 시행 초기에는 60세였으나 현재는 65세로 상향, 단계적으로 조치되어 52년 이전 출생은 만 60세, 53~56년생은 만 61세, 57~60년생은 만 62세, 61~64년생은 만 63세, 65~68년생은 만 64세, 69년생부터는 일괄 만 65세이다. [14] 연별로 산출하며 보통 자체적으로 시장조사 뒤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가입자들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알려준다. 근데 납부할 때는 신경이 쓰일 부분인데, 막상 연금 지급받을때는 은근히 관심을 못 받는 부분이다. [15] 지급사유발생일 [16] 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늘어나지만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보다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할 때가 더 이득인 경우도 있다. [17]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워낙 적으니까 큰 의미는 없다 [18] 설명하면 복잡하지만, 요약하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가입자 본인의 평생소득을 이용해 구한다. [19] 즉 회사에 연금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야 한다. 가입되어 있을 경우 계속적으로 나도 모르게 징수되니까 상담원과 상담은 필수적이다. 은근히 회사에서도 퇴사 뒤 보험문제등을 처리 안 하는 경우가 많다. [20] 반환일시금을 타간 이력이 있을 경우 이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하는 제도 [21] 추후납부의 줄임말로 납부예외 기간 만큼 추후에 납부하는 제도 [22] 연금 수급시기를 늦추는 것. 예를 들어 원래 60세 때 수급 가능하나 이것을 늦춰서 61세 때 받으면 연 7.2%가 가산된 연금으로 받게 된다. [23] 사망자가 부양하고 있는 인물이어야 하며, 자녀/손자녀는 18세 미만, 부모/조부모는 60세 이상일 경우만 해당. 사실상 배우자 외엔 받는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24] 중복급여의 조정 [25] # [26] 225% = 40%/12 * 67 [27] 고의,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80~100%,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50%~80%를 감액한다. [28] 유족연금 수급권자 조건에 부합하는 유족을 말한다. 배우자 혹은 25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60세 이상의 조부모, 19세 미만의 손자녀,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어느하나에라도 부합하는 유족이 없어서 반환일시금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다. [29] 국민연금법 3조 2항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참고 [30] 1988~1998년에는 소득대체율이 70%였고 소득대체율상수는 2.4, 1999~2007년에는 소득대체율이 60%였고 소득대체율상수는 1.8, 2008~2027년에는 소득대체율이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감소하며 소득대체율상수도 1.5에서 시작해 매년 0.015씩 감소한다. 2008년 이후부터는 소득대체율이 40%, 소득대체율상수는 1.2가 될 예정이다. 즉, 같은 보험료를 내었을 때 과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에 낸 보험료일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A]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32] 물가를 반영한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으로, 가입자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연금보험료 부담액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정액으로 결정되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33]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기본연금액을 산정할 때 소득비례 부분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34] 근로자 부담분 4.5% + 고용주 부담분 4.5%이다. 즉 명목 급여의 4.5%가 떨어지고 나머지 4.5%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연말정산 때 빼야 할 총 공적 연금은 본인부담분만 포함된다. [35] 역산해보면 5,030,000원이 나오며 이 금액을 넘어서면 무조건 근로자 부담분으로 20만 원 가량을 공제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고소득자에게도 무조건적으로 9%씩 걷으면 훗날 지급해야 할 연금지급액이 커지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36] 매월 납부해야 될 보험료는 월급여의 9%다. 근로자는 반만 부담한다.(근로자 4.5% + 고용주 4.5%) 40년 납부 기준 명목급여 대비 수급액 40% 이상인 구간은 월 명목급여 A값[A] 이하 구간이며, 그 이상 구간은 40%에 미치지 못한다. 수령액은 월보험료보단 납부기간이 더 중요하다. [37] 10년치 총 납부보험료 10,800,000원이며,166,800원을 65세부터 매월 지급 받게 된다. [38] 10년치 총 납부보험료 21,600,000원이며,234,930원을 65세부터 매월 지급 받게 된다. [39] 10년치 총 납부보험료 32,400,000원이며, 286,680원을 65세부터 매월 지급 받게 된다. [40] 10년치 총 납부보험료 43,200,000원이며, 338,430원을 65세부터 매월 지급 받게 된다. [41] 10년치 총 납부보험료 54,000,000원이며, 390,180원을 65세부터 매월 지급 받게 된다. [42]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보험요율은 소득기준액의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