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7 02:03:16

태형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동음이의어에 대한 내용은 태형(동음이의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중국3. 한반도
3.1. 도입과 법제화3.2. 폐지 과정
4. 영국5. 그 외6. 현대에도 태형을 시행하는 나라
6.1. 싱가포르6.2. 말레이시아6.3. 기타 국가
7. 매체에서의 등장

1. 개요

파일:external/contents.history.go.kr/01.gif
파일:/pds/200901/25/70/a0107670_497bf67a86ec9.jpg
조선 말기 김윤보의 형정도첩에 묘사된 여성의 태형 장면 조선 말기 기산 김준근의 풍속화.[1]

태형()은 육체에 가하는 형벌[2]로, 가는 막대로 죄인의 등짝이나 볼기를 후려치는 방식의 형벌이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주로 엉덩이를, 그 이외의 지역에선 등을 쳤다.

태장도류사(笞杖徒流死)의 ' 오형(五刑)'에 속할 만큼 유구한 역사를 가진 형벌로, 오형 중에선 가장 약한 형벌이다. 태형의 강화판이 장형으로, 태형은 10~50회를 치도록 규정된 반면, 장형은 60~100회를 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형벌의 집행에 사용되는 형구의 규격 또한 태의 경우 '대두경(두꺼운 쪽) 2분 7리(약 0.9 cm), 소두경(얇은 쪽) 1분 7리(약 0.56 cm), 길이 3척 5촌(약 116 cm)'인 반면 장의 경우 그보다 두꺼운 '대두경 3분 2리(약 1 cm), 소두경 2분 2리(약 0.7 cm), 길이 3척 5촌(약 116 cm)'였다. 우리에게 익숙한 곤장은 5형에 없는 별도의 형인 곤형을 집행할 때 쓰는 것으로, 궁궐이나 군대 등에서 큰 죄인을 처벌할 때 사용했다. 곤장의 크기는 태형과 장형에 쓰이는 태, 장보다 훨씬 큰 도구였기 때문에 사용에 보다 엄격한 규제가 존재했다. 다만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오늘날의 벼슬아치들은 큰 곤장 사용하기를 즐겨한다. 두 종류의 태(笞)와 세 종류의 장(杖)만으로써는 통쾌한 맛을 느끼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와 같이 지적한 사실을 감안하면, 태, 장을 사용해야 할 곳에 곤장을 사용하는 등 형벌의 남용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중국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있어왔으며, 한 문제 치세 때 육형중 코를 베는 의형과 아킬레스건을 베는 월형이 폐지되면서 이를 대체할 형벌로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최고 500회까지 집행했다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하여 최대 200회로 줄어들었으며 채찍형과 장형의 두 종류로 시행하였다. 채찍형은 죄인의 등을 후려쳤고 장형은 죄인의 볼기를 후려치는 방식으로 시행했는데 타격 부위는 당연히 벗겨놓고 시행하였다. 때문에 여죄수의 몸이 드러난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기에 위 명제 연간에는 여성의 볼기를 드러내놓는 것보다는 상반신을 벗기는게 당시 관념으로 그나마 낫다 싶었는지 여죄수에게 장형을 집행할 때는 채찍형으로 대체하라는 규정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다 수 문제가 채찍형의 잔혹성을 문제삼아 채찍형을 공식 형벌에서 폐지하였고 장형을 태형과 장형으로 분리하였고, 이후 동아시아의 형사 체계는 태형 최고 50회, 장형 최고 100회의 체계로 고정되었다. 성별 구분없이 타격부위를 드러내고 집행했지만 원나라때에 여성에 한해 하의 속옷을 입혀놓고 집행하는 단의결벌(單衣決罰)이 시행되었고 명나라의 법전인 대명률에서 명문화 되었다.

3. 한반도

3.1. 도입과 법제화

한국에서는 삼국시대 중국에서 율령체제를 도입하면서 자연스레 형벌의 하나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시대에 정식으로 법제화된다. 형구로 쓰는 매는 작은 가시나무 가지로 만드는데, 옹이나 눈은 깎아내 필요 이상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자비롭게(?) 만들어져 가는 쪽으로 죄의 경중에 따라 10-20-30-40-50의 5등급으로 나누어 볼기를 쳤다고 고려사 형법지에 기록되어 있다. 집행 방법은 먼저 죄인을 형틀에 엎드리게[3] 한 후 바지를 내려 볼기와 넓적다리를 노출시키고 벗긴 바지 위로 끈을 묶어서 종아리 부분을 고정한다. 맞는 죄인이 몸부림치면 귀찮아지니 끈으로 허리와 손목 또는 팔을 묶어 고정[4]시킨 후 회초리로 엉덩이를 친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이 형벌에 대한 보속도 허락되는데, 형량에 따라 베 3필-6필-9필-12필-15필씩을 지금의 보석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관아에 내면 형을 면제해 주었다.[5] 이후 속전의 양이 점차 줄어들어 영조 20년(1744)에 간행된 속대전에서는 태형 10번은 무명으로 짠 베 7자 또는 엽전 7전이며, 태 50은 무명으로 짠 베 1필 또는 3냥 5전으로 규정하였다. 여성의 경우는 속옷[6]을 입혀 놓고 물을 뿌려서 살에 달라붙어 날리지 않게 한 형태로 집행했으며 이를 물볼기라고 한다. 하지만 간통죄 등 미풍양속을 해쳤거나 역모 등 중범죄의 경우에는 볼기를 드러낸 상태로 집행했는데[7], 이 경우는 전부 장형에 속했기에 태형과는 관계가 거의 없다. 다만 관아에서 태형을 집행할 때, 규정과는 관계없이 아녀자의 볼기를 드러내고 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정약용 목민심서에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

형정도첩에는 세워서 붙잡아 놓고 종아리를 후려치는 형태의 태형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식적인 형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주로 하녀들에게 가하는 체벌로 사용한 방식이며 정약용도 목민심서에서 여성에게 태형을 가할때는 볼기 대신 종아리를 치자고 주장한 적이 있다.

중국의 경우 엎어 놓고 치는 태형 이외에 관졸들이 죄인을 붙잡고 싸대기를 날리는 벌을 내린 경우가 있었다는 연암 박지원의 증언이 있다. 형벌을 보고 특이하다고 열하일기에 적어 놓은 것을 보아 최소한 조선시대에는 볼 수 없는 형벌인 것으로 보인다.

파일:external/www.inews365.com/pp_262657_1_1354429295.jpg
'착고'를 찬 죄인에게 태형을 가하는 장면도 있다. <형정도첩>에 그려진 모습.

3.2. 폐지 과정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어버이가 아들을 가르치는데 엉덩이에 매질하는 것이 진리이거늘, 나라가 어버이요, 백성이 아들인 이치로 따져 빗나간 아이들의 엉덩이를 쳐 가르치는 이 태형을 폐지함은 진리를 위배하는 것이요, 천리를 거역하는 것이라.
- 구한말의 태형 폐지 반대론 # -

이미 태형을 폐지하거나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은 서구 중심의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아시아 일대에서 자행되던 태형은 능지형과 같은 잔혹한 형벌과 함께 야만적인 관습으로 인식되었고 근대 조선도 이에 영향을 받는다. 조선에서 태형을 폐지한다는 방침이 처음 세워진 것은 갑오개혁 2차 시기이다. 1894년 12월 10일에는 일부 죄목에 한해, 1895년 3월 18일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 태형, 장형 등을 폐지하는 방침이 세워졌으나 아직 시행되진 못한 상태에서 갑오·을미개혁이 중단되었다.[8] 그러나 형벌 개혁은 이후에도 이어져 아관파천 직후인 1896년 4월 7일 반포 시행된 〈형률명례〉에 그 내용이 일부 반영되었다. 여기서는 제5조에서 형벌을 사형· 유형· 역형·태형으로 나눈다고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장형을 태형에 통폐합시켰고, 제20~22조에서 태형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았다. #

이어서 대한제국 시기인 1905년에는 《형법대전》이 반포되었는데 여기서도 태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다. 형법 제93조에서 형벌을 사형· 유형· 역형· 금옥형·태형으로 나눈다고 정했으며, 제98조에서 태형은 작은 가시나무 회초리로 볼기를 때리는 것이라고 정의되었다. #

조선은 갑오개혁 때 태형 폐지를 논의했으나 아관파천으로 갑오, 을미개혁이 중단되고 고종이 악형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없는 바람에[9] 대한제국까지 존속했다. 형법 제675조[10]의 경우 법과 사회 2005학년도 9월 모의평가(2004년 9월 실시)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예시로 출제되기도 했다.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 조선 대한제국에서 태형이 폐지되지 못한 것을 악용해[11] 조선태형령이라는 제령(制令)[12]을 만들어 태형을 조선인에게만 적용했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 12월 3일 〈범죄즉결례〉라는 조례를 공포하는데, 이 조례의 내용은 각 지방 경찰서장 또는 각 지방 헌병대장은 재판 없이 징역 3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엔 이하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조선태형령〉은 이 조례와 연결되어 있는데, 내용인즉 징역 3개월 이하나 벌금 100엔 이하의 처벌은 형기 1일 = 태(=매) 1번 또는 벌금 1엔 = 태 1번로 환산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몸으로 때우라는 것. 총독부 훈령인 〈태형집행심득〉[13]에서는 태형 집행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정해두었다.
  • 형장에 음수(飮水, 마실 물)를 두고 수시로 줄 수 있게 한다.
  • 수형자가 울고 부르짖을 경우를 대비해 물에 적신 포(布)를 입에 물린다. (이 악물고 버티라고)

한편 많은 서적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조선태형령에 의해 형구로써 수소의 생식기로 만든 쇠좆매가 사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적어도 조선태형령에서 규정하는 회초리는 대나무로 만들도록 되어 있고 일제강점기 당시 태형에 쓰였다는 실물이 전해지는 것도 없어 확인 불가능한 이야기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쇠좆매 끝에는 납덩이가 달려 살이 손상당하고 납독이 올랐다고 한다. 그래서 옛날 곤장 30과 일본 태형 1이 맞먹는다고도 했으며, 한번 태형을 당하면 잘해야 몇 달 동안 엎드려 자리보전을 해야 했고 잘못되면 평생 불구가 되거나 했다고.

태형이 유치장 부족으로 인해서 적용된 것이지만 죄인들 입장에서 당연히 태형을 당하느니 3개월 빵에 살고 나오거나 100엔을 내기 바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근근히 사는 사람들은 차라리 맞고 마는 것을 선택하고 싶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구한말 까지는 양반 부자들이 맞을 매를 대신 맞아주고 먹고 사는 매품팔이들 까지 있었다.

'순사 온다'라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이 된 것도 이 태형 때문이라는 설도 있지만 비록 일제의 쇠좆매 폭행이 실제 있었던 일일지라도 이는 조선태형령이란 법령에 의거한 집행이 아니므로 형벌이 아니라 일제가 행했던 불법 고문의 일종으로 보인다.[14] 참고로 쇠좆매라는 게 정말 소의 좆으로 만든 건지도 불분명한데, 이는 쇠좆매 문서로.

조선태형령에 따른 태형은 오직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형벌이어서 매우 큰 원성을 샀다. 헌병경찰제도 등 총독부의 다른 시책과 시너지를 일으키며 3.1 운동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1920년 총독부가 문화통치를 실시하면서 태형령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21세기까지 잔존해 있는 체벌도 사실 태형과 마찬가지 논리(잘못을 하면 맞아야 한다)를 적용한 것이며, 선후배간에 있는 기합이나 구타도 역시 같은 논리이다. 후자의 경우 사적 제재이긴 하나 결국 따져보면 같은 목적과 논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벌 사진 검색해보면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다리 전체에 피멍이 들어있는 사진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2010년도 후에도 발견되는 일이다. 그러니 80 90년대 학교에서는 태형 방식의 체벌은 흔한 일이었다.

4. 영국

대영제국에서는 식민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채찍질, 버칭(Birching)[15], 케이닝(Caning)[16], 캣 오 나인 테일 등의 태형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고, 대영제국이 몰락하기 시작한 1948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교도소에서는 교도관에게 심각한 폭행을 가한 수감자를 대상으로 1962년까지 시행되었고, 1967년 형사 사법법 제65조에 의해 공식 폐지되었다.

본토 영국과 별개로 영국의 속령들인 저지 섬, 건지 섬, 맨 섬에서는 1960년대까지 버칭이 집행되었다.

저지 섬에서는 1966년에 마지막으로 집행되었고, 1969년에 정책으로서 폐기되었지만 법령에는 남아 있었다. 이는 2007년에 공식적으로 법령에서도 제거되었다.

건지 섬에서는 1968년 마지막으로 집행되었고, 2006년에 최종 폐지되었다.

맨 섬에서는 1976년 1월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버칭은 1971년 5월 다른 아이에게 10펜스를 강탈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13세 아이에게 집행된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유럽인권재판소가 1978년 타이러 대 영국 정부 사건[17]에 대해 청소년에 대한 버칭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에 반하는 굴욕적인 처우를 조성한다고 판결을 내린 후 1993년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영국령 키프로스에서는 1950년대 그리스와의 통합을 주장하는 폭동이 빈발하자 법원이 불법 집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채찍질 혹은 회초리질 할 수 있도록 비상 법이 도입되어 1955년부터 1956년까지 실행되었다.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태형도 있었다.

영국령 홍콩에서는 1994년, 앵귈라에서는 1998년 폐지되었다.

5. 그 외

전 세계에 식민지를 뒀던 대영제국인 만큼 영국의 영향을 받아 태형을 유지한 국가들은 꽤 많았다. 캐나다는 1972년까지, 인도는 1955년까지[18], 뉴질랜드에서는 1941년까지 신체형이 법령 상에 남아 있었고, 호주에서는 주에 따라 다릐만 대부분 20세기 이내에 신체형이 법령에서 삭제되었다. 호주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태형을 당한 사람은 윌리엄 존 오밀리 멜버른에서 1958년 형을 받았다. 이외에도 1998년 자메이카, 2003년 케냐 잠비아,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태형이 폐지되었다.

가이아나에서는 2010년 17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태형이 폐지되었다. 성인에 대한 태형의 폐지 여부는 불명이지만 최근에는 집행 사례가 없다고 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 1기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 시절부터 시행되었으며, 탈레반이 일시적으로 물러난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시절에도 태형은 합법이었다. 탈레반이 다시 재집권한 현 아프가니스탄 정권에서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는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미국 역시 영국의 식민지 출신이었던 관계로 13개 식민지 시절부터 독립 직후까지 채찍질을 비롯한 여러 방식의 신체형이 있었다. 그 당시 건국의 아버지들 역시 채찍질 등의 태형이 사회적 행동을 증진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한다고 믿는 분위기가 있었다. 1776년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는 조지 워싱턴이 대륙군에서의 사법적 신체형을 강력히 옹호하여 기존 제한인 39번보다도 많은 100번의 채찍질을 부과하는 권한을 의회로부터 얻어내기도 했다. 1778년에는 토머스 제퍼슨이 배심원에 재량에 따라 마녀나 예언자를 가장하는 사기꾼에게 최대 15번 채찍질을 허용하고, 강간, 일부다처제, 동성애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에 대해서 거세, 여성에 대해서는 코 연골에 최소 1.2cm의 구멍을 뚫는 신체형을 허용하기도 했다. 1781년에는 워싱턴이 100번도 적다고 의회에 최대 500번의 채찍질을 부과할 권한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주로 가정폭력, 그 중에서도 아내를 구타한 자에 대한 처벌로 태형이 유지되었다. 미국에서의 마지막 법적 태형은 1952년 델라웨어에서 아내를 폭행한 가정폭력범이 채찍 20번을 당한 사례였다. 태형은 1972년까지 델라웨어 형법에 남아 있었다.

아파르트헤이트 시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독재 정권에서도 신체형이 시행되었고 주로 10대 청소년들이 피해자가 되었다. 프레데리크 빌럼 데 클레르크 넬슨 만델라에 의해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폐지되고 남아공이 독재정권을 벗어나고도 한동안 체벌은 법적으로 살아 있다가, 1995년 헌법재판소가 21세 미만 남성에게 매질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1997년 체벌금지법을 통해 법적 체벌이 폐지되었다.

벨리즈에서는 1978년 폐지되었다.

30년 전쟁 당시 개신교 편에서 같이 싸우던 스웨덴과 영국을 비롯한 17세기 유럽 군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건틀릿 달리기라는 형벌도 있다.[19] 건틀릿 달리기는 양 옆에 일렬로 선 몽둥이를 든 군인들 사이를 수형자가 빠르게 달려가면 군인들이 수형자가 열을 전부 통과할 때까지 두들겨 패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영국, 스웨덴 왕국, 네덜란드, 이로쿼이 연맹 등 17세기 군대들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폴란드 인민공화국에서도 공권력이 '건강의 길(ścieżka zdrowia)'이라는 명목으로 죄수들을 대상으로 행했다. 테일후크 스캔들에서도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강요하기도 했다. 건틀릿 달리기는 영어 사전에도 그 흔적이 남아 괴로운 시련을 견뎌낸다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독일 제국과 프랑스로부터의 독립 이전 베트남에서도 태형을 집행한 사례가 있었다. 세계 체벌 연구 사이트에서 어떠한 국가들이 체벌을 법적으로 운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6. 현대에도 태형을 시행하는 나라

근대 이후에는 태형과 장형을 포함한 신체형을 모두 태형으로 약칭한다. 이 때문에 전근대 시대의 태형과 장형을 더욱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사극에서 태형과 장형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델라웨어 주에서 1952년에 마지막으로 집행되었으며 20년 뒤인 1972년에 폐지되었다. 현대 사회의 태형은 대개 영국 식민 통치의 잔재이거나,[20]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몰디브, 예멘, 카타르 등과 같이 샤리아 법 체계가 적용되는 이슬람 국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싱가포르만큼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웃 나라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체, 브루나이도 싱가포르와 비슷한 태형 제도가 있다.

영어 위키백과 신체형 항목에 따르면, 2020년대 현재 28개 국가에서 태형 을 비롯한 신체형을 시행한다고 한다. 해당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21]

이외에도 방글라데시, 인도, 콜롬비아, 볼리비아, 멕시코, 과테말라 등 공권력이나 원주민 사회, 지역 유지, 자경단, 마약 카르텔 등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태형이 집행되는 곳 역시 존재한다.

6.1. 싱가포르

파일:싱가포르 태형.jpg
싱가포르의 태형 집행 과정
위의 이미지는 싱가포르의 태형 집행 과정을 그린 일러스트이다. 브루나이도 이와 거의 비슷하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수형자의 허리를 굽히는 게 아니라 세운 채로 묶어서 한다.
  • 싱가포르의 경우 사기, 부정부패, 절도, 인질 납치, 유괴, 강도, 마약 남용, 반달리즘 및 공공기물 파손, 폭동, 성폭력, 불법 무기 소지자의 경우 태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강간, 마약 밀매, 불법 대출, 90일 이상의 불법 체류, 부녀자 폭행, 음주운전 3회 시는 무조건 태형에 처해진다. 이는 16세~50세의 남성에 한정되며, 여성은 불임 등의 우려가 있어 집행하지 않는다. 사형수 또한 태형 집행 대상이 아니다.
    • 형벌의 집행은 미리 알려주지 않고 불시에 시행하여 수형자의 불안감을 극대화한다. 수형자는 의학적 검진을 받아서 태형 집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발가벗겨진 채로 형틀에 묶인 뒤 길이 1.2m, 두께 1.27cm 사이즈의 등나무 회초리(항생제에 절임)로 최대 24회(16세 이상 청소년은 최대 10회)까지 친다. 회초리의 두께가 생각보다 가늘어 보이지만, 집행자는 교도관이 아니라 무술 유단자며 도움닫기 식으로 최대시속 160km까지 힘껏 달려들어서 회초리를 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그 회초리는 선형으로 집중된 힘이 칼날처럼 살점을 파고 들어서 지상 최대의 고통을 유발한다. 일반적인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체벌과는 차원이 다르다. BDSM에서의 하드한 스팽킹 수준으로 저게 1번이라도 닿으면 피가 터질 정도이다. 한두 번까지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딘다 하더라도, 서너 번 이상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미 살점이 터지고 피가 흘러나오는 상처 위에다가 계속해서 매질을 하는 것이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23]
    • 하지만 내장이나 생식기가 다치지 않도록 엉덩이에 보호장치를 착용시킨 후에 집행한다. 그러나 통증이 워낙 심해서 일종의 정신적 영향으로 1~2년 간 발기부전을 앓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얼마나 아픈지 형벌 집행이 종료되면 바로 치료를 받는데, 약 1주일에서 길게는 1달 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러나 엉덩이에 남은 흉터는 없어지지 않고 평생 간다. 치료할 동안에는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누워서 잘 수도 없고 엎드려서 자야 한다고.
    • 사람이 집행하면 육체적/심리적 부담이 더해지기 때문에 회초리를 일정하게 휘두르도록 제작된 기계로 집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 싱가포르에서 태형 선고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1987년에는 602건의 태형이 선고되었으나, 2007년에는 무려 6,404건으로 20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그중 약 95%가 실제 집행된다고 하니, 인구 500만 명 남짓한 작은 도시 국가에서 하루 평균 약 17명 정도가 이 무시무시한 형벌을 당하는 셈. 다만 이는 싱가포르가 도시 국가인 특성 상 감옥에 무작정 오래 가둬 놓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대신 처벌 수위를 적당히 조절해도 좋은 범죄는 징역 대신 태형을 선고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싱가포르는 나라 전체에 구치소가 없고,[24] 딱 하나뿐인 창이 교도소도 한국 교도소의 규모의 10분의 1도 안 된다.
  • '어차피 가둘 곳이 없으니 엄청나게 센 고통으로 재범 방지과 예방효과를 얻고 세금 절약 차원에서 풀어주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다. 효율성이 사실인지는 별개로 엄벌주의 사상에 의해 행해지는 측면도 커서 외국인에게도 얄짤없다. 타국같으면 저 정도 잡범은 그냥 추방시키고 만다.
  • 1994년에 마이클 페이(Michael Peter Fay)라는 미국인 청소년[25] 싱가포르에서 남의 자동차나 지하철 등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반달리즘 범죄를 저지르다가 태형에 처해진 것이 유명하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직접 나서서 리콴유 선임장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탄원을 했을 정도였다. 이에 리콴유는 직접 TV에 나와서 서양의 문란한 윤리 의식을 비판하며 미국 대통령이 이런 일에 나서서 말썽꾸러기 청소년을 두둔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말하고 그래도 클린턴 대통령의 체면을 보아서 당초에 선고된 6번에서 4번로 감형해 주겠다고 했다.[26] 결국 페이는 태형을 당한 후 미국으로 추방되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1994년 당시의 미국 국내 여론의 60~70%가 리콴유 총리를 지지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괜히 쓸데없는 일에 나서서 나라 망신을 시켰다고 비판했다는 것이다.[27] 사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뉴욕조차도 총소리 듣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을 시점이니 만큼 국민들의 엄벌주의적 경향이 매우 셌던 시절이라 그랬다.

6.2.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의 태형 제도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법원에서 선고되는 태형이며, 다른 하나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에 의한 태형이다.
    • 일반 법원에서 선고되는 태형은 싱가포르의 제도와 거의 유사하다.[28] 따라서 50세 이상인 고령자( 강간 제외)에게는 집행하지 않으며, 최대 24회까지(10~18세 소년에게는 10회까지) 집행하는 점도 같다. 24회는 어디까지나 한번에 집행이 가능한 최대 횟수이고, 죄목이 많으면 횟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단지 나눠서 할 뿐이다. 형틀의 모양이 싱가포르와 약간 다르고 회초리가 싱가포르보다 약간 짧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당할 때의 위력은 싱가포르와 별 차이 없을 듯하다.[29] 태형의 집행은 일정을 자격을 갖춘 교도관이 행하는데, 한번 칠 때마다 10링깃(한화로 약 2840원)의 집행 수당을 받는다고 한다. 만약 형 집행에 입회한 의사가 형 집행이 부적절하다고 진단한 경우, 남은 매질의 횟수에 해당하는 만큼 교도소에 수감되는데, 보통 1번에 5~6개월 정도로 환산된다고 한다. 어쨌건 이렇게 무시무시한 태형의 집행은 외국인도 예외없다고 하니 주의하자.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보면 말레이시아 정부가 계도 목적으로 공개했다는 실제 태형 집행 동영상이 있다. 그러나 태형 폐지 운동을 하는 측에서는 태형이 대단히 비인간적인 형벌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이 영상을 인용하기도 한다고.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태형에 대한 흔한 오해로 태형 중에 수형자가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렸다 나머지 매를 친다는 것이 있는데 이는 언론의 오보 등으로 인해 퍼진 잘못된 정보다. 태형을 받다가 기절하거나 더 이상 태형을 받을 수 없는 상태면 남은 숫자는 형기로 환산된다. 물론 싱가포르는 벌금도 꽤 잘 활용하는 국가지만 수백만의 인구를 가진 국가라면 아무리 통제가 철저해도 결국 감옥행이 불가피한 죄를 짓는 자들은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이들을 다 가두면 상술했듯 동남아시아에 흔한 만원 교도소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교도소는 사고도 잦을 뿐더러 무엇보다 범죄자의 교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낭비되기 때문에 교화 자체가 불가능한 급의 범죄자가 아니라면 차라리 태형을 통해 죄를 지으면 정말 인간이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는다는 걸 가르쳐주고 내보내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다. 범죄자들도 매 앞에는 장사 없는 법이다. 정말 교정 가능성이 없는 범죄자가 아니면 당하는 게 무서워서라도 죄를 덜 저지를 것이기 때문이다.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의 고육지책인 셈이라서, 굳이 리콴유 리셴룽 부자가 아니었더라도 태형을 유지하려는 정치인이 한둘은 나왔을 것이고, 이에 대해 지지하는 여론도 많았을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은 싱가포르와 비슷하게 면적이 작다 보니 교도소가 2곳밖에 없는데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으로 시위대를 다 교도소에 잡아 넣다 보니 교도소 수용인원 초과로 1인실에 7명이나 수감되는 등 온갖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오고, 강도 등 중범죄자는 벌금형만 선고받고 석방되는 해괴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6.3. 기타 국가

  •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샤리아로 태형 받는 경우에는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렸다가 남은 횟수만큼 진짜로 다시 치기는 한다.
  •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1인당 수백 번의 태형을 시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교화의 의미가 강해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수준의 사람 잡을 고통은 아니다. 사우디에서 자동차 안에 남자인 친척과 같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형까지 언도되었다가 국제사회의 비난으로 태형 후 추방된 여성의 이야기를 보면 확실히 강도는 훨씬 약하다. 20회씩 나누어 당하는데 견딜 만했다고 한다. 2020년 4월 25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형을 폐지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 사우디의 태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간통처럼 샤리아의 태형 대상이 포함된 핫드 처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샤리아에 처벌 조항이 없는 타으지르 처벌이 있다. 폐지된 것은 후자고, 샤리아에서 태형을 규정한 죄에는 해당 없다. #
  • 파키스탄 펀자브 지방에서는 경찰관들이 간간이 범죄자들을 잡아다가 태형을 실시한다.
    파일:파키스탄 태형.gif
  • 인도 역시 경찰들이 회초리같은 것을 갖고 다닌다.
    링크*
  • 인도네시아는 이웃 국가인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와는 달리 일반 범죄에 대한 태형은 없다. 다만 수마트라 섬 북부에 위치한 아체(Aceh) 주의 종교 법원에서는 샤리아법 위반자에 대하여 남녀 불문하고 공개적으로 태형을 시행한다. 태형이 집행될 때에는 수백 명의 구경꾼이 몰려온다고 한다. 무릎을 꿇어 놓고 가볍게 회초리로 등을 치는데, 고통보다는 공개적으로 형을 집행함으로써 수치감을 주는 게 주 목적으로 보인다.
  •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혼란기를 틈타 약탈 행위가 벌어지자 기둥에 절도범들을 테이프로 묶고 회초리로 엉덩이를 치는 집단 린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

7. 매체에서의 등장

일반적으로는 사극에서 자주 볼 수 있다고 알려져있으나, 통상적으로 사극에서 나오는 건 곤장으로 치는 장형에 해당한다. 다만 여인천하에서는 윤원형의 정실부인을 독살한 죄를 물어서 문정왕후가 궁녀들을 시켜서 정난정에게 태형을 집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회초리로 정난정의 등을 후려치는 진짜배기 태형이 나온다.
  • 2021년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 악마판사에서는 갑질과 폭력을 일삼던 무례한 재벌 2세한테 이 태형이 공개적으로 집행되는데, 재벌 2세가 끌려가서 형틀에 두 팔이 묶인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나무 곤봉으로 등을 때리자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장면이 생방송으로 전국에 방영되어 길거리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은 태극기까지 흔들면서 환호한다(...).


[1] 일반적으로 곤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는 달리 회초리임을 알 수 있다. '태'라는 것이 본래 '회초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도 '태'보다 조금 더 굵은 회초리일 뿐이다. 흔히 생각하는 넓적한 '곤장'은 '곤'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곤'을 사용하는 것은 형벌을 집행할 때가 아니라 재판시 고문을 할 때였다. 조선시대 풍속화에도 고문을 할 때 맨볼기를 곤으로 때리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2] 근대형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형벌인 ' 자유형'과 비교하여 '체형'으로 분류된다. 당연히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3] 조선 말기의 기록 사진들을 보면 상반신 위치에는 형틀에 뭔가 두툼한 것을 깔고 그 위에 엎드리게 한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그림들 때문인지 죄인을 그냥 형틀 나무 위에 엎드리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딱딱한 형틀 때문에 호흡도 곤란해지며 무엇보다도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자세가 나오지 않는다. 가슴에서 허리까지는 두툼한 천 같은 것 위에 엎드려 있으므로 자세히 보면 넓적다리가 형틀에서 살짝 떨어져 있기도 하고 엉덩이를 비스듬하게 뒤로 약간 내민 듯한 느낌이 되어 있는 것도 사진에서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때리기 편하다. [4] 본래 종아리, 허리, 팔을 모두 묶는 것이 정석이나, 조선 후기의 그림을 보면 허리를 묶지 않는 경우도 볼 수 있고, 조선 말기에 찍힌 사진들에서는 종아리와 허리는 묶되 팔은 묶지 않은 경우도 볼 수 있다. [5] 명의 법전인 대명률에 따르면 동전 (600문)-(1관 200문)-(1관 800문)-(2관 400문)-(3관)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조선 후기까지 한반도에 본격적인 화폐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가장 흔한 현물화폐인 베로 환산한 것이었다. [6] 팬티 정도이며 그것도 위로 많이 걷어올려서 사실상 엉덩이가 보이게 했다. 지금의 팬티에 해당하는 속옷 한 벌만 남겨 놓고 물을 뿌린 이유는 옷이 날려서 중요한 부분이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이지 결코 옷 위로 때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7] 이를 '거의(去衣)' 또는 '거의수장(去衣受杖)'이라 한다. [8] 都冕會, 《규장각 제21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8, 116쪽 [9] 오히려 고종은 갑오개혁으로 폐지된 연좌제까지 부활시키려고 기회를 엿보기까지 했다. 다만 고종이 나쁘고 무지몽매했다고 보기에는 당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연좌제 폐지하고 태형까지 폐지하려는 이들은 총구로 고종을 협박한 이들이다. 이는 군주제 국가에서 중대한 범죄인데도, 자기들이 마친 선인이라도 되는 듯이 행동하며 군주가 어리석다고 망발을 일삼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0] 동행이나 동거한 사람이 타인을 모해(謀害)함을 지(知)하고 조당(阻當, 저지하여 막음)치 않거나, 수화(水火)나 도적의 급(急)이 유(有)한데 구호(救護)치 아니한 자는 태일백(笞一百)에 처함이라. [11] 단순히 악용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미 일본제국은 조선에 앞서 대만(1904년)과 관동주(1908년) 등에서 이미 태형제도를 신설하여 운용하고 있었다. 이는 일본제국 본국의 기본방침은 ‘내지연장주의’인데 반해, 조선총독부 및 조선 초대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의 기본방침이 ‘조선격리주의’라는 점을 고려하면, 진짜로 없어진 법도 신설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역사에 만약은 없다. [12] 덴노의 재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명령으로, 재가가 필요 없는 조선총독부령의 상위 법규이다. [13] 심득이란 일본어 心得(こころえ)의 한국식 음독으로 '알아 둘 사항', '주의사항', '마음가짐' 정도의 의미이다. [14] 근대 일본의 형법은 조금 가혹해도 작은 것으로 사람 잡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집행과정이 무지막지했다. 태형을 정식으로 선고를 받든 말든 경찰서나 헌병대에서 검사에게 넘기기 전에 몇 개월이고 사람 가둬놓은 다음에 고문하고 패고 하는건 별 제약도 없었다.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사람 죽도록 괴롭히다가 검찰로 넘기거나 석방시키거나 했으니 형보다는 수사가 더 무서웠다. [15] 자작나무 묶음으로 만든 회초리를 이용하는 태형. [16] 지팡이만한 크기의 나무 회초리 케인(Cane)을 이용한 태형. 현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이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다. [17] 1972년 폭행 혐의로 청소년 법원에 의해 세 번의 버칭을 선고받은 15세 소년 타이러에 대한 사건이었다. [18] 물론 인도 경찰이나 지역 유지, 자경단에 의한 사적 태형은 아직 남아 있다. [19] 건틀릿은 장갑 건틀릿과 철자가 동일하지만 장갑이 아니라 스웨덴어 gatlopp에서 유래되었다. gat은 '길', lopp는 '경로, 달리다'는 뜻으로 군인들이 양 옆에 일렬로 서서 그 사이에 만들어진 길을 달린다는 뜻이다. [20] 대부분의 영연방 국가들은 태형을 오래전에 폐지하였다. 그러나 수형인의 인권 보장보다 엄한 형벌을 선호하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탄자니아 등에서는 여전히 태형이 시행되고 있다. 영어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영국 본토에서는 1948년에 일반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왕실령이나 교도소 내에서는 1960~70년대까지도 잔존했다고 한다. [21] 방글라데시, 인도,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과 같이 태형 자체는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실행되지 않거나 공권력에서 묵인하는 곳들 일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22] 국제적 압력으로 중단되었다가 1990년대에 다시 부활했다. [23] 그래서 3번을 친 다음에는 집행 대상의 눈동자를 확인한다고 한다. 3번만 당해도 맨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4] 경찰서나 검찰청 구내에 있는 유치장에서 판결을 대기한다. [25] 당시 18세였고 이 청소년은 사건을 일으키기 2년 전인 1992년에 부모를 따라 싱가포르에 거주했으며, 싱가포르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다녔다고 한다. [26] 리콴유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브리타닉 호를 타고 영국 유학을 가던 어느 날, 제대를 위해 귀국하는 군함에서 영국 해군 장교들과 여군들의 음란한 행각을 대낮에 갑판 위에서 단체로 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후 서양의 윤리 의식의 상실을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이 일화의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있다. 영국 해군에서는 여군 병과가 없었던데다 군함에 여군을 태우는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영국군이 아닌 미군의 경우에는 해외에 주둔했던 육군 소속 간호병과 여군들이 종전 후 미국으로 귀향하는 도중 갑판 위에서 선탠을 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있다. # [27] 이 사건은 MBC의 타임머신에서 "로마에서는 로마법으로!(54회, 2003년 1월 12일 방송분)"라는 제목의 에피소드로 극화하기도 하였다. 이원복의 시사만화 '현대문명진단'에도 태형과 함께 이 사건이 소개되었다. [28] 그러나 차이는 존재하는데 이쪽은 남녀 상관없이 집행하고 10~15세 사이의 미성년자에게도 태형을 집행한다. [29] 약 40~80kg/cm²의 충격을 받는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