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12 16:13:41

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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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치고 차는 것2. 한국에서의 구타3. 군대의 구타
3.1. 실제 사건 사고

1. 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치고 차는 것

/ Battery

주로 상명하복 관계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그 개인의 스트레스를 풀거나 집단의 억압적 질서를 고착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저항이 용납되지 않는 폭행을 의미한다.

지나친 구타로 인해 아이큐가 심각하게 낮아져서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 리사 몽고메리의 예로 알 수 있듯, 지나친 구타는 사람을 멍청하게 만든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구타는 몸을 망가뜨리는 행위인데 뇌라고 안 망가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극심한 경우라면 살해로도 번질 수 있다.

2. 한국에서의 구타

기존에 존재해오던 체벌 문화와 일제강점기 군사독재 시절 사회 곳곳으로 스며들어버린 폭력적인 병영문화, 위계질서가 뚜렷한 사회 분위기가 조합되어 구타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면서도 올바르지 못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고 반드시 해야 할 행위로 여겼다.

반면 21세기 들어서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서구 문화가 대량으로 유입됨과 아울러 시민의식의 발전과 함께 사회적으로는 구타가 엄연히 범죄임을 인식하게 되고 무슨 이유로도 용인하지 못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구타가 횡행하는 곳으로는 똥통학교, 의대, 코미디언, 군대(특히 해병대) 등이 있다.

사실 본격적으로 구타가 미덕이 아님을 인식하고 실제로도 사회 전역에서 구타가 없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과장 좀 섞어서 2010년대 중후반쯤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마저도 저 지방쪽 군대나 해병대의 경우와 일부 분위기가 나쁜 똥통학교 수준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2020년대에도 선배들의 구타가 있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오는 판국이다.[1]

아직도 구세대나 특정 업계에서는 구타가 문제시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필요악으로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2][3]

3. 군대의 구타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군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상이었지만, 현재 대한민국 국군에서 이는 병영부조리를 뛰어넘는 징계감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장됐다.

마음의 편지의 등장으로 그나마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소원수리도 안 통했다.[4] 아마도 군필자들 중 사고뭉치였다면 한번쯤은 들었고, 듣는 것 그 자체로 지옥같은 말이 있다. 바로 (잘못을 저지른 병사에게) 니 위로, 내 아래로 XXX(주로 연병장이나 뒷공터)에 ~ 소대 집합.[5]

'니 위로 내 아래로' 상황은 대략 아래와 같다.

A = 니 위로 내 아래로를 시전하는 병사(최선임)
B = 시전당하는 병사(최후임)
C = B에 의해 불려온 B 병사의 바로 윗계급
D = B에 의해 불려온 무리들

A: 구타를 한 뒤 D 무리들에게 책임을 넘기며 잘 관리하라고 한다.
D: 묵묵히 구타를 당하며 알겠다고 한다.
A: (똥군기 등을 하고 일단 D 무리를 마음껏 폭행한 후) B에게 자신보다 밑인 B의 선임들을 불러오라고 한다.
A: C에게 후임관리 차원으로 빌미를 잡아 구타한다. 이때 C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폭행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C: 폭행당한 후 B를 폭행한다.

대부분 A는 B를 직접 폭행하지 않는다. B와 관련없는 사람들을 폭행해 B에게 악감정을 심어 자연스레 B가 폭행당하게 유도하는 것이다. 이 심리를 이용한 가혹행위는 구 일본군에서 매우 흔하게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자위대, 한국군, 북한군에서는 2017년까지도 있는 일이며, 러시아군 역시 데도프시나로 악명 높다. 2018년에도 존재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매우 비정상적인 곳이라 봐도 무방하며, 군대도 최근 국가에 개혁방향에 따라 통제를 받기 때문에 최소한 이름 들어봤다할 법한 부대는 폭행이 거의 사라졌다.

만약 구타를 가한 당사자라면 군생활을 이어하기 힘들어진다. 후임병 시절에는 하루종일 군기훈련&구타&가혹행위 등을 당하고 선임병 시절에는 전역하는 그날까지 무시를 당한다. 또한 병사가 간부로 올라가 직업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복무평점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가혹행위를 저지른 병사는 근무평점이 가차없이 0점이 되어버리고 간부로 재입대를 하는 길도 막힌다.

하지만 요즈음은 소원수리가 잘 개선되었기 때문에 미필이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특히 구타를 행사하다가 간부에게 적발되면 100% 군기교육대행이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져 국군교도소에 이송되고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다.

암묵적으로 구타가 허용되는 사례가 있다면 바로 사격장 사로에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행동을 했을 때이다. 예를 들어 사격 도중[6] 기능 고장시 임의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상황에서는 손을 들거나 엎드린 상태에서는 발을 들어 통제 간부에게 기능 고장을 알린 뒤 그 간부가 조치할 때 까지 대기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계속 사격하면 된다. 다른 사로에서 사격이 끝나도 "전사로 사격끝"이란 말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행동이 올스톱된다. 물론 총구는 계속 표적을 향한 상태여야 한다.

3.1. 실제 사건 사고



[1] 특히 체육계와 예술계가 심한 편이다. [2] 사실 치외법적인 형태로 용인된다. 사회적인 인식이 구타는 나쁘지만 구타가 직접적인 법적 처벌이나 규칙상 견책보다는 좋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규칙 외 처벌이 행해지면 공식적인 처벌은 없기 때문으로, 거시적으로는 사회질서를 망가뜨리는 형태지만 피해자에게는 공식적인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라는 이상한 관념이 있다. [3] 구타와 가혹행위는 마약과 별반 다르지 않다. 마약으로 잠시나마 괴로운 현실을 잊을 수 있듯이 구타도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는 있다. 하지 마약을 오래하면 결국 몸을 망치듯이 구타와 가혹행위 역시 결국 사람 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군대에서는 결국 프래깅이라는 부작용까지 초래한다. [4] 대부분 간부들과 선임병들이 매우 친한 사이라면, 선임병들이 간부들에게 과자 & 음료수 & 아이스크림 등을 갖다바치면, 간부들이 선임병들에게 누가 자신을 찔렀는지 알려줌과 동시에 자신들을 찌른 후임병들을 집합시켜서 구타, 가혹행위을 통해 똥군기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 즉, 옛날에는 마음의 편지도 쓸모 없었다. [5] 마음의 소리 사제(私製) 편에서 싸제에 홀린 신병을 구하는 방법인 얘 위로 제 밑으로 소환의식으로 패러디되었다. [6] 중앙 통제 간부가 '준비된 사수, O발 사격개시'란 말을 한 이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