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보험사기행위( 保 險 詐 欺 行 爲)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欺罔)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2호).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용한다(같은 법 제3조 후단). 즉, 보험사기도 사기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2016년 9월 30일 이후의 보험사기에 관해서는,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벌금만 내거나, 감옥만 가는것이 끝이 아니라 부정지급된 보험금을 이자까지 쳐서 전액 환수해 간다. 예를 들어, 보험사기죄로 부정수급한 보험금이 800만원이고 벌금형 300만원이 나왔다면 피고인은 최소 1,100만원(보험사에 민사로 800만원(이자 및 법률비용 별도), 국가에 형사로 300만원)을, 또 예를 들어 보험사기로 부정수급한 보험금이 3,000만원이고, 징역 3년이 나왔다면 최소 3,000만원(보험사에 민사로 3,000만원(이자 및 법률비용 별도))을 뱉어내야 하고, 또 감옥에서 3년동안 자고 콩밥이나 먹어야한다는 이야기다. 이자 및 법률비용 별도라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보험사기로 형사 유죄 판결을 받고 민사소송이 걸리면 재벌그룹 법무팀의 변호사[1]와 맞붙어야 하는데 이들을 논파시킬 가능성은 재심해서 무죄로 나오지 않는 한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되며 이들에 대한 법무비용까지 전부 물어내야 한다. 민사와 형사는 재판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일이며 민사와 형사 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보험사기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형량 자체는 벌금 상한이 올라간 것만 제외하면 사기죄, 공갈죄와 동일하다. 아무래도 징역형 상한은 그대로 둔 채 벌금형 상한만 올라가서 그런지 단기간의 징역을 대체하는 용도로 벌금을 선고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일반 사기보다 벌금형 선고 비율이 높은 편이다. 2024년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 일당이 10만 원임을 감안하면 대략 징역 1년 6월까지는 벌금으로 선고되는 듯 하다. 자료에서는 일단 보험사기의 벌금형 선고 비율이 일반 사기보다 높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 지적했는데, 일반 사기는 벌금형 상한이 2천만 원인 반면 보험사기는 벌금형 상한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징역 1년 정도 나왔을 법한 사건까지 대부분 벌금이 선고되기에 그런 것이다. 엄연한 통계의 함정이다.
3. 형의 효력
제11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6조). 즉,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의 제한을 받는다.4. 해당 사건
4.1. 보험사기로 확정 판결이 난 사건
자세한 내용은 분류:보험살인 문서 참고하십시오.4.2. 보험사기로 확정 판결이 되지 않았거나 보험사기 의혹이 제기된 사건
자세한 내용은 분류:보험 사건 사고 문서 참고하십시오.- 김경숙 의문사 사건
-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사망 사건 : 보험금을 타기 위해 살인한 거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결났다. 처음엔 보험사기 혐의도 유죄로 나왔으나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와 교통사고처리법으로만 처벌되었다. 다만 모든 보험금이 정상 지급이 되지는 않았는데 자세한 건 문서 참조.
- 스칸디나비안 스타호 화재 사고
- 니혼대생 살인 사건: 1930년대에 발생한 일본 최초의 보험사기 사건으로 알려졌다. 가장이 경영하는 병원의 경영난과 장남의 방탕한 생활로 인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가족들이 장남에게만 생명보험 3개를 걸어둔 뒤 강도 사건으로 위장해 살해한 사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문서 참조.
-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 2023년 5월 1일, 보험금을 타기 위해 비행기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혀 고액의 입원 보험금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 그는 주말에 교통수단 안에서 상해가 발생할 시 입원 비용 2배를 지급하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주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 실화탐사대에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보행자를 차로 치여 죽이려고 한 보험사기가 보도됐다. 심지어 주범 중 한 명은 "차에 치이라"는 말까지 하며 사이코패스임을 증명했다. 출처
5. 양형 기준
- 상습·누범사기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상습사기 보험사기 |
6월↑ 2년↓ |
10월↑ 3년↓ |
2년↑ 5년↓ |
2 |
누범사기 상습보험사기 |
10월↑ 2년6월↓ |
1년4월↑ 4년↓ |
3년↑ 6년↓ |
3 | 누범보험사기 |
1년6월↑ 3년↓ |
2년↑ 5년↓ |
4년↑ 7년↓ |
-
'권고형량(월)×300만 원'의 값이 5,0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사기죄는 사기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상습·누범공갈 및 특수공갈의 양형기준도 위와 같다.
- 집단범인 경우의 고액사기·고액공갈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4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2년↑ 5년↓ |
4년↑ 7년↓ |
6년↑ 9년↓ |
5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4년↑ 7년↓ |
6년↑ 9년↓ |
8년↑ 11년↓ |
6 | 300억 원 이상 |
6년↑ 10년↓ |
8년↑ 13년↓ |
11년↑ 30년↓ |
6. 관련 문서
- 두송이꽃 - 놀러온 도시에 보험 개념을 알려주니 바로 보험사기로 직행, 도시를 전소시켰다.
- 자동차 보험 사기
- 가해자가 된 피해자
- 뺑소니
- 블랙컨슈머
- 사기죄
- 자해공갈죄
- 피해자가 된 가해자
- 나이롱[2]
- 페덱스 익스프레스 705편 습격 사건
- AppleCare Protection Pl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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