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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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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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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1],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타규정 펼치기 · 접기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② 경찰공무원[2]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운전자가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3]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4]
  •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Prohibition on Driving while Intoxicated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 도로교통법 제44조
법정형 처벌 문단 참조
행위주체 자연인
실행행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음주측정을 거부
성질 거동범, 위험범
주관적 구성요건 음주운전의 고의
음주측정 거부의 고의
기수시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엔진의 시동을 걸고 발진조작을 완료한 경우[5]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2. 처벌
2.1. 자동차의 경우2.2. 몰수형(부수형)
2.2.1. 면허 취소 이후
2.3.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의 경우2.4. 기타 운송수단의 경우
3. 방조죄4. 여론
4.1. 2000년대 초중반까지4.2. 2000년대 후반 이후
5. 타 도로교통법 위반과 비교
5.1. 부정적 평가5.2. 어쩔 수 없다는 평가
6. 양형에 대한 설왕설래
6.1. 법조계 인식6.2. 지나치게 과열된 여론에 관한 논란6.3. 한국의 처벌과 관련된 여러 의견6.4. 결론

[clearfix]

1. 개요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범죄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음주운전만을 처벌하는 범죄이며, 음주운전 중에 일으키는 교통사고는 처벌규정이 다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위험운전치사상죄( 특가법) 내지 교특치사상죄( 교특법)가, 재물을 손괴하면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가 별도로 성립한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각 범죄와 음주운전죄가 모두 성립한다.[6]

음주운전이라는 명칭이 도로교통법상에는 없지만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의 죄명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규정하고 있어, 음주운전죄로 불린다.

해외와는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라던가, 구성요건 등이 미묘하게 다르다. 우선 대부분의 해외국가들은 음주운전을 한국처럼 단속하지는 않는다. 즉 의심스럽지 않거나,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보통은 냅두지만 만일 사고가 났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얘기가 달라진다.[7]

또한 외국인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강제추방 심사 대상자가 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외국인의 음주운전 그 자체가 퇴출은 아니지만 벌금이 1회 300만원, 누적 3회 이상 전과가 남는다면 심사 대상자가 된다. 근데 음주운전은 기본 벌금이 5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는 이보다도 더 높게 나오므로 그냥 심사대에 오른다고 보면 쉽다.[8]

2. 처벌

2.1. 자동차의 경우

<rowcolor=#fff> 위반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수준[9] 운전면허
<rowcolor=#fff> 징역형 벌금형
1회 음주운전 0.2% 이상 2년 ~ 5년 이하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면허취소
0.08% ~ 0.2% 미만 1년 ~ 2년 이하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0.03% ~ 0.08% 미만 1년 이하 500만원 이하 벌점 100점[10]
1회 음주측정거부 1년 ~ 2년 이하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면허취소
2회 이상[누범기준] 음주운전 0.2% 이상 2년 ~ 6년 이하 1,000만원 ~ 3,000만원 이하
0.03% ~ 0.2% 미만 1년 ~ 5년 이하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2회 이상[누범기준] 음주측정거부 1년 ~ 6년 이하 500만원 ~ 3,000만원 이하

자동차등의 경우 처벌은 위와 같다. 여기서 자동차등이란 자동차 +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미하며, 개인형이동장치[13]는 제외된다. 따라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는 물론 포함되며, 흔히 말하는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등의 전동형 장치의 경우 25km/h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거나, 30kg 이상일 경우에도 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도로 위 운전뿐만 아니라 도로 외에서 운전[14]하는 것도 음주운전에 포함된다.

원래 2019년 법 개정 이전까지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였지만 2019년 6월 25일부터 0.03%로 변경되었고, 면허 취소도 0.1% 이상이었으나, 같은 기간 0.08%로 바뀌었다. 징역형 선고는 0.3% 이상이었지만 0.2%로 내려갔다. 과거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초범이며 음주 수치가 0.03%에 근접하거나 사고 없이 단순 음주단속 측정에서 적발되었을 경우에만 간간히 노려볼 수 있는 수준이다.

면허 취소나 정지는 걸린 그 자리에서 바로 제재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음주 단속 현장에서 중한 사안[15]이 아닌 경우 집으로 귀가 조치[16]되고 적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적발지 관할 인근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가 오는데 이때에 경찰서에 출석[17]함과 동시에 운전 면허 행정 처분이 집행되거나 혹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40일간 임시로 운전할 수 있는 임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고 이 기일이 경과 혹은 경찰서 출석과 동시에 면허증은 담당 수사 형사에 의해 압수되며, 최종적으로 각 사람마다 처한 상황에 의해 이 문서 상단에 언급한 바와 같이 면허가 취소 혹은 정지되게 된다.[18] 그리고 이후 도로교통법 등에서 정한 벌과금 약식 명령 납부서 혹은 검찰 출석 요구+재판이 뒤이어 오게 된다. 정지는 100일+a[19] 후 효력이 살아나며, 취소는 1년 지나야만 재취득이 가능하다. 특별 교통 안전 교육을 12시간 받으면 정지 일수를 20일 감경해 주며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를 받아야 면허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수강료는 96,000원. 면허 정지자에 한하여 현장참여교육 8시간을 추가로 받으면 연 1회 한정으로 30일 추가 감경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수치가 어떻든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고 첫 번째는 2년, 두 번째부터는 3년간 재취득이 금지된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인사 사고를 낸 후 미조치한 경우 5년간 재취득이 금지된다. 면허 취소를 받은 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110일 정지로 감경된다.

징역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에 따른 취득 결격 기간이나 면허 정지 기간은 출소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징역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음주운전 기준이 낮아서 음주운전자가 많이 걸리는 한국 특성상 인명사고, 뺑소니나 0.08% 이상의 수치 혹은 재범만 아니면 보통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며 정식이라고 해도 벌금형에서 끝난다. 초범에 실형이 나와버리는 경우는 보통은 뺑소니부터 등장하는 편.[20][21] 심지어 혈중알콜농도 0.128에 음주운전 3범임에도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

2.2. 몰수형(부수형)

2023년 대검찰청이 경검 합동 방침을 발표했는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재판 과정에서 몰수를 선고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다. # 몰수는 판사가 내리는 것인데, 판사가 몰수하지 않겠다고 하면 검찰은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2024년 실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와 자동차 열쇠까지 몰수하고 있다. #

2.2.1. 면허 취소 이후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 기간이 지난 뒤 처음부터 다시 따야 한다. 면허 취소는 음주운전을 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전부 취소된다. 예시로, 1종대형&1종보통&1종특수(트레일러) 면허 보유자가 트랙터&트레일러를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면, 트랙터&트레일러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인 1종 특수(트레일러/현재는 대형견인) 면허만 취소되는 것. 대법원 97누1310 판례 1종대형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운전 가능하다.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할 때 1종보통이나 2종보통은 신체검사, 필기, 장내기능, 도로주행을 다 봐야 해서 비싸고 번거롭다. 따라서 수동운전을 할 줄 안다면 1종보통 혹은 2종보통을 따지 않고 바로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를 따면 간편하고 저렴하다.

면허취소는 행정법 강학상 취소(소급하여 무효로 함)가 아니고 철회(그 시점부터 효력이 없음)이기 때문에 운전 경력은 살아있다. 보통면허[22] 취득 후 1년이 지나면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를 딸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취소됐다면 대형 특수 취득이 가능하다. 대형 특수는 신체검사, 필기, 장내기능만 보면 된다. 대형면허는 당연히 1종보통 이상의 차를 운전할 수 있고, 특수면허는 그 특수차종[23]과 2종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

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근 5년 내 1회 적발되었으면 12시간(3일), 2회 적발 시 16시간(4일), 3회 이상 적발 시 48시간(2개월)의 교육을 이수해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일당 4시간까지 교육이수가 가능하며, 수강료는 4시간당 32,000원이다.[24]

또한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이 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을 하는 조건으로만 운전면허를 취득 가능하다.

2.3.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는 2018년부터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운전 측정불응 시 범칙금 10만원이 통고된다. 범칙금 처분은 있으나 자전거는 면허없이 운전이 가능한 교통수단이므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벌점, 면허정지, 취소처분이 없고 금고, 벌금, 징역형도 없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이 단속되면 자전거를 몰수하여 가중처벌된다. 그 이전까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전혀 없었으나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자 법이 강화된 것이다.

전기자전거의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 경우에는 과거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 취소 처벌할 수 있었으나,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지 않고 자전거로 분류하는 걸로 바뀌어 똑같이 범칙금 3만원 및 측정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된다.

그리고 전동 모빌, 전동 킥보드도 2020년까지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2020년 5월에 교통약자 증진법의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교통약자 증진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와 함께 묶이도록 개정되면서 역시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낸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한 교통수단인만큼 벌점 처분이 가능하다.

단, 전기자전거의 스로틀 방식의 경우 현행법으로도 자전거로 취급되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이기 때문에 음주운전하면 자동차와 같이 벌금형 및 징역형이 가능하고 면허 취소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무면허 시 가중 처벌 받게 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에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를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를 낼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나마 피해자가 경상에 그치고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졌다면 대부분 벌금 정도로 끝나지만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실형을 피하지 못할 수 있다.

2.4. 기타 운송수단의 경우

[ 기타 특별법 처벌규정 펼치기 · 접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철도안전법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철도차량 운전·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해사안전법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하고,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 및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같다.)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이하 "도선"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사안전법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 ①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항공안전법 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25]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항공안전법 제146조(주류등의 섭취•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
항공안전법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항공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주취 중 조종 금지)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7.>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이라 한다)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항공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도로교통법 이외에도 특가법에서도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이외에도 각 특별법에 철도, 선박, 항공기 운행/운항 시 적용되는 법령이 있으며, 도로교통법상의 행위와 유사하게 증거 수집이 가능하고 특히 다중 이용 시설의 대표자로서 처벌이 더 엄격하다. 항공 및 철도는 0.02%로 도로교통법에 비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아래 내용도 폭넓게 다룬다. 당연히 도로교통법상의 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행위에 대한 처벌도 들어 있다. 모터보트 등의 경우도 타 법령에 해당 사항이 있다.

3. 방조죄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 또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 행위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는 반비례로 잘 이뤄지진 않고 있는데, 구성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냥 단순히 음주운전자의 차에 탔다고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차 키를 건네는 수준으로 적극적인 방조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술을 먹었는지도 모르고[26]운전한 사람의 차에 타는 것은 방조의 고의가 없어서 죄가 되지 않으며, 더 심해져서 본인조차 만취가 된 상황에서 음주운전자의 차에 반강제로 타는 것은 당연히 처벌받지 않는다.[27]고의범인 것은 둘째치고 어지간한 범죄에서도 이런 것은 처벌하는 경우가 드물기도 하고 말이다.

사실 음주운전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형법 제32조에 따른 종범으로 처벌하는 것이라서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것이 마땅히 없기에 생기는 일이다.

4. 여론

4.1. 2000년대 초중반까지


2000년대 이전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태에서 방송용 카메라가 들이대면서 촬영하고 있는데도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는 등, 매우 당당하다. 경범죄 수준 혹은 잠깐의 치기 어린 잘못으로 여기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러한 인식은 2000년대 초반에도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39조 (주취중 운전금지)
①운전면허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주취중에 궤도차 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의 한계는 각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75조 (동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만환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의 요구나 조건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
3. 제42조, 제46조 또는 제4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原動機裝置自轉車免許는 除外한다. 以下 같다)를 받지 아니하고(運轉免許의 效力이 停止된 境遇와 第38條但書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運轉練習을 한 境遇를 包含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자
②과실로 인하여 전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첫 제정 당시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시행 1962. 1. 20.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제정되었을 때(1961. 12. 31)부터 범죄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그리 큰 범죄로 취급되지 않았고 '사소한 일탈'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범죄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잡힌 이후에도 2010년대 이전까지는 경범죄 정도로 여겨져 왔으며 음주운전 자체를 심각한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곤 했다. 1997년 개봉한 영화 접속이나, 2003년 방영된 SBS의 시트콤 똑바로 살아라에서도 음주운전하는 에피소드가 그냥 유머소재로 나온다. 2006년 방영된 거침없이 하이킥에서도 회식을 마친 이민용이 서민정의 만류에도 그대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만큼 2000년대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심각한 법 위반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일단, 90년대 이전 까지만 해도 도로가 한적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이다. 자동차 등록 현황 통계에 따르면, 1989년 까지만 해도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66만 대 밖에 안 되었다[28]. 당시 인구가 약 4,244만 명[29] 이었음을 감안하면 차량의 보급율이 매우 낮았던 셈이다.

두 번째로는 과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교통 안전에 대한 관심이 모자랐다는 것이다. 이는 e-나라지표 '교통사고 현황(사망, 부상)'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1988년~2001년 까지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평균값이 2001년~2019년 까지의 평균값보다 높다. 1989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266만 대이고, 2019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2,368만 대인데, 1989년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55,787로, 2019년의 229,600보다 더 많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989년 12,603명, 2019년 3,349명으로 비교를 불허한다. 차량은 1/10인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더 높고, 사망자는 4배에 달하니 당시 교통 환경과 사회적 교통 안전에 대한 관심의 수준이 2021년의 그것에 비해 얼마나 모자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폭력에 대한 관대한 의식을 들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의 치안 자체는 좋은 편이라 할 수 있으나, 병영부조리, 가정폭력, 아동 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과거 대한민국 사회는 폭력에 상당히 관대한 편이었던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국가지표체계 '범죄율' 통계를 보면 이러한 점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살인죄, 강도죄가 비교적 낮은 범주에서 꾸준히 유지되는 반면, 폭행과 성폭력은 2006년 경을 기준으로 폭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은 형법상 기준이 크게 달라졌기에 수치가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30], '남을 때리는 행위'라는 기준이 명백한 폭행은 그럴 일이 없다.

2006년 갑자기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쳐서 폭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을 리 없으니, 이는 2005년 이전까지 폭행죄의 암수범죄 비율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즉, 대한민국 사회가 폭행에 관대했기에 암수범죄 비율이 높았던 것이다[31].

여기에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음주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모습을 보인 것도 작용한다. 음주에 관대하니 음주운전, 더 나아가 주취 범죄에 관대했던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술을 잘 마시는 것이 멋있는 것으로 포장되었고[32] 심지어 술을 못마시면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 "남자답지 못한 사람"등으로 무시받기도 하였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한 대부분의 행위에 있어서 음주는 적당한 변명거리로 인정되는 사회분위기였고,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달리는 비정상적이고 저열한 폭음과 회식문화, 직장에서 늘 행해졌던 회식 강요와 술 강요 등의 저질스럽고 추잡스런 문화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합쳐져서 그동안의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매우 낮았다.

4.2. 2000년대 후반 이후



2000년대 후반, 특히 2010년대 이후부터는 중범죄 바로 다음가는 수준의 취급을 받을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매우 나빠졌다. 이것은 주취 범죄에 대한 인식이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기도 하다. 음주에 관대한 대한민국에서는 주취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이라며 주취감경을 해 주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중범죄조차 감형해주는 현실에 국민들은 지쳐가기 시작했다. 주취감경에 대한 여론의 반발과 피로감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조두순 사건이 터진다(2008년). 2000년대 말을 강타한 조두순 사건은 전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예외없이 주취감경이 작렬하였고,[33] 결국 여론이 폭발하고 만다.

조두순 사건 이후 주취 범죄에 대한 인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이전에는 '술에 취해 실수로 범죄를 저질러버렸다.' 라고 봤다면, 2010년대부터는 '술 처먹고 범죄 저지른 놈,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술 처먹는 놈.' 수준으로 여론이 상전벽해하였다. 주취 범죄 자체가 최악의 악으로 인식되는 상황이었으니, 주취 범죄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또한 나락으로 떨어졌다. 음주운전을 한 유명인의 경우, 2000년대만 하더라도 두세 차례 이상 저지른 상습범이라도 인명 피해를 일으키나 뺑소니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잠깐의 질타만 받고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2020년대에 들어와서 음주운전 자체의 인식이 급속도로 나빠진데다, 장기간의 자숙을 거치고, 심할 경우 반은퇴 수순을 밟는다. 범죄를 저지르고 음주를 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변명으로 양형을 받은 사례가 그동안 많았던 터라 이에 질려버린 국민들의 인식이 보편화되어 버린 셈이다.

강간의 경우, 정말 피하기 힘든 상황이고 피해자에게 항거의 수단이 전무하다면(특히 아동)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강간에 대한 법적 처벌과 사회적 적개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강간범들은 최대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숨기려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강간은 중범죄이기 때문에 형량을 낮출 수도, 여론의 질타를 막을 수도 없다. 그래서 '높아야 하는 형량과 여론의 적대감,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범죄자의 폭주'라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각종 논란을 다 제끼고 물리적인 양형 및 국민들의 인식 등으로만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처벌과 국민들의 인식은 타국대비 대단히 무거운 편으로 분류되며, 타국대비 한국의 무거운 인식은 슈가 음주운전 사건으로도 잘 드러난다. 과거 201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은 술먹고 할수있는 실수정도로 치부되었지만 2020년대 들어서 얼굴 알려진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거의 예비살인자 취급받고 만인의 지탄 대상이 되어 나락에 간다.

물론 사고에도 집행유예가 많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고, 벌금형이 가장 많다는 이유만으로 오해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34] 애초에 음주운전을 한국 수준만큼 잡는 국가가 적은 편이다.

5. 타 도로교통법 위반과 비교

5.1. 부정적 평가

음주운전은 중죄이며, 엄격한 처분이 마땅하다.

하지만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동일한 수준의 위험과 그 결과를 일으키는 범죄는 동일한 양형이 내려져야 하는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똑같은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와 비교해서 현재 음주운전 처벌의 형량이 적정한 수준이냐는 것이다.

음주운전이 아닌 상태에서 멀쩡히 잘 달리다가 갑자기 사상사고를 내거나, 혹은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를 저지른 것과 음주운전이지만 멀쩡히 집에 잘 들어가는 것 중[35]뭐가 더 안전할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실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것이,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 혹은 비음주 사고는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는 과속이라고 해도 12대 중과실 위반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도 면한다. 그냥 사람들이 본인들이 흔하게 저지르는 사고에는 침묵하면서 단순 음주운전에는 내로남불식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고밖에 할 말이 없다. 상기 열거된 이러한 사고들이 음주운전보다 더 낫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며, 되려 결과로만 따지고 보면 음주운전보다도 더 중한 결과를 냈기 때문에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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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가적으로, 도로교통법에 관련되어서 여론의 내로남불적인 태도에 함께 해당하는것은 전술된 고속도로나 시외도로 과속보다도, 짙은 불법 틴팅이다. 국내 도로교통법상 기준은 가시광선 투과율 전면 70%, 측면 40%이며,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32% 정도의 틴팅은 희석식 소주를 반 병 정도 들이킨 음주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위험한 것이 인지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달리 법에서 정해진 처벌이 매우 빈약하며, 처벌은 커녕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아, 대다수 국민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지르고 있는 위반행위로 자리 잡게 되어버렸다.

대한민국의 국민 틴팅 농도로 알려진 전면 투과율 35%, 측면 투과율 15%의 짙은 틴팅은 그 어떤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며, 대다수의 교통선진국에서는 틴팅 그 자체가 교통 안전 확보와 운전자 상호 신뢰에 기반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금지되어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강력하다. 그러나 한국 혼자 그릇된 국민여론에 의해 그러지 못하고 있다. 짙은 틴팅의 위험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기에,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높인다면 비례의 원칙상 틴팅 처벌과 단속도 음주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는데,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국민 법감정을 핑계삼아 아무런 조치조차 하지않고 입법부, 사법부, 고위공무원, 군 장교 등이 앞장서서 불법 틴팅을 하는 실정 탓에, 시야결손에 의한 야간 교통사고는 현재진행형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실 이것 외에도 내로남불적 태도가 꽤 존재하긴 하나, 인식 미비등 여러 요소로 인하여 묻혀 있다.

물론 한국 도로교통법이 문제가 많다며 운전자들에게나, 보행자들에게 비판받긴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일단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킬 건 지키는 태도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또한 그렇게 따지자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의 음주측정 수치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는 강력한 처벌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도 더 문제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음주운전보다 뺑소니나 타 도로교통법 위반 혹은 여기서 파생될수 있는 기타 범죄들이 더 약하다면 당연히 음주운전범들은 이를 은폐하고 다른 범죄로 둔갑시켜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 것은 맞지만, 짚고 넘어가서 나쁠 것은 전혀 없다.[37]

5.2. 어쩔 수 없다는 평가

음주운전 대비 과속에 관대한 사회적 시선은 한국의 제한속도가 교통공학적인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낮게 설정된 것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외도로나 고속도로 사고 중 과속이 원인인 사고는 2015년 기준 0.8% 밖에 되지 않으며, 흐름보다 약간 빠르게 주행하는 차량은 사고를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저속 주행하는 차량이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 교통공학적 연구로 증명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교통공학의 기본 중 하나인 솔로몬 커브로 잘 나타난다.

6. 양형에 대한 설왕설래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 수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존재한다. 법 체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본 죄와 별도의 죄책인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고, 음주운전치사상죄라는 없는 표현을 작출해 사용하기도 하므로 관련 자료를 찾아볼 때 유의해야 한다.

6.1. 법조계 인식


여론이 과열되는 측면이 있긴 하나 한국 법조계는 음주운전을 그저 경범죄 수준으로 가볍게 취급하고 있다.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경우 단발성의 음주운전을 큰 죄로 보고 있지 않다.[38] 하루에 수사기관에 들어오는 사건들은 엄청나며, 그 중 대부분은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센 것들이다. 더군다나 검사 수가 모자란 한국 특성상[39] 음주운전 같이 잡범 취급받는 범죄들은 검사가 아닌 수사관을 검사 직무대리로 세워서 약식 기소하는 경우가 잦다. # 즉,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식과 국민들의 인식이 괴리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법조계의 인식에는 비판이 크다. 국내[40]와 해외[41]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로 검증된 음주운전 저감 사례가 존재하나, 이러한 통계적인 실익보다는 실정법의 법논리와 법철학, 법윤리학적 논증만 중시하여 이러한 실익을 놓친다는 것이다. 현대 법논리에 따르면, 형량에는 범죄 행위자의 판단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음주운전의 운전대를 잡는 것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실수로 죽이는 것까지 모두 정상적인 사람보다 낮은 판단능력 아래 작용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자 자신도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 일반적인 과실범으로 가볍게 취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법윤리적으로는 타당할 지언정 음주운전 통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시킬 수 있기에 문제가 된다. 이런 법조계의 신념으로 인한 낮은 수위의 처벌 덕분에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는 음주운전 사고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거나, 처벌을 강화시켜 급감시킨 다른 선진국과 달리 조금씩 줄어들거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형사 정책 논문들은 '한국의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기존의 형사적, 민사적 방법론은 모두 실패했다'라고 평가한다. 교통안전공단 등 교통공학자들과 교통경찰 같은 교통안전 분야의 전문가들과 실무진들도 공통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개정되지 않은 이전 법률 기준으로도 사법부 재량으로도 음주운전 가해 운전자에 의한 사망 사고가 과실치사보다 높은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음주운전은 과실치사에서 +@된 것[42]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실치사보다는 강하고, 고의범보다는 약한 범위에서 최대한 강력하게 처벌하면 음주운전 사고도 줄일 수 있고 엄벌주의 수요에 대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한국 사법부는 전술된 해외의 음주운전 강력처벌로 인한 음주운전 저감 사례와는 완전히 반대로 +@ 값을 계속 작아지게 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점차 낮춰 음주운전 가해자를 일반적인 과실범이나 다름없이 만들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된 이후 실제로 처벌을 대폭 강화시켜 사고를 줄이는데 협조한 일본 사법부과 달리 대한민국 사법부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이 입법된 이후에도 양형기준을 그다지 강화하지 않았다.
음주운전 및 관련사고 형량 및 양형기준 #
상해 사망
최저 최대 최저 최대
위험운전 등 치사상 1년
1천만원
15년
3천만원
3년 무기
양형위원회 음주운전
처벌 권고안[43]
8개월 2년 1년 3년
양형위원회 음주운전
처벌 권고 개정안[44]
1년 6개월 3년 6개월
5년[A]
1년 6개월 4년
5년 6개월[A]

심지어 법이 강화된 이후로 일부 판사들이 작량감경을 남발하면서 실제 처벌 수위는 오히려 낮아졌다.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대법원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판결 6건 중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단 1건뿐으로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19년에는 1심에서 76%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2010년의 52%에서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법원 구성원에 대한 자체 징계 규정은 다른 기관보다 훨씬 더 약해 사법부가 음주운전을 그저 경범죄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비판이 계속됐는데,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을 해도 다른 공무원들의 징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견책, 감봉 수준의 처벌을 해왔음이 드러났고, 2021년 초에 들어서 다른 기관과 유사한 1개월 정직 처벌로 자체 징계 수준이 올라왔다.[47]

엄벌주의의 비판점과는 별개로, 국민 여론을 만족시킬 엄벌주의 판결에 대한 수요가 외부적으로 드러나면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입법되어 초범이라 한들 형량이 살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2019헌바446)] 재범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 위헌사유로 지적되었는데, 일례로 이전 음주운전 이력이 10년도 더 된 음주운전자도 재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경찰, 교통공학자 등 교통안전 관련 실무자, 전문가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서는 것은 물론 법원 내부 일부 인사들도 비판에 참여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 이상으로 매우 높은 범죄라 실질적으로 단속에 걸리지 않았던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전 음주운전 이력이 10년이 더 되든 않았든 그 중간에 음주운전을 계속해왔음이 확실시 되는 범죄이며, 또한 재범 기준만 문제라면 헌법불합치로 법은 살려놓고 재범에 대한 기준만 다시 입법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위헌으로 판결하여 법의 공백 기간을 만들어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나게 한다는 비판이었다. 그 후 국회가 신속하게 입법에 나서 위헌 판결이 내려진지 1년을 넘기지 않고, 재범 기간으로 10년으로 한정해 보완 입법했다.[48]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다시 입법된 2023년에도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건 등 대형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사법부가 솜방망이 판결 등으로 손을 댈 수 없는 행정부 차원에서의 제재를 손보는 방안이 2023년 4월부터 추진되기 시작되었다. 이의제기를 하면 60일로 감면되어 실질적으로 없던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결격기간을 무조건 초범은 3년, 재범은 5년으로 대폭 증가하고, 3회 단속시에는 면허를 영구 박탈하며 소유하고 있던 차는 몰수하고 신차의 취득도 금지하는 방안이며,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아예 음주운전자를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선언했다.

6.2. 지나치게 과열된 여론에 관한 논란

기존 안이했던 사회 정서에 대한 반발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늘어나긴 했으나, 역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여론이 엄벌주의적으로 너무나 과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일례로, 최악의 중범죄로 취급되는 강도살인, 강간살인도 적극적으로 사람을 해하였는지, 치사였는지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나오며[49], 대법원도 대판 91도2156에서 강도살인과 강도치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50] 사고도 내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에 제대로 응하고 묵묵히 처벌을 받아들이는 음주운전 전과자까지 '잠재적 살인마'로 취급하는 것은 법리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 한국 법조계와 법학계의 판단이다.

'경찰을 매달고 도주했다.', '일가족이 사망했다.' 등의 극단적 사례에 대한 보도가 많아서 그렇지, 대개의 음주운전자는 사고 없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범행 사실이 발각되고, 도주를 하지 않는 음주운전자가 훨씬 더 많다. 경찰청 경찰통계자료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음주운전 단속현황'을 참조하면 2019년 기준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0,772 건이며, 동일한 시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5,708건 일어났다. 단속 건수의 10% 이상이니 적은 비율은 아니나, 약 13만명의 음주운전자들이 죄다 경찰 매달고 도주하고, 모두 교통사고를 냈다면 대한민국 대도시가 남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을 사형을 때리라는 엄벌주의적인 시각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음주운전을 한국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중국에서는 단속하는 공안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사례도 있었다. 너무 강한 형벌만을 때릴 시 잃을 게 없어진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목격자를 죽이고자 할 이유만 올라갈 뿐이다. 이는 결국 살인 증가와 치안 악화로만 이어진다.

6.3. 한국의 처벌과 관련된 여러 의견

음주운전 사고에 관한 언론보도가 많고 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고, 여론은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한다. 이는 실제로 2020년대 초반까지 실제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음주운전자의 다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났기 때문[51]으로 엄했던 법정형과 달리 양형기준이 낮았고, 판사들도 작량감경을 남발했기 때문이다.[52]

이후 2010년대 후반에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재입법되고, 2020년에 여기다가 위험운전치사죄가 추가되는 등 도로교통법의 지속적 개정을 통해, 2024년 현재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은[53]은 상당히 엄격하고, 2023년 바뀐 양형기준에 따라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상 사건이나 강남 벤츠 음주운전 사망 사건에서는 징역 10년 이상의 강한 처벌이 선고되기도 했다. 특히 강남 벤츠 사건의 경우 1심이긴 하지만 합의를 끝냈음에도 징역 10년이 나왔다.

음주운전 사건이 워낙 많아서 수사관들을 검사 직무대리로 세워서 약식처분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고가 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는 세 가지 측면 1) 단속, 2) 범위, 3) 형량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하는 법제처 산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8년 12월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54]
  • 1) 단속: 한국은 일괄적으로 음주측정 단속을 실시하고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국내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만 음주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음주운전의 의심의 단서 없이도 음주측정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음주를 했는지 의심할 단서를 위해 똑바로 걸어보라거나 알파벳을 거꾸로 외워보라거나 하는 식의 묘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음주측정의 단서로 의심할만한 객관적 사정을 요하지 않고 도로의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며, 호흡측정 시 호흡은 진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며,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도로교통법 148조의2)로 처벌받기 때문에 음주단속을 엄격하게 하는 국가이다.
  • 2) 범위: 우리나라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부터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도로교통법 148조의2 3항 3호). 프랑스와 영국은 0.08%이상을 음주운전으로 보며, 미국은 대다수의 주에서는 0.08%, 뉴욕은 0.05%를 적용, 일본과 칠레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0.03%이상을 음주운전으로 본다. 한국보다 음주운전 농도가 낮은 국가는 베트남(0%이상)과 중국(0.02%이상)이다. 독일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0.05%이나 운전자,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초보운전자, 저연령자, 운수종사자 등 사고 위험이 큰 집단군에 대해서는 알코올이 검출되기만 하면(0.00%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라도 사고 위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알코올이 검출되기만 하면 처벌한다.
  • 3) 처벌에 대해 보자면, 사고 없는 음주운전의 경우 한국은 2회 이상으로 음주운전 단속된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2호).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등 치사상) 제1항)[55]
미국( 뉴욕주)의 경우, 음주운전치상은 초범시 2급 살인죄로 7년 이하, 재범시 1급 살인죄가 적용되어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최대 1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56]애초에 위험운전치사상을 일본에서 가져왔다 보니, 일본과 처벌 수위는 비슷하게 강력한 편이다.

6.4. 결론

2023년 이후로는 강화된 법이 실제로 법정에도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판사들이 강화된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잘 따르는지 확인해야하고, 위험운전치사상이 입법된 이후로는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 또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므로 국민들 개개인도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주변인들의 음주운전을 말려야 하는 의무를 진다. 처벌조항 때문만은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범죄율 감소를 위해서 국민들도 나설 수 있는 부분은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입법부가 민의를 따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으니, 국민의 시민의식 또한 따라와야 하는 것이다. 음주운전같이 위험성은 높지만 충분히 예방이 쉬운 범죄들이 많이 걸리는 것은, 국민들의 경각심이 낮다는 것이지 이제는 법률만 탓할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일부 불운한 상황을 제외하면 예방이 대단히 간단하므로 국민들 또한 처벌 강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시민의식 강화에 초점을 둬야만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주취사고 및 주취범죄의 공통 근원으로 사회적 비용을 막대하게 증가시키는 폭음 문화[57]도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1999년에 WTO에서 한국 정부를 제소했을 때 내놓은 대안인 종가세 체제의 주세를 에탄올 부피당 종량세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유럽처럼 주종에 관계 없이 평균적으로 술에 포함된 에탄올 1 L당 €18.32[58]의 종량세를 부여하는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바꾸면 희석식 소주 같이 에탄올 함량만 높고 바디감과 향미가 없어 과음과 폭음에 최적화 된 쉬운 저가 주류의 값이 비싸지고, 특유의 향미를 가져 과음이 어렵지만 주세 종가세 하에서 높은 세금 때문에 접근성이 어려웠던 주류들의 가격은 낮아져 가격차이가 줄어들고 시장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유럽의 종량세를 희석식 소주에 그대로 적용시켜보면 360 mL, ABV 16%의 희석식 소주 한병은 주세를 2023년처럼 400원 정도만 내는 것이 아니라 1,400원 정도를 내게 되므로 희석식 소주 등의 폭음에 최적화 된 저가 주류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는 영국이나 일본의 역사적 선례에서도 입증된다. 영국은 싸고 에탄올 함량만 높은 의 과음으로 만연한 알코올 중독을 정부가 진과 맥주의 주세를 조절함으로써 국민들이 진 대신 맥주를 마시도록 유도하여 해결했다. 일본은 WTO의 제소에 따라 종가세 주세를 종량세로 바꾼 결과 희석식 소주의 원조인 쇼츄 갑류나 싸구려 증양청주 소비량과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준마이 이상의 고급 사케, 포도주, RTD, 맥주로 시장이 개편되고 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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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영국과 일본의 역사적 선례를 참고하면 집권자가 현재의 폭음문화와 그로 인한 음주운전, 주취범죄 발생에 문제의식을 갖고 주세를 에탄올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은 음주문화의 개선에 있어서 확실한 효과를 줄 수 있다. 물론 외국의 선례가 한국 상황과 완전히 맞아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변형 또는 현실과의 타협이 필요할 것이다. 1999년 WTO에 의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희석식 소주를 서민 주류라며 비호하며 종가세 체제를 유지하는 국세청과 주정판매회사, 희석식 소주 제조사로 얽힌 카르텔, 정상간 외교에도 격에 맞지 않는 희석식 소주를 들이붓는 대통령 윤석열이나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이라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데다가 음주운전이 초보운전보다 낫다는 망언을 한 전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그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수많은 정치인 등 정치적 문제가 산적해서 빠른 실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세금 문제는 다른 법보다도 더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59] 주취범죄와 음주운전을 저감시키기 위한다는 이유로도 기존의 종가세 체제에서 꿀을 빨아온 대형 주류업체[60]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에게 일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줄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혜택 없이 무조건적으로 의무만 부과시키다 보면, 불만은 누적되기 마련이며 특히 세금은 여러 곳에 이어져 있는 곳이다 보니 여러 군데를 다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1]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2]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음주운전으로 구류 이하 형을 선고받을 수는 없으므로 사실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라는 의미이다. [4] 이 조항의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1차 형이 확정된 날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위반자(2013년 4월 5일 이후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위반자)도 개정법률 부칙에 의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5] 2017도10815판결 [6] 이를 법적 용어로 실체적 경합이라고 한다. [7] 한국이 유독 많이 적발되는 이유가 이런 것이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잡으므로 많이 걸리는 것이다. [8] 다만 무조건 퇴출되는 것은 아니고,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므로 만일 당신이 외국인이고,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앞서 반성부터 하고, 관련 전문가를 찾아가자. [9] 징역형과 벌금형 중에서 선택한다. [10] 벌점 40점 이상인 경우 1점당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가 되기 때문에 면허정지 100일과 같다. 만약 1년 이내에 벌점이 21점 이상/2년 이내에 벌점이 101점 이상/3년 이내에 벌점이 171점 이상 있었다는 기준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 누산기준에 의해 면허취소가 된다. [누범기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내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누범기준] [13]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25km/h이상에서 전동기 작동하지 않고, 30kg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 [14] 단지내도로에서의 음주운전 등 [15] 음주 다회 처벌 이력을 가진 자가 또다시 주취 상태로(여러 명의) 인명을 살상케 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례 등. 이럴 때는 현행범체포 후 구속 영장청구의 수순을 밟는다. [16] 이때 귀가 조치라고 함은 자기 자신이 바로 걸리자마자 타서 집까지 스스로 운전해 가라는 의미는 아니고(이 경우 바로 음주 2회 적발이 될 것이다.) 담당 경찰이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가족에게 전화하여 데려오라고 하라고 적발자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집으로 귀가하거나 경찰관과 옆에 계속 대기하다가 정 안 되면 아침 혹은 술이 해독될 때까지 경찰관과 같이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하여 대기하다가 귀가하게 될 것이다. [17] 일반적인 초범 음주 운전자의 경우 인적 사항, 범행(음주) 경위, 적발 경위 등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 여부나 추가적인 입장을 질문하며, 임시 운전면허증 교부 희망 여부 등 행정 처분 집행 안내를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이 수십여 분이면 종료된다. [18] 즉 정지든 취소든 임시 운전면허증 기간 도래 혹은 경찰서 출석 시점까지는 운전해도 합법. 단, 임시 운전면허증이 경찰서 출석 시점에 담당 경찰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확인시켜 주면서 나올 때까지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았더라도 행정 처분 집행에 의한 이후 운전 행위가 적발될 시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 [19] 벌점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벌점이 기속되어 있는 경우다. 당연한 소리지만 기존 벌점과 음주운전으로 부여받은 100점을 합한 값이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하면 100일+a 정지가 아니라 면허 취소다. [20] 벌금을 없애고 다 징역살이 시키자는 의견도 있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만 한 해에 20만건이 나오는 국가에서 # 다 징역 넣었다간 이미 교정시설(4~5만여명)의 몇 배나 되는 수감자를 감당해야 하고, #그야말로 전 국민의 10% 이내가 징역살이를 할 수도 있다. 당연히 사회가 잘 안 돌아가고 세금이 증액될 것은 뻔하다. [21] 그러나 20만건이라는 수치는 징역을 살지 않는 현재의 기준일 뿐이고 실제로 처벌이 강화되어 징역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라는 의견도 물론 존재하나, 이랬다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 다른 범죄들까지 형량을 강화해야 할 판이라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22] 즉 1종보통과 2종보통만 해당하고, 2종소형과 원동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23] 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차. [24] 최근 들어 금액이 인상되었다. [25] 무인항공기 포함. [26] 한국은 0.03이라 본인조차 먹었는지 모를 수준일 때가 많다. 특히 숙취운전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 [27] 가해자가 당연히 대리를 부를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범죄를 저지른다는 기대가능성은 없기도 하고 말이다. [28] e-나라지표 '자동차 등록 현황' 출처. [29] e-나라지표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출처. [30] 가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0년 4월 15일 제정, 시행되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이 때 공식적으로 명문화되었고, 2007년에는 성희롱 판례(대판 2005두6461)가 나오기도 했다. [31] 성범죄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렇다. 성범죄의 암수범죄 비율이 높은 것의 1차적 원인으로는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것이 거론된다. 하지만 추행이나 희롱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가 관대한 면모를 보여서 저강도 성범죄가 암수범죄화 되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다. [32] 아직까지도 방송에서 주량 자랑하면 멋있다고 치켜세워주는 문화가 남아있다. [33] 다만 차후 밝혀진 사실로는, 주취감경을 받았음에도 그 당시 가장 높은 형인 12년형을 선고받았다는게 드러났다. [34] 이 둘이 실형 안 산다면서 무시당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 둘도 엄연히 유죄 판결의 일종인 전과라서 사회 생활에 한동안 타격이 있다. 어찌 보면 한국인들이 전과를 우습게 본다는 점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 나타나기도 한다. [35] 사람마다 음주 관련 체질이 다르므로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반면 혈중알콜농도가 0.03 미만인데도 술에 취해 해롱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36] 물론 사람이 죽으면 교특치사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 [37] 아무리 도로교통법이 반과학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해도 그게 면책사유가 되어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애초에 어느 나라의 무슨 법이나 모순투성이고 엉망진창인 것은 마찬가지고 누구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민들에게 비판받는 고위공무원 내지 높으신 분들도 매한가지다. 법은 결국 그들도 조이기 때문이다. [38] 물론 사고가 난다면 말이 달라진다. [39] 모든 검사들이 죄다 수사만 하는 것은 전혀 아니며 되려 군대의 비전투보직에 해당하는 연구직 같은 자리도 많고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을 상대하는 공판검사도 많다. 또한 직접 수사하는 것이 아닌 수사 지휘나 결재를 맡는 검사들도 있고. 즉 직접 수사를 맡는 검사들이 생각보다 대단히 적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검사 지원률이 줄어들고 초임 검사들이 몇 년 하다가 변호사나 판사로 직종을 바꿔버리는 등 검찰 내에서도 골치를 썩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음주운전까지 직접 챙기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40] 한국에서도 2018년 음주운전치사상죄가 도입되자마자 19,000여건 발생하던 음주운전 사고가 이듬해인 2019년에 16,000여건으로 감소했음이 통계로 입증된다. [41] 흔히 영미법계 국가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도 마찬가지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42] 인식 있는 과실. 이에 대한 문서는 없으나, 미필적 고의 문서에 내용이 존재함. 인식 있는 과실에 대한 가중 처벌은 판사 재량에 맡기는 한국과 달리 독일은 이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시킴. [43] 2023년 4월 현재 [44] 2023년 2월 의결.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만취 수준에만 한정. 즉 0.2% 미만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벌. [A] 피해자 다수인 경우 가중. [A] [47] 애초에 법관들의 징계규정이 널럴한 이유가, 법관들은 인원이 모자란 데다가 그마저도 10년 단위로 평가를 받는 준계약직이라는 점, 더군다나 조건조차도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는 데다가 까다로운 신원조회까지도 통과해야 하는지라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를 차마 넣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48] 애초에 두 번 했다고 해도 두 번째 걸리기 전부터 쭉 음주운전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위법 행위이다.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데, 이럴 때는 안 했다고 봐야 한다. 물론 그걸 입증하는 것이야 행정부와 사법부의 몫이지만, 밝혀내지 못 한다면 안 했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49] 대한민국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도살인은 법정 최저형이 무기징역이나, 강도치사죄는 법정최저형이 10년이며, 사형이 없다.
[50]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고 강도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하략) [51] 2019년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76%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이는 2010년의 52%에서 오히려 늘어난 수치다. #.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대법원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판결 6건 중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단 1건뿐이다. #. [52] 다만 판사들이 마냥 온정주의적 작량감경을 남발했다고 보기엔 곤란한 것이 2010년대 중후반부터 교정시설 과포화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집행유예가 늘어났다는 것과, 교통 범죄 특성상 타 범죄에 비해 피해자 과실도 엄격하게 따짐을 감안해야 한다. 오히려 타 교통사범에 비해서는 당연히 높은 편이었다. [53] 이게 무슨 범죄냐면, 음주운전에 교특치사를 더해서 그 결과물을 몇 배 뻥튀기한 범죄라고 보면 쉽다. 단 이 부분에서 어떻게 공소를 제기할지는 검사의 재량이다. [54]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7808&AST_SEQ=3891 [55] 일본 법을 가져온 것인데 일본의 위험운전치사죄는 무기징역이 없다. 다만 한국은 양형이 8년이며, 아직까지 무기징역을 선고할 만한 사건은 다행스럽게도 존재하지 않는다. [56] 출처: 일본과 미국의 음주운전 억제 사례와 시사점, KIRI 레포트 # [57] 회식에서 술 강요와 동반되어 자주 발견되지만, 딱히 회식이 아닌 때도 자주 벌어진다. 폭음에 익숙한 이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회식문화가 주춤해 혼술을 하더라도 향미가 좋은 술을 소량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값싼 희석식 소주를 들이붓는다. 이 경우에는 옆에서 제재해 줄 사람이 없어져 오히려 혼술 때 폭음이 늘었다. # [58] 2021년 평균환율은 매매기준가 1,353.4로 약 25,000원. [59]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60] 이미 법의 헛점을 이용해 폭음문화를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광고하여 판매량을 신장시키고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은 충분히 받아왔으므로 이들이 납득할리는 만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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