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0 23:56:21

채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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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 과정.

1. 개요2. 언제 하는가?3. 아픔 정도
3.1. 채혈하고 어지러움증을 느껴본 경우
4. 종류
4.1. 소량채혈4.2. 대량채혈
4.2.1. 정맥채혈4.2.2. 동맥채혈
5. 관련 문서

1. 개요

/ blood drawing, blood collecting
헌혈이나 혈액검사 등의 목적으로 혈액을 뽑는 것. 보통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종합 검진을 받을 때 소변검사, 대변검사와 같이 받는 경우도 많다. 건강검진[1]도 마찬가지.

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혈액형 감별, 각종 생리적 지표의 확인, 질병 진단 등을 위해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학생비자 갱신 시 미국 정부 중국 정부 등에서 혈액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외국인들 대상으로 의무로 하기 때문에 싫어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2] 사우디아라비아 아랍권에서는 음주운전 유무 검사 때 술을 마시면 채혈을 해서 알코올 측정을 한다.

1970년대에 의사의 의료행위로 분류됐던 정맥주사도 이제는 간호사 업무로 인정된다. #
정맥 채혈임상병리사의 업무이고, 정맥주사간호사의 업무 #지만, 동맥혈 검사는 동맥 폐색증 발생 우려가 있어 의사가 해야 한다

2023년 5월 17일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기 위해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리스트 중 채혈이 포함되어 있다. #1 #2 #3

2. 언제 하는가?

  • 채혈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대로 보통은 대부분의 채혈은 병원에서 하게 된다. 내시경이나 CT같이 심화적인 검사를 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검사중에선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여러면으로 가성비가 좋고 정확성도 좋기 때문에 후술하다시피 꼭 몸상태가 좋지 않은게 아니더라도 정기검진의 의미로 하는 경우도 잦기 때문이다. 그외에 헌혈인의 경우엔 병원보다 헌혈의 집에서 하는 채혈이 더 많고 더 잦을수도 있다.
  • 국내에서는 고등학생때까지 의무적으로 4차례에 걸쳐서 검진을 받도록 되어있어[3] 기본적으로 첫 검사인 초1때 즉, 7살무렵에 첫 채혈을 하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꿈드림의 지원을 통해 검사를 받을수도 있다.
  • 공무원이거나 공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건강검진시 채혈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경찰관, 소방관, 우체부, 환경미화원, 군인[4], 군무원, 교정직 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들의 경우 각 소속 정부부처[5]에서 주관하는 신체검사 때 채혈을 하게 된다. 또한 남성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중 신체검사 과정에 채혈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상술한 공무원이나 공기업 소속이라면 매년 1번씩 채혈이 포함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인지라 이를 거부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 파면까지 갈 수도 있다. 사기업의 경우 대기업이라면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번[6],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번씩 (채혈 과정이 포함된)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7] 이 때문에 선배 공무원이 후배 공무원에게 '너 팔뚝에 주삿바늘 몇 번 꽂혀 봤냐?'고 묻는 경우도 있다.
  • 중소기업 소속이거나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원은 건강검진 의무 대상이 아니다. 대신 국가공단 암 검진의 경우 담당 보건소로부터 지원받지 못한다. 작년에 국가공단 건강검진을 미필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서 대상자 추가 신청을 할 수는 있다.
  •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채혈로 혈중알코올능도를 측정할 수 있다. 운전자가 채혈을 원할 경우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경찰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간 뒤 검사를 실시한다. 예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채혈을 하려는 운전자들이 있었지만, 채혈을 하면 호흡으로 측정했을 때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음주운전자 본인의 처벌 수위만 늘어나개 된다. 이러한 인식이 바로잡힌 현재는 채혈을 통해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경우는 보기 드물어졌다.
  • 추가적으로 결혼을 하고 성관계를 가진 뒤 임신을 하게 되면 산부인과에 가서 매달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데, 아기 상태를 확인할 겸 부부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산부인과에서 채혈을 시킨다. 남편 아내 모두 채혈을 받기도 한다. 요즘은 거의 모든 부부들이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부부들이 다 채혈을 받아보게 된다.
  • 자해(自害)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으나, 자해 자체가 애초에 위험한 짓이지만매우 안좋은 행위다. 주사기 바늘이 적은데다가 외면에 상처를 내기보단 피를 뽑는 식으로 안보이는 상처를 내는 구조라 티는 덜나지만 혈관에 이물질을 넣는 행위라서 이거 자체로도 위생적으로 좋지 않으며 특히 침부분이 오염되었을 경우 감염에 그대로 노출되기 십상이다.[8]

3. 아픔 정도

CBC 등 일반적인 혈액학적 검사를 위한 경우라면 정맥혈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정기 건강 검진 등에서 하는 피검사는 정맥 채혈이다. 이 경우 의외로 많이 안 아프다. 보통 일반적인 수액요법의 정맥주사(23~24G)나 근육주사(23~25G)에 쓰이는 바늘보단 살짝 굵지만(21~23G)[9] 바늘이 찔릴 때 따금할 뿐 약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채혈 과정에서 맞는 주사는 그닥 아프지 않다. 오히려 뽑을 때 더 아프다. 다만 워낙 민감한 부분인 팔꿈치 부분의 움푹 패인 부분에 맞다보니 많이 아프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여러 번 찔러지게 되거나, 여러 개의 주사바늘을 꽂고 채혈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아픈 건 매한가지.애초에 뭐든지 저정도로 자주, 많이 찌르면 아픈게 정상이지만

동맥 채혈은 일반적으로 ABGA 등 특수한 경우에 시행하며, 통상 정맥보다는 동맥의 위치가 깊게 있기 때문에 조직이나 신경을 어느정도 건드리게 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맥박을 촉지해서 놓는지라 실패율도 더 높고, 따라서 바늘이 비교적 얇은 주사기로 시행하더라도 정맥 채혈에 비해서는 훨씬 쑤시고 아프다.

채혈 관련으로 자세한 분류와 정보는 하기 문단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사실 채혈 주사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다른 주사들에 비해 안 아플 수밖에 없다. 주사기에 피가 보여서 괜시리 더 아플 것 같거나 무섭게 느껴지거나 할 뿐. 실제로 주사가 아픈 정도는 약물 강도에 따른 요소가 매우 많기 때문. 다만 주사바늘이 굵으면 굵을수록 아픈 건 맞다.[10] 굵은 주사바늘로 채혈을 하면 멍에 들 수도 있긴 하지만 임상병리사의 지시사항만 잘 따르고 안전하게 잘 다니면 거의 하루만에 다 낫는다. 걱정하지 말자.

3.1. 채혈하고 어지러움증을 느껴본 경우

채혈을 하고 어지러움을 느껴본 경우는 대부분 공포감으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든 탓에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 경우 채혈을 해주는 임상병리사에게 솔직하게 "채혈할 때 어지럽다."라고 이야기해주면[11] 눕혀서 몸 상태를 가능한한 편하게 만든 뒤 채혈해준다.

그나마 희망적인,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위에서 말한 심리적인 문제라 큰 문제는 없지만 후술할 사태까지 가버린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채혈자의 경우 이 이야기가 나왔을때 채혈하는 틈틈이 피채혈자의 안면을 확인해주는게 좋다.

일반적으로 채혈 후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면 전조증상으로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며 구토할거 같은 느낌이 들며 귀가 점차 멍해지고 주변 시야가 어둡고 좁아지듯이 느껴진다. 이 경우 아무런 대처없이 그대로 놔두다간 그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진다.[12] 이때문에 채혈자는 채혈이 끝난것만으로 끝이 아니고 일정시간 대비하고 있어야 하며 피채혈자 또한 10분 전후의 휴식시간동안 자신의 몸 상태가 이상하다면 즉시 보고하고 대처하는게 좋다.[13]

채혈 이후엔 휴식겸 10분 가량 지혈을 하게 되는데,[14] 이 때 이후에도 피가 안 멈춘다면 그 또한 이상사태이므로 즉각적으로 임상병리사에게 보고해 합당한 조치를 받는게 좋다. 계속 이렇게 지혈이 안되어 출혈이 발생하면 극단적으로 실혈사할 가능성이 있고[15] 그정도로까지 안봐도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못한다는 것 부터가 평범한 상태는 아니란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혈 할 때 아예 안 아프게 하는 방법같은 건 없다. 애초에 혈관위치까지 침으로 찔러넣어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컨디션이나 채혈자의 숙련도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런 통증도 안느끼긴 힘들다. 오히려 통증이 전혀 안느껴진다면 무통을 의심해야하는 수준. 한마디로 많이 아프게 느껴질 이유는 다양하나 아프게 맞을 순 없단 소리.

4. 종류

검사를 위해 채취하는 피의 양 및 부위에 따라 소량채혈과 대량채혈로 나뉘며, 채혈 부위에 따라 정맥채혈과 동맥채혈로 나뉜다. 보통 채혈 하면 떠올리는 주사기로 피를 뽑아내는 것은 대량채혈이다.

4.1. 소량채혈

모세혈관에서 나오는 소량의 피를 채혈하는 것.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자가체크를 하거나 감기 등으로 병원에 갔을 때 세균성이냐 바이러스성이냐를 진단[16]하기 위해서,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대사증후군 검사 때 공복혈당을 재기 위해서 시행한다. 헌혈하기 전에 헌혈자의 혈액형이 무엇인지, 헌혈하기 적합한 상태인지, 그리고 드물게는 예방접종 후 항체생성 여부[17]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시행한다.

주사기 대신 의료용 침을 사용해 꾹 찌르는 등 작은 상처를 내서 거기서 나오는 피를 스포이드로 빨아들여 사용한다. 보통은 손가락 끝에서 채혈하며, 아기의 경우 발바닥에서 채혈하기도 한다.

이러한 소량채혈에 특화된 도구도 있는데, 이를 채혈기, 혹은 사혈기라고 한다.

4.2. 대량채혈

보통 채혈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물론 대량이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한방울 채혈이 아니라는 거지 헌혈이 아닌 이상 1~10cc 수준이 대부분이므로 피를 엄청 빼는걸 상상하지는 않아도 좋다. 주사기로 소량채혈보다 많은 양의 피를 뽑아내 검사하는 것으로, 주로 정맥에서 채혈하지만 동맥에서 채혈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건강검진 시 하는 채혈은 거의 대부분이 대량채혈. 보통 오른손잡이는 왼팔, 왼손잡이는 오른팔에 바늘을 꽂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아무 팔을 내밀어도 딱히 상관없다[18]. 하지만 채혈을 했던 팔이 완전히 아물기 전에(피가 안 난다고 완전히 아문 것이 아니다.) 무리하게 사용하면 멎었던 피가 다시 나거나 멍이 심하게 들 수 있어서 자주 안 쓰는 팔에서 채혈을 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검진 시의 채혈부위는 대부분 팔뚝이지만 간혹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과 연결되는 손목부위에서 채혈을 하기도 한다. 개인의 노하우와 채혈되는 사람의 상태 등을 고려하므로 다양한 위치에서 채혈이 가능하다.

보통 건강검진 목적으로 하는 채혈은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전에 실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날 밤부터 금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검사 목적에 따라서는 금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헌혈할 때도 본격적으로 팩을 채우기 전에 피 검사용으로 약간 채혈을 하지만 헌혈하기 직전까지 과자나 음료수 등을 먹어도 문제 없는 걸(오히려 빠져나간 피를 보충하기 위해 권장된다.) 생각해 보면 된다. 채혈시 금식이 필요할 경우엔 미리 알려주니 반드시 밥을 굶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바늘 자체는 보통 주사 정도로 따끔하지만 피가 빠져나가는 그 느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오묘하고 불쾌하다. 또한 사람에 따라서는 채혈용 주사기 한가득 채혈하는 정도로도 채혈 직후에 일시적인 저혈압 증상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팔 수술을 했는데 반대편 팔에서 채혈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팔에서 채혈하는데 실패하면, 손등에서 채혈하거나 발에 있는 복사뼈 근처의 혈관에서 채혈한다. 그것마저 실패하면 목에서 뽑는다…. 극히 드물긴 하나 피부가 두껍거나, 혈관이 가늘거나 등의 이유로 혈관 찾기가 엄청 어렵고, 심지어는 거기에 피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바늘을 한두 번도 넘게 꽂으면서 찾아야 하는데, 그 와중에도 피가 안 나와서 양쪽에서 똑같은 고통을 느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양팔이 오그라드는 와중에도 피가 끝까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19][20] 그러나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그런 타입이라 해도 걱정은 말자. 채혈하는 사람도 반드시 피를 뽑아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멘탈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당신의 피를 노릴 것이고, 그렇게 해서 최소요구량만 채우면 검사는 할 수 있다.

4.2.1. 정맥채혈

정맥을 통해서 피를 뽑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채혈이다. 팔에 주사기 꼽아서 하는 그거. 비교적 간단하며 쉽게 익힐 수 있고 채혈 시의 위험이 매우 적기 때문에 임상병리사가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채혈을 진행한다. 물론 필요하다면 의사가 수행하기도 한다. [21] 어지간한 검사는 정맥 채혈만으로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등에서는 정맥채혈이 보통이다. 위 사진에서의 채혈도 정맥채혈이다.

살이 많이 찌거나 과거 아토피질환으로 접힘부분이 단단해진 경우, 아니면 그냥 얇은 혈관을 타고난 경우, 임상병리사의 경험이 부족하면 혈관을 못 찾는 수가 있다. 이처럼 혈관을 찾기 어려운 경우 바늘을 찌른채로 찾게 되는데 당하는 사람은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실제로 이렇게 찾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고 정석적인 방법이다. 물론 일반적이고 정석적인 방법이 아프지 않다고는 안 했다.

4.2.2. 동맥채혈

동맥을 통해서 피를 뽑는 것. 정맥혈에선 정확히 알아낼 수 없는 혈액 내 산소포화도, 산염기평형, 폐의 환기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동맥혈 가스 분석[22]을 하기 위해 한다.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오는 환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받을 일이 없고, 보통은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동맥은 대체로 정맥보다 훨씬 깊숙한 곳에 있어서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데 혈압은 세고 혈관의 탄력도 커서 주삿바늘을 넣는 것부터가 일인데, 깊은 곳에 있어서 신경 등 동맥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조직들을 건들기 때문에 다른 주사보다 굉장히 아프고 쑤시기까지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 건드렸다가 정말 희박한 확률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아주 드물지만 혈전이 혈관을 막아서 조직이 괴사하거나, 혈종이 생기거나. 정말 최악의 경우엔 환자의 사망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동맥채혈은 원칙적으로는 의사만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학병원 1년차 인턴들의 주 업무 중 하나다.[23]

특히 내과 등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동맥채혈을 할 일이 많아 해당 과 인턴의 별명은 흡혈귀다. 문제는 내과 같은 경우 장기 입원 환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맥이 약하든 혈관 상태가 안좋든 해서 더 찾기가 힘들다. 물론 혈관이 안 보여도, 안 느껴져도 당신은 채혈을 해야 한다. 실패하거나 하면 환자도 다른 주사보다 보통 아프다보니 더 맞기 싫다고 컴플레인도 잘 들어오기 때문에 인턴들이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업무 중 하나. 3개월만 지나면 눈 감고도 할 수 있게 되니 악깡버가 답이다. 주로 팔에 있는 요골동맥(radial artery)나 배에서 다리로 가는, 사타구니 윗부분에 있는 대퇴동맥(femoral artery)를 통해서 한다. 둘 다 만져보면 맥박을 쉽게 잡을 수 있다. 요골 동맥은 팔에서 엄지손가락쪽 손목에서 잡히는 맥박, 그거다. [24]

대부분은 손목(요골동맥)에서 채혈에 성공하지만, 손목에 바늘을 너무 많이 찔러 더이상 요골 동맥에서 채혈이 힘들 경우 사타구니(대퇴동맥)에서 채혈을 하기도 하는데, 부끄러움을 못느낄 정도로 통증이 훨씬 심하다.

5. 관련 문서


[1] 공무원채용 건강검진, 일반채용 건강검진 등 [2] 그래선지 본의아니게 주사 공포증(+ 첨단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 등을 포기하고 건강검진이 의무가 아닌 북아메리카(미국 제외), 아시아(중국 제외),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지로 많이들 빠진다고 한다. [3] 정확히는 2006년부터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3년 간격을 두고 있다. 검진 대상 학생들을 따로 날짜를 잡아서 전세버스를 대절해 검진병원까지 단체로 이동하는 학교도 있고, 개별적으로 공결을 부여해 직접 검진받고 오라는 학교도 있다. [4] 장교, 부사관, 병사 모두 포함. [5] 경찰청, 소방청, 항만청, 우체국, 환경부, 국방부, 법무부 [6] 홀수 해 출생자는 홀수 해에만, 짝수 해 출생자는 짝수 해에만. [7] 당연하지만 이 쪽도 안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심지어 사기업 특성상 공기업보다 징계먹이기도 상대적으로 쉽다는게 문제. [8] 문제는 얘네들이 쓰는 바늘이 23G가 아닌 마취/헌혈용이라는 거지...(16G 이하.)물론 투석용 바늘을 들고 오는 경우도 있다. [9] 일반적인 케이스보다 조금 더 굵은 바늘을 쓰는 이유는 혈구 등이 파괴되는 것을 줄이기 위함이다. 참고로 헌혈용은 16~18G다. [10] 대표적으로 5급 공무원들은 대학병원에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받을 때 7급 공무원들&9급 공무원들보다도 매우 굵은 주사바늘로 채혈을 받는다. 또 7급 공무원들&9급 공무원들보다도 더 많은 양의 피를 뽑힌다. 이 정도면 거의 헌혈에 준하는 수준인지라, 대학병원에서 신검 받는 5급 공무원들은 의사들&간호사들의 배려를 많이 받는다.(보통 7급 공무원들&9급 공무원들이 의자에 앉아서 채혈을 받을 때, 5급 공무원들은 침대에 편하게 누워서 채혈을 받는다.) [11] 사실 자신이 먼저 말걸지 않아도 보통 채혈 직전에 이야기하는 주의사항이나 확인과정중 이 이야기가 거의 반드시 껴있기 때문에 그 때 대답만 해줘도 된다. [12] 이럴 때 특히 머리부터 박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 부딪힐 경우 뇌출혈은 물론이고 그대로 즉사해버릴 가능성도 있다. [13] 제일 우선시 해야할 것은 땅바닥에 주저앉는 것. 이 경우 만약 이후 기절하더라도 의자등에 앉는 것과 달리 지면과의 높이차가 별로 안 돼서 머리부터 넘어져도 심각한 부상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후엔 천천히 몸을 뉘이고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유지해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주며 20~30분 정도 안정을 취하면 된다. [14] 여담으로 이때 5분정도는 문지르지 말고 그냥 압박하는 식으로 지혈하라고 지시하는데, 실제로 지혈 과정 초반에 문지르게 되면 멍이 남을 수도 있으니 얌전히 5분은 충분히 지나고 나서 문지르는게 좋다. [15] 물론 가능성이 없진 않다 수준이지 혈우병에 걸렸다거나 저 상태에서 수일 동안 그것도 모르고 돌아다닌게 아닌, 몇분정도 그 작은 구멍에서 실혈이 발생한 정도로는 죽지 않는다. [16] 세균성/바이러스성에 따라 약이 달라지기 때문에 검사한다. [17] 예를 들어 코로나19 예방접종 2주 후에 하는 항체검사 [18] 오토타케 히로타다는 팔이 없는 탓에 목에다 채혈을 했다. [19] 피가 안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나타내는 징표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 대부분 체내 혈액량이 부족한 경우로 수혈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20] 사실 단순히 피부가 두꺼워서 혈관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보통 반대쪽 팔도 마찬가지이므로 아예 손등이나 발 등으로 바로 선회하기도 한다. [21] 일례로, 혈액 내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피부에 상재하는 균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있도록 멸균 장갑을 끼며, 소독도 일반 알코올이 아닌 멸균소독액을 사용하고, 이마저도 부족하여 서로 다른 부위 두 군데 이상을 채혈 하게 된다. 이처럼 꽤나 번거로운 채혈 과정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턴이 혈액배양채혈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대학병원 중 일부에서는 채혈 코너에 진단검사의학과 의사가 직접 근무하기도 한다. [22] 예를 들어 화재사고에서 연기를 들이마신 사람의 체내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할 때 동맥 채혈을 시행한다. [23] 다만 대형병원의 중환자실 등에서는 인턴 손이 부족하면 간간히 간호사(보통 경력 있는)가 시행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물론 메인잡으로서는 아니고, 일부 의사잡을 담당해서 보는 PA 간호사의 경우처럼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임에도,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일. [24] 팔에 있는 상완동맥(brachial artery)에서도 동맥혈 채혈이 가능하나, 요골동맥과 달리 손상되었을 때 혈액이 흐를 수 있는 보상적 동맥이 없기 때문에 위험도가 훨씬 크다. 따라서 요골동맥 채혈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상완동맥을 찌르기보단 압박지혈시간은 조금 더 걸리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퇴동맥에서 채혈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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