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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보통명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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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원인 및 양상3. 상표권 등록 가능성4. 사례
4.1. 세계 공통4.2. 대한민국4.3. 중화권4.4. 일본4.5. 영미권4.6. 기타 문화권4.7. 다른 의미의 보통명사가 된 사례4.8. 창작물
5. 보통명사가 포함된 상표6. 상표인지 보통명사인지 불분명한 사례7. 관련 문서8. 외부 링크

1. 개요


Genericide / generic trademark / Proprietary eponym

특정 상표가 유명해지면서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 전체를 일컫는 보통명사[1]처럼 쓰이는 것. 보통명사의 상표화의 반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언어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현상이다.

보통명사가 된 고유명사의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2. 원인 및 양상

어떤 분야의 상표가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인지도를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이 상표를 해당 상품의 보통명사처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 현상이 오랫동안 이어져 해당 상품의 보통명사로서의 명칭을 완전히 대체할 경우, 해당 상표는 자타상품식별력이 사라져 상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과'라는 보통명사를 누구나 해당 과일을 부르는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듯, 보통명사화된 상표를 누구나 해당 상품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에 이는 사회적으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상표를 만든 회사 입장에서는 기껏 유명해진 자사 상표를 누구나 공짜로 가져다 쓰는 사태가 벌어지니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다. 물론 이 '누구'에는 종전 상표권자도 포함되므로 보통명사화됐다고 상표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상표를 남이 사용해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게 되어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날아가게 된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막거나 늦추고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가령 수많은 사전 회사원들은 사전적 정의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는데, 대부분은 특정 상표를 일반명사로 사전에 등록하는 것을 막으려는 회사들 때문이다. 이 회사들은 자신들의 상표를 고유명사로 기록해주길 요구하며, 사전적 정의 내용에 회사 출처도 기록해주길 바란다.

또한 상표 무단 사용을 제재하는 것도 1차적으로는 회사의 지식재산권 보호이지만, 상표 관리를 하지 못해 다른 회사에서까지 그 상표가 널리 쓰이게 되면 대중들은 이를 그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보통명사)으로 인식하므로 상표의 보통명사화를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보통명칭이 아니어서 등록된 상표도 추후에 보통명사가 되면 무효사유가 생긴다.[2]

파일:external/40.media.tumblr.com/tumblr_nelj2rh1N41rrftcdo1_500.jpg
닌텐도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닌텐도® 게임 소프트웨어', '닌텐도 파워™ 잡지'로 부르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닌텐도'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이며, 미국 닌텐도 주식회사가 판매하고 라이선스를 부여한 고품질 제품을 식별하기 위한 등록상표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상표를 사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적인 비디오 게임 자체를 설명하는 데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마리오도 고맙다네요.
1990년, 미국 닌텐도 주식회사
당시 미국에서는 아타리 쇼크로 인해 '닌텐도'는 ' 비디오 게임'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으며, 상단의 광고는 닌텐도 미국 지사가 상표의 보통명사화를 막기 위해 발행한 것이다. 몇 년 후인 1990년대 중반은 콘솔 게임의 주도권이 닌텐도에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넘어가면서 닌텐도의 독과점 체제가 무너졌고, '닌텐도'는 더 이상 '비디오 게임'의 동의어로 쓰이지 않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 초코파이'의 사례가 유명하다. 오리온이 초코파이를 최초로 출시한 뒤로 '크라운 초코파이', '해태 초코파이' 등 경쟁사에서도 초코파이 앞에 제조사명을 붙인 상표를 사용했다. 그러나 동양제과에서 상표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대중들 사이에서는 '초코파이'는 과자의 한 종류인 보통명사고 그 앞에 붙은 '오리온', '크라운', '해태' 따위의 별도 브랜드로 제품을 구별한다는 인식이 정착됐다. 그렇게 20여 년 이상 세월이 흐르고 '롯데 초코파이'가 상표로 등록되자 오리온이 무효심판청구를 했으나, 특허법원에서 '초코파이'라는 명칭은 이미 사회 제반에서 해당 상품과 같은 형태의 과자를 지칭하는 보통명사가 되었으므로 식별력을 잃어 경쟁사의 '초코파이'가 포함된 상표의 등록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판례: 99허185 당시 이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박일환 전 대법관은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기억에 가장 남은 판결로 이 사건을 뽑았다. 링크.

또 다른 예시인 ' 불닭'은 2000년도에 상표 등록까지 마쳤으나 이름이 퍼져나가면서 결국 2008년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렸고, 그 사이에 불닭 열풍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식어버렸다. 해당판례: 2007허8047. 고작 4년 후에 '불닭' 이름을 달고 나온 불닭볶음면이 공전의 히트작이 된 것을 보면 원 등록자는 땅을 칠 일이다.

언론이나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보통명사화된 상표명을 그대로 언급하면 자칫 PPL 논란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초코파이를 '초코과자'라는 식으로 상표명이 아닌 원래 보통명사를 굳이 이용하는 주의를 기울인다. 이 때문에 오히려 보통명사가 더욱 어색하게 들릴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 샤프', ' 드라이아이스' 같은 사전에도 보통명사로 등재되어 있는 명칭들은 그 명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3. 상표권 등록 가능성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_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_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하지만 상표법상은 보통명사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등록을 거부하는 것이니 상표로 등록하지 못해도 상표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다. 이런 상표는 상표권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상표로서 이익도 없고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위 문단에서 언급한 초코파이 사건에서도 '초코파이'가 보통명사화되었으므로 더 이상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초코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보통명칭만으로 된 상표가 거절이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별력 있는 상표를 부가하면 등록할 수도 있다. '초코파이'의 예시에서 그냥 '초코파이'는 보통 명칭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지만, '오리온 초코파이'는 등록에 문제가 없다. 다만 등록돼도 '오리온'의 식별력 덕분에 등록되는 것이지, '초코파이'가 등록되는 데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없다.

반대로 보통명사였던 것이 오랜 기간 상표로 사용되어 사회 전반에서 특정 회사의 상표로 인식된 명칭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어 상표로서 가치가 있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상표법 제33조 제2항).[3]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상표가 보통명사화되어도 또 열심히 상표로 인식시켜 다시 상표로 인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서 사용하게 된 보통명사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기는 일반적으로 매우 힘들다.

한편은 동종업자들이 보통명사인 줄 알고 쓰다가 그것이 등록된 상표이며 보통명칭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에 휘말리는 일도 있다. ' 테트리스'와 ' 야마카시'가 좋은 예. ' 루미나리에'[4] 역시 많은 사람들이 보통명사인 줄 알고 있다가 일본에서 먼저 등록한 상표임이 드러나면서 부랴부랴 '루체비스타'로 이름을 바꾼 사례이다. 전술했듯이 등록된 상표여도 보통명사가 되었다고 인정받으면 상표권은 휴지조각이 되므로 이 경우도 단순히 ' 테트리스' 등이 상표권자라 보호된 것은 아니다. 위 상표들의 사용을 오래 방치했으면 무난하게 보통명사화되어 등록상표여도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었으니 등록 상표인 점 그 자체보다는 상표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무단사용에 대해 제재를 했음이 중요하다. '초코파이'의 사례와는 달리 상표권자가 적절한 조치를 한 예시라 할 수 있다.

최근에 발생한 유사한 분쟁사례로는 그립톡이 있다. 업계의 다수 업체들이 핸드폰 받침대에 대하여 '그립톡'이라는 명칭을 무단 사용하자 그립톡의 최초 개발 회사인 원상표권자[5]가 해당 업체들에게 사용금지 경고를 하고, 해당 업체들은 보통명사화를 이유로 그립톡에 대해 상표 등록 무효를 청구한 사안으로서, 보통명사화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분쟁사례에 해당된다.

아세트아미노펜을 ' 타이레놀'로,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 백신'으로 부르는 것처럼 원래 상품명이 길고 불편하여 상표가 보통명사화되기도 한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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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위키백과의 List of generic and genericized trademarks
  • 보통명사 - 상표(회사)순, 가나다순.
  • 개인의 주관에 불과한 것,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지 않은 것은 제외할 것.
  • 적당히 유명한 상표를 쓰지 말 것. 당해 상품 수요자나 동종업자만 아는 유명상표는 보통명칭이 아니다. 쉽게 말해 보통명사가 생각나지 않아서 상표로 부르거나 어학사전에 등재될 정도가 돼야 보통명사라는 뜻이다. '스카치테이프', '호치키스', '대일밴드', '샤프펜슬' 수준으로 아예 상품명 자체를 보통명사로 부르는 말을 적을 것. 서술에 앞서 위 예시만큼이나 보통명사화된 것인지 충분히 고려하여 적을 것.
  • 상표가 아닌 고유명사의 보통명사화는 < 보통명사가 된 고유명사> 문서에 기술할 것.

4.1. 세계 공통

4.2. 대한민국

4.3. 중화권

4.4. 일본

4.5. 영미권

영미권 문화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에서도 통용되는 상표가 꽤 있음을 볼 수 있다.
  • 가변 교류 변압기 - 바리악 또는 배리악 (VARIAC): 국내 해당 분야에서 주로 '슬라이닥스('SLIDE AC'에서 유래)'로도 불림.[24]
  • 궐련형 전자담배 - 아이코스: lil이나 글로 와 같은 다른 제품들도 존재하나, 비흡연자나, 심지어 전자담배를 잘 모르는 흡연자들에게도 궐련형 전자담배는 “아이코스”라고 흔히 통용된다. 아이코스는 비흡연자들에게도 익숙할 정도로 널리 알고 있기 때문.
  • 거짓말 탐지기 - 폴리그래프(스톨팅)
  • 경비행기 - 컵(cub)(미국), 모스(moth)(영국) - 컵은 파이퍼에서 만들었던 컵 시리즈에서 유래하였으며, 모스는 소프위드에서 만든 모스 시리즈에서 유래했다.
  • 곰인형 - 테디베어: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곰인형에서 유래되었다.
  • (아이스크림의) 나무막대 - Paddle Pop stick: 호주 한정. 공예용품으로 여겨져 미술/공예품 파는 상점에서 판다.
  • 돌격소총 - AR, AR-15: 미국 한정. 총기난사가 벌어질 때마다 허구헌 날 뉴스에 등장해서 그런지 총기 규제론자들 사이에서는 돌격소총뿐만 아니라 연발총 전반을 일컫는 보통명사가 되었다. 총기 규제 반대론자들이나 총기를 많이 접하는 사람들은 AR과 다른 돌격소총, SMG 등을 구분한다.
  • 로터리 툴 - 드레멜 - 그라인더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휴대 가능한 전동 공구.
  • 립밤 - 챕스틱
  • 마커 - Sharpie: 미국 한정으로, 한국과 같이 매직이라는 말도 드물게 쓰인다.
  • 매니큐어 - Cutex: 필리핀 한정.
  • 메가택시 - FX: 필리핀 한정. 해당 교통수단의 영업을 토요타의 동남아지역 밴 차량인 타마라우 FX(Tamaraw FX)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 면봉 - Q-tip
  • 바이브레이터 - 히타치(Hitachi): 히타치 제작소 안마기인 매직 완드가 용도 외 사용으로 유명하다보니 매직 완드처럼 큼지막한 바이브레이터는 '히타치'로 칭한다.
  • 백화점 - 슈퍼몰: 필리핀 한정. SM Supermalls이다. 영어 위키백과에도 Supermall 문서가 있다.
  • 복사기, 복사[25] - 제록스: 복사기를 Xeroxing Machine이라고도 한다. 과거에는 영국과 미국의 영어사전에도 등재되었지만 현재는 회사의 요청으로 삭제되었다. 필리핀 영어에 현재에도 있는 표현이다.
  • 비디오 게임 - 닌텐도: 1983년의 아타리 쇼크로 인해 북미 비디오 게임 시장이 말 그대로 박살난 후 닌텐도가 북미에 '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NES)'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게임 시장을 장악하면서, 1980년대 중후반에 닌텐도는 '비디오 게임'의 동의어로 통했다. 세가가 약진한 1990년대 이후에 非닌텐도 게임을 통해 게이머가 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현상이지만, 닌텐도 게이머들, 특히 1980년대를 살아온 게이머들은 아직도 비디오 게임의 대명사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위 사진 가운데 닌텐도가 내건 문구는 바로 이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 비옷 - 매킨토시
  • 사무용품점 - 스테이플스(Staples), 오피스맥스(OfficeMax), 오피스 디포(Office Depot): 미국 한정. 참고로 2014년에 저 둘 가운데 오피스맥스와 오피스 디포가 합병했고, 2015년에는 스테이플스까지 집어먹으려다가 미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독점위험으로 불허했다.
  • 삼단봉 - ASP: 미국 한정.
  • 섬유유연제 - 다우니[26]
  • 셀로판 테이프(비닐테이프) - 스카치테이프: 미국에서 '셀로판 테이프', 또는 '비닐테이프'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흑연에서 셀로판 테이프로 그래핀을 분리하는 것을 '스카치테이프 분리법'이라고 한다.
  • 순간접착제 - 록타이트(헨켈)
  • 슬러시 - 슬러피(Slurpee): 원래는 세븐일레븐의 독자 슬러시 이름으로 지금도 쓰이지만, 일부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영향 때문에 이름이 슬러피가 아닌 슬러시도 슬러피라고 부르곤 한다.
  • 슬로우쿠커 - 크록팟(Crock-Pot)
  • 십자 드라이버 - 필립스(PHILLIPS)[27] 드라이버
  • 싱글 레일 롤러코스터(Single Rail Rollercoaster) - 스티플체이스(Steeplechase): 1977년 영국 Blackpool Pleasure Beach에 지어진 Steeplechase가 전 세계에서 사실상으로 유일한 기종이다 보니 '스티플체이스'가 이름을 잡아 먹었다.[28]
  • 쓰레기통 - 덤프스터(Dumpster). 미국 한정. 바퀴가 달려 있는 커다란 쓰레기통으로서 미국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본래는 1936년에 처음으로 고안한 뎀스터(Dempster)의 이름을 땄다.
  • 아이스박스 - 에스키(Esky): 호주 한정. 몰리스(Malley's) 사의 아이스박스[29] 브랜드에서 유래. 최근에는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쓰지 않으려는 일부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냥 아이스박스를 일컫는 말로 쓴다.
  • 아이스크림(막대형/하드) - Popsicle(미국의 아이스크림 브랜드)[30], Paddle Pop(호주의 아이스크림 브랜드)[31]
  • 운동용 반바지 - 돌핀팬츠, 돌핀쇼츠.
  • 인조잔디 - 애스트로터프(AstroTurf)
  • 인터넷 검색 - 구글링: 영어 사전에 동사로 등재되었지만 한국에서는 구글이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 일회용 반창고 - 밴드에이드(Band-Aid): 미국 한정. 일본에서는 '니치방 밴드', 한국에서는 대일밴드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정빙차 - 잠보니(Zamboni): 미국에서 만드는 아이스링크 빙판을 다듬어 고르게 만들어 주는 정빙기의 상표명. 아이스링크 직원이나 스케이트 선수나 '정빙기 차'라 하는 사람은 없고, 다 '잠보니'라고 한다. 미국에서도 그냥 '잠보니'라 한다.
  • 지퍼백 - 배기(Baggie)
  • 진공 청소기 - 후버(Hoover) : 미국의 진공청소기 회사명이다. 영영사전에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다" 라는 동사형으로 올라가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
  • 찍찍이 - 벨크로: 사전적 명칭인 '훅앤룹패스너(hook-and-loop fastener)'보다 짧고 기억하기도 쉬워서 더 흔히 쓰인다.
  • 치약 - 콜게이트: 필리핀 한정.
  • 톤파형 곤봉 - PR-24: 미국 한정. 모나드녹(Monadnock) 사의 텍티컬 톤파 상표명이다.
  • MOBA - 도타
  • 지게차, 스키드로더 등의 소형 건설기계 - 밥캣 (Bobcat)

4.6. 기타 문화권

4.7. 다른 의미의 보통명사가 된 사례

4.8. 창작물

5. 보통명사가 포함된 상표

기업은 상표가 보통명사가 되는 것을 꺼리는 것이 보통이나, 회사명에 보통명사를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구별되는 자타상품 식별력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없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보통 명사를 조합하여 사용 하여야 하는 것이나, 상품의 보통명사에 회사명 정도만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해당 분야를 석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보통명사는 특허청에서 상표를 등록해주지 않아 상표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보통명사 앞에 회사 이름이나 이니셜을 붙여 식별력을 갖추면 그 전체를 합쳐서는 상표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Microsoft Office이다. 오피스는 Microsoft Excel처럼 상표가 보통명사로 정착한 사례도 있고, Microsoft Word처럼 보통명사를 그대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37]

광택용 천, 긴급 구조 요청, 매킨토시, 앱 추적 투명성, 잠자기, Force Touch, Smart Cover, Smart Keyboard Apple의 제품이 보통명사를 자주 사용한다.

6. 상표인지 보통명사인지 불분명한 사례

상표의 보통명사화인지 보통명사를 상표로 사용한 사례인지 불분명한 것도 있다. Microsoft가 미국 특허청에 App Store 상표등록 기각을 요청한 적이 있다. #

Apple 아마존닷컴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걸기도 했으나 # 기각되었다. #

2013년 미국 법원은 App Store가 애플의 고유 상표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

2014년 호주 법원에서는 상표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

이는 나라마다 상표인지 보통명사인지 다르다.

7. 관련 문서

8. 외부 링크


[1] 상표법 관련 판례의 표현에 따르면 보통명사란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약칭, 속칭, 기타의 명칭"을 말한다, 대법원 2001후2283 판결 [2] 후발적 무효사유.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 참고. 다만 무효심판과는 별개로 갱신등록 시는 최초 출원 시와 달리 보통명칭인지 등의 실체적인 등록요건을 따지지 않기에 보통명사화된 등록상표도 얼마든지 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3] 엄밀히 제33조 제2항은 보통명칭에 관한 동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하고 있으나, 판례와 실무는 사용에 의할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는 더이상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33조 제2항과 무관하게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4] 전구를 이용하는 일본 조명 건축물 축제. [5] 주식회사 아이버스터 [6] 얼마나 유명한지 약국에서 타이레놀이라 말하면 약사들이 다 알아듣는다. [7] 특이하게도 GE가 보라존을 상용화한 지 56년 뒤에 같은 조성의 광물(칭송아이트)이 천연에서 발견되었다. [IBM] [9] 몽키스패너는 서구권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정확한 영어 명칭은 Adjustable spanner지만, 부르기 쉽고 쉽게 기억해서 몽키를 많이 쓴다. 고전게임 "원숭이섬의 비밀"에서도 펌프의 나사를 돌리기 위해서 나무에서 놀던 원숭이를 스패너로 이용하는 장면이 나온다. [10] 영어로는 Permanent pen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매직"이라는 말을 쓴다. 한국과 똑같은 이유로 Permanent pen 상표 중에 매직이 있어서다. [11] 히로뽕은 필로폰의 일본식 발음이자 상품명이며 국내에서 뽕이라 하면 좁게는 히로뽕(메스암페타민류)만, 광의로는 마약을 뜻하는 은어가 되었다. [12] 윗 세대에게 소형승합차로 더 유명하지만 이후 트럭 모델만 남아 후술할 1톤 트럭 역시 봉고차로 부르기도 한다. [13] '크레용'과는 다르다. [14] 이쪽이 주방세제를 뜻하는 대용어로 가장 유명하다. [15] 물론 제품명은 프리마지만 국내에서 프림이라는 단어가 프리마 때문에 생겼다. 콩글리쉬이며 프림이라는 단어가 있었기에 프리마가 생기지 않았다. [16] PMP나 PDA는 크기가 아이패드 미니보다도 훨씬 작았고 PMP는 Windows CE나 Qtopia Linux를 탑재한 일부 제품을 제외하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웹에 연결한다는 자체가 불가능 했다. 일부 2in1 노트북 등이 그나마 아이패드류와 유사하긴 하지만 대중화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실상 아이패드 류의 제품이 국내에서 대중화 된적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17] 비닐 튜브로 포장하여 내용물을 빨아먹는 펜슬바. [18] 다만 WiBro서비스 종료 이후 국내이용보다는 해외 로밍의 대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져 도시락으로 부르는 편이 더 높은 추세이다. [19] 원래는 빙그레의 상표가 아닌 프랑스 소디알 사의 상표이다. [20] 물론 봉고는 예전에 승합차 모델도 판매했었고, 승합차 모델로써 가장 유명했어서 봉고라 할 때 승합차 쪽이 대명사격으로 더 유명하다고 할 수 있지만, 트럭 모델으로 일원화하고 그렇게 판매한 기간도 상당해서 소형 트럭에서도 봉고는 대명사격으로 쓰인다. 특히 봉고를 사실상 트럭으로 밖에 못겪은 아랫 세대는 더 그렇다. 1톤 소형트럭의 대명사인 포터와 봉고 소형 트럭의 대명사 격인 봉고 [21] 전 세대를 통틀어서는 봉고보다는 포터 이쪽이 소형 트럭의 대명사로써 더 유명하다. [22] 대표적으로 그랜저TG에 들어간 AVN6606HD가 있다. [23] 한국에서도 스틱맨을 졸라맨으로 부른다. 다만 졸라맨은 상표는 아니다. [24] 미국 General Radio 사의 가변 교류 변압기(Variable AC Autotransformer)의 상표명이었으나 이 회사의 가변 교류 변압기가 오랜 기간(1934~2002년)에 많이 팔리면서 가변 교류 변압기의 대명사가 되었고, 현재는 사실상 보통명사이다. [25] 프린터로 복사하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한다. [26] 국내에선 ' 피죤'이 더 유명하다. [27] 네덜란드의 필립스(PHILIPS)와는 무관하다. [28] 이 공원과 롤러코스터는 나중에 출시된 롤러코스터 타이쿤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29] 일반적인 영어로는 쿨러라고 한다. [30] 원래의 명칭은 미국 영어로 'ice pop'과 'ice lolly'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주토피아를 통해 이 단어가 알려졌다. [31] 호주 한정. 딱히 원래 명칭이 없다. 그냥 'ice cream'이라고 하다가 굳이 구별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 'Paddle Pop'이라고 하는 식. [32]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얼음보숭이'는 아예 북한에서도 안 쓰는 말이다. 북한 사전에 순화 시도로 시험적으로 잠시 올린 말이 너무 기괴한 어감과 북한과의 이질성을 강조하는 한국 내 정치 선전을 만족시킬 조건 때문에 삽시간에 퍼진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런 어휘를 사전에 실은 뒤 10년이 조금 지나 표준어로 이를 퇴출시키고 '에스키모'와 '아이스크림', 더 나아가 '얼음과자'만을 표준어로 쓰도록 했다. 에스키모가 가장 많이 쓰이고 아이스크림도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처럼 꽤 쓰인다.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으로, 하드 아이스크림은 '에스키모'로 부르는 것이다. [33] 국가에 따라 Bajay, Bajaji라고 하기도 한다. Bajaj는 일반적으로 동명의 인도 자동차 회사를 지칭함. [34] 러시아의 국민 라면이라고 할만큼 많이 사먹는다고 한다. [35] 재미있게도 티슈 자체도 상표의 보통명사화이다. 즉 이중 보통명사화의 사례. 한국 한정으로는 곽티슈를 크리넥스로 많이 부르기도 한다. [36] 또는 이들을 무장시킨 테크니컬 트럭들 전반. [37] Word는 그냥 워드프로세서를 줄인 보통명사이므로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상표로 인정받기 어려우나 앞에 Microsoft를 붙이면 상표로 인정된다. 애초에 보통명사였던 Word나 보통명사화가 이루어진 Excel이나 결과적으로 보통명사임에는 매한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