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6 11:31:31

교원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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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교원 자격증의 쓰임3. 자격 등급 및 취득 방법
3.1. 교장 자격증3.2. 교감 자격증3.3. 수석교사 자격증3.4. 정교사 자격증
3.4.1. 2급3.4.2. 1급
3.5. 보건교사 자격증3.6. 사서교사 자격증3.7. 영양교사 자격증3.8. 전문상담교사 자격증3.9. 실기교사 자격증3.10. 준교사 자격증 (사문화)
4. 초과 공급5. 여담6. 교원 자격증을 보유한 유명 인물
6.1. 국내6.2. 국외
7.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 유치원·· 고등학교 임용시험[1]에 응시하거나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원서를 내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다.

기간제 교사로 일할 때도 당연히 이 자격증이 필요하다.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대학교 교직과정을 통해 적절한 과정(※ 무시험 검정)을 거쳐 졸업하면[2],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교원 자격증( 정교사)은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국가자격에 속하고, 교육부에서 발급하며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평생 효력이 있다.

예전에는 결격사유나 취소 규정도 없었으나, 2021년 6월 23일부터는 마약중독자, 성범죄자 등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3][4], 자격 대여 시 2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교원 자격을 처음 취득할 때와 3~4년 뒤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때 등 두 차례 마약류 중독 검사를 받도록 하자 교사들이 “과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5]

자격증이라는 이름이지만 이게 없으면 교사로 임용될 수 없기에 사실상 면허증 취급을 받는다. 다만 학교에서 교사로서 일하는 것만 그렇지, 가르치는 것 자체는 교원 자격증이 없다고 아예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후술된 교원 자격증의 쓰임에서 1번 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곳'들이다.

2. 교원 자격증의 쓰임

  1. 국내의 학교 (공립, 사립학교 등)
  2.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3. 국내 외국어센터
  4. 학원, 과외 등 사교육[6]
  5. 비인가 대안학교
  6.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7. 국외의 한국계 외국인학교

3. 자격 등급 및 취득 방법

3.1. 교장 자격증

여러 루트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교감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아 획득할 수 있다.

자세하게는 이 곳을 참고. 교장·교감 자격 기준

3.2. 교감 자격증

일반적으로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정교사 1~2급 자격 혹은 보건교사[7] 1~2급 자격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고등기술학교의 경우 실기교사도 가능하다. 물론, 하기 서술된 것은 법령상의 명목 자격으로 실질적으로는 교사로서 교직생활을 하며 다양한 퀘스트(?)를 통해 승진 가산점을 마구마구 수집해야 한다.
  • 중등학교[8]
    • 중등 정교사 자격증 혹은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정(3~6년)[a] 이상의 교육경력과 재교육을 충족한 사람
    • 교육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춘 사람
    • 특수학교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
  • 초등학교
    • 초등 정교사 자격증 혹은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정(3~6년)[a] 이상의 교육경력과 재교육을 충족한 사람
    • 특수학교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
  • 고등기술학교
    • 중등학교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
    • 실기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특수학교
    •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정(3~6년)[a] 이상의 교육경력과 재교육을 충족한 사람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감 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12]을 받은 사람.

3.3. 수석교사 자격증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에서 교장, 교감 등의 관리직이 아닌 교사로서 취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적 자격을 소유한 교사.

수석교사는 교육부 장관이 임용하며, 1급·2급 정교사, 준교사 등을 불문하고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 전문직원 경력 포함)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6조의2, 제29조의4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 및 유아교육법 제22조 제3항).

현재 수석교사제도는 다른 교원들과 그 자격을 달리하여 일정 인원을 수석교사의 정원으로 설정한 후 이에 맞추어 경쟁 선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해당 직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경쟁 선발 자격제’로 운영되고 있다.

수석교사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석교사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 제2항). 재임용을 위해서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 평가 및 연수 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이 제한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2항).

3.4. 정교사 자격증

교원 자격증 중에서 가장 많이 발급되는 자격증으로, 2급을 먼저 발급받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1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유치원,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만 구별되어 있고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은 1급과 2급 구분 외에도 가르칠 수 있는 교과의 영역을 나타내는 '표시 과목'이 기재되어 있다. 2018년 기준 표시과목은 다음과 같다.[13]

단, 본래 교원자격증의 최초 표시 과목 외의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1. 부전공 자격연수를 이수하여 추가된 표시과목을 가르치는 경우
2. 계약직 교원이 도저히 구해지지 않아서 일정한 기준 도달시[14]
3. 혹은 학교에서 시수가 너무 적은데 별도의 강사나 교사를 채용하기 적절하지 않을 경우[15]

에는 표시과목 이외에도 수업이 가능하다.
  • 유아, 초등
    • 유아
    • 초등
  • 중등
    • 국어과
      • 국어
    • 도덕과/사회과
      • 통합사회[16][A]
      • 도덕・윤리
      • 일반사회
      • 지리
      • 역사
    • 수학과
      • 수학
    • 과학과
      • 통합과학[18][A]
      • 물리
      • 화학
      • 생물[20]
      • 지구과학
    • 기술・가정과 / 정보과
      • 기술
      • 가정
      • 기술・가정[21]
      • 정보・컴퓨터
    • 체육과/음악과/미술과/무용과
      • 체육
      • 음악
      • 미술
      • 무용
    • 영어과/제2외국어과/한문과
      • 영어
      • 독일어
      • 프랑스어
      • 스페인어
      • 중국어
      • 일본어
      • 러시아어
      • 아랍어
      • 베트남어
      • 한문
    • 교양 교과
      • 교련[22]
      • 철학
      • 심리학[23]
      • 교육학[24]
      • 종교
      • 환경
      • 상담[25]
      • 진로진학상담[26]
      • 무용
    • 전문 교과
      • 식물자원・조경
      • 동물자원
      • 농공
      • 농산물유통
      • 식품가공
      • 전기[B]
      • 전자[B]
      • 통신[B]
      • 화공[C]
      • 섬유[C]
      • 기계[D]
      • 재료[D]
      • 자원[E]
      • 환경공업[E]
      • 건설
      • 세라믹[36]
      • 인쇄
      • 상업[37]
      • 수산・해양
      • 항해[F]
      • 기관[F]
      • 냉동
      • 의상
      • 조리
      • 미용
      • 사진
      • 디자인[G]
      • 공예[G]
      • 연극영화
      • 관광
  • 특수
    • 유아특수
    • 초등특수
    • 중등특수[42]

3.4.1. 2급

교육대학(초등교육)이나 사범대학(중등교육/특수교육/유아교육) 4년 과정을 마친 자는 학사학위를 얻음과 동시에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무시험검정을 통해 교원 자격증(2급)을 취득한다.[43] 만약 위 대학의 학생이 아닐 경우, 교직이수나 교육대학원을 통해 얻을 수도 있다.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공업고등학교 등)의 대다수 전공과목 자격증은 교직이수로만 얻을 수 있다. 보건교사도 교직이수로만 취득이 가능하며, 교육대학원에서도 취득이 불가하다.[44] 또한 간호사 국가시험도 함께 통과해야 한다.

2018년 기준 교원 자격증의 표기 예시는 다음과 같다.[45]
  • 국어교육과 졸업 혹은 국어국문학과 교직이수 졸업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46]
  • 교육대학교 혹은 일반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 : 초등학교 정교사(2급)[47]
  • 간호학과 교직이수 졸업 : 보건교사(2급)[48]
  • 초등특수교육과 졸업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49]
  • 유아교육과 졸업 : 유치원 정교사(2급)
  • 교육대학원 졸업 : 초, 중등 선택 정교사 (2급)

별개로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이수한 교사들은 2급 정교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어차피 1급 자체가 상위호환인데다 어차피 2급을 따고 시작하는 것이라 큰 의미는 없다. 비유하자면 1종대형 소지자가 1종보통도 당연히 갖고있는 것과 같다

사립학교 지원 및 임용시험 자격으로도 필수지만, 기간제 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도 교원 자격증은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참고로 유치원교사 자격증의 경우 3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해도 취득이 가능하다. 물론 임용시 4년제 출신과는 호봉 차이가 나며, 3년제 출신이 보통 보조업무부터 시작하는 반면 4년제출신은 바로 담임부터 맡는다. 유아특수교사는 4년제만 가능하지만 유아교육은 3년제도 가능하다는게 아이러니한 느낌이 있다.

학부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직이수를 거치지 않아도, 학부에서와 동일한 전공으로 교원양성과정이 설치된 교육대학원의 5학기 과정,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서울대[50], 한국교원대[51] 일반대학원의 사범계 학과를 의미) 석사과정(박사과정은 안 된다)을 이수, 졸업하여 '교육학 석사' 학위와 함께 교원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이들은 대학원생 신분으로, 학부생들처럼 교육학 과목을 학기 중에 이수함과 동시에 교육봉사 및 교생실습을 거쳐 도합 22학점을 취득해야 한다.[52] 물론 교직 인적성검사 및 응급처치 교육을 각각 2회 이수해야 한다는 점도 학부생들과 같다.

교원 자격증을 지닌 사람이 다른 과목의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대학원에 입학하기도 하는데, 입학 전에 취득한 '교원 자격증' 덕분에 교직 22학점이 면제되어 교직 과목을 들을 이유도, 교육봉사 및 교생실습에 참가할 필요도 없었다. 다만 이는 2016년에 입학한, 즉 16학번에 적용되는 사항이었다. 교육대학원 2017년 입학생(17학번)부터 '필수 교직(교직소양 3과목)'[53] 과목을 들어야 한다. 이리하여 2017년부터 교원 자격증의 혜택이 약해졌다. 한편 평일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 등을 고려하여, 필수 교직과목을 주말에 수업하는 경우가 있다.

상기 기술된 부분은 교육대학원마다 상이한 부분이다. 교원양성기관 편람상,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입학한 대학원생에게 교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54],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도 교직과목 전부를 면제하지 않는 교육대학원도 존재한다. 또한 상기 언급된 교직소양 부분도 학부학점인정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학부 때 이수했음을 증명하면 면제 가능하다.

3.4.2. 1급

임용 후 교육경력이 만 3년 이상 경과하고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을 받은 뒤 해당 연수를 이수하면 얻을 수 있다. 취득한 익월에 1호봉이 특별승급으로 가산되는 혜택도 있다. 참고로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최종이수 전에 연수생 전원을 대상으로 상대평가인 자격연수 평가를 실시해 100점(1등)부터 80점(최하위자)까지 상대점수를 부여[55]한다. 이 점수는 한 번 받은 뒤 다시는 바꾸거나 올릴 수 없는데 기존에는 교감 승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점수였지만 한 번 받으면 수정이 불가능한 점수이고 회복이 불가능한 점수라는 점에서 개선을 거쳐 2020년 현재 승진가산점에서 빠지게 되었다.

전국 단위로 해당 과목의 교사들을 모아놓고 교육시킨 뒤 상대평가로 시험을 치른다는 점에서 시험의 곤란도가 살인적이지만, 승진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교사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기도 한다. 장학사, 교육연구사,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으로 전직하거나 교감, 교장 등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일선 학교에서 부장 보직을 받기 위해서도 1급 정교사 자격증이 필요하다.(1급 정교사 자격증 없이 부장 보직을 받으면 부장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부장 경력 및 가산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외파견이나 국내 교육파견, 고급연수 등의 기본 자격요건으로도 1급 정교사 자격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교사로서의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한 심화자격이라 볼 수 있다. 한편 기간제 교사들은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얻지 못해서, 문제를 겪고 있다. # 그러나, 2018년 6월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간제 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두40248

또는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56]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1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갖고 있으면 연수 없이 1급 정교사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승진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 방법으로는 1급 정교사 연수 고득점을 받은 사람들에게 밀리기 때문이다.

2019년 말 현재, 기존 방식의 1정 연수 개편이 추진 중이다. 가장 큰 변화는 연수기관의 변화이다. 기존에는 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1정 연수를 진행하고 교육청 명의의 1정 자격증을 발급했으나, 위에서 언급된 기간제 교사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이는 위법이라 판단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관행이란 명목으로 지난 수십년간 불법을 자행해온 것이다 초중등교육법과 이 법에 따른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면, 교육청은 교원 자격 연수 기관이거나 교원 자격증의 발급 기관이 아니다.[57] 이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은 대법원이 정한 시한인 2026년 이전까지 1정 연수 기관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 지역의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으로 이관하고, 연수 과정 운영도 각 대학에 완전 일임해야 한다. 실제로, 위 판결에 따라 기간제 교사들의 연수는 각 지역의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에서 진행된다.

또한, 위의 개편의 일환으로 점수제가 PF제로 바뀔 예정이다. 이는 1정 연수 점수의 영향력을 향후 승진 제도에서 제거하고, 연수 기관이 상이한 데 따른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1정 연수 기관의 대학 이관이 이루어지면 1정 연수 대상 교사의 연수 시점이나, 연수 기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 점수제를 운영하고 이것을 향후 승진에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3.5. 보건교사 자격증

간호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교직이수로만 취득할 수 있다.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에는 보건교사 과정이 없으므로 학부 때 얻지 못하면 재입학 외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58]

또한 보건교사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간호사 국가시험 패스 후 면허도 기본으로 갖춰야 한다.

3.6. 사서교사 자격증

문헌정보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하거나 공주대학교에 설치된 문헌정보교육과를 졸업하면 받을 수 있다. 또는 사범대학의 일반 교육과에서 문헌정보학을 교직복수전공해도 받을 수 있다. 문헌정보학과에서 교직이수을 하지 못한않은 경우에는 교육대학원에서 사서교육전공으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받을 수 있다.[59]

간호사 면허, 영양사 면허가 필수인 보건교사, 영양교사와 달리 법령상 사서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나, 4년제에서 문헌정보학 및 도서관학 전공 시 2급 정사서 자격을 바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으로 갖추고 있다.

3.7. 영양교사 자격증

식품영양학과에서 교직이수 시 받을 수 있다. 혹은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양교사 자격을 획득하려면 영양사 면허증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

3.8.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심리학과 및 상담관련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하거나,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으면 획득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경우도 전문상담교사의 자격 획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타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복수로 획득할 생각이 있을 때에 좀 더 수월한 과정인 교원자격이기도 하다. 참고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면 교육실습을 포함한 교직과목 전체가 면제되어 전공과목만 수강하면 된다.

3.9. 실기교사 자격증

특성화고교의 실기수업때 보조를 하는 교사인 실기교사를 위한 자격증이다. 총 59과목이 있으나, 현재 취득 가능 과목은 11과목(기계, 건축, 전자, 워드프로세서, 전자계산, 조리, 체육, 사진, 디자인, 음악, 미용)이다. 전문대학 이상의 기관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딸 수 있으나 4년제 학교에서는 기계, 건축, 전자 정도만 취득이 가능해 사실상 전문대 졸업생들이 주로 따게 된다.

이 자격증으로는 임용시험 응시가 불가능하고 기간제교사 채용에도 지원할 수 없다. 따라서 국공립 학교라도 실기교사 채용은 과거 사립학교의 정교사임용[60]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측면이 있다. 시간강사라도 나가려 해도 이론수업을 1시수라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다. 이 자격증으로 굳이 임용시험을 보겠다 하면 4년제로 편입을 한 후 교육대학원을 가거나 아예 수능부터 다시봐서 사범대를 가는 수 밖에 없다.[61] 현재 사범대에 들어가는게 과거보다 수월해졌음을 감안하면 이 방법은 굉장한 뻘짓이 되는 셈이다.

게다가 개별 학교 입장에서도 차라리 산학겸임교사를 채용하는 게 여러방면에서 더 좋다. 실기라는것이 경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3.10. 준교사 자격증 (사문화)

준교사 자격증은 과거 여러가지 경로로 발급이 되었는데 교원 수급이 부실하던 시절 교원을 확충하기 위해 초등교원 강습소, 고졸대상 교원자격시험을 통해 발급하던 게 준교사 자격증이다.[62] 참고로 이 시절에는 초등교사는 아예 강습소 수료후 교육청에 가서 서류만 접수하면 바로 교사가 될 수 있었을 정도로 교사가 부족했던 상황이었다.

현 시점에서는 법령상으로만 남아 있을 뿐 사문화되어 현재는 거의 취득 불가능한 자격증이다. 이 자격증은 시험 검정을 통해 취득하거나, 5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관련 전공 학사 학위를 가진 현직 실기교사가 무시험 검정으로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시험 자체가 1982학년도 대학 입학자 이후로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시험 자체의 폐지는 아니나, 자격 시험이 1년에 1번 식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실시되며, 현재 교육 당국이 실시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으므로 실시되지 않는 것이다. 후자의 요건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론상 시·도 교육감이 무시험검정으로 자격을 수여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아직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63]

다만, 실질적으로 실기교사도 자격증은 발급하고 있지만 학교에 자리가 나는 경우가 드물어, 현실적으로 교육경력 5년을 채우는 것이 쉽지 않다. 전문대 졸업후 관련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64]하는 일도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 요건으로 현재 준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으로 보인다.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매우 부족하게 된다면 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한국의 출산율이 한국전쟁 직후처럼 6명대로 늘어나거나[65] 죽음의 땅이나 문화대혁명이 한국에서 벌어진다던지, 또는 갑작스러운 통일로 인해 북한 지역에 일시적으로 교사 수요가 폭증하는 일이 있지 않고서야 준교사 자격시험이 부활할 일은 없을 것이다.

애초에 그럴 일이 발생하면 준교사를 부활시키는 것보다 과거처럼 사대 4학년들은 그냥 즉시 자격증발급 및 발령[66], 3학년은 해당 학기 마치고 자격증 취득 및 즉시 발령,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장롱면허 2급들을 바로 즉시 지원시 발령을 하면 된다. 임용고시의 정식명칭이 교원임용경쟁시험인데 경쟁을 하고 사람을 선발할 시간이 없거나 소요가 많으면 경쟁을 때려치우면 된다.

효력이 평생인 교원 자격증 특성상 현재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일단 임용시험 응시 자격은 있다. 다만 준교사 자격의 신규 발급이 중단된 지 오랜 세월이 흐른지라 이제 준교사 자격 보유자들의 나이가 많아서 거의 다 정년퇴직을 했거나 할 예정인 나이라 무의미하다.

4. 초과 공급

문민정부 시절에,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설정되어 대학교가 우후죽순으로 세워졌다. 따라서 그 많은 학교가 사범대학을 개설하고 및 교직이수를 허용하자, 중등교원 자격증을 과도하게 발급해주었다. 이후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학교 및 학급의 규모가 축소되고, 교사에 대한 수요가 줄었음에도, 교원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져서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의 경쟁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했다. 물론 저 대학설립준칙주의로 인해 ' 지잡대' 문제가 심화된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67]

교원 자격증이 과다하게 발급되자, 교육부에서는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통해 발급 기관 축소를 계속 시도중에 있다. 급기야는 2021년경 일반과목에 대한 전면적 교직이수폐지, 교육대학원의 신규 교직자격증 발급을 중단하는 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더해 사범대들의 인원감축도 꾸준히 진행중인 상황이다. 현재는 사범대중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곳들도 20~30명 수준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며 10명 미만으로 선발하는곳도 흔하다. 거기에 교직이수 자격도 상위5%로 바뀌는 추세라 교직이수 인원도 점차 줄고 있다.

한국 대학 100년의 역사를 다룬 책, 대학과 권력(2018)의 286~289페이지의 내용을 수록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관심 있으면 읽어보자.
김영삼 정부의 대학정책 중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대학설립준칙주의였다. 일정한 기준만 충족하면 자유롭게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는 뜻이었다. 다양한 형태의 대학이 있어야 지식 기반 사회에 맞는 다채로운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대학 설립 인가를 되도록 억제하던 초기 김영삼 정부의 입장을 10도 바꾼 것이었다.
노태우 정부는 연일 터지는 사학 비리에 대학 설립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1990년부터 김영삼 정부 초기인 1994년까지 4년제 대학 105건, 전문대학 221건, 개방대학 47건 등 총 373건의 대학 설립 신청이 접수됐지만 실제로 허가를 받은 곳은 83건(4년제 19건, 전문대 51건, 개방대 13건)에 불과했다. 김영삼 정부는 부정 입학 사건으로 상징되는 사학 비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1993년에 대학 설립 인가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대지, 교사, 도서, 기숙사 등은 종전 설립 인가 요건보다 40퍼센트 이상씩 강화했다. 학교 재단의 수익용 재산 기준액은 종전 10억 원 이상에서 413억 원 이상으로 대폭 높였다. 교지는 10만 2,000평을, 재원은 1,200억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부실 사학의 가능성이 있다면 설립 인가 때부터 배제하고, 능력 있는 육영가가 질 높은 대학을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대학 설립 기준 인가예고제를 도입해 1996년 개교 예정인 대학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는 5·31교육개혁안이 발표된 다음 해인 1996년에 대통령령으로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에도 못 미치는 대학 설립 준칙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인문계는 교원 1인당 학생 25명, 이공계는 교원 1인당 학생 20명을 확보하도록 했다. 당시 OECD 평균은 15명이었다. 기존 대학에는 해마다 따로 지침을 마련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1996년에는 교수를 설립 준칙의 63퍼센트 정도만 확보해도 개교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듬해인 1997년에는 80퍼센트로 높였다가 1998년에는 다시 50퍼센트로 낮추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적용하면서 대학 수는 크게 늘어났다. 2004년에는 1996년보다 43개교가 늘었고, 입학 정원 역시 83만 명이 늘어났다. 대학의 난립을 부른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뒤이은 정부들에 대학 구조 조정을 밀어붙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5·31교육개혁 당시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이었던 박도순은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별도의 수학 능력을 가진 이들에게만 대학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교수 방법에 따라 누구는 대학 과정을 어려움 없이 이수할 수 있고, 원하는 이들은 모두 대학에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준칙주의는 앞의 철학이 뒤의 철학으로 넘어간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재능을 갖춘 이들이 모두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기관이 나와줘야 한다는 문민정부 교육철학에 근거한다."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대학 보편화 현상에 조응하는 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원을 못 채워 허덕이는 대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개혁위원회는 대학의 진입과 퇴출 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망할 곳은 망하고 수요자가 선택하는 곳만 살아남도록 대학에 자유 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장 원리가 완벽하게 작동하려면 이동성이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만일 한 대학이 망하면 그 구성원이 자유롭게 다른 대학으로 옮겨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한국 현실에서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 대학이 망하면 당장 학생 보호 문제가 불거질 게 분명했다. 교육부는 이동성의 제약으로 아직은 교육정책에 시장경제 원리가 완벽하게 작동할 수 없다고 보았다.
5·31교육개혁안에 따라 대학설립준칙주의와 함께 실시된 자율적인 정원 조정은 대학을 서열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립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조정은 교육 여건이 갖춰진 포항공대 등 지방 사립대학 7곳부터 1997년에 시작되었다. 이듬해에는 수도권의 야간 및 지방 사립대학 41곳으로 확대되었다. 1999년부터 지방의 모든 사립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었다.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2008년 수도권의 대학 수는 1990년과 비교해 19개교가 늘어났다. 비수도권에서는 47개교가 늘어났다. 여기에 대학 정원 자율화정책이 수도권까지 확대되면서 수도권 대학은 더욱 비대해졌다. 결국 대학교육의 수도권 집중이 심해졌고, 대학은 SKY-IN SEOUL-수도권 사립대학 또는 지방 국립대학-대형 지방 사립대학-중소 지방 사립대학 순으로 철저하게 서열화되었다. 지방대학에서는 정원 미달 사태가 일어났으나, 수도권 대학에서는 늘어난 정원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

5. 여담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되는 연령대인 30~40대 여성들도, 자신들의 전공에 맞추어 교원 자격증을 얻기 위해 교육대학원에 많이 입학한다. 자녀, 집안일, 남편 육아에서 벗어나기 힘든 한국 특성상 거주지에서 가까운 대학교의 교대원에 입학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사람을 많이 뽑는 영어교육과에 입학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은 영어회화전문강사, 방과후강사, 외국어센터 강사, 학원강사 등의 신분으로, 집안일(+육아), 생업, 그리고 학업에 힘쓰고 있다. 대체적으로 중년 여성들은 일반 4년제 대학교나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영어 관련 학과의 학위를, 대개 제2 전공(복수전공)으로 취득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의외로 인서울 대학교에서 학사 과정을 마쳐 졸업하신 분들이 지방대 교대원에 오기도 한다. 2018년 현재,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교원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경력이 있는 사람들조차 학교에서 해고당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자격증을 얻기 위해 교대원에 입학하는 영전강들이 많다. 물론 영전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5학기 교생실습을 면제받는다.

학부생은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기에, 특히 국립대 다니는 사람은 전액장학금 받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거의 공짜에 가깝게 교원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대학원은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일절 받지 못하므로 5학기분의 등록금을 얄짤없이 내야 하는데, 국립대에 다닌다고 해도 5학기 총 1,000만원 이상 내고 자격증을 따는 셈이다. 사립대 교대원의 경우 국립대의 배 이상이 든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68]

교원 자격증은 교육부가 담당하는 자격증이므로,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보육교사 자격증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어교원 자격증과 일절 관계 없다.[69] 보육교사 자격증이나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보유해도 교육대학원에서 교직 과목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 교원 자격증(유치원)과 보육교사(※ 어린이집)은 쓰임새가 비슷해보여도 무척 다르다. 그러니 보육교사라는 이름에 낚이지 말 것. 한국어 교원 자격증에도 낚이지 말 것. 펫유치원 교원 자격증에도 낚이지 말 것!

남북이 통일되면 북쪽의 교육 체계를 대한민국 체계에 맞출 가능성이 높다. 남한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이들은 통일 후 북한에 진출하는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한다.[70] 더 자세한 것은 남북통일/교육 문제 문서를 읽어보자.

사범계열 학교(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비사대 교직과정)의 졸업식에서 교원 자격증 및 졸업장을 받는 순간, 교내 도서관에서 사본을 몇 장 복사해서 집에 보관할 것을 권한다.[71] 물론 교직이수 학생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훗날 기간제 교사 등의 이유로 학교에 면접보러 갈 때, 사본을 얻기 위해 대학교에 다시 방문할 필요 없게 된다.

6. 교원 자격증을 보유한 유명 인물

사범대학 교육대학,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인물들과 겹칠 수 있다. 이하 가나다 순.

6.1. 국내

이름 과목[72] 학부[73] 대학원 비고
강은희 물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 석사
강성곤 교육학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원 신문방송학 석사
강승희 윤리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학 석사
강신화 체육 부산대학교 체육교육과 -
고아름 역사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교직]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
구자경 초등 - - 진주사범학교 졸업[75]
국혜정 유아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언론학 석사
권교정 수학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
권상우 미술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
김경한 수학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
김관용 초등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대구사범학교 졸업[76]
김기만 체육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스포츠사회학 석사
김나현 교육학/영어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교직] 복수전공 -
김남조 국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김미선 유아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
김민아 초등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78] -
김민정 국어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김봉연 체육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사회체육학 석사
김상만 생물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생물교육전공 석사
김사열 생물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생물학 석사
코펜하겐 대학교 분자생물학 박사
김선신 초등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79] -
김승수 체육 경기대학교 체육학과[교직] -
김용의 체육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
김연아 체육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체육학 석사
김은하 수학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
김주하 과학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
김준호 체육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
김지석 독일어/영어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독일어교육과/영어교육과 복수전공 -
김종성 영어 공주대학교 사범대학[81] 영어교육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김지철 영어 공주대학교 사범대학[82] 영어교육과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수료
김정덕 국어 공주대학교 사범대학[83] 국어교육과 -
김재규 체육 - - 대구농업전문학교 중등사범양성소 졸업
김찬삼 지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
김헌영 체육 공주대학교 사범대학[84] 체육교육과 -
김형곤 국어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김혜린 국어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나성범 체육 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 체육교육과 -
나태주 초등/교육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공주사범학교 졸업[85]
나혜원 체육 00대학교 00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석사 [86]
남영신 교육학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정보통신학 석사
노옥희 수학 부산대학교 수학과[교직] -
도승회 수학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
류성완 역사 총신대학교 역사교육과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
문소리 교육학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예술학 석사
문용주 교육학 전북대학교 철학과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교육학 박사
문지애 교육학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상명대학교 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 석사
민병희 수학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
민정범 수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
박경미 수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일리노이 대학교 교육대학원 수학교육학 석사
일리노이 대학교 교육대학원 수학교육학 박사
박광일 국어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중퇴
박노원 교육학/국어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
박민성 체육 국민대학교 체육대학 스포츠교육과 -
박선 지구과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
박소현 생물 한국교원대학교 생물교육과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과학교육전공 석사
박승동 수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학교육학 석사 및 박사수료
박영순 영어 공주대학교 사범대학[88] 영어교육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행정학 석사
박주영 체육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석사
박주원 화학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화학교육전공 -
박정권 체육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
박정희 초등 - - 대구사범학교[89] 졸업
박지선 교육학/국어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복수전공 -
박지원 초등 단국대학교 상학과 - 광주교육대학 졸업[90]
박지원 체육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
박태환 체육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체육학 석사
박혜미 지구과학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지구과학교육전공
박희원 초등 청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
변춘수 생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물교육학 석사
배기범 물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
백세리 초등 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
백승주 교육학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독어독문학과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백승탁 국어 공주대학교 사범대학[91] 국어교육과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행정학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행정학 박사
설동근 초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및 박사 부산교육대학 졸업[92]
설동호 초등/교육학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충남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 석사 및 박사 공주교육대학 졸업[93]
손고운 일반사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
송지원 사회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
수레기 수학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
승광은 지리/윤리 공주대학교 사범대학[94] 지리교육과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석사
신상호 지리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
신승범 수학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
신윤아 체육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
신윤주 국어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채프먼 대학교 대학원 영화제작학 석사
신의철 미술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
신현준 체육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휴학
신혜원 사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
심주석 수학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
안성진 지구과학 한국교원대학교 제3대학 지구과학교육과 -
안치성 생물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
양금희 전자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교직] -
양대웅 일반사회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 석사
엄기은 지구과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구과학교육학 석사
오승환 체육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
오제직 화학 공주대학교 사범대학[96] 화학교육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오점균 미술 공주대학교 사범대학[97] 미술교육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학 석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전문사
오정연 체육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서울대학교 언론대학원 연극영화학 석사
오태양 초등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98] -
유승옥 농공/가정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생물산업공학부[교직]/기술가정교육과 복수전공 -
윤양중 국어 공주대학교 사범대학[100] 국어교육과 -
유영미 국어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노인학 석사
유현주 국어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교직] -
유혜영 가정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
윤서영 체육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
윤정우 체육 원광대학교 체육교육과 -
유영준 체육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
윤연주 교육학/영어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학
윤혜정 교육학/국어[102]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국어국문학과 복수전공 -
위서현 역사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상담학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상담학 박사
이가영 국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이군현 영어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캔자스 주립대학교 교육행정학 석사
캔자스 주립대학교 교육행정학 박사
이규원 교육학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 석사
이기상 지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
이동준 체육 청주대학교 체육교육과 -
이만기(씨름) 체육 경남대학교 체육교육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학 석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학 박사
이만기(국어) 국어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학 석사
이상로 영어 공주대학교 사범대학[103] 영어교육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기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 석사, 경영학 석사, 경영학 박사
이승현 화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
이명희 역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쓰쿠바대학 교육대학원 역사교육학 석사
쓰쿠바대학 교육대학원 역사교육학 박사
이영수 영어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
이영우 국어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이유경 교육학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
이재용 수학 동국대학교 수학교육과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신문방송학 석사
이종휘 미술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
이지선 유아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보스턴 대학교 대학원 재활상담학 석사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UCLA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이지성 초등 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
이지영 윤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학 석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학 박사 수료
이정옥 영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 수료
이창동 국어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이창희 수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
이철우 수학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이호연 체육 성균관대학교 체육교육과 -
이하영 수학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
이현경 영어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광운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박사
이현지 초등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104] -
이효종 물리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
이희나 화학 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화학교육학 석사
임경민 수학 대구가톨릭대학교 수학교육과 -
임광원 초등 서경대학교[105] 경제학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대구사범학교 졸업[106]
임성민 영어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임은주 체육 서원대학교[107] 체육교육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학 석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체육학 박사
임윤선 프랑스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
임정환 일반사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
임종식 교육학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학 석사
임혜경 초등/교육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부산교육대학 졸업[108]
장동준 국어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석사
장인수 물리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
전재수 역사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
전주리 독일어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독일어교육과 -
전성오 지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지리교육학 석사
정근우 체육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
정소림 국어 숭실대학교 국문학과[교직] -
정승익 영어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과 -
정상모 수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
정영일 지구과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
정은아 국어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방송영상학 석사
정종영 수학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
전현무 일반사회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사회학과[교직] - [111]
정한주 교육학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조병인 일반사회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조유진 영어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
조주희 국어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주혜연 영어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
지현옥 미술 서원대학교[112] 미술교육과 -
차석찬 역사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차영 물리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수료
최교진 국어 공주대학교 사범대학[113] 국어교육과 -
최만수 물리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최문순 영어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 석사
최승돈 영어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카디프 대학 대학원 언론학 석사
최진이 유아 경기대학교 유아교육과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실용음악학과 석사과정
최양진 윤리 학부 미상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학 석사
최은진 교육학/수학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수학교육학 복수전공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수학교육학 석사
태의경 체육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과학사 및 과학철학전공 석사
하일성 체육 경희대학교 체육학과[교직] 경희대학교 대학원 사회체육학 석사
한석만 수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한창민 일반사회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학 석사
허기도 교육학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허재 체육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
현영희 초등 -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학 박사
부산교육대학 졸업[115]
홍명보 체육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학 석사
홍소연 교육학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
홍종욱 초등/교육학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 춘천교육대학 졸업[116]
황수관 초등/체육 대구대학교[117] 사회복지학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학 석사
국민대학교 대학원 이학 박사
대구교육대학 졸업[118]

6.2. 국외

이름 과목 학부 대학원 비고
베니토 무솔리니 초등 사범학교
린든 B. 존슨 초등 사우스웨스트주립사범대학[119] 초등교육과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마오쩌둥 국어 후난제1사범학교
마윈 영어 항저우사범대학 영어교육과 -
미타조노 사토시 불명[120] 와세다대학 교육학부 -
스자키 아야 유아/초등/특수 도쿄학예대학 교육학부 -
시게마츠 기요시 국어 와세다대학 교육학부 국어국문학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수학/물리 ETH Zurich 수학물리교육과 취리히 대학교 물리학 박사
오시이 마모루 미술 도쿄학예대학 교육학부 -
이나바 코시 수학 요코하마국립대학 교육학부 수학교육학과 -
아카사키 치나츠 불명[121] 도쿄학예대학 교육학부 -
쿠리야마 히데키 불명[122] 도쿄학예대학 교육학부 -
하마다 사토시 불명[123] 도쿄대학 교육학부
교토대학 의학부
도쿄대학 대학원 교육연구학 석사
후쿠하라 요시타다 불명[124] 와세다대학 교육학부 -
이치카와 요스케 수학 요코하마국립대학 대학원 자연계교육학
장하오[125] 음악 푸젠사범대학 음악교육학과 -
히토미 겐키 영어 도쿄외국어대학 영문학과 -

7. 관련 문서


[1] 준교사 이상 자격을 가져야 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예를 들어, 사범대학에서는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는 실제 중간 기말 퀴즈 점수가 아니라 국가장학금 심사받을 때 보는 그 점수(백분위점수)다. 즉 학점 2점대 중반만 넘기면 된다는 말이다. [3] 성범죄자의 경우 2012년 이후부터는 자격증 결격 사유가 아니었지만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용되어 일할 수 없었다. [4] 2023년 4월 19일부터 마약 및 향정신성약품 중독자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 [5]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양성연구과 관계자는 “교육부가 개정안에 의거해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제처가 의견을 보내왔다”며 “교사에는 정교사(1급, 2급), 전문상담교사(1급, 2급) 등 다양하게 나뉘는데 마약류 중독 검사를 모든 교사에 적용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의 의견서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응급구조사 등 다른 국가 자격증의 경우에도 2급에서 1급을 취득할 때 또다시 마약류 중독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며 “유독 교사에게만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교사 99.99%가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지만, 만에 하나라도 마약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원자격검정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 사교육의 경우 반드시 따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 예로 EBSi의 인터넷 강사들은 기본적인 모집 기준은 5년 이상의 학원, 인터넷 강의 등 교육 경력을 지닌 이들이기 때문에 교원자격증이 없는 사교육 강사들도 EBSi에서 활동할 수 있다. 물론 EBSi의 경우 대부분의 강사가 교원자격증을 소유한 현직 교사들이다. [7] 비교과계열 중 유일하다. [8]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a] 교원자격 2급의 경우 6년, 1급의 경우 3년이다. [a] [a] [12] 단, 특수학교 교원 자격을 갖추거나 특수학교 교원(특수학급 포함)에서 교원 근무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함 [13] 표시과목은 2018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에 기재된 순으로 작성하였다. [14] 주로 해당과목 계약직 교원 모집공고를 x차까지 지원자가 없으면 그 다음차수부터는 가장 유사한 과목을 받는다. 예를들어 화학 계약직교원을 모집하다가 3회, 4회이상 지원자 없을경우 과학과 전 과목중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던지 식이다. [15] 예를들어 불어나 독일어 교과를 해야하는데 영어선생님이 자격증은 없지만 불어나 독일어를 잘하고, 수업 시수가 학교 전체에 2~3회밖에 없는 경우. [16] 구 공통사회.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개정되면서 변경되었다. 일반사회, 지리, 역사 교직이수예정자가 연계전공 형식으로만 취득할 수 있었다. [A]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잠시 공통사회, 공통과학으로 뽑은 후 여러 문제로 인해 현재는 거의 사문화되었다. [18] 구 공통과학.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개정되면서 변경되었다. 2024년 기준 학부에서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교직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는 자(사범대생, 교직이수자)가 연계전공 형태로 취득 할 수 있다. 대학원 과정에서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과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취득 가능하다. [A] [20]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생물'이 아닌 '생명과학'을 가르치게 되었지만 표시 과목명은 변하지 않았다. [21] 표시 과목이 '기술・가정'인 자격증 보유자는 임용 고시 등에서 '기술・가정', '기술' 또는 '가정'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22] 관련 규정 등에는 남아있는 표시과목이지만 실제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이 자격으로 학교에 남아있는 사람도 없다. [23] 교련과 마찬가지로 거의 사문화 된 자격이다. 심리학과에서 이 교직을 받을수는 있으나 이 교직을 주는 경우가 잘 없고 설령 있더라도 현재는 전문상담교직을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4] 각 대학에 있는 교육학과, 교육공학과등을 졸업하면 이 자격이 부여된다. [25] 전문상담교사 자격증과는 다른 자격이다. [26] 전문상담교사 자격증과는 다른 자격이다. [B] 원래 표시과목 명은 '전기・전자・통신'이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과 함께 분리되었다. [B] [B] [C] 원래 표시과목 명은 '화공・섬유'이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과 함께 분리되었다. [C] [D] 원래 표시과목 명은 '기계・금속'이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과 함께 분리되어 '기계'와 '재료'가 되었다. [D] [E] 원래 표시과목 명은 '자원・환경'이었으나 분리되었다. [E] [36] 2017년 '요업'에서 '세라믹'으로 변경되었다. [37] 과거 표시과목 명은 '상업'이었으나 이후 '상업・정보'로 변경되었다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과 함께 환원되었다. [F] 원래 표시과목 명은 '항해・기관'이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과 함께 분리되었다. [F] [G] 원래 표시과목 명은 '디자인・공예'였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과 함께 분리되었다. [G] [42] 중등특수(표시과목)으로 각자 병행한 과목이 표기되어 발급된다. 복수전공 이수는 아예 표시과목+해당 과목의 교원자격까지 같이 나온다. 다만 일반 사범계열도 복수전공을 통해 복수 교원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특수교육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43] 가끔가다가 학사 학위 기준에는 충족하는데 교원자격증 취득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 학사 학위만 얻는 경우도 존재한다. [44] 따라서 간호학과 교직이수에 실패했다면 간호학과에 다시 입학해서 교직과정에 다시 들어가야 보건교사 취득 자격이 주어진다. [45] 다만 과거라던지 시기에 따라 조금씩 표기법이 다른 경우가 있었고 미래에도 변경 될 여지는 있다. [46] 즉슨 사범대학 OO교육과 및 일반대학 OO학과 교직이수일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2급) OO'으로 나온다.(OO는 과목명) 특성화 계열의 교과도 동일. 물론 여기서 언급되는 중등학교의 개념은 중학교/고등학교를 포괄하는 의미다. [47] 사실 초등교육과 내에서도 분과가 있지만 중등과 달리 세부 전공 과목은 표기되지 않는다. 어떤 과목이든지 가르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등교육과 교육과정도 그렇게 짜여 있고. [48] 비교과 교사(보건/전문상담/영양/사서)의 경우 중등/초등/특수학교 모두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구분이 따로 없이 해당하는 교사명이 붙어 'OO교사(2급)'으로 발급된다. [49] 특이한 점으로는 중등특수교육과의 경우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OO'으로 병행한 세부전공 과목도 같이 표기된다. 다만 중등특수는 일반 중등과 달리 임용시험 자체가 교과별로 구분되지는 않고 중등특수 하나로 묶어서 보므로, 표기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50] 오래 전에 서울대는 교육대학원을 폐지했으며 교육대학원 소속 학과/전공은 일반대학원으로 옮겼다. 이에 따른 특례이다. [51] 교원대 교육대학원은 애초부터 현직 교사에게만 입학 자격을 주고 있고, 대신 일반대학원에서 서울대와 같은 방식의 특례를 주었다. [52] 2020학번 기준 교직이론 12 + 교직소양 6 + 교직실습 4. 이 학점을 취득 안/못 하고 석사학위 수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없이 석사학위만 받는다. 학부에서 교육대학원 전공분야와 같거나 유사한 전공의 학점을 기준치 이상 이수하지 않은채 교육대학원에 진학한 경우에도 교원 자격증은 발급되지 않는다. [53]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의 예방과 학생의 이해 과목을 가리킨다. [54] 정확히는 '석사학위 취득과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직과목'과 '석사학위 취득과는 무관하나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직과목'으로 나눌 수 있고, 자격증 소지자는 후자를 이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후자는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졸업한 학부에서 이수하였거나, 또는 교육대학원 재학 중에 그 학교의 학부에서 개설한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55]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연수생의 숫자에 따라 100점이 없을수도 있다. 연수생 수에 따라 등수에 따른 점수 분포표가 각 시도연수원에 있다. [56] 사실상 '서울대 또는 교원대 일반대학원의 사범계 학과'를 의미한다. 교육대학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57] 정확히는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교원 자격증 발급을 위임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2정 자격증은 이미 이런 방식으로 발급되고 있다. [58] 현재 어떤 학과든 교직이수가 보통 최대 상위 10% 이내만 가능한데, 무엇보다 간호학과 특성상 평점이 취업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평점 경쟁이 치열한 학과 중 하나란 점, 그리고 임상실습 1000시간 이상을 해야 면허를 획득할 수 있기에 일반적인 타 과와 동일 학점이더라도 간호학과 쪽이 흉악한 시간표가 짜이는 것을 고려하면 모든 교원 자격증 중에서도 가장 취득이 어려운 자격 중 하나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59] 단,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으로 석사를 취득한 경우에만 사서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문헌정보학 학사학위가 없는 사람이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으로 석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급 정사서 자격증만 받게 된다. [60] 교육청에 1차시험을 맡기기 전 [61] 현재 사범대 편입은 거의 막혀있다. 교직이수가 있는 학교라도 대부분 2학년 말에 교직이수자 선발을 끝내기 때문에 교직이수도 거의 불가하다. [62] 물론 당시에도 교육대학, 사범대학을 나오면 정교사 2급이 나왔다. [63] 교원자격검정령과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에 여전히 무시험 검정으로 준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와 요건이 기재되어 있고, 2021 실무편람의 질의응답 항목에서 준교사 발급 3호 요건(실기교사)에 관련한 내용이 있는 걸로 보아 현재도 제도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4] 신입학이든 편입이든, 정말 교사가 하고 싶어서 4년제에 간다면 그냥 사범계 또는 교직이수 가능한 학과로 재진학하여 정교사 2급을 받으면 받았지 굳이 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서 준교사 자격증을 받을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65]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출산율은 0.72명이다. [66] 1970~80년대에는 교생실습을 갔다가 그대로 그냥 눌러붙어서 발령받는 경우가 있었다. [67] 예컨대, 전국에 몇 없는 교육대학(초등) vs 널리고 널린 사범대학+교육대학원+교직이수(중등) [68] 학비가 상당히 비싸기로 유명한 연세대학교의 경우 교육대학원 학비가 무려 600만원 대이다. 5학기 모두 다니면 학비로만 3천만원이 드는 셈. [69] 다만 한국외대 한국어교육과 졸업자는 이 자격증과 중등 교원자격증 2급(국어)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70] 임용고시 낭인들은 자신들을 합격만 시켜준다면 개마고원에도 가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71] 요즘은 스캔있는 프린트 복합기도 많으니 집에서 스캔을 떠놔도 좋다. [72] 교원자격증 표시 과목을 의미한다. [73] 학사 자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등교육기관 시절인 사범학교 등은 비고란. [교직] [75] 진주교육대학교. [76] 대구교육대학교 [교직] [78] 컴퓨터교육 심화전공. [79] 미술교육 심화전공. [교직] [81] 당시 공주사범대학. [82] 당시 공주사범대학. [83] 당시 공주사범대학. [84] 당시 공주사범대학 [85] 공주교육대학교 [86]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지만, 학부 및 교대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교직] [88] 당시 공주사범대학. [89]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90] 광주교육대학교. [91] 당시 공주사범대학. [92] 부산교육대학교. [93] 공주교육대학교. [94] 당시 공주사범대학. [교직] [96] 당시 공주사범대학. [97] 당시 공주사범대학. [98] 국어교육 심화전공. [교직] [100] 당시 공주사범대학. [교직] [102] 교육학과 주전공인 상태에서 교직이수가 있는 과를 복수전공하였으므로 국어 교원자격증도 얻었다. [103] 당시 공주사범대학. [104] 수학교육 심화전공 [105] 당시 국제대학교 [106] 대구교육대학교 [107] 당시 청주사범대학 [108] 부산교육대학교 [교직] [교직] [111] 참고 [112] 당시 청주사범대학 [113] 당시 공주사범대학 [교직] [115] 부산교육대학교 [116] 춘천교육대학교 [117] 당시 한국사회사업대학 [118] 대구교육대학교 [119] 현 텍사스주립대학 [120] 세부 전공은 공개하지 않았다. [121] 세부 전공은 밝히지 않았다. [122] 세부 전공은 밝히지 않았다. [123] 세부 전공은 밝히지 않았다. [124] 세부 전공은 밝히지 않았다. [125] 보이즈플래닛 출연 시절 공개했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