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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眼 鏡 士, Optometric Optician, Optometrist안경사면허증를 취득해, 안경의 조제가공 및 판매, 그리고 시력보정/미용용 콘택트 렌즈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안보건 전문가로 보건의료인.
대한민국의 경우, 현재 안경사에 관련된 법률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과 같은 의료기사가 아니며, 독립된 직군에 해당한다.
2. 업무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8. 안경사
가. 안경사는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調製)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안경의 조제 및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안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해야 한다.
1. 콘택트렌즈의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콘택트렌즈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1.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자각적(주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않는 안경.
1.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타각적(객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
나. 그 밖에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에 관한 업무.
8. 안경사
가. 안경사는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調製)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안경의 조제 및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안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해야 한다.
1. 콘택트렌즈의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콘택트렌즈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1.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자각적(주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않는 안경.
1.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타각적(객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
나. 그 밖에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에 관한 업무.
3. 면허 취득법
안경사가 되려면 안경광학 분야를 전공해야 한다.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에 한해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는다.안경사 국가시험은 시광학이론 85문항, 의료관계법규 20문항, 시광학응용 85문항, 실기시험 60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과목 40% 이상 득점, 총점의 60% 이상 득점, 실기시험 60% 이상 득점 3가지 모두 총족해야 합격이다.
참고로 안경사는 고유의 면허효력정지의 사유가 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은 안경사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안경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일반인)에게 고용되어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이는 사무장병원이랑 어느정도 일맥상통한다.
4. 안과와 업무관계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경사 고유의 수행직무와 관련하여, 의료기사와 달리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1]다만, 6세 이하 아동에 한해, 약물시력검사(조절마비굴절검사), 망막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등의 안과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 안과의사의 검안과 처방에 따라 안경을 조제하도록 하고 있다.
5. 현황
대부분의 안경사는 면허취득후 일정기간 안경원에서 종사(종사안경사)후,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안경원(법률상 명칭은 "안경업소")을 개설하여 운영하거나(개설안경사), 안경원에서 근무(종사안경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안경사는 면허 취득 후 안과에서 한국식 안경사로서 근무하며, 주업무로서 안굴절검사 및 안경, 콘택트렌즈 처방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사실 국내에는 검안사라는 직종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2][3][4]6. 안경광학과 설치현황
4년제와 전문대로 구분 된다.현재 4년제는 13개 학교가 있으며 을지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양대학교, 신한대학교, 강원대학교, 백석대학교, 김천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등이 있다.
전문대는 총31학교 중 3년과정은 26개 학교가 있으며 대표적인 전문대는 동남보건대학교, 국제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등이 있다.
목록1 목록2
그밖의 2년제 과정의 전문대가 5군데 있는데 부산여자대학교[남녀공학], 경북과학대학교, 선린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가 있다.
7. 언제 안경사를 찾는가?
7.1. 안경을 맞출 때
좁은 의미로 안경은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의미하나, 엄밀하게는 시력보정 이외에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눈과 시력을 보호하기 위한 선글라스, 작업 안전 보안경, 레이저보안경, 수경 등도 모두 안경에 속한다.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법률상 안경렌즈(ophthalmic lens)와 콘택트렌즈(contact lens)는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기 이며,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의료기기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안경테(spectacle frame) 및 선글라스 등의 경우는 국가 마다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모두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연합(EU)등에서는 안경테는 당연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좀 더 엄격하게 선글라스도 포함하여 FDA(미국식품의약국)의 규제를 받는 class 1 등급의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다. 안경은 렌즈와 프레임이 조합되어 하나의 의료기기로서 역할 하는 것이고, 의료기기에 대한 개념 정의상, 당연히 안경렌즈가 장입되는 안경테와 선글라스, 레이저보안경 등도 모두 의료기기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세기 들어 근시환자의 증가로 인한 급격한 안경착용인구의 증가와 함께, 관련 안경 산업 또한 크게 성장하게 되었고,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기기로, 또는 공산품으로서 분류되고 있다.
7.2. 콘택트 렌즈를 살 때
콘택트렌즈는 하드콘택트렌즈, 소프트콘택트렌즈 등 시력(색시력 포함)보정과 미용 등의 목적으로 눈의 각막 위에 착용되는 모든 종류의 렌즈를 의미하며, 콘택트 렌즈는 도수의 유무에 관계 없이 약사법에 의해 의료기기의 범주에 속하며, 안경사 외에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6] 이는 마치 2000년 의약분업때 나왔던 캐치프레이즈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와 거의 같은 경우라 할 수 있겠다.7.3. 콘택트렌즈 관리 용액을 구입할 때
콘택트렌즈 관리/세척 용액을 구입하려는 경우, 안경사를 찾아가는게 좋다. 제품별로 그에 맞는 약품을 추천해줄 뿐만 아니라, 보통 이윤보다는 서비스 목적으로 구비해놓기 때문에 가격도 매우 저렴한 편이다. 소프트 팩 렌즈의 경우는 세척과 사용 주기 및 착용 시간만 잘 준수한다면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다목적 용액만을 사용해도 별 무리가 없으나,[7] 특히 하드렌즈 등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안경사에게 상담 받도록 하자. 사용해야 할 용액의 가짓수나 용도가 몹시 다양한데, 일반인들은 이를 오용하기가 쉽다.7.4. 기타
이외에도 안경을 주기적으로 세척하기 위해 안경원을 찾아가는 것이 좋으며, 안경테를 고칠일이 있을 때도 안경원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 다른 업무들과 달리 안경 세척은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안경테를 고치는 것과 조정은 부품비 및 피팅비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다.8. 안경사와 안과의사의 갈등
약사와 의사들의 관계가 그렇듯이, 안경사와 안과의사들도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한때, 대한민국에서는 안과의사들이 법률상 제도화된 안경사의 기본 직무인 굴절검사 조차 금지하고자 헌법소원한적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안과의사가 '안경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처리된 적이 있다. 이는 마치 의사가 간호사나, 의료기사인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의 일도 다 하겠다는 것과도 같고, 치과의사가 치위생사의 일까지 다 하겠다는 것과도 같다. 기각 사유로, 안경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음은 물론, 점점 더 전문화되고 분업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9. 용어 '검안'에 대한 갈등과 안경사의 미래
현재 대한민국에는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검안사제도가 없으며, 한국만의 안경사 제도가 있다.어떤 굴절이상환자가 보건의료 서비스차원에서 좀 더 수준 높은 정밀한 검안을 받으려 한다면, 소위 미국이나, 호주, 독일에서 제도적으로 체계화된 검안사를 찾아가야 하는데, 대한민국에는 이들 국가들과 같은 수준의 검안사제도가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개인안과병의원에서 검안을 받는다 하더라도 약물시력검사를 제외하고 통상적인 수준의 일반적인 굴절검사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굴절검사를 포함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필요로 하는 안압검사, 시야검사, 안저검사 등을 포함하는 1차 안과검사(검안)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많다. 그렇다고 안경원에서 검안을 받자니, 안경원에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현실과 동떨어진 체로 제한되어 있다. 국민의 실제적인 안보건을 위해서는 호주나 미국처럼, 시력관리와 관련해서는 안경원에서 기본적인 1차 안과검사를 하게 하고, 이후 질환, 수술 등을 요하는 경우, 안과병의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통상적인 선진국의 체계화된 안보건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일부 안과병의원에서 종사하는 안경사들이 '검안사학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고, 안과의사들은 '안과학회' 이외에 '검안학회'를 만들어 학회활동을 하고 있다.
2021년 현재 대한민국 안경사는 특히, 종합대학교 안경광학과(Department of Optometry & Vision Science)의 경우, 검안에 필요한 안광학, 시기광학, 검안학을 포함하여, 1차 안과 보건에 필요한 기본적인 안과학, 시기생리학, 안질환, 약리학 등에 대해서도 기초 교육을 받고 있고, 특히, 검안(굴절검사)에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후 면허시험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검안사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국가들처럼, 안과의사와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굴절이상환자, 특히 고도근시 환자가 많아지는 등 국민 안보건과 안의료를 담당하는 안경사와 안과의사의 공동업무협력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두 직업군 사이의 반목과 이견으로 인해 제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고, 진전이 없는 것도 위의 이유가 있다.
직업적으로 전문적이고 싶은 안경사들이 면허 취득후 국내에서 개별적으로 검안사 공부를 하거나, 또는 미국, 호주 등으로 유학하여 검안사 자격을 다시 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해외 대학교에서 검안사 자격을 취득 후 한국에 정착하고 싶은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은 미국, 영국, 호주식의 검안사제도 자체가 없고, 정부에서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이 아니어서, 안과병의원에서 해외에서와 같은 대우와 처우가 적용되지 못하며, 안경원을 개설한다해도 기존 안경사와 업무범위가 다르지 않다. (한국안경사면허 없이 외국 검안사자격만을 취득한 상태에서 한국에서 안경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국내 안경광학과 졸업후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도 외국에서 검안사로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경제적으로 더 나아, 결국 국내 정착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진국과 같은 검안사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한국식의 독특한 안경사제도로 인해, 안경사들이 굴절검사를 위해 사용해야하고, 충분히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안장비조차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상당히 침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분명 안경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국민의 안보건이며, 1987년에 개정된 의료기사법을 통해 안경사 제도를 도입후 3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시대에 맞게 안경사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야 하고, 이미 학제가 석사는 물론 보건대학원 또는 일반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30년 전 제도에 머물 수는 없으며, 미국이나 호주처럼 한국식 안경사(검안사)제도로 개선 확대시켜야 한다고 본다. 미국 검안사의 경우도 애초에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전문학교)로 부터 시작하여 정착된 것이고, 시대가 바뀌면서 전문성을 갖춘 1차 안과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의사도 의학전문학교로부터 시작한 역사가 있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에 개설된 안경원의 개수는 10,470 곳( 출처)으로 서울, 경기도에 약 4,60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10. 인물
유명한 인물로는 희극인 황원식이 있다. 연예계 활동으로 유명해졌지만 본업은 안경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안경사협회 회원이다.11. 여담
- 안과와 안경원에서 시력검사표를 발행하는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안과와 안경원에서 발행하는 시력검사표를 흔히 처방전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표현임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그 근거로 의료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경우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처방전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안과에서의 안경조제 처방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텍트렌즈의 조제는 제외)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고, 이 경우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제외)를 할 수는 있으나 시력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처방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1]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역시 의료기사는 아니지만 의료기사법의 적용을 받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도 마찬가지이다.
[2]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검안사(Optometrist, 검안 및 1차 안과진료), 즉 안과 의사(Opthalmologist, 안과질환치료와 안과수술담당)와는 별개로 검안 파트만을 전문으로 하는 닥터와, 처방 권한이 없으며 안경의 실제 조제·가공만을 전문으로 하는 Optician(광학사)으로 분류되거나, 또는 Ophthalmic Optician 과 Dispensing Optician 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안경사라는 직종으로 다소 통합적인 개념으로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단순한 시력검사는 안경원에서 받으나 안과에서 받으나 그 질적인 차이는 없다.
[3]
참고로 좀 더 편안하게 쓰고 싶다면 경력이 많이 쌓인 베테랑 안경사(검안사)에게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력교정은 완전 교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 굴절이상환자의 시환경과 굴절이상정도 및 양안시기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방하지 않을 경우 상당히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다.
[4]
굳이 따지자면 오히려 안경원이 안과보다 검안이 더 정확하다. 공식적으로 안과의는 검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외하고는 배우지 않으며, 그들 모두 안과에서 검안사(안경사)에게 배우는 것. 게다가 안과의사가 검안을 해준다 쳐도 실제 그 결과대로 안경을 제조했을 때의 착용자 만족도를 즉각 확인하지 못하므로, 임상 경험 역시 안경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남녀공학]
안경광학과만 남녀통합 모집.
[6]
현재의 현행법 상 콘택트 렌즈의 판매는 안경사만 가능하다. 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인은 콘택트렌즈 판매를 할 수 없으며, 안경원 외에서의 콘택트렌즈 거래 역시 위법이다. 즉, 안과에서는 콘택트렌즈 처방을 할 수 있으며, 콘택트렌즈 판매는 원칙상 불법이다.
[7]
다만 이것도 주의할 게, 보통 시판되는 다목적 용액의 세척력은 제로에 수렴한다. 소프트렌즈 전용 세척액과 헹굼용 식염수를 별도로 사용하는 게 좋다. 심지어는 안경사 중에서도 소프트렌즈용 세척액은 없는 줄 아는 사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