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16 19:02:51

무선통신사

국가전문자격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color=#fff> 법률 / 경제 법무부 ( 변호사) | 법원행정처 ( 법무사) | 특허청( 변리사) | 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 | 행정안전부( 행정사)
관세청( 관세사 · 보세사) | 기획재정부 ( 세무사) | 금융위원회 ( 공인회계사) | 금융감독원 ( 보험계리사 · 보험중개사 · 손해사정사)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거래사) |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관리사) | 중소벤처기업부 ( 경영지도사) | 국토교통부 (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물류관리사 · 주택관리사)
의료 / 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상담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방사선사 · 보건교육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보조공학사 · 사회복지사 · 안경사 · 안마사 · 약사 · 언어재활사 · 영양사 · 요양보호사 · 위생사 · 응급구조사 · 의사 · 의지보조기기사 · 임상병리사 · 작업치료사 · 장례지도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조산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 치과의사 · 한약사 · 한약조제사 · 한의사)
교육 교육부 ( 보건교사 · 사서교사 · 실기교사 · 영양교사 · 전문상담교사 · 정교사 · 준교사 · 평생교육사)
보건복지부 ( 보육교사) | 여성가족부 (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사)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지도사 · 건강운동관리사 · 문화예술교육사 · 한국어교원) | 환경부 ( 환경교육사)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통역안내사 · 국내여행안내사 · 준학예사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 경주심판 · 사서 · 무대예술전문인)
행정안전부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운전 경찰청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 자동차운전면허 · 자동차운전전문강사) | 해양경찰청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국토교통부 ( 버스운전자 · 조종사(사업용/운송용/자가용)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택시운전자격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관사 · 항공사 · 항공운전관리사 · 항공정비사 · 화물운송종사자)
해양수산부 (고속구조정조종사 · 구명정조종사 · 기관사 · 도선사 · 소형선박조종사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 운항사 · 통신사 · 항해사)
안전 / 환경 국방부 (국방무인기조작사 · 국방보안관리사 · 국방사업관리사 · 낙하산전문포장사 · 수중무인기조종사 · 수중발파사 · 심해잠수사 · 영상판독사 · 폭발물처리사 · 함정손상통제사 · 항공장구관리사 · 헬기정비사)
경찰청 ( (일반/기계/특수)경비지도사)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관리자) | 소방청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교육사) |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원자로조종면허(감독자/취급자) · 핵연료물질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지도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지도사 · 기업재난관리사)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측정분석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무선통신사 · 아마추어무선기사) |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건축사)
농업 / 식품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 손해평가사 · 가축인공수정사 · 농산물검사원 · 말조련사 · 수의사 · 장제사 · 재활승마지도사)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 나무의사 ·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구조시공관리자 · 목재교육전문가 · 산림교육전문가 · 수목치료기술자)
해양수산부 ( 수산질병관리사 ·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 · 수산물품질관리사) |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

1. 개요2. 연혁3. 활용4. 교육5. 시험6. 관련자격

1. 개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격검정본부

전파법에 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관리하는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이다. 총 4종이 있다.

2. 연혁

1914년에 제정된 SOLAS 협약에 따라, 1915년 사설무선전신통신종사자자격검정규칙(私設無線電信通信従事者資格検定規則, 일본 체신성령 제48호)에 의하여 최초 제정되었다. 1931년에 '무선종사자'(1~3급, 수신급)로 명칭이 바뀌고, 광복 이후 전파관리법 제정 후는 '전화급무선통신사', '특수무선기사', '특수급무선통신사' 등으로 분류되었고, 1974년 국가기술자격법의 제정으로 상위 등급 무선종사자가 국가기술자격(전파통신기사1급, 2급, 기능사2급)로 갈려 나갔다.

이후 자격별 통폐합이 이뤄지고, 1997년에 해상무선통신사가 신설되었다. 현재의 명칭인 제한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로 변경된 것은 2002년.

3. 활용

아마추어가 아닌, 상업용 무선시설을 다루는 데 필요하다. 무선통신사 자격별로 취급 가능한 무선시설이 다르다. 항공무선통신사해상무선통신사는 그 특성상 전세계적으로 유효한 자격으로, 영문으로도 발급된다.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이하에서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므로 주의할 것.
  • 통신운용 : 무선설비를 직접 조작 또는 조정하여 상대방에게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
  • 기술운용 : 통신운용을 제외한 무선설비의 성능유지 및 보수 등을 위한 운용
  • 제한무선통신사
    • 아마추어국, 항공국, 방송국은 제외한다
    • 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한다
    •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
      • 육상 및 선박에 개설한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50와트(선박 DSC 장치는 75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국내통신을 위한 운용
  • 육상무선통신사
    • 항공국, 방송국 제외
    • 무선전신 제외
    • 통신운용
      • 육상에 설치된 출력 100W 이하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 기술운용
      • 육상에 설치된 출력 500W 이하 다중무선설비 기술운용 (초과시 무선설비기사 지휘 필요)
      • 레이다
      • 통신운용 가능한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
  • 해상무선통신사
    • 통신운용
      • GMDSS 시행에 필요한 무선전화설비 및 보조설비
      • 선박 및 해상에 설치된 출력 100W 이하 무선국의 통신운용
    • 기술운용
      • 선박 및 해상에 설치된 출력 100W 이하 무선국의 통신운용
      • 레이다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 자격자의 지휘 하에 시행하는 무선국의 운용
    • 아마추어 무선 활동 불가능 : 해상무선통신사만 아마추어 운용이 안된다
  • 항공무선통신사
    • 통신운용
      • 항공기국, 항공국 및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 그밖에 항공업무 등 관련 출력 50W 이하 무선국의 운용
    • 기술운용
      • 항공기에 개설하는 무선설비
      • 항공국과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250W 이하의 무선설비
      • 레이다
      • 그밖에 항공업무 등 관련 출력 50W 이하 무선국의 운용
    •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 포함

4. 교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격취득교육
항공무선통신사의 전부면제교육과, 제한무선통신사 교육을 제외한 타 교육 이수자는 교육 이수로는 일부 과목만 면제되어 취득시험을 따로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 제한무선통신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8시간짜리 취득 교육을 이수하면 전 과목의 필기시험이 면제되어 바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해당 자격증은 '전파법'에 의거, 소형 선박 등 무전시설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증이자 기타 통신사(육상,해상,항공) 자격증의 하위 자격증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나 사실상 무시험이므로 운용자격이 제한됨.) 평가 난이도: 매우 쉬움
  • 육상무선통신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9시간짜리 취득교육을 이수하면 통신보안과 기초전파공학이 면제되어, 전파법 20문제 중 12문제 이상 맞혀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다. 평가 난이도: 쉬움
  • 해상무선통신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5일짜리 ROC(전파전자급4급통신사) 취득교육을 이수하면 통신보안, 해상통신설비의 운용 및 해사통신영어가 면제되어, 전파법 20문제 중 12문제 이상 맞혀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다. 평가 난이도: 보통
  • 항공무선통신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9시간짜리 취득교육을 이수하면 통신보안과 기초전파공학이 면제되어, 필기에서는 전파법 및 영어 20문제 중 12문제 이상 맞히고,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다. 해외에서 항공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이나 국내외 항공법에 의한 항공통신관제업무에관한 교육을 이수한 조종사들은 8시간짜리 온라인 면제교육만 이수하면 바로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평가 난이도: 어려움

5. 시험

2024년부터 연 9회 상시시험(CBT)으로 전면 전환되었다. 주말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니 주의. 항공무선통신사는 오전에 필기, 오후에 실기 시험을 치르며,육상, 해상은 필기시험만 보면 된다. 통신보안(10문제)을 제외한 다른 과목은 각 20문제씩, 평균 60점 이상(40점 미만 과목 없을 시)이면 합격한다.
  • 육상무선통신사: 전파법규, 통신 보안, 기초전파공학
  • 해상무선통신사: 전파법규, 통신보안, 해상통신설비의 운용, 해사통신영어
  • 항공무선통신사
    • 필기: 전파법규, 통신보안, 기초전파공학, 영어
    • 실기: 무선통신술(영문 등 음성 기호표에 따라 송수신)

6. 관련자격

  • 무선설비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전파공학 면제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 통신보안 면제
    각 무선통신사 취득교육 이수자는 동일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면제해주므로 좀 김이 빠진다. 시험 면제를 위해 자격증을 따는건 의미 없는 수준. 애시당초 이 자격증들이 상위의 자격증이다. 위의 운용 가능 기지국만 봐도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의 감독 하에 고출력 기지국을 운용할 수 있다. 전파법상 기본적으로는 전파전자통신기사가 통신을 주로 이용하며, 지구국의 경우 무선설비기사가 대신할 수 있는 구성이다.
  • 각 무선통신사 : 통신보안 면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