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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초·중등교육법 제54조(고등기술학교) ①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專攻科)를 둘 수 있다. ⑤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
高等技術學校 / High Technical School
고등기술학교는 정규학교에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직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기관이다.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직업기술교육 목적으로 설립한 중등학교의 일종이다. 일부는 정식 고등학교나 전공대학으로 전환한 곳도 있다.
그밖에도 과거에는 기술학교라는 중학교 수준의 학교가 있었으나 1990년대를 마지막으로 모두 사라졌으며, 1998년 교육법이 초·중등교육법으로 개편되면서 완전히 폐지되었다.
2. 목록
현재 5개소가 있고, 모두 사립이다. 과거에는 이보다 많이 있었으나 상술한 것처럼 다른 유형의 학교로 전환하거나 아예 폐교된 곳들이 많다.- 경남전자고등학교 -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1]
- 금호미용예술학교 -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소재. 현존 유일의 야간반 운영 고등기술학교이다.
- 부산국제영화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소재
-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 한국제과학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