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20:06:45

대통령경호처

경호처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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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bgcolor=#005ba6><tablewidth=100%> ※ 둘러보기 : 대통령 직속 기관장 ||
}}}}}}}}}}}} ||
<colcolor=#c9a200><colbgcolor=#083388> 대통령경호처
大統領警護處 |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파일:대통령경호처 로고.svg
약칭 경호처 (警護處 | PSS)
설립일 1963년 12월 17일
처장 박종준
차장 김성훈
주소
대통령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상급 기관 대통령
정원 경호처 486명
소속
기관
46명
처훈 하나 된 충성, 영원한 명예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1. 개요2. 역사3. 대통령경호처장4. 조직5. 소속 위원회6. 산하 기관7. 유관 단체8. 경호지원기관9. 경호공무원
9.1. 지원 자격9.2. 선발 과정
9.2.1. 1차 전형: 필기시험(PSAT)9.2.2. 2차 전형: 체력검정 및 인성검사9.2.3. 3차 전형: 심층면접 등
9.3. 교육훈련 및 근무9.4. 급여 및 정년
10. 임무
10.1. 대통령 및 당선자 경호10.2. 전직 대통령 경호10.3. 대통령 권한대행 경호10.4. 국빈 경호10.5. 그 외 경호가 필요한 국내외 요인10.6. 상황별 경호 실무
11. 장비
11.1. 차량11.2. 해외사례
12. 논란 및 사건 사고13. 경호처 vs 사경호업체14. 기타15. 관련 인물16. 관련 작품17. 관련 문서1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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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조직법 제16조(대통령경호처)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
②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대통령경호처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곳으로 대통령의 절대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경호 전문 국가기관이다. 경찰 국방부에도 경호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지만 경호 임무만을 전담하는 국가 기관은 대통령경호처가 유일하다.

대통령경호처의 조직·직무범위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그리고 대통령경호처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2. 역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경호처/역사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명칭은 1963년 이후 계속해서 대통령경호실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2013년에 직제상으로 대통령실 아래로 들어가 '대통령실 경호처'였던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다시 대통령비서실과 독립된 대통령경호실로 환원되었다.

3. 대통령경호처장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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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장 (1963~2008)
<nopad> 박정희 정부 <nopad> 최규하 정부 <nopad> 전두환 정부
초대
홍종철
제2대
박종규
제3대
차지철
제4대
정동호
제5대
장세동
<nopad> 전두환 정부 <nopad> 노태우 정부 <nopad> 문민정부
제6대
안현태
제7대
이현우
제8대
최석립
제9대
박상범
제10대
김광석
<nopad> 국민의 정부 <nopad> 참여정부
제11대
안주섭
제12대
김세옥
제13대
염상국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nopad> 대통령실 경호처장 (2008~2013) 대통령경호실장 (2013~2017)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제14대
김인종
제15대
어청수
제16대
박흥렬
제17대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 (2017~현재)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제17대
주영훈
제18대
유연상
제19대
김용현
제20대
박종준
}}}}}}}}}

박근혜 정부 시절의 대통령경호실장은 장관급이었고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의 대통령경호처장의 경우는 차관급 인사였다. 대통령경호처장은 경호 임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데 여기서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경호공무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나 군인, 일반직 등을 모두 포함한다. 주로 예비역 장성, 경찰공무원 출신, 현역 장성, 경호실 차장 출신 등으로 임명된다.

장관급 실장 시절에는 밑에 차장 1명을 두었다. 차관급/1급 상당에 해당하며 실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현역 장성을 차장으로 임명하는 일이 많았지만 2010년대에는 공무원을 차장으로 임명하고 있으며 보통 경호실에서 경력을 쌓은 1급 경호공무원 출신이 맡는다.

처장과 차장 이외의 경호공무원은 보안 관계상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유관기관인 국가정보원도 최고위직 5명만 신원을 공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경호처장 문서로.

4. 조직

  • 처장 (차관급)
    • 감사관실 - 감사관은 경호부이사관(3급)이다.
    • 경호안전교육원 - 원장은 경호이사관(2급)이다. 2006년 1월 대통령경호실 내에 훈련원이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11월 경호안전교육원으로 개편되었다.
  • 차장 -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공단 별정직이다. 1963년 12월부터 1974년 11월까지는 행정차장과 계획차장 등 2차장 체제였고, 1974년 11월부터 1979년 12월까지는 다시 현재처럼 차장 1인 체제로 바뀌었다.[1] 이후에는 계속 차장 1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 기획관리실 - 실장은 경호이사관(2급)이다. 타 부처들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기획관리실이 기획조정실로 개편되어 차관급 처(處)나 청(廳)의 경우도 차장 아래 기획조정관으로 다 바뀌었는데, 대통령경호처에서는 아직도 기획관리실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 경호본부 - 본부장은 경호이사관(2급)이다. 1974년 11월 대통령경호실 계획차장보 소속 경호처, 1979년 12월 대통령경호실 경호처, 1999년 5월 경호2처, 2006년 1월 대통령경호실 경호본부, 2008년 2월 대통령실 경호본부, 2013년 대통령경호실 경호본부를 거쳐 2017년 7월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가 되었다.
    • 경비안전본부 - 본부장은 경호이사관(2급)이다. 1974년 11월 대통령경호실 계획차장보 소속 기획처 및 정보처, 1979년 12월 대통령경호실 안전처, 1999년 5월 경호3처, 2006년 1월 대통령경호실 안전본부, 2008년 2월 대통령실 안전본부, 2013년 3월 대통령경호실 안전본부를 거쳐 2017년 7월 대통령경호처 경비안전본부가 되었다.
    • 경호지원본부 - 본부장은 경호이사관(2급)이다. 1974년 대통령경호실 행정차장보 소속 행정처, 1979년 12월 대통령경호실 행정처, 1999년 5월 경호1처, 2006년 1월 대통령경호실 행정본부, 2008년 2월 대통령실 지원본부, 2013년 3월 대통령경호실 지원본부를 거쳐 2017년 7월 대통령경호처 경호지원단이 되었다. 이후 경호지원본부로 바뀌었다.

5. 소속 위원회

  •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2]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6. 산하 기관

대통령경호처에는 산하 공공기관이 없다.

7. 유관 단체

  • (사) 대통령경호안전연구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2012년 1월에 출범했다.

8. 경호지원기관

부대명에 같은 숫자가 연속된 경찰·군부대들이 많은데, 이는 전 경호실장인 차지철이 직접 지은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경호처/지원부대 문서로.

9. 경호공무원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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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일반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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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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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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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ee,#000> 일반
사경
· · ·
특별
사경
▪ 검사장 지명 불필요
교도소장 등/ CRPT · 근로감독관7급 이상 · 선장 ( 해원)/ 기장( 승무원) · 임업직 공무원 · 자치경찰공무원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 검사장 지명 필요
국군방첩사령부 군인, 군무원ㆍ 경호공무원 · 관세직 공무원 · 교정직 공무원 · 군사경찰 · 보호직 공무원 · 세무직 공무원 · 소방공무원 · 철도경찰
}}}}}}}}}

대통령경호처는 국가 기관이므로 경호원도 당연히 공무원이며 특정직 경호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경호공무원은 1963년 경호실 창설 당시부터 별정직이었다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에 들어서야 특정직으로 전환되었다. 경호공무원이 별정직이던 시절에는 공채 외에도 이런 저런 경로로 특채가 많았지만 특정직으로 전환된 이후부터 신규 임용되는 경호공무원은 모두 특정직 7급으로 1~2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호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국가정보원, 경찰간부, 검찰, 감사, 외무영사 7급과 함께 타 7급 공무원과는 격이 다른 직렬로 꼽힌다. 그 중에서도 대통령 직속기관인데다가 채용이 7급이 주류인만큼 입사 이후 끗발은 국정원/감사원/경찰간부 등과 함께 "말이 7급이지" 수준의 무소불위. 이 외에도 9급( 비서, 의무, 사범, 교관, 사진 등을 담당)도 있지만 특별채용만 있어서 부정기적으로 선발하고 선발 인원도 적은 편.

계급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급부터 9급까지 있는데 6급 이하는 '경호사'[4], 5급 이상은 '경호관'이라 통칭[5]한다. 군사정권 시절(특히 유신시대)에는 대통령 경호원 하면 권위주의의 최정점처럼 인식되었지만 현재와 가까울수록(특히 2000년대 이후) 대단히 친절한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국가원수/국빈이 임석하는 행사를 치러보거나 지켜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평이다. 자기들이 지휘하는 이들이 아닌 신분의 군인에게도 꼬박꼬박 존대해줄 정도다.

물론 이건 위험요소가 없는 일반인들에 한해서 적용되는 얘기고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인물이라 판단되면 경호공무원에게 그 자리에서 제압돼도 할 말이 없다. 뿐만 아니라 장차관급, 심지어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급의 최고위직일지라도 대통령의 안위와 관련한 요청을 무시하면 충분히 경호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다.

다만, 이는 해당 당사자가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명백한 우려가 있어 경호공무원으로서 불가피한 직무를 수행할 때에 한해서 서술한 것이다. 당연히 공직사회엔 직급체계가 있고 평소에는 경호공무원도 공직자로서 직속상관은 물론 유관기관 및 행정부 외 타 헌법기관의 상급자에게도 예우를 해야 한다. 애초에 5부요인 등 신분이 보장된 고위공직자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는 내란급 행위를 벌일 가능성은 0%에 가까우며 고위공직자로 위장한 간첩이라면 가능하다.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이자 대통령 부재시 권한대행 1순위이고 대통령이 해외 출국을 하면 바로 대통령 집무실에 나타나 대통령의 업무와 권한을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인물들이라면 몰라도 총리한테는 저 정도로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의 경우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수장으로 헌법상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대등한 헌법기관장들이다. 경호처장을 포함해서 경호공무원들이 직무상 필요에 의해서라도 함부로 하기에는 어려운 상급자들이며 감히 강압적으로 명령을 한다거나 할 급이 아니다.

참고로 대통령경호처 전문 특수무력팀인 C.A.T.는 경호공무원들이 아닌, 제707특수임무단이나 경찰특공대와 같은 군경 특수부대 소속의 특수작전요원들이 자원 후 파견되어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호공무원에 지원한다고 해서 C.A.T.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다만 실제로 군 특수부대 출신자들도 비율이 꽤나 있는 경호처 경호원들인만큼, 이들 인원에 한해서 내부 차출이 있는지는 불명. 일단 조직 규모에 비해 공채로 뽑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봐서는 이들을 상대로 인사교류나 내부특채 등이 빈번히 실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2024년부터 이런 특수, 특채 인력들은 101경비단 소속으로 바뀌면서 경호처 자체 특채는 받지 않고 있다.

여러가지로 국가정보원 직원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지덕체가 모두 최상급이어야 한다는 점과 직무 관련 정보들이 베일에 싸여 있다는 점이 같다.

9.1. 지원 자격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고 국가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령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 기준 20세 이상 ~ 35세까지이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 등에 의거 최대 3년 연장 가능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공인영어성적 (해외에서 치른 것은 시험별로 지정한 국가에서 치른 것만 인정된다.)
    • TOEIC 700점 (해외 시험은 일본에서 치른 것만 인정)
    • TEPS 340점
    • TOEFL 71점 (해외 시험은 국가 관계없이 인정)
    • G-TELP Level 2의 65점 (해외 시험은 미국에서 치른 것만 인정)
    • FLEX 625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일반직 9급
  • 분야: 시설, 관리, 운전, 정비, 사무 등
  • 충원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선발
  • 만18세이상 40세 이하
  • 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 (기능사, 영양사, 제1종운전면허, 워드프로세서2·3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부기2·3급 등)
  • 신장, 시력 제한 없음
별정직
  • 분야: 비서, 공보, 의무, 사범,교관, 사진 등
  • 관련 전문분야 경력 및 자격소유자

9.2. 선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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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국가 파일:정부상징.svg 국가 5급 공채 · ​ 파일:정부상징.svg 국가 7급 공채 · 파일:정부상징.svg 국가 9급 공채
파일:우정사업본부 상징.svg 계리직 9급 공채
지방 파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휘장.svg 지방 7급 공채· 파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휘장.svg 지방 연구직/ 지도직 공채 · 파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휘장.svg 지방 8급 공채 · 파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휘장.svg 지방 9급 공채
파일: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심볼.svg 교육청 9급 공채
국회 파일:국회휘장.svg 입법고등고시 · 파일:국회휘장.svg 국회 8급 공채 · 파일:국회휘장.svg 국회 9급 공채
법원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법원행정고등고시 ·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법원 9급 공채
특정직
국가 파일:정부상징.svg 외교관후보자 · 파일:국가정보원 로고.svg 국정원 7급 공채 · 파일:대통령경호처 엠블럼.svg 경호처 7급 공채
경찰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파일:해양경찰청 OI.svg 순경 공채 ·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파일:해양경찰청 OI.svg 경위 공채
소방 파일:ROK-Fire-Fighter--emblem.png 소방 공채 · 파일:ROK-Fire-Fighter--emblem.png 소방간부후보생
국방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군무원 7급 공채 ·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군무원 9급 공채
관련 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공인영어시험
둘러보기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군인 임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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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1차 전형: 필기시험(PSAT)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공직적격성평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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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통령경호처 엠블럼.svg 대통령경호처 7급공채 제1차시험 과목
교시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 수 배점
1교시 120분 언어논리 25문항 100점
상황판단 25문항 100점
2교시 60분 자료해석 25문항 100점

1차 필기시험은 PSAT(공직적격성평가)로, 언어논리·상황판단·자료해석 3개 영역에서 각 25문항씩 출제된다. 과목별 제한시간은 60분이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PSAT 기출문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PSAT 문제는 국가직 7급공채 PSAT와 같다. 기존에 치러지던 상식 시험은 폐지되었다. 5급과는 달리 평균 60점의 평락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타 7급시험에 비해 PSAT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9.2.2. 2차 전형: 체력검정 및 인성검사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논술, 인성검사, 체력검정을 2차 전형으로 치르게 된다(2019년 공채 기준). 체력검정은 필기시험, 면접과 함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며, 아래 5개 종목으로 측정한다. 채점기준은 공개된 것이 없고 기록에 따라 점수를 매겨 성적에 반영한다. 결국 잘 하는 사람이 합격에 가까워지는 셈.
근지구력 윗몸일으키기(1분)
근력 배근력
순발력 제자리 멀리뛰기
민첩성 10m 왕복 달리기
심폐지구력 2.0km(남)/1.2km(여) 달리기

일반면접은 체력검정과 함께 2차 전형에서 당락을 가르는 주요 요소로 인성과 개인 역량 등을 평가하며 영어면접을 병행 실시한다.

논술은 2019년까지는 시행되었으나, 2020년부터는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폐지한다고 밝혔다. 논술 폐지에 따라 전형 단계별 시험 과목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2012년 공채시험까지는 대한체육회 공인 무도[6] 3단 이상이거나 무도의 종류를 불문한 전국대회급 이상 입상자는 희망자에 한해 2차 전형에서 무도 검정을 별도로 실시하기도 했으나 2013년 공채시험부터 폐지되었다.

국정원 요원과 달리 체력으로도 점수를 측정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다소 높은 편이다. 공부만 잘해서는 당연히 경호원이 될 수 없다.[7]

9.2.3. 3차 전형: 심층면접 등

2차 전형까지 통과한 인원은 3차 전형인 면접, 신체검사를 치러야 한다. 최종 단계에서 사실상 당락을 가르는 심층면접은 사고방식, 의사소통, 직무적합성 등을 평가하며 이후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신원조회 역시 대단히 엄격하며 여기서 탈락하는 인원도 적지 않은 겻 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을 직접 경호해야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정원 인원들 보다도 더 엄격한 신원조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시험 실시 1달 전에 공고가 나지만 장기간의 철저한 준비를 요하는 편이다. 열심히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8]

선발 인원은 당연히 절대 비밀이다. 최종 경쟁률은 대략 100:1 정도로 @ 사정이 비슷한 국정원보다 월등히 높은 경쟁률이다.[9] 어느 대학교에서 누가 합격했는지도 비밀이다. 앞에 서술했듯이 실장과 차장을 제외한 모든 경호공무원의 인적사항은 보안이므로 당연한 일이다. 다만, 명문대 출신이 많은 편이며 특히 체육교육과[10] 학생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공채시험에서는 외국어 능력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외국어 계열 전공자들도 어느정도 유리한 점이 있다. 경호원으로서의 능력은 입사 후 합격자들을 굴려가며 쫓아내며 만들어지기 때문인 듯 하다.

일단 현재까지 언론에 밝혀진 것은 첫번째 필기시험을 합격하는 인원수는 대략 100명대이고 최종 합격은 남성 2자릿수, 여성 1자릿수라고 알려져 있다.

대통령경호처 채용 과정 관련 글

9.3. 교육훈련 및 근무

경호공무원 공채 시험에 합격하기도 매우 어렵지만 진짜 헬게이트는 합격한 뒤에 열린다고 한다. 신입연수는 경호안전교육원에서 9개월간 합숙으로 진행되며 수행하게 될 임무가 임무인 만큼 양성교육의 강도와 보안은 상상 이상이라고 한다. 국가정보원조차 1번 언론 공개한 적 있는 신입요원 양성교육 현장을 단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다. 당연히 교육 중에 휴대폰 사용도 꿈도 못 꾼다.

대체로 아래 정도로만 언급되고 있다.
  • 사격: 군인, 경찰공무원(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포함), 교정직 공무원, 국가정보원 요원, 관세직 공무원[11]과 함께 합법적으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집단이다.[12] 기본 화기로는 베레타 Px4, 글록 17/19 권총을 사용하며 그 외 서브컴팩트급 권총들[13]과 특수화기도 쓰는데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총기를 쓰는 기관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이다. 그 바리에이션은 일반적인 상상 그 이상이며, 당연히 이러한 화기들을 다루는 경호공무원 개개인의 사격 실력은 가히 최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속사 실력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경지라고 할 정도다. 흔히 정장에 권총으로 무장한 모습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H&K UMP[14], H&K MP5[15], 그리고 H&K MP7[16] 등의 기관단총으로도 많이 무장한다. 사진[17] 과거에는 S&W 사의 .357구경 리볼버[18] UZI 기관단총을 쓰는 사진도 있었다
    물론 실제로 심각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이들 경호 공무원들보다는 제707특수임무단 경찰특공대에서 파견된 해당 분야의 진짜 전문가인 C.A.T 요원들이 나서 진압을 하게 되겠지만 경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근접경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심지어 사복을 입고 수행하기 때문에 매우 뛰어난 사격실력과 전술 능력은 필수이다. 애초에 경호공무원 지원자들 중에는 군 특수부대 출신들도 꽤 있으니 말이다. 참고로 C.A.T 요원들은 H&K HK416등의 돌격소총은 물론 각종 중화기로도 무장하고 있다.
  • 체력단련: 국내 최강의 몸짱들을 볼 수 있는 곳은 청와대 연무관 (위 동영상에서 시범을 보인 장소) 지하 목욕탕이라는 말이 있다. 물론 경호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인데, 실제로 경호공무원 중에는 안경 쓰거나 배 나온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몸의 다른 부분을 키웠을 가능성이 큰데, 유도 선수와 같이 겉보기엔 살찐 거 같아도 그걸 커버하는 근육량이 많은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선발 후 근무 중 시력이 안 좋아지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근무 편의상 콘택트렌즈를 끼지 안경을 착용할 가능성은 적다. 단 햇볕으로 인한 시력 저하와 안구 피로 문제, 시선을 감추거나 위압감을 주기 위해 선글라스를 낄 수는 있다. 또한, 경호처 소속이되 경호 직렬이 아닌 공무원들은 안경 착용을 많이 하니, 이들이 안경 낀 경호원들로 오인되었을 수도 있다.
  • 무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경호관의 훈련 모습을 보고 “도복 입은 사람들을 보니 무섭다. 꼭 저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하느냐”고 말한 적도 있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은 당시 300여 명의 경호관의 무술 단수를 모두 합치면 1503단이었다. 1인당 평균 5단이다.
  • 유격
  • 공수 훈련: 육군 특수전학교에 위탁해 실시한다. 다만 최근엔 공군에도 위탁하는것으로 보인다.
  • 해상 특공 훈련: 해군 특수전전단에 위탁해 실시한다.

9개월간의 훈련을 마치면 1년간의 시보 생활을 거쳐 7급 경호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되며 임용 후에도 각종 교육과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차차 실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이 받는 훈련의 주된 내용은 전문적인 경호 훈련이며 심지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VIP 대신 죽는 훈련'도 받는다. 이를 위해 유사시 본능적으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희생정신을 강조한다.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 자료실 간행물 편에서 '바람 소리도 놓치지 않는다'를 보면 대강의 내용을 알 수 있다.

국가원수의 절대 안전이 대통령경호처의 존재 목적인만큼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여 국가원수를 보위하는 것을 경호공무원의 주된 덕목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사격, 무도 등 기본 경호술기 외에도 국가관, 애국심, 명예, 신뢰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강한 동료애, 냉철한 판단력과 두뇌 순발력, 뛰어난 외국어 실력과 글로벌 감각을 고루 갖추도록 요구받으며 실제로 그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끊임없이 실시한다.

업무 강도는 국가원수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함께 해야 하는 만큼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중앙행정기관 중 최상위권을 달린다. 하루에도 5~6개가 넘는 스케줄(보통 '행사'라 함)을 소화해야 하는 대통령(가족 포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각 행사마다 경호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행사를 무사히 치러야 하고 앞에서 서술했듯이 유사시에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 VIP를 보호해야 하므로 대단히 정신없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대통령이 취침 중일 때나 휴가 때도 경호는 이루어져야 하므로 대통령이 쉰다고 해서 쉴 수도 없다.

[kakaotv(hJqUtXpUsmI$)]

위 동영상은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 내외 참관 하에 실시한 경호 시범에 대한 보도로 사실상 경호처가 하는 일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자료다. 보통 새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에 경호처에서 대통령 내외를 모시고 경호 시범을 보이곤 한다.


대통령경호관 체력, 무도 훈련의 역사.

9.4. 급여 및 정년

경호공무원의 연봉 보안 사항이라 작성 불가능하지만 일반직보다 상당히 많다는 것만 알려져 있다.

대신 정년이 6급 이하 55세, 5급 이상 58세이고 연령 정년 외에 계급정년도 있는데 각각 5급은 16년, 4급은 12년, 3급은 7년, 2급은 4년이다. 군과 마찬가지로 연령 정년과 계급 정년 중 먼저 도달하는 정년에 퇴직하게 된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보다는 정년이 짧다. 어차피 여기 출신이면 밖에서 할 수 있는 거 많아서, 타 직렬보다 일찍 퇴임해도 굶어죽을 일은 없다. 짧다곤 해도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정년이랑 거의 비슷하니 별 문제는 아니다.

퇴직 후에는 사설 경호 업체의 관리직, 경호 관련 학과 교수, 체육 등 유관 분야로 많이 진출하는 편이다. 평생 본인의 근무지를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고 퇴직 후 경력증명서도 우회해서 발급해 주는 국정원 직원과 달리, 경호공무원은 퇴직하면 자신이 전 경호관이었다는 것 정도는 밝히고 살 수 있으며 취업시 필요한 경력증명서 등도 요청하면 대통령실 명의로 발급해준다. 실제로 많은 퇴직 경호직들이 언론 등에 대놓고 전직 경호원이라며 얼굴을 노출하고 나온다.

근무가 워낙 힘들어 정년까지 안 채우고 공무원연금 수금 가능한 최소 근속 기간까지만 근무한 다음 퇴직해 경호공무원 이력을 살려 민간에서 편히 일하는 사람도 많다. 그나마도 요새는 공무원연금이 개편된데다가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제도가 생겨 경력에 쓸 수 있을 정도로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도 꽤 된다. 선발 인원도 매우 적고 스펙이 검증된 이들이기에 퇴직했을 시 경호직이었다는 거 하나만 내세워도 유관 업종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애쓴다. 그야말로 취업하는 쪽이 고용주보다 갑인 사례 중 하나다.

10. 임무

10.1. 대통령 및 당선자 경호


윤 당선인 및 대선후보 경호관련 간략 설명영상.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경호 대상이며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모두 포함된다.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는 순간부터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되며 가족을 포함하여 현직 대통령과 동일한 경호를 제공받게 된다.[19] 당선 이전 모든 대선 후보도 경호를 받는데 이때는 경찰이 경호를 담당한다. 참고로 미국은 로버트 F. 케네디가 유세 중 습격당한 사건을 계기로 미국 비밀임무국에서 대선후보도 대통령과 동일하게 경호한다.

'경호'는 근접 수행경호뿐 아니라 특정지역과 행사장, 이동 경로 등의 경호경비 및 안전 활동이 모두 포함되며 이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임무보다도 아무도 모르게 음지에서 수행하는 임무가 더 많은데 현실적으로 경호공무원만 가지고는 경호와 관련된 모든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경찰 특수부대 요원들을 차출해 CAT(Counter Assault Team)[20]이라는 전문 특수대응팀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 외 101경비단[21]과 같은 여러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청와대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의 검식업무도 이들이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은 마음대로 사식을 먹을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러한 이유로 라면을 마음대로 끓여먹을 수 없어서 고충이 많았고 신충진 전 운영관[22]에게 부탁하여 라면을 끓이게 한 뒤 반 개씩 나눠먹었다고 한다. 먹고 싶을 때 운영관에게 얘기하면 알아서 끓여다 검식 후 내오긴 하겠지만 자기가 직접 냄비에 물부어 끓여먹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직접 끓여먹었다는 얘기가 있는 걸로 보아 대통령이 까라면 까를 시전하면 답없을 테니 일부 예외도 있는 듯하다.

참고로 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 탄핵 의결로 직무가 정지 중인 경우에도 경호는 직무 수행시와 마찬가지로 계속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하여 대통령직을 내놓게 되는 경우도 다른 예우는 모두 박탈되지만 경호만큼은 아래 서술할 전직 대통령 경호의 예에 따라 계속 받게 된다.

10.2. 전직 대통령 경호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 본인과 그 배우자 및 동거중인 자녀가 경호 대상이 되는데 당선인 시절부터 5년 넘는 기간 동안 절대 안전을 보장받던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경호제공을 사양하는 경우는 없다. 법률상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모두 박탈되는 경우(탄핵으로 퇴임,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도피 시도,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에도 경호만큼은 유일하게 계속 제공된다. 이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국가기밀을 많이 습득한 전직 대통령이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포섭되거나 납치되어 회유, 고문 등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즉 전직 대통령의 경호는 예우와 더불어 감시의 성격도 띤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징역형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도 사망전까지 경호는 계속 제공받았다. 퇴임 후 10년이 넘으면 경찰이 경호를 담당한다.

단, 직계 존속[23]은 퇴임 후 경호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녀는 전직 대통령(사망 후에는 배우자)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나 혼인한 경우, 군 복무 중이거나 국외체류 중인 경우는 경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공식적으로 경호 인력과 장비를 상주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이지, 엄연히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전현직 대통령의 별거 가족들은 관할 경찰 기관이나 정보 기관 등에서 알게 모르게 챙겨준다.

임기 만료 전에 퇴임했거나 재임 중 사망한 경우는 그로부터 5년간, 퇴임 후 사망한 경우는 퇴임일로부터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망 후 5년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가 제공되며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찰이 사실상 종신 경호를 담당한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이순자, 김옥숙 전 영부인은 퇴임 후 10년(+5년)이 경과했으므로 경찰이 경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퇴임 후 사망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전 영부인 권양숙· 손명순· 김윤옥 여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이희호 여사는 90세를 넘긴 고령으로 5년 연장 적용했고 이 기간 중 사망했다.

2011년 7월 2일 전직 대통령 종신경호를 규정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관련 기사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순간부터 경호처의 종신 경호를 받게 될 수 있었지만 법안이 국회 계류중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고 2012년 들어 알려진 전두환의 사건사고들로 인해 탄핵 또는 퇴임 후 형을 선고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 제공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흐지부지되었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직 대통령들은 거주의 자유를 일부 제한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양산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지형상 문제로 인해 대통령경호처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더 이상 매곡동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으며 대신 하북면 통도환타지아 근처에서 새 집과 경호동을 지어 거주하기 시작했다. 엄밀히 따지면 헌법 제 14조 위반이다 아닌 매곡동 사저 지역은 두 높은 산 사이의 깊고 좁은 계곡지형에 있고 주변은 자택보다 지대가 높은 지형에 숲이 울창하여, 누군가 염탐이나 저격을 시도한다면 거의 모든 각도에서 가능하므로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10.3. 대통령 권한대행 경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본인과 배우자까지만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에 해당된다. 물론 대통령 유고 상황이 종료되면 당연히 경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원래 국무총리였으므로 국무총리의 경호임무가 원대복귀된다.

대한민국 역사상 경호를 제공받은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두 명으로, 2004년 3월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당시 국무총리이던 고건 전 국무총리와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당시 국무총리이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경호를 받았다.

다만 고건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는 대통령경호실법에 대통령 권한 대행자에 대한 경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경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제3조 제①항 '4. 경호실장이 특히 호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한 호위' 규정에 따라 경호실장이 특별히 인정한 요인의 자격으로 경호를 받았다. 이후 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황교안 권한대행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10.4. 국빈 경호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도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를 담당하며 특히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의 국가원수나 교황이 방한하는 경우는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린다. 그중에서도 본좌급은 역시 미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경우는 숙소 주변 및 연도의 교통이 모두 통제되고 경호 관련 인력과 장비도 거의 대통령 취임식 수준으로 배치되는데다 경호 임무도 미국 대통령 경호국이 주도한다. 세계구급 국빈인 로마 교황 방한시에도 마찬가지로 본좌급 경호가 이루어진다.

국가원수나 행정수반은 아니지만 미국 국무장관[24]은 방한 시 경호처에서 경호를 담당하며 웬만한 나라 국가원수급으로 경호한다.

10.5. 그 외 경호가 필요한 국내외 요인

UN 사무총장 등 각종 국제기구 수장과 같은 경우가 해당되며 실제로 반기문 총장이 방한했을 때도 대통령경호실이 경호를 맡았으며 1988 서울 올림픽이나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같은 범국가적인 대형 행사시에도 경호안전통제단의 주축이 되어 경호안전 임무를 총괄한다.

10.6. 상황별 경호 실무

유사시에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VIP를 지키는 것이 경호공무원의 임무인 것은 맞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최후의 수단이며 아무리 철통 경호를 한다고 해도 VIP를 공격하는 것은 공격하는 쪽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이들이 주력하는 것은 바로 모든 위해의 사전 예방활동이다. 이를 위해 정보 수집과 함께 행사장 안전 검측 및 참석자 통제 등의 노력을 한다.

국가원수급을 경호하는 것은 일반 사설 경호업체와는 차원이 다른 강도로 행해진다. 문화일보(2014년) 등 언론 보도에 나온다.
  • 국가원수가 관저에 머무를 경우: 국가원수가 먹는 음식들은 모두 이들의 사전 검식을 거쳐 식탁에 오른다. 배식 전 전통적인 방법(?)인 직접 음식을 약간 먹어 보는 것과 기계를 사용한 성분검사 등을 병행한다. 이 때문에 대통령은 사실상 자기 맘대로 라면 끓여먹기 등도 못 하고 일일이 운영관에게 조리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단, 위에서 언급한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처럼 예외도 있는 듯하다.
  • 국가원수가 국내 행사에 참석할 경우: 국가원수가 참석하는 행사 중 기념식 등 일반인이 참석 가능한 행사는 행사 1달 정도 전까지 사전 신청을 받아서 모두 신원조사를 거친 뒤 초청장을 발송하는데 이 초청장이 없으면 행사장에 들어갈 수 없으며 초청장을 가지고 가더라도 현장 신원 확인 및 금속 탐지기 등 강도 높은 안전 검측과 소지품 검사를 거쳐야 출입 비표가 발급되어 입장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행사장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갈 경우 이 절차를 다시 다 거쳐야 한다. 이런 행사장에서는 경호원들끼리만 쓰는 폐쇄적인 통신장비 외엔 모든 통신장비를 차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휴대폰 등도 작동하지 않는다. 주파수를 이용한 IED의 작동을 막기 위함이다.
    권총만으로 대응하거나 화기 없이 대응하는 것은 어렵다.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 당시 정확도가 낮은 권총으로 대응했다가 영부인과 민간인이 사망하는 비극이 있었다. 그래서 가급적 기관단총 이상의 화력을 동원한다. 소구경고속탄 기관단총은 처음에 PDW 개념으로 개발된 것이라 요인경호용으로는 무게와 장탄수, 크기 등에서 많은 이점이 있다. 2019년 기준으로 MP7 등을 사용한다.
    경호원 사이에도 업무분장이 나뉜다. 권총이나 방탄판 정도만 갖고 VIP의 보호와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는 근접요원, 화력대응을 임무로 해서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근접요원 등으로 나뉜다. 일정이 노출된 대형 행사의 경우 미리 준비한 테러범이 공격할 수 있으므로 총기 노출을 감수하더라도 경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이런 경우 방탄모, 방탄복, 돌격소총, 경찰견 등으로 무장한 경찰특공대 요원도 외곽 위주로 투입된다. 현충원 같은 곳에서 행사 한 번 하면, VIP 이탈 후 좀 지난 뒤 수풀 구석에서 지원나온 대한민국 육군/특공대 같은 이들이 기어나와 철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테러 위험에 대한 첩보가 있는 등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면 가급적 동선을 변경하거나 행사를 취소한다.
    21세기 들어 대민 물의 문제 등을 막고자 대통령이 행사장에서 이탈하면 거의 동시에 검문소 운영을 중단하고 후딱 행사장을 개방하는 편이다.
  • 국가원수가 공개된 장소를 지나갈 경우: 공개된 장소를 방문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민폐를 끼치지 말 것'을 동시에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경호가 매우 어렵다. 참석자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것을 피하면서 VIP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경호원이 기관단총을 들고 있다든지 방아쇠에 손을 대고 있다든지 하면 위압감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대통령경호처에서는 가급적 민간인들에게 근접요원들의 총기 노출을 피하려고 한다. 대구 칠성시장 기관단총 노출 논란 문서 참조. 이 때문에 MP5 등의 기관단총을 넣을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서류가방 케이스를 사용해서 겉으로는 총기가 보이지 않게 한다든지, 시민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외곽에 저격수를 배치한다든지 한다.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다. 대도시의 번화가에서라면 양복 차림에 서류가방을 들고 있는 경호원은 큰 불편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재래시장이라면 오히려 양복에 서류가방 차림이 눈에 잘 띈다. 2013년 10월 대통령이 잠실구장을 방문해 시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경호관이 심판 복장으로 위장해 대통령을 경호했다. 근처에 고층건물이 있을 경우 저격 가능성에 대비한다. 행사장을 향한 유리창은 가리며 저격 포인트가 있는 층에는 경찰관을 배치하고 저격 가능한 고층건물 옥상은 미리 경호실 및 관련기관 저격팀을 보내 점령하고 유사시 저격수를 역저격할 준비를 갖추는 한편 주변 건물에 출입하는 인원을 전원 신분 확인한다. 그 외에도 주요 동선의 경우 건물의 창문 개수를 파악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한다.
  • 국가원수가 군부대를 방문할 경우: 대통령경호실과 그 지원부대는 국가원수 임석 행사에서 유일하게 실탄을 삽탄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집단이다. 국가원수 방문시 장군 제독, 전속부관, 초병 등 그 누구라도 총기를 휴대할 수 없다. 만일 대통령이 군부대 근처를 방문한다면 경호실이 약 1주일 전부터 해당 부대의 탄약과 총기, 대검을 봉인하고 모든 총기의 공이를 제거하여 보관, 행사 종료 뒤에야 돌려준다. 혹여 지뢰라도 나올까 지뢰탐지기로 여기저기 훑는다. 저격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창문도 다 닫게 한다. 특히 방문 당일에는 사격 훈련은 그 어떤 사정을 감안하고라도 금지된다. 경계 근무 역시 일부는 해당 부대원으로 위장한 경호처 직원들이 일부 초소에 투입되고 부대원들을 배제하는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대통령 경호한답시고 해당 군부대에 대한 기본적인 경계 근무도 금지시켰다가 부대가 뚫리면 그거야말로 경호 실패이니 대통령 온다고 초소까지 비우진 않는다. GOP방문 같은 경우에는 유관부서와 함께 협조하여 강도 높은 감시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유엔사 등과도 연계해야 해서 담당자들은 더 머리 깨진다.
  • 국가원수가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경찰이 선두에서 '모터케이드'를 형성하며 안내하고, 대통령이 탄 방탄 차량, 수행단이 탄 차량, 경호관이 탄 차량 등이 일렬로 이동한다. 헤드라이트 옆에 깃발 꽂는 작은 막대가 달린 게 특징.[25] 그릴 부분에서 경광등이 켜지는 에쿠스나 벤츠가 있다면 대통령 차량 혹은 경호차량이다. 보통 3대씩 움직이는데, 한 대는 대통령이 타며 나머지는 경호원이 타고 있다. 길을 막아 버리고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출발 후 도착까지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미리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신호등 조작, 거점대기등을 요청한다. 즉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목길목마다 경찰, 경호실 등에서 사람이 미리 대기하고 있다.
  • 국가원수가 해외를 순방할 경우: 경호실 측이 방문국에 선발대를 파견해서 협의를 한다. 대체로 방문국이 경호를 맡지만 한국 경호실 의견도 반영된다. 오늘날에는 한국의 대통령 경호는 세계적으로도 빡빡한 편이기 때문에 방문국의 불만을 사기도 한다. 2012년 대통령의 그린란드 방문시 덴마크 왕실에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다.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야할 경우 대통령경호처는 현지에 선발대를 파견해 비행기의 연식과 공항의 활주로 길이 등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위험하다 싶으면 방문 반대 보고서를 올린다. 다소 위험해 보이더라도 대통령이 가야 한다 싶으면 항공정비사를 현지에 보내서 부품 상태, 내구성을 점검한다. 그리고 비상시 불시착 계획을 살핀다.
    대통령이 선박을 타야할 경우 경호원들이 미리 가서 선박 경호 시나리오를 짠다. 특히 아이슬란드처럼 추운 지방일 경우가 문제가 된다. 동절기 북극해에서는 물에 들어가면 3분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따라서 UDT/SEAL, SSU 출신 요원을 보내 얼음바다에 잠수를 시켜서 해저 지형을 탐사한다.
    대통령이 빙산을 구경할 예정이라면 경호원이 빙산에 직접 올라가서 확인한다.
  • 해외 국가원수가 한국을 방문할 경우: 호텔에 머무를 경우 외곽 100m 전부터 경호 인력을 배치한다. 10m 단위로 사복 경호 인력이 순찰/검문을 한다. 특히 호텔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금속탐지기 등의 보안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호텔 근처에 있는 야산이나 주변 건물은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당국에 의해 감시된다. 해당국 정치인이 테러를 당하게 될 경우 국격이 크게 깎이므로 총기노출을 감수하고 경호한다.

11. 장비

11.1. 차량

파일:대통령 경호_1.png 파일:호위차량들.png
파일:대통령 경호_2.jpg

현대 에쿠스, 현대 펠리세이드, 제네시스 G80, 제네시스 GV80, 제네시스 EQ900, 제네시스 G90, 기아 K9, 기아 카니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쉐보레 서버번, 쉐보레 익스프레스, BMW 7시리즈,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현대 쏘나타, 현대 그랜저, 현대 쏠라티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모든 차량은 암행순찰차처럼 검정 도색에 매립형 경광등을 장착하고 있다.[26]

11.2. 해외사례

미국 비밀경호국 미국 대통령 미국 부통령 및 후보, 당선자를 비롯한 정부 요인들의 경호를 전담한다. 1901년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 암살로 기존의 지방경찰 경호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자 의회가 경호까지 업무에 추가한 경우다. 주 업무는 위조지폐나 복제카드 범죄와 방첩수사 등에 대한 범죄 수사인 것이다. 요즘도 위조지폐뿐만 아니라 방첩수사도 전문적으로 한다. 그러나, 범위상으로는 조직적으로 한국의 대통령경호처보다 더 넓고 큰 편이다.

대통령경호업무는 미국,중국,북한,러시아 등과 같이 전문화된 경호기관들이 수행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대한민국 경호처도 세계최고수준의 전문기관으로 해외주요국처럼 국정원,군,경,소방 등 중앙부처와 협조,조정,지휘를 통하여 완벽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22년 11월 15일, 대통령경호처가 군, 경찰까지 지휘ㆍ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앞으로는 군과 경찰이 대통령 경호임무에 한하여 대통령경호처의 통제를 받게 된다. #

12. 논란 및 사건 사고

  • 1.21 사태
  •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
  • 10.26 사건
  •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 2017년 경호처 파견 국방부 직원의 성희롱 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순방하고 한국으로 떠난 직후인 2017년 9월 21일 밤에 뉴욕 맨해튼 코리아 타운에서 있었던 직원들 간의 회식에서 남직원이 여성 인턴을 성희롱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국방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었으나 이와 별도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4명의 경호처 직원들과 이들의 지휘책임이 있는 경호처 소속 4명의 직원이 함께 징계를 받았다. 현장에 있었던 4명은 성희롱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4명은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를 받았다. 직접적인 가해자인 국방부 파견 직원은 소속이 국방부인 관계로 해당 부대의 징계절차에 따라 중징계를 받았다.
  • 2018년 11월 10일 경호처 소속 5급 직원의 민간인 폭행 사건: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고 민간인을 폭행하다 경찰에게 체포됐다. 민간인 1명이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난동을 제압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 됐다. 청와대 경호처는 해당직원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경찰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구 칠성시장 기관단총 노출 논란(2019)
  • 2022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가면서 경호공백을 매꾸기 위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삼성전자와 협업해 'AI 과학경호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였다.그러나, TF 구성 당시 네이버랩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네이버랩스 측은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다며, 7월에 자문을 해준 것 이외엔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 밝혔고,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5G 특화망 허가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TF 명단에 올랐고, 이후 2개월 지나서 특화망 사업자 신청을 하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통신사를 사용 안 하고, 사업권도 없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를 선택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 강성희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강제 퇴장 사건(2024.1.18)
  • 분당서울대병원 민생토론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퇴거 사건(2024.2.1)
  •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2024.2.16)
  • 2024년 4월경 대통령경호처 소속 남성 직원이 서울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의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었고 경호처는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 했다고 밝혔다. #1, #2 대통령실 경호처 쪽은 “경호처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을 반영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2024년 11월 5일 동아일보에서 국가정보원이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에게만 부여된 임용 예정 직원의 신원조사 권한을 대통령경호처장에게도 부여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하지만 경호처가 직접 신원조사를 하게 되면 인맥 및 학연, 지연 등 정실 인사가 임용될 문제가 있고, 개인정보 침해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
  • 입틀막 경호

13. 경호처 vs 사경호업체

최근 사경호업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다 보니 경호처와 사경호업체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기본적으로 무장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다. 한국 사경호업체는 경호처와 달리 총기를 쓸 수 없고 제한적인 무장만이 가능하다. 좋게는 퇴직한 경호처 경호원/경찰/군인이나 경호학과 출신, 민간 교육을 이수한 경호원들이 있는 전문업체와, 심지어는 해외에서 총기를 사용하며 용병업과 군사컨설팅을 수행하는 민간군사기업까지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절대다수가 영세 업체거나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허술하고 질 낮은 집단에 불과하다. 경호인력들의 훈련 수준 및 질 모두 경호공무원과는 넘사벽 급의 차이가 난다. 위에 서술했듯이 본래 경호원은 경호 대상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자신의 몸을 던져서 보호해야 하는데 사경호업체가 과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가부터 의문시되어 왔다. 2006년 박근혜 피습사건 때 박근혜는 사경호업체의 경호를 받기는 했지만 사경호업체가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 피습을 막지 못했다. 해외 사례로 2022년 아베 신조 피살 사건 때도 일본 총리 경호기관인 시큐리티 폴리스 요원은 1명, 그외 인력도 사경호업체도 아닌 나라현 경찰본부 사복경찰관이었지만 경호에 공백이 생겼었다.

결정적으로 대통령 경호처 자체 무력대응팀인 CAT의 전술요원들을 보면 그 격차가 끔찍한 수준으로 벌어져버린다. CAT는 제707특수임무단, 경찰특공대 같은 군경 분야의 정예 대원들을 순환 차출해 근무하는 형식이며, 이들은 조폭이나 영세 업체에서 운영하는 사설 경호원과는 비교도 안되는 수준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그뿐 아니라 체계적인 친절 및 매너 교육을 받는 경호처과는 달리 사경호업체는 그렇지 않다. 특히 조폭이 운영하는 데나 영세업체의 경우는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는 수준이며 연예인 행사 때 종종 터지는 사경호업체의 사고들이 그 예시이다. 그리고 2015년 안산 M 밸리 록 페스티벌에서 가수 장기하와 사경호업체 "강한 친구들"의 과민대응을 고려하면 경호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태도는 속된 말로 변변치 못하다.[27] 그리고 경호 대상의 보호를 맡는 만큼 민감한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지켜야 하는데 2020년 2월에 드림위더스에 단기로 고용됐던 아이돌 경호원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회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나 만약 실제로 경호원이 정보 유출을 할 경우 당연히 경호 실패로 이어져 경호 대상이 위험에 처할 경우 경호업체까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경호는 조폭들처럼 폼이나 잡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집단 중 하나로 꼽기에 전혀 손색이 없다.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지덕체(智德體)[28]가 모두 갖추어진 사람이어야 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다.

14. 기타

기관 성격상 보안에 민감하기 때문에 혹시 보안에 걸릴까 봐 염려된다면 출처 병기가 권장된다. 물론 법령, 판례, 정부출판물, 정부 보도자료, 국정감사 결과물 등 대중에게 공개된 내용은 보안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경호활동에 대한 총괄 지원업무' 분야에 대한 ISO9001 인증을 2005년 획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경호안전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베트남 경호사령부와 카타르, 캄보디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왕실경호대, 인도네시아 대통령 경호대 등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고, 과테말라, 칠레 등의 경호기관과도 경호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경호 노하우 수출에도 일조하고 있다. 2011년에는 러시아와도 경호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관련 기사

15. 관련 인물

16. 관련 작품

17. 관련 문서

1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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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당시 차장 아래에 행정차장보(행정처, 통신처 지휘), 계획차장보(경호처, 기획처, 정보처 지휘)를 두었다. 1976년 양 차장보 아래 조직개편이 되어 1979년까지 운영되었었는데, 행정차장보 아래 행정처, 통신처, 정보처를, 계획차장보 아래 경호처, 기획처를 두어 행정차장보 쪽으로 행정차장보가 더 힘을 받게 되었다. 1979년 12월 최규하 집권 이후부터 차장보 보직은 사라지고, 차장 아래 행정처, 경호처, 안전관리처, 통신처 등 처(處) 형태의 부서 체제로 운영된다. 전두환 정권부터 김대중 정권까지 행정처, 경호처, 안전처, 통신처로 계속 유지되었고, 노무현 정권 들어 본부 체제가 도입된다. [2] 위원장은 대통령경호처장, 부위원장은 대통령경호처 차장이다. 그 외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해외안전기획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경찰청 보안국장,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3] 대통령경호처로 파견 온 육군 소속 준장을 군사관리관으로 둔다. [4] 보통 6급 이하 공무원은 '리'라고 호칭하는데, "경호리"라고 하면 어감이 안 좋아서 이리 쓰는 듯하다. [5] 연구직, 지도직과 비슷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계급 문서로. [6] 태권도, 택견, 검도, 유도, 공수도, 우슈만 해당 [7] 반대로 운동만 잘해서도 당연히 경호원이 될 수 없다. 후술하듯 대통령 경호관은 지덕체를 고루 요하는 직업이다. [8] 12년도까지는 채용시기가 변동성이 컸으나 14년도 이후 8월 공고, 9월~10월 1~3차 전형, 12월말 최종발표, 1월 임용으로 고정된 듯 보인다. [9] 국정원의 경우 평생동안 자신을 숨기고 살아야 한다는 점과 7급 공채중에서는 선발 인원이 상당히 많은축에 속한 것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국정원의 경우 1년에 3자리수를 뽑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7급중에서 국정원보다 많이 뽑는 경우는 교원 임용시험 정도 말고는 없다. [10] 체육교육과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부+운동이 모두 충족되어야 되는 곳이다. 따라서 여타의 학과들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는 단순 공채에 한정된 것이며 경호인력 전체를 따져보면 당연히 군, 경 출신들이 훨씬 유리하다. 과거에는 아예 대놓고 군경출신들을 청와대 경호인력으로 뽑아가기도 했고 현재도 이들을 대상으로 비공개적인 인사교류, 특채등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총기가 지급되지 않는다. 한국에는 육상국경이 없기 때문이다. 공항, 항만에는 이미 보안인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들까지 총기를 휴대할 이유가 없다. [12] 검사는 수사만 담당하기 때문에 총기를 쓸 일이 없다. 에초에 법적근거도 없으며, 검사가 경찰관처럼 총들고 현장에서 쓰면 총포법 위반으로 본인이 기소될 수 있다. [13] 글록 26을 쓰는 것이 확인되었다. 기존의 글록19는 보유 중이긴 하나 22경찰경호대 등 하위부대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짐. [14] .45 ACP 버전인 UMP45를 많이 쓴다. [15] 정확하게는 접이식 개머리판이 달린 H&K MP5A5이다. [16] MP7A1으로 많이 무장한다. [17] 위 사진의 대원 사진을 자세히 보면 가슴 부분에 소총 개머리판에 가려지긴 했지만 경호처 마크가 보인다. [18] 모델 19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절 경호실에서 2.5인치 리볼버를 사격하는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었다. [19]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른 듯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친이 거주했던 부산 영도구 화랑맨션이 대통령 모친이 있었던 곳이었다는 것을 사망 직전에야 지역 주민들이 알았다는 것, 그리고 문재인의 딸 문다혜와 함께 천주교 부산교구 신선성당에 나가는 모습만 보였다는 걸 보면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 문다혜의 존재조차도 몇몇 신선성당 신자들을 제외한 지역 주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며 강 여사는 미사에 참례한다는 소문만 무성하게 돌다가 사후에 사실로 밝혀졌을 뿐이다. 대통령 모친이 거주했던 곳이라는 걸 몰랐던 건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당선 직후 얼마간은 경찰이 배치된 적이 있었으나 강 여사가 직접 나와 화를 내며 쫓아냈다는 일화가 있으며( 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두 자녀 모두 경호를 거부하려고 했다는 일화까지 있다. 기사 [20] 대통령 경호 중 일반적인 인력으로는 처치하기 힘든 테러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사살/제압할 전문적인 무력을 갖춘 요원들이 있는 특수팀이다. 옛날에는 제27특공부대가 이 임무를 맡았고 현재는 제707특수임무단 경찰특공대의 작전요원들을 순환 차출한다. ( 언론에 공개된 CAT팀을 포함한 경호실 요원들의 훈련 사진) 미국 임무국은 한국 경호처처럼 차출해가는 게 아니라 아예 자체적으로 CAT팀을 운용하지만 이들이 "Agent" 가 아니라 "Officer" 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등짝과 방탄복의 패치에는 "Police"가 같이 붙어 있다. [21] 직제 및 인사 계통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이지만 작전통제는 경호처가 한다. 유사한 조직으로는 22경찰경호대 수방사 예하 경호처 지원부대 등이 있다. [22] 청와대에서 나온 뒤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근처에 치킨집을 열었었다. 신 전 운영관이 치킨집을 운영했을 때는 상당히 잘 나가서 대학생들, 특히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인근 학교 학생들이 많이 찾았다고 하며 민주당계 정당 소속 정치인들이 미팅할 때에도 이용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치킨집 이름과 사장이 바뀌어서 지금의 근황은 아무도 모른다. [23]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선친 김홍조는 김 전 대통령 퇴임 이후까지 생존했다. [24]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국무총리 겸 외교부 장관 [25] 중요 인물, 특히 해외의 중요 인물 방한시 그 막대에 해당 국가의 깃발을 달기도 한다. [26] 몇몇 차량은 매립형 경광등 뿐만 아니라 일반 경찰차량처럼 외부형 경광등도 같이 단다. [27] 5번 문단에 나온다. [28] 특히 체성(體)의 중요성도 높지만 지성(智)과 덕성(德)도 최상급이어야 한다. [29] 실질적으로 초대 경호실장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