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4-21 16:07:55

수산직 공무원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letter-spacing: -1px; word-break: keep-all"
<colcolor=#fff>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행정 ( 일반행정 · 교육행정 · 선거행정(선거관리위)) · 감사 · 세무 · 관세 · 통계 · 사회복지 · 직업상담 · 사서 · 방호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검찰 · 마약수사 · 교정 · 보호 · 출입국관리 · 철도경찰 · 경위(국회, 법원, 헌재)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공업 ( 일반기계 · 전기 · 화공) · 시설 ( 토목 · 건축 · 지적) · 항공 · 방재안전 · 전산 · 방송통신 · 방송무대 · 운전 · 위생 · 조리 · 기상 · 농업 · 해양수산 · 환경 · 식품위생 · 임업/녹지(지방) · 시설관리(지방)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보건 · 약무 · 의무 · 의료기술 · 간호조무 · 수의 · 간호 · 보건진료(지방)
법관 · 헌법연구관 · 검사 · 군인/ 군무원 · 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지방) · 소방공무원 · 외교관/ 외무영사 · 교육공무원 · 경호공무원 · 국가정보원 직원
[[공무원/직렬#s-5|{{{#!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우정직 공무원|{{{#!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연구직 공무원|{{{#!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지도직 공무원|{{{#!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법원공무원|{{{#!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 ||


1. 개요2. 하는 일3. 근무장소4. 채용 방법
4.1. 공개경쟁채용
4.1.1. 9급4.1.2. 5급
4.2. 경력경쟁채용

1. 개요

수산업과 관련된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다.

2. 하는 일

직류는 일반 수산직, 선박직으로 나뉘며, 일반 수산직의 경우 수산관련 행정을 담당하고 선박직의 경우 관공선의 유지•보수 및 운항을 맡게 된다.

3. 근무장소

3.1. 국가직

해양수산부에서 주로 근무하며, 산하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어업관리단에서도 근무한다.

3.2. 지방직

지방자치단체 수산과(농축산과 또는 경제지원과와 묶인 경우도 존재한다) 및 관련 사업소(연구소 및 기술센터)에서 근무한다.

4. 채용 방법

4.1. 공개경쟁채용

9급과 5급만 채용한다.

4.1.1. 9급

국어,영어,한국사 + 전공과목(2과목)이며 전공과목은 다음과 같다.

일반해양 : 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법론
일반수산 : 수산일반,수산경영
일반선박 : 선박기관, 항해
선박항해 : 항해, 선박운용
선박기관 : 선박기관, 보조기계

4.1.2. 5급

1차는 PSAT로 응시한다. 수산생물학, 수산해양학, 수산경영학이 공통과목이며, 수산자원학, 수산양식학, 수산가공학, 어구어법학, 수산업법 중 1개를 선택하면 채용된다.

4.2. 경력경쟁채용

선박항해직, 선박기관직인 경우는 9급 경력 채용도 하며, 항해사나 기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시험을 볼 수 있다. 참고로 과목은 물리, 관세법개론, 항해(선박항해)/선박기관(선박기관)이다.[1]

[1] 참고로 해당 직렬은 관세청에서 근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