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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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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헌법재판소법 제16조(재판관회의) ①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사무처장,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제19조(헌법연구관)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수의 헌법연구관을 둔다. ②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③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審理)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종사한다. |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종사하는 특정직국가공무원.
2. 지위
1988년 8월 5일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헌법연구관은 1급 내지 3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이었으나, 법원, 검찰 등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제시함으로써 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2003년 3월 12일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2항은 헌법연구관을 판사, 검사와 같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규정하였으며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도록 하였다.3. 업무
헌법연구관의 주된 업무는 연구보고서와 결정문 초안의 작성이다. 헌법재판이 시작되면 헌법연구관 1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헌법적 쟁점을 검토한 뒤 기존 결정례와 외국입법례 등을 종합해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 같은 부 소속 연구관들이 모여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토론을 한 다음, 의견을 정리해 최종 보고서를 주심 재판관에게 보고한다. 주심 재판관은 이를 검토한 뒤 의견을 첨부해 추가 조사와 연구 지시를 내리는 등의 과정을 거쳐,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에 사건을 회부한다. 평의가 끝나면 통상 연구보고서를 보고한 헌법연구관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2] 관련기사4. 조직
2022년 현재 헌법재판소사무기구에관한규칙 별표1 등에 따른 헌법연구관은 약 70여 명으로, 헌법재판소장에 의해 임용된 자체연구관 60여 명과, 법원에서 파견 온 판사 10여 명 및 검찰에서 파견 온 검사 약 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연구관 3명이 '전속부'로서 헌법재판관 1인을 보좌하고, 전속부에 속하지 않은 헌법연구관들은 '공동부(자유권부, 재산권부, 사회권부)'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처우
헌법연구관의 봉급 및 호봉체계는 판사와 거의 동일하다.[3] 다만, 판사의 정년이 65세, 검사의 정년이 63세로 연장되었음에도,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아직 60세에 머물러 있다.6.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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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19조(헌법연구관) ④ 헌법연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3.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헌법연구관인사규칙 제14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헌법재판소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7. 관련된 직위
7.1. 헌법연구관보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2(헌법연구관보) ① 헌법연구관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헌법연구관보(憲法硏究官補)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한다. 다만, 경력 및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헌법연구관보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③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와 승급기준은 헌법연구관의 예에 따른다. ④ 헌법연구관보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⑤ 헌법연구관보의 근무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헌법연구관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
7.2. 헌법연구위원, 헌법연구원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3(헌법연구위원)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헌법연구위원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에 종사한다. ② 헌법연구위원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③ 헌법연구위원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등) ①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③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ㆍ연구나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하며, 그 직군별 업무내용 및 등급구분은 별표 1의3과 같다. |
7.3.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책임연구원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연구원 문서 참고하십시오.헌법재판연구원에는 책임연구관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책임연구원 (일반임기제 행정주사)이라는 직위가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에 근거하여 임용되는 일반임기제 국가공무원으로서 비교법적 연구, 헌법상 기본권 및 헌법재판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등 구체적 재판사무가 아닌 학술적 연구업무를 맡는다. 일반적인 연구직공무원과 유사한 기능을 맡고 있다.
8. 헌법연구관 출신 유명 인물
자세한 내용은 분류:헌법연구관 문서 참고하십시오.9. 관련 문서
[1]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집
헌법재판소법(Constitutional Court Act) 제19조 참조. 이러한 번역어는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최초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명된 (주심)법관을 "
Judge-Rapporteur"라고 부르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도
심판규칙(Rules of Court) 제1조(k), 제48조에서 Judge Rapporteur라는 표현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연구관은 재판관이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지는 않으며, 다만 대부분의 사건을 최초로 검토하고 그에 대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인력으로서 간접적으로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2]
헌법연구관은 사건을 직접 결정할 수 없고, 연구보고서와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으로 재판관을 보좌하여 그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이러한 지위는
대법관들의 결정을 보좌하는 전문인력인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을 보좌하는 전문인력들이 재판관들의 토론에 참여하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발견되는데, 이러한 헌법연구관의 국가별 차이에 관한 비교연구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3]
이에 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4와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1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