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倂科2. 兵戈3. 兵科1. 倂科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것.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상상적 경합범, 형벌의 종류가 다른 경우, 가중주의를 적용하면 오히려 형벌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1] 병과주의로 처벌한다. 2. 兵戈싸움에 쓰는 창이라는 뜻으로, 무기를 뜻한다. 3. 兵科 자세한 내용은 군사특기 문서를의 번 문단을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가장 중한 형의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지만, 각 형을 합산한 것을 넘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분류 동음이의어 한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