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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령 師團令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
195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041호 |
현행 |
2021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31275호 |
소관 | 대한민국 육군본부 |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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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육군 편제 중 하나인 사단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규명령( 대통령령). 기존의 ‘보병사단령’이 기계화/기동사단, 신속대응사단 등 다양한 구성의 사단이 존재하는 현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보병이라는 단서를 뗀 형태로 개정되었다. 개정 이유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1년 1월 1일을 기해 제2신속대응사단이 창설되고 제8기계화보병사단과 제11기계화보병사단이 각각 제8기동사단, 제11기동사단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기존의 일률적인 보병사단을 탈피한 새로운 사단들이 탄생하였다.
2. 상세
- 육군에 사단을 둔다(제1조제1항).
- 사단은 관할구역의 작전·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제2항).
- 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사단의 예속(隸屬)은 육군참모총장이, 사단의 배속(配屬)은 지상작전사령관 또는 육군제2작전사령관이 정하며, 사단 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제2조).
- 사단은 사단사령부와 필요한 전투부대·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로 구성한다(제3조제1항).
- 사단사령부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건제부대의 설치 및 임무·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2항).
- 사단사령부에 사단장·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제4조제1항).
- 사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제2항)
- 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제5조제1항).
- 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2항).
- 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제3항).
- 사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제6조).
- 사단장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 외의 부대(이하 “다른 부대”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제7조제1항).
- 사단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다른 부대의 상급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항).
- 사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 출동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제8조).
- 사단장은 재해·치안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사단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9조).
- 사단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