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의 동근무복.[1] 현재는 부대 개편으로 해체된 구 제주방어사령부의 사령관과 참모장 일행이다. |
근무복( 勤 務 服)은 말 그대로 일상 근무시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 제복의 일종으로 군대, 경찰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쓰인다. 근무 편의성, 조직에 대한 소속감 고취, 고객 등 비직원과의 식별 용이 등 여러 목적에서 존재하며, 그로 인해 색상과 재질, 구성 등이 작업복 그 자체부터 예복 형태인 것까지 다앙하다.
군경 등 정복을 입는 조직에서는 정복보다 간략화되어 편의성을 높인 형태인 것이 일반적이다.
2. 근무복을 착용하는 조직
군대와 경찰 조직에서 사용한다.- 국군에서는 행정부대[2] 혹은 교육기관 근무자들이 착용한다. 함상복 제정 이전의 대한민국 해군 함정 승조원은 직접 총을 들고 싸우지 않고 함정 내에 배치되기 때문에 편의성을 위해 근무복을 함상 전투복으로 입었다.
- 교통복이 있는 교통부서, 수사를 위해 사복으로 다니는 수사과, 기동복이 따로 있는 경비부서를 제외한 경찰은 평상시에는 근무복을 착용한다. 단 집회시위 관리나 대간첩작전 등 경비/작전상황시엔 모든 경찰관이 기동복을 착용한다.
3. 디자인
3.1. 군경 등
정복 디자인에서 편의성을 높힌 디자인이다.- 정장 셔츠를 개량한 형태가 일반적이며, 혹서기용 폴로셔츠로 만든 것도 있다.
- 블레이저 없이 단독으로 입는다.
- 색상은 공무원 조직 특성상 청색이나 무채색이 선호된다.
- 소속 조직을 표시하는 상징물은 정복에 비해 적게 부착되지만 전투복/기동복보다는 많이 부착된다.
- 경우에 따라서 정복, 예복, 행사복, 만찬복과 통합되기도 한다.
3.2. 경비 등 보안 분야
대체로 경찰의 근무복이나 기동복과 유사한 모습을 하는 편이다.초호화 아파트는 말단 경비원도 해군 장교 정복같은 깔끔한 근무복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의 경비원들은 근무복 셔츠와 바지, 야구모자 형태의 근무모, 명찰, 계급장, 요대와 버클 정도만 주어진다. 근무화조차 지급 안 되어 사제 운동화나 구두 신고 근무하는 곳도 허다하며, 더 열악한 곳은 모자와 셔츠만 주고 바지는 색만 지정해 개인이 구비하라고 하기도 한다. 당연히 요대나 버클도 다 개인이 쓰던 사제라 제각각이다.
ATM 등에 현금 채워넣는 보안직 근무자 등은 기동복형 근무복에 목이 긴 기동화 차림인 것이 일반적이다.
백화점이나 사무빌딩 등 이미지가 중요한 곳에선 일반 경비사원들도 거의 대부분 일반 사복 정장을 입고 근무케 한다.
3.3. 서비스업
음식점 등에서 단체로 일할 때 입는 티셔츠 등도 당연히 근무복의 일종이다.고급 호텔이나 예식장 등에서 착용케 하는 정장 형태의 피복 역시 근무복이다.
4. 종류
4.1. 군대
자세한 내용은 군복/한국군 문서 참고하십시오.4.2. 경찰
자세한 내용은 경찰공무원/제복 문서 참고하십시오.4.3. 소방
자세한 내용은 소방공무원/제복 문서 참고하십시오.4.4. 교도관
자세한 내용은 교정직 공무원/제복 문서 참고하십시오.4.5. 기타
서브컬처에 나오는 메이드복 등도 근무복의 일종이다. 물론 AV 제작사에서 배우들이 입는 란제리[4]나 팬티와 같은 속옷들도 일종의 근무복이라 할 수 있다.5. 관련 문서
[1]
해병대의 근무모는 현재 개리슨모 형태로 변경되었다.
[2]
행정부대 전 장병이 입는 부대(대표적으르 국방부, 계룡대)도 있고, 간부(본근대 행정보급관, 급양관리관 포함)와 일부 보직(당번병, 공관병, 장군운전병, 군종병) 병사만 입는 행정부대도 있다.
[3]
반대로 야전부대가 아닌 교육기관 등지에서는 근무복을 입는 것이 가능해서 해부대에서 근무한 장병은 병 출신이더라도 근무복의 존재를 아는 경우가 있다.
[4]
주니어
브래지어,
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