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관련 정보
,
군사특기
대한민국 공군의 병과 · 특기군 | |||||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000,#FFF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일반병과 | ||||
조종 | 항공통제 | 방공포병 | 정보 | ||
운항관제 | 항공통제 | ||||
군수 | 정보통신 | 기상 | |||
항공무기정비 | 보급 수송 | 항공안전 | |||
공병 | 재정 | 정훈 | |||
정훈 | 군악 | 의장 | |||
군사경찰 | 인사교육 |
특수병과 | ||||
의무 | 법무 | 군종 | ||
항공의무 | 항공구조 |
}}}}}}}}}}}}}}} ||
※ 둘러보기 : 육군의 병과 | 해군・해병대의 병과 | 공군의 병과 |
항공통제 병과 휘장 |
1. 개요
대한민국 공군의 병과이자 군사특기. 병과로서는 운항관제 특기를 포함하지만, 아래 문서에서는 특기로서의 항공통제를 서술한다.변경 전의 이름은 방공관제 특기. 특기번호는 장교 170X, 준사관 및 부사관 171X, 병사 17110. 군인사법 제정 이후 관제 병과로 묶여있다가, 항공통제, 방공관제를 거쳐 현재의 항공통제 병과로 운영되고 있다. 2018년에 잠시 방공통제라고 이름을 바꾸었지만 몇 달 안돼서 다시 항공통제로 원복했다
2. 주요업무
항공통제 특기는 그 특성상 대부분의 자료가 군사 2급 비밀 이상에 해당한다. 아래 서술은 대외적으로 공개된 공군교육사령부의 특기 소개 책자, 국방일보 기사 등을 인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항공통제 특기는 영공을 침범하거나 방공식별구역( KADIZ)에 무단 진입한 항공기에 대응해 긴급발진한 전투기가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항공기의 고도·속도·위치는 물론 항공기 특성·무장, 기상 등 공중작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속기동하는 아군 항공기의 최적의 이동 경로와 위치를 결정하는 등 항공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업무를 세분화하면 아래와 같이 나눠진다.
항공통제특기 중 세부특기인 방공무기통제사를 소개하는 영상이다. 보안상의 이유로 내용이 굉장히 두루뭉술하다.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의 한장면을 보면, 방공통제장교들의 역할이 간접적으로나마 나타난다. 콘솔을 조작하여 적기의 요격을 위한 최적의 위치와, 아군기와의 충돌을 막기 위한 공역관제, 그리고 적기 혹은 지상목표를 타격하기 위한 적절한 무장을 추천하는 모습을 확인해볼 수 있다. #
2.1. 공중감시
MCRC와 E-737 피스아이 항공기에서 시현되는 레이다 화면을 보며 KADIZ 내 항적(공중물체)을 감시한다. 레이더 사이트 등을 통해 수집한 레이더 자료를 수신하여, 화면에 잡히는 공중물체가 구름이나 새떼가 아닌지 판단한 후, 항공기인 경우 포착한다. # E-737 항공통제기 도입 이후에는 공중근무자로서 항공기에 직접 탑승하여 저고도 원거리 적 항공기를 포착해 지상기지에 보고한다.2.2. 식별
KADIZ 내 미식별 항적에 대한 식별을 실시한다. 공중감시를 통해 포착한 항적이 어떤 항공기인지 비행계획서 등을 참조하고, 인접국과 정보 교류 등을 통해 항공기의 경로와 비행중 이상징후 등을 파악한다. # 인접국과 정보 교류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 일본어와 중국어, 러시아어 등의 어학특기자를 공군에서는 어학병이 아닌 식별보조병으로서 별도 전형으로 선발한다.
2.3. 무기운영・요격통제
공중감시, 식별 결과에 따라 무기 선정 및 운영한다. 계획된 절차에 따라 적성, 미식별, 위규 항적에 대응하기 위해 출동한 요격기를 전술적으로 유리한 위치로 접근시키는 요격통제를 수행하게 된다(전술조치). 즉 쉽게 말하면 전투기를 위한 항공관제. 특이 상황이 없을 때에는 공군 전투기를 관제하여 임무지역까지 전투기를 이동시키고, 만약 Traffic이 있다면 정보를 제공해 충돌을 방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양성교육
공군항공우주통제학교에서 실시한다.4. 근무형태
1,2 MCRC의 벙커 근무자는 크루근무를 돌며, 5조 3교대, 3일 근무 2일 휴식의 근무형태가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공군 여타 크루근무 특기와 대동소이하게 하루를 아래와 같이 나눠 교대근무를 하게 된다.- 모닝근무(MOR')
- 애프터근무(AFT')
- 스윙근무(SWI')
- 미드근무(MID')
2010년대 중반까지는 31, 32전대에는 각 4개씩의 통제대가 있어서, 위 교대근무 사이클을 2회 순환한 뒤 오프데이 2일을 누렸다. 이게 90년대까지는 민간보다 좋은 것이었지만, 주5일제가 민간에 정착하고 나서부터는 6일간 8회 근무 후 2일 쉬는 더러운 구조가 되어버려서 말이 많아지다가 제5통제대를 신설하면서 시프트 구조를 단축하게 된 것이다.
전대본부, 관제대대 (사이트), 사 령부 본부 혹은 타 사령부 (합참, 공본) 등에 가면 일반적인 주간근무와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주간-야간으로 나누어 크루근무를 도는 경우도 있다.
5. 계급별 특징
5.1. 장교・준사관
항공통제 장교 및 준사관은 방공무기통제사로서 KADIZ를 무단 진입하거나 우리 영공을 침범한 타국 항공기에 대응하기 위해 아군 항공기를 최적의 전술적 위치로 유도하는 요격통제 임무를 담당한다.공군 내에서 장교가 실무를 직접 수행하는 몇 안 되는 특기 중 하나이다. 같은 병과인 운항관제 특기만 봐도, 장교도 같은 관제교육을 받지만 실제로는 중대장이나 운영계장을 맡으며 행정에 전념하고 관제 실무는 준・부사관이 맡는 것과는 대조된다.
비조종 소수 특기가 늘 그렇듯 진급 상한선은 대령으로,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전대장, 참모장 등의 자리를 맡게 된다.
항공통제 준사관은 원사에서 선발되어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로 외에도 항공무기통제준사관이라는 별도의 임관 경로를 갖고 있다. 국방일보 등에 공군의 여타 감독관들과 달리 30대 준사관을 찾아볼 수 있는 이유. 해당 항목 참조.
5.2. 부사관
5.3. 병
대표적인 소수 엘리트 특기로, 특기적성시험 중 영어 점수 상위자의 순서대로 선발한다. 말이 상위자 순서대로이지, 사실상 영어 점수 만점자만 합격한다. 이마저도 소수특기여서 선발하지 않는 기수도 많다. 항공정보운영 특기와 함께 무무의 둘뿐인 희망. 이 외에도, 외국어 특기자의 경우 식별보조병 특별전형으로도 선발하는 편.공군항공우주통제학교에서의 특기교육 이후에는 방공관제사령부 예하의 방공통제전대(MCRC)나 방공관제전대 전대본부에 보임하게 되며, 그 외에 공군본부, 작전사령부, 전투사령부 등의 지휘통제실/상황실 등에도 보임할 수 있다.
특기 소개 자료에 따르면 자대에 따라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 자동화 방공작전 공중감시 보조수 및 항적식별보조수
- 방공작전수행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