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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주의/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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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와 엄벌주의1.2. 형사 절차상에 엄벌주의가 표현된 사례
1.2.1. 아동 성범죄1.2.2. 음주운전1.2.3. 기타 범죄
1.3. 사인의 엄벌주의 사례
1.3.1. 돈 안갚으면 사기죄로 고소1.3.2. 이른바 허위사실유포죄가 존재한다고 오해하는 경우1.3.3. 인터넷상에서의 엄벌주의적 기조1.3.4. 스포츠계에서의 엄벌주의적 기조
2. 비판
2.1. 과격론자들과 무조건적인 공감 강요 분위기 형성 및 내로남불2.2. 파생되는 각종 위법 민주주의의 후퇴
2.2.1. 높은 악용 가능성2.2.2. 체벌 고문 정당화2.2.3. 사적제재 정당화2.2.4. 무죄추정의 원칙 무시2.2.5. 법적 안정성 침해2.2.6. 인권에 대한 경시2.2.7. 표현의 자유 침해
2.3. 엄벌주의의 종교화 및 엄벌만능주의
2.3.1. 극도의 엄벌에 대한 낭만화2.3.2. 사건 진상은 무시하고 처벌에만 집중2.3.3. 오히려 저해되는 형벌의 발전2.3.4.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2.4. 성차별적 요소 증대
2.4.1. 체벌 시의 남녀차별
3. 기타 사례4. 결론

1. 개요

대한민국의 엄벌주의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

1.1.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와 엄벌주의

대체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들과 언론 등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이 약하다고 비토하고 대다수의 국민들 역시 우리나라의 법이 솜방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규정되어있는, 실질적인 처벌의 수위를 놓고 보면 사실 대한민국은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 형량이 가장 무거운 편이다.그러나 양형위원회의 존재로 인해 법정형의 최대 한도까지 가는 판결은 거의 없으며, 죄목마다 양형기준의 편차가 커 괴리가 있다. 법에서 정한 형량보다도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원칙으로 판결을 하기에 대한민국이 엄벌주의의 기조를 따른다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말도 있지만, 교도소 공간은 무한한게 아니며 사법부 입장에선 마구잡이로 중장기형만 때려버리면 행정부 눈치도 봐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1]충분히 강하게 때리는 것이다. 눈치보지 말라며 비판하는 여론도 많으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기본적으로 삼권분립 국가인데 이런 국가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셋이 서로 눈치를 안 보면 그건 삼권분립이 아니라 그냥 따로 노는 것이다. 애초에 민주주의 국가에선 서로서로 눈치보면서 운영하

그나마도 그 양형위원회조차 다른 나라에 비하며 엄벌을 가하는 축에 속하며, 매번 최대한도까지 가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다. 최대한도가 왜 최대한도겠는가? 같은 죄를 저질러도 죄질이 더 나쁘거나 하는 경우를 잘 조절하라는 뜻에는게 정상적이다.[2]서 있는 것이다.

규정된 처벌 수위를 보면 조두순 사건 이후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에서[3] 30년[4]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대륙법계 국가들 중에서 형량이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 다른 대륙법계 국가의 유기징역 상한은 독일, 핀란드는 15년, 덴마크는 16년, 스웨덴은 18년, 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20년, 폴란드는 25년으로 대부분 한국보다는 가볍다.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전세계에서 가장 폭넓게 운용되며, 심지어 일부 케이스에서는 소급적용까지 실시한다. 한국을 제외한 대륙법계 국가들은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하는 경우가 적다. 일례로 미국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낮고 악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극소수의 주들을 제외하고는 실시하지 않는다.[5][6]

불법촬영 문제로 예를 들면 의외로 대한민국은 전세계 법을 따져봐도 대한민국은 오히려 불법촬영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나라에 속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불법촬영 범죄의 기본 형량이 징역 7년 미만 혹은 벌금 5000만원 이하 인 반면[7],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대한민국보다 형량도 훨씬 낮고, 처벌도 미미해서 한국만큼 처벌의 강도가 높은 나라들은 드물다. 게다가 불법촬영의 기준도 엄격하지 않은데, 해당 문단을 보다시피 한국과는 달리 탈의실, 화장실, 목욕탕 같은 곳만 아니라면 길거리 등의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옆모습, 뒷모습을 촬영한 것을 성범죄로 형사처벌하지도 않는다. 서구권 여러 나라에서는 야외에서 사진이 찍혔을 경우 초상권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 이를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일본은 길거리 사진의 경우, 법적으론 성범죄가 아니라 '민폐방지조례' 로 처벌한다. 미국, 영국의 경우는 치맛속을 불법촬영한 행위에 대해서 2019년 4월이 되어서야 겨우 형량 2년짜리 처벌법을 만들었을 정도로 형량이 낮은 편이다.

또 형량과는 별개로 형사처벌이 인정되는 범위도 무척 넓은데, 개인이 개인에게 끼친 피해는 어지간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내면 될 일임에도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8] 법률신문 이와 같이 타국에서라면 민사가 담당할 일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니 검사들의 업무는 1일에 적으면 3건 많으면 10건씩 되는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자연히 언론의 관심을 받지 않거나 일정 수준 이하의 경범죄는 대부분 검찰로 넘어오기도 전에 수사관 선에서 불기소 의견 송치하거나 검사가 읽어보고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리된다. 실제로 심지어는 자국민에게 속인주의 속지주의를 모두 적용하는 대한민국의 법률 역시 엄벌주의에 해당돼서 문제가 된다.[9] 이유야 당연하게도 어떤 거라도 엮어 넣어서 처벌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기에 엮이는 범죄가 알고보면 상대적으로 자잘한 범죄들인데 가혹하게 처벌하려들어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런데, 실제 판결들을 보면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이게 왜 엄벌주의지?' 싶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을 내린 판결들이 적지 않게 느껴진다. 그 이유로는 크게 두가지로, 1) 국민의 정보부족, 2) 명목상 형량에 비해 비교적 낮은 실질형량을 들 수 있다.

우선 1) 국민의 정보부족을 보면, 국민들은 사건 전체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없다. 모든 수사자료는 원칙적으로는 비공개이며 언론 또한 일부에 대한 정보만 얻은 채로 자극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도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극히 일부의 정보만으로 판단을 내린다. 여기에 피해자 측에서 추후의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여론전을 펼쳐 편향적인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편향되고 제한된 정보만을 가진 상태에서 사건을 바라보면 엄벌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되고 비교적 가벼운 형을 내린 법원에 대해 의아함을 내비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나뉘지 않고[10],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합의가 되기도 한다. 법관은 이런 수사기록 및 사실관계를 전부 파악한 상태에서 양형을 하기 마련이므로 인식의 괴리가 생기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성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한 형량이 타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명목상 형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무겁지 않다. 초범에게 가급적 실형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11] 특히 실형이 선고될 죄목이라 해도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집행유예로 가는 걸 선호하는 점[12], 마지막으로 사기, 횡령, 배임, 뇌물수수와 같은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절도, 폭력 등 물리적 범죄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당히 가볍다는 특징이 있어 비판을 받는다.[13] 또한 이전까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여 여성들의 공분을 샀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나라에 비해 처벌 수준도 높고 범위도 상당한 편이였다. 아까 예시처럼 업스커트 범죄 경우 영국은 2019년에 겨우 최대 2년짜리 형벌이지만 한국은 그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처벌수위나 범위를 더더욱 늘리더니 현재 대한민국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는 다른나라랑 비교해봤을 때 너무 높아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보통 대한민국과 주로 비교할 수 있는 국가들이 대한민국보다 법이 강한것도 한몫한다. 이웃나라인 일본도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법이 강한편에 속하며 대륙법을 채택한 선진국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가장 강하다고 봐도 될 정도이다. 또한 선진국 중에서는 드물게 사형을 실시하는 나라이다. 또 다른 이웃나라인 중국은 전 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실시하는 나라 중 하나이며 역시 기본적인 법이 강하다. 그리고 거리는 멀어도 대한민국과 여러가지로 많이 엮여 어떤 방법이든 비교될 수 밖에 없는 국가인 미국은 영미법이라 대륙법보다는 법이 기본적으로 강할 수 밖에 없는데다가 이쪽은 아예 선진국 중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엄벌주의적인 국가로 유명하며 일본처럼 역시 선진국이면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 외에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한다면 싱가포르나 대륙법보다 법이 전체적으로 강한 영미법 국가와 비교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법정형이 엄벌주의에 가까운 반면 양형기준은 낮은 형량이 존재한다. 양형위원회에서 실질양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형법에 써 있는 무시무시한 처벌들만 보다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보면 사람에 따라서 양형기준의 양형이 너무 교화주의적인 것은 아닌가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다. 양형 위원회

사실 이는 대법원도 엄벌주의/평가에 나와 있듯이, 엄벌주의의 부정적인 면모를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법을 모르는, 감정적인 언론과 정치권, 국민들이 만들어낸 국민정서법이 그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을 보자면, 보수정당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엄벌주의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편이고 정치권의 경우 보수 정당이 이에 찬성하고 진보 정당의 경우 교정, 교화에 초점을 맞춘다.[14]

또한 현재 법 자체가 약하다는 비판보다는 감형을 해준 판사에 대한 비판이 더 크게 나타나는 편인데 이 역시 명목상 형량에 비해 비교적 낮은 실질형량, 그리고 위에서 이야기한 양형기준과도 관련이 있다. 명목상 형량은 분명 높게 잡혀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대부분 재판을 거치며 감형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명목상 형량에 비해 실질 형량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렇게될 경우 판사가 형량을 감형시켜주었다고 생각하게 되며 이후에는 판사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명목형량에 비해 실질형량이 낮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가령 유럽의 대륙법계 국가일 경우 일반적인 강간죄는 15년이 최고형이지만 대한민국은 최대 50년형이다. 이것만 보면 한국의 형량은 무척 높아보이지만 이는 명목상 형량이며 실제 선고 형량은 2인 이상 연쇄 성폭행이 아니거나 다른 범죄(주거침입, 강도상해, 극단적이고 잔인한 수단 등)와 연계되지 않는다면 보통 5년 이하로 받는다. 다만 비슷한 수준의 성범죄에 대해 서구권의 경우 징역 1~3년을 받는 경우도 많고 가석방도 잦은 반면, 한국의 경우 타 범죄와 결합할 시 비록 대상자가 1명이라도 형량이 약 10~15년까지 치솟는 경우가 잦다는 점에서 타국에 비해 실질형량이 가볍다고 비판하기는 힘들고, 타 대륙법계 국가가 가석방률이 한국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감안했을때[15]오히려 엄청 무거운 것이다.

또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 조두순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하고 커다란 상해를 입혔음에도 고작 12년형을 받았다고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도 분개하는데, 해당 사건은 이전까지 '아동(소아) 성폭행 범죄'가 존재할 수 있다고 감히 상상하기 힘들어하던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기에 이 사건에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사법부에 큰 비판이 가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사건은 아직 아동청소년 성폭행 법률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12년이 가장 무거운 판결이었음이 드러났으며,[16] 검찰이 똑바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도 추가로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입법부와 사법부는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전반적인 유기징역 상한선을 크게 증가시켰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에 비해서도 형량이 확실히 강해졌다. 그래서 예전이면 불가능했던 징역 40년, 42년 등 거의 대륙법계의 영미법이라 부를 만한 형량들이 쏟아지고 특히 살인죄가 아닌 경우에도 이가 적용된다. 특히 2020년대부터는 흉악한 아동 학대 사건이 공론화되자 아동에 대한 학대와 살인에 대해서 가해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등 아동에 대한 범죄에 대한 형량도 강화되었다.

그 결과, 안 그래도 심하던 교도소 포화가 더 심해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 #, #, #, #, 하지만 이들의 재범을 막고 교화를 담당하는 교도소나 구치소, 보호관찰소가 모두 혐오시설로 대우 받아서 님비현상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문제점이다. 즉 재범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이유로 처벌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정작 이를 막기 위해 설치해야 될 시설에 대해선 반대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 결과 범죄율은 낮아지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교도소는 포화가 되어 관리 비용이 증가하여[17] 정작 피해자의 회복이나 위기 계층이 범죄로 진입하는 걸 막는 등 사전 예방 등을 못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다만 교정시설 부족에 따른 교도소 포화 현상은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많은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기는 하다. #, #, #, #, #

지난 십여년간 한국의 평균형량이 법정형량이건, 실제형량이건 크게 증가했으나 흉악범죄는 도리어 십수년간 증가추세라는 분석이 있다.[18] 이에 엄벌주의의 효용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으나, 아직 대중적인 인식은 범죄 처벌이 약하다는 쪽이 우세하다. 2019년 법무부 통계에 근거했을 때,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직도 한국 형량이 부적절하게 적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

애초에 전 세계 수감자 수가 약 820만 정도 되는데, 5만 2천여명인[19]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낮지 않다.[20] 또한 한국의 인구가 5천만이고, 매 년당 약 150만여건의 유죄 판결이 나온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한국이 엄벌주의의 기조를 따르지 않는다고 설명하긴 어렵고,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엄벌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나라에 가깝다.

1.2. 형사 절차상에 엄벌주의가 표현된 사례

1.2.1. 아동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인 경우는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특히 피해자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에 살인죄나 스토킹 범죄, 보이스 피싱, 사기죄와 같이 가장 많이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비판에 힘입어 아동성범죄를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되었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성범죄에 대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8~12년형을 받고, 감형기준에 해당하더라도 6~9년형으로 집행유예 선고(3년 미만일때만 가능)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물론, 가중요소가 무지막지하게 붙어 있어서 복수의 피해자, 2인이상 범죄, 피해자의 임신이나 특별보호장소(학교나 그 주변지역 등)에서의 범행 등이 가중요소로 붙으면 11~15년형을 받게 된다. 게다가 만일 아이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한이 올라가 기본적으로 9~14년형을 내리며, 합의하더라도 6~10년형이고 조금이라도 가중요소가 있으면 최소 13년 이상~무기징역형을 선고받도록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사프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러한 양형기준에 따른 판결 결과에서조차 10살 미만 여아가 성폭행당했는데 범인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출처 또 성인 여성 20명을 넘게 연쇄 성폭행한 남자는 25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게다가 이것도 실질적인 처벌수위가 올라간 게 아니다! 어차피 발바리 같은 연쇄성폭행범은 이전에도 무기징역이었는데 형량 상한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형량이 유기로 바뀐 거다. 물론 이전에는 무기수들이라도 살인이나 상해치사 등이 없었다면 보통 20년차부터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질형량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21]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해당 사건에서의 주요형량을 올리길 원하는 것은 주류 의견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이전보다 무거운 10년형이나 20년형을 받는 것조차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나 트라우마를 전혀 보상할 수 없다고 여기고, 형을 다 살고 나가봐야 교화는 안되고, 또 한 건 더 저지를 거기에 감옥에 오랫동안 썩혀야 된다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공유되기 때문이다.[22] 또한 대한민국 부근에 똑같은 대륙법계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무거운 국가인 대만이 있는 것도 한몫했다.[23],

실제로 일선 사법부의 경우 것처럼 국민의 비난과 법질서 사이에서 오는 괴리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데, 예컨대 10세 여아 성폭행범 감형 논란에서 장용진 변호사의 말처럼 '유죄와 무죄의 경계선'상 회색지대에 있는 범죄들에 대해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절대 다수의 범죄는 "조두순 사건 같이 흑백의 명암이 명확하게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과 같이 '"애매하거나 서로의 주장이 상충하고 또한 증거가 없어서 제3자가 판단하기 힘든 분쟁"에 가깝기 때문인데, 치안 유지를 위하여 국가로부터 권한을 받아 대행하는 판검사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손으로 자칫 억울한 사람이 나온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부당한 폭력을 자행하는 것이 되므로 자연히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모든 의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할 것을 더 경계할 수밖에 없기에 지금껏 사법은 항상 그 방향으로 진보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강간죄의 기준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폭행과 협박의 근거가 없다고 할 때, 10세 여아에게 술을 2잔 마시게 한 게 해당 아동으로 하여금 항거불능으로 빠지게 한 게 맞는지, 그리고 키 160cm의 10세 아동이 몇 살인지 가해자가 명확히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자는 애매하지만 불인정하여 8년형에 대해 무죄를 주었고, 비슷한 이유로 후자 또한 무죄가 나와야 옳으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고민 끝에 형사재판의 정의를 위해서 후자는 인정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적용하여 3년형의 형벌을 받은 사건이다. 이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데, 법을 떠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성인 남성이 초등학생 나잇대의 여아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것도 해당 아이로 하여금 항거를 못하게 한 것이기에 강간이 아니냐는 국민의 생각과 만일 해당 아동이 항거불능으로 빠지지 않은 게 밝혀져서 준강간 혹은 강간이 불인정되고, 13세 미만인지에 대해서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었는데도 처벌한다면 기존 판례[24] 와 상당히 배치되는 결과라는 법조계의 상식을 둘 다 거스르고 애매한 선택을 한 것이다. 거기에 형사재판의 정의를 언급한 것은 국민의 행동이 비록 위법성에는 조각되더라도 피해의 사실만 보고서 국가가 일벌백계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라도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기존의 법의식에서 후퇴를 한 것이다.

1.2.2.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에 관한 언론보도가 많고 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속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25] 2024년 현재 한국은 음주운전에 대해 꽤나 엄격하게 처벌하는 국가에 해당한다. 이는 세 가지 측면 1) 단속, 2) 범위, 3) 형량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하는 법제처 산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8년 12월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6]
  • 1) 단속에 대해 살펴보자면, 한국은 일괄적으로 음주측정 단속을 실시하고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국내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만 음주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음주운전의 의심의 단서 없이도 음주측정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음주를 했는지 의심할 단서를 위해 똑바로 걸어보라거나 알파벳을 거꾸로 외워보라거나 하는 식의 묘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음주측정의 단서로 의심할만한 객관적 사정을 요하지 않고 도로의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며, 호흡측정 시 호흡은 진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며,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도로교통법 148조의2)로 처벌받기 때문에 음주단속을 엄격하게 하는 국가이다.
  • 2) 범위에 대해 살펴보자면, 우리나라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부터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도로교통법 148조의2 3항 3호). 프랑스와 영국은 0.08%이상을 음주운전으로 보며, 미국은 대다수의 주에서는 0.08%, 뉴욕은 0.05%를 적용, 일본과 칠레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0.03%이상을 음주운전으로 본다. 한국보다 음주운전 농도가 낮은 국가는 베트남(0%이상)과 중국(0.02%이상)이다.
  • 3) 처벌에 대해 보자면, 사고 없는 음주운전의 경우 한국은 2회 이상으로 음주운전 단속된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2호).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등 치사상) 제1항)

    • 미국( 뉴욕주)의 경우, 음주운전치상은 초범시 2급 살인죄로 7년 이하, 재범시 1급 살인죄가 적용되어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최대 1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27]

러프하게 결론을 내자면 한국에서 음주운전 관련 범죄가 많은 이유는 처벌이 약해서라기보다는 과도한 음주를 동반한 회식문화, 음주에 관대한 사회적 문화라고 보여진다.

1.2.3. 기타 범죄

  • 수표의 부도
    한국은 당좌수표의 거래에 대해서도 유달리 엄격하다.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라 한국에서는 수표를 부도를 낼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여기에는 고의적인 부도도 포함되지만 진짜로 돈이 없거나 아니면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것을 깜빡하고 있다가 부도가 나도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임금 채불, 양육비 미지급 등 고의성의 높고, 사회적 문제가 큰 경우를 제외하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냈는데 합헌 판결을 받았다.
  • 대포통장 명의자 등에 대한 처벌
    대포통장 명의자나 기타 금융범죄에 언루될 경우 신용정보법상 최장 12년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는데, 여기에 등록되는 경우 사실상 모든 금융기관에서 거래를 거절받을 수 있다. 간편결제 서비스, 온라인 쇼핑, 신용카드, 체크카드, 취직 등 통장이나 카드가 필요한 거래는 거의 대부분 막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구체적인 예로는 기업의 경우 신용보증회사에서 발급한 신원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질서문란자는 사실상 신용 불량자에 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급이 거절된다. 계좌개설이 막히면 알바조차도 못 할수도 있다. 본인 명의의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해도 자동차보험 인수가 거절될 수 있다. 즉 모든 경제활동을 사실상 중지시켜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이건 형사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용정보법 상의 불이익만 말한 것이다. 당연히 형사상 처벌도 받으며, 은행연합회에 대포통장 명의자 코드가 등록되기에 일정 기간동안 예금계좌 개설도 금지된다. 또한 민사소송에도 걸릴 수 있으며, 피해보상금을 일부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고의적으로 통장을 넘겨도 처벌대상이지만, 피싱조직의 꼬드김에 넘어가거나 취업사기를 당하는 것으로 통장을 넘겨도 처벌대상에 들어가며, 모르고 통장을 넘겼다 해도 민사소송 또한 피할 수 없다.

1.3. 사인의 엄벌주의 사례

입법적으로 형사법에 엄벌주의가 반영된 것은 물론, 사인(私人)들의 엄벌주의 기조도 매우 강하다.

1.3.1. 돈 안갚으면 사기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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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돈을 안 갚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중고거래 사기사건에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 고발하게 되면 재판도 지지부진하고 진행도 느리지만[28],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소를 제기하면 금방 해결되었다는 후기가 많다.

1.3.2. 이른바 허위사실유포죄가 존재한다고 오해하는 경우

대한민국 형사법제에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명은 죄명표에 없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나 5.18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만 있을 뿐이다. 해당 항목을 참조할 것.

굳이 가까운 것을 찾자면 명예훼손, 정확히는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여기에 가깝다.

1.3.3. 인터넷상에서의 엄벌주의적 기조


익명성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현실의 형법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무엇이든 허용되는 인터넷상에서는 이러한 엄벌주의 성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인터넷 상에서는 현실과는 다르게 특정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해줄 형사나 법률과 가해자의 동기를 파악하여 형벌의 강도를 조절해줄 판사가 없고, 그 자리를 네티즌들이 대신하기 때문이다.

이미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특정한 인물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그 강도와 상관없이 집단적인 비난과 린치를 가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게 됐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에서도 한국의 범죄자가 나오는 뉴스에서는 왜 범죄자에게 형벌을 그 정도밖에 내리지 않았냐면서 한국의 법 체계를 한심해하는 반응을 많이 볼 수 있다. 반면 외국에서 범죄자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린 경우에는 한국과 비교하며 높게 평가하는 반응도 보인다.[29] 네이버 뉴스/댓글도 유사하다.

만약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잘 모르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어설픈 대응을 한다면 이를 빌미로 그 사람의 잘못을 박제하거나 다른 커뮤니티에 전파하여 그 사람을 조리돌림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게다가 인터넷 상에서는 가해자로 몰린 사람을 변호해 줄 변호사가 존재하지 않고, 만약 변호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 그 사람은 가해자와 동일한 사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어떤 커뮤니티에서 제대로 찍히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그대로 사회적인 매장을 당할 수도 있다.

한 번 기록되는 순간 그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서버가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기록이 남는 인터넷 환경에서 이러한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사적제재는 개인에게 엄청난 여파를 남긴다. 하지만 막상 네티즌들은 이러한 여파나 가해자의 정확한 분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책임의 분산 때문에 나 한 명이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심판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나에게 오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커뮤니티에 온다는 익명성의 한계에서 오는 현상이다.

결국 인터넷상의 엄벌주의는 형법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네티즌들의 자의적인 사적제재가 허용되는 환경과 익명성에 따른 책임의 분산, 현실의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자신들의 생각보다 약하다는 점에서 오는 분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인터넷상의 엄벌주의는 사실상 엄벌주의가 아니라 그저 멍석말이일 뿐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내가 걸릴 만한 죄는 없어지거나 형벌이 가벼워져야 하고, 내가 안 걸릴 만한 죄는 징역이든 사형이든 최대한 무겁게 때려라."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이기 때문. 예를 들면 살인죄나 폭행죄 같은 경우 100년이든 300년이든 감옥에 가둬서 엄벌하라고 주장하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처럼 자신도 잘못하면 걸릴 수 있는 경우엔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악법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마찬가지로 아무리 한산하더라도 무단횡단하면 벌금형을 내려서 전과자로 만들어버려야 한다거나, 시속 1km라도 과속하면 징역형으로 감옥에 가둬버려야 한다는 주장은 강력범죄자들을 죄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훨씬 찾기 힘들다. 자신들 편의대로 엄벌주의를 적용했다 말았다 하는 게 인터넷의 실상이기에, 이런 인터넷 여론에 엄벌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올바른 묘사는 아니다. 굳이 묘사하자면 "멍석말이" 내지는 "지적 게으름" 정도가 딱 알맞다.

이걸 보다 못한 양형위원회가 만든 게 바로 당신이 판사입니다.[30]

1.3.4. 스포츠계에서의 엄벌주의적 기조

스포츠 선수들의 일탈이나 과실 등이 많이 보도되면서, 일탈에 대단히 예민하고 남의 실수에만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혹한 한국의 정서에 스며들어서 스포츠 선수들의 엄벌만을 촉구하는 의견이 늘고 있다. 또한 스포츠 선수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대부분 돈을 잘 번다는 편견 하에[31]자격지심이 발동하여 어거지를 부리는 것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 자세히 살피면 스포츠 선수에게 대단히 엄격한 징계를 가하는 축에 속한다. 우선 금전적으로는 부상 외의 사유로 경기를 뛰지 못하면 그 기간동안 연봉 및 수당이 감액되는데, 한국은 경징계가 아닌 이상 대부분 두 자릿수 출장정지가 내려지며, 벌금으로 불리우는 제재금도 또한 높은 편이다. 대표적으로 울산 현대 선수 및 매니저의 사살락 인종 차별 사건이 있는데, SNS에서의 인종차별 사건으로 고의가 아닌 과실임에도 제재금 1500에 1경기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 때 타 팀 팬들은 약하다며 아우성을 쳤지만, 아무리 이들이라고 해도 1500은 거의 월급이 날아가는 수준의 중징계이며, 저 출장 정지된 1경기마저도 울산 현대가 승리한 것과, 이들 전원이 주전급인 것을 감안했을 때 수당을 날리기까지 해서 엄격한 징계가 맞다.[32]또한 인종차별 사건 자체가 K리그에서 처음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경징계라고는 할 수 없다.

2. 비판

이미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엄벌주의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법에 대한 지식 부족과 국민들의 화풀이성 행보로 인하여 되려 법감정은 갈수록 강해지는 중이고, 이로 인해 세금 낭비[33]도 모자라서 헌법마저 위배하는 과격한 주장들이 늘어나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슬슬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과, 타국의 법을 찾아보고 한국과 비교해 보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며 갈수록 비판 여론이 생기고 있다.[34]

하도 욕을 먹다 보니 감정이 쌓인 양형위원회가 만든 당신이 판사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알겠지만[35]대체로 실질 판결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법에 대한 무지 또한 비정상적인 엄벌주의 여론에 대해서 한몫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사실 타국과 비교가 어렵다는 것도 핑계인 것이, 요즘엔 번역기도 잘 되어 있고 독일이나 일본, 미국 법의 경우 전 세계에서도 많이 공부하는 법이므로 그냥 대충 검색해도 나오며 일부 법조문을 번역기에 넣고 돌리면 나온다. 물론 현장에 가서 배우는 것과는 정확성이 비교가 되지는 않겠지만, 간단한 참고용으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가볍게 결론을 내자면, 한국의 비정상적인 엄벌주의 여론의 경우 지적 게으름과 분노, 그리고 법조인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과 이미지가 섞여서 만들어진 여론이라고 보면 쉽다.

2.1. 과격론자들과 무조건적인 공감 강요 분위기 형성 및 내로남불

엄벌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사건이 보도되고 난 이후, 일부 이성적이고 냉정한 사람들이 일단 재판 결과가 안 나왔으니 결과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라고 하면 바로 공감능력이 없다, 니 가족이 당했어도 이럴 것이냐 등의 비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이런 식의 의견이면 애초에 법조인들이 전혀 필요가 없고 그냥 사건 당일에 감옥에 가둬서 몇 년이고 몇 십년이고 안 풀어주면 그만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저런 의견들이 감정적이고 형사체계를 잘 모르는 의견인지 알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엄벌주의 여론이 극심해질 무렵부터 법을 지키고 일단 있어보자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마치 공감능력 없는 사람이나, 과격한 경우 아예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인데, 이는 공감이 아니라 그냥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을 소유한 사람을 무논리로 찍어누르고 자기 의견을 맹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가깝기에, 진심으로 피해자를 안타까워한다고도 볼 수가 없다.

이는 한국의 악습 중 하나인 무조건적인 공감 강요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나마 모든 사건에라도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아무리 사건에,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야 해도 다소 극단적으로, 자기들 입맛대로 슬픈 사건은 공감을 강요한 후 나머지는 아예 내쳐 버린다는 것이 문제다. 그냥 법이나 절차를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기에, 마음대로 공감하고 내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밖에 할 수 없다. 이것은 결국 사회적 문제이다.

결국 이러면 법을 지키자는 의견은 굳이 욕먹을 이유가 없으니 줄어들 테고, 오히려 엄벌주의라는 허울좋은 옷을 입은 위법만이 흥할 것이라서 결국 위법을 위법으로 덮는 셈이다. 정작 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하라면서 목소리는 높이지만, 이를 맹목적으로 주장만 함으로써 똑같이 위법을 저지르고, 정의구현이라는 이름 하에 사적제재나 신상털이도 마다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설령 둘이 뒤바뀐다고 해도 다를 건 없다, 피고인이 훨씬 호감이거나, 이미지가 좋다거나 하면 약하게 처벌해라, 심지어는 아예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를 처벌해라라는 식의 아예 법을 무슨 유치원생 파벌놀음으로 아는 식의 의견도 꽤나 보인다.[36]

이는 오히려 사람의 계급화를 회귀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반동주의에도 해당된다.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냥 그런 사람인지, 싫어하는 사람인지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반응하던 본인의 자유이지만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가해자를 칭찬하거나, 피해자가 된 그런 사람을 욕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 이 사람은 마구 대해도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결국 사람의 계급화와 사적제재를 정당화하게 된다. 이전과 반대되는 점은, 명확한 기준이 없이 목소리 큰 사람들의 마음대로라는 것.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결국 법이 필요없어지고, 이도저도 아닌 사회로 가 버릴 것이다. 법이라는 것이,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 있다는 이유를 기억해야만 한다.

물론 피해자를 안타까워하고, 생각하는 마음에 충분히 저런 말과 생각을 할 수는 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연민과 공감능력으로 사회생활을 해왔기에 이는 본능적으로 정말 당연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이 자기가 범죄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37] 오히려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은 더하다.

하지만 피해자를 위해 재판 결과도 안 나왔는데 무조건적으로 공감하거나, 피해자의 복수를 해주겠다고 사적제재를 한다거나 하는 식이면 곤란한 것을 떠나서 위법이다. 물론 공감해주는 말은 위법은 아니지만, 공감이 삐뚤어져서 무조건적으로 엄벌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에게 찾아가서 폭행을 한다거나, 신상을 마음대로 유포한다거나 하는 식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혀 피해자들에게 공감해줄 생각도 없이, 법이 어떻든 상관하지도 않고 그냥 엄벌주의를 자기들 스트레스 푸는 데만 쓰는 과격론자들도 많은데, 이런 건 당연히 피해자들이나 수사기관, 혹은 사법기관에 아무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인터넷 환경만 엉망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무엇보다 그냥 자기들 감정풀이에 이들을 이용한다는 것이므로 좋은 것이 아니다. 엄벌주의와 피해자,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절대 감정풀이용 샌드백이 아니다!

2.1.1. 사이다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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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사전적 의미의 사이다패스는 소설 등의 창작물에서 사이다같은 결말에만 중독된 사람들을 비판하는 용어였는데, 2020년대 초중반에 들어서고부터 서서히 과격한 엄벌주의자들을 비판하기 위해 쓰고 있다. 물론 아직까진 극소수에 가깝지만.

2.1.2. 니가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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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족충들의 경우,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비판받기도 하기에 예전에 비해 많이 없어진 편이다. 하지만 엄연히 좋지 않은 의미인 만큼, 남용은 절대 금물이다.

반면 일부 악질 니가족충들 중에서 니네 가족이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OR 니네 가족이 당하면 너도 똑같이 엄벌거릴 거잖아? 라며 식의 과격한 의견을 들이밀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건 자기가 할 말이 없다보니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가족더러 범죄를 당하라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이젠 엄벌주의가 아니고 그냥 패드립이므로 무시하면 된다. 또한 현실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손절하고 나가면 된다. 인간이 덜 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2.1.3.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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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멸칭은 아니지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 니가족충만큼은 아니지만 비판받고 있다.


2.2. 파생되는 각종 위법 민주주의의 후퇴

범죄자를 조금이라도 엄하게 처벌하려다가 오히려 위법을 위법으로 덮어버리는 최악의 사태가 생길 수도 있으며, 엄벌주의가 세계적인 주류로 자리잡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다. 돈은 돈대로 쓰면서 위법은 오히려 더 생기다 보니, 어느 나라의 정치인이 엄벌주의를 주력으로 쓰고 싶겠는가.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국민이기에,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법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있는 법을 어겨가고 다른 법과 부딪혀가며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피고인을 향해 법이 충돌할 시에, 무조건 엄하게만 처벌하라는 것도 엄연히 위법이다. 법 충돌 시에는 피적용인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며,[38] 법률이 바뀌었다고 해도 피적용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건 형사법이 아닌 민법이나, 다른 법에도 해당된다.

또한 위법을 대응할 때는 위법도 필요하다, 위법을 합법으로만 대응하고 덮으려고만 하면 결국 위법이 이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은데, 큰일 날 소리다. 위법은 위법을 덮을 수 없으며, 당장은 덮어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결국 언 발에 오줌누는 것과 똑같다. 불 끄는데 기름 붓는다고 꺼지겠는가, 또한 저런 이론은 이미 정부에서나 법조계에서도 극히 일부의 상황을 제외하면 사장된 이론이다. 괜히 독수독과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다.[39]결국 고의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 의견 자체가 위법이라, 의미가 없다는 소리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독재 정권으로 인해 수 차례나 유린당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위법을 덮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국민들의 위법을 장려한다는 것은 역사를 잊었다고밖에 할 말이 없다. 위법을 위법으로 덮고, 합법과 위법의 범주를 자기들의 입맛대로 운영하며 사법을 유린하는 것이 바로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

2.2.1. 높은 악용 가능성

권력을 지닌 측에서 반대 세력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입막음하는데 엄벌주의적인 법률을 악용할 여지가 강하다.

죄를 지으면 엄벌일지라도 정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법을 만드는 자, 처벌하는 자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사회에 엄벌주의 기조가 강해지면 단순한 형량 강화에 시선이 몰려 자세한 법 조항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기 쉽고, 이 기회를 노려 권력층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독소조항을 삽입할 위험은 높아진다.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다수인 권력층에 비해 일반 국민은 세부적인 법 조항에 대한 이해 능력이나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독소조항은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소수의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들 다수의 엄벌주의 목소리에 그 위험성이 묻히기도 쉽다. 이는 작게는 권력층의 부정부패나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에서 출발하여 심해지면 독재를 위해 반대 세력을 사법살인하는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테러집단 및 반국가단체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에 대한 사찰 및 감청이 이뤄진 사례들은 수도 없이 많으며, 매카시즘과 같이 반체제적 연설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처벌하는 경우도 많았다. 민주주의 국가라도 악용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다.

정적을 제거하고 싶은 욕망은 인간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된다. 권력자 측에게 자신과 대립하는 자들을 제거하는데 극형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 명분도 챙기면서 효과도 확실하기 때문이다. 독재자들이 가장 즐겨쓰는 수단이 사형 등 사법살인이다. 당장 한국만 해도 1950~80년대에 독재 정권들이 정당한 비판조차 빨갱이로 몰아서 탄압하여 자기들에 대해 찍소리 내지 못하게끔 만든 과거가 있었고, 대표적인 것이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이라는 국제적인 비난을 사면서까지 유신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해 반대 세력을 탄압할 목적으로 조작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다. 그 외에도 북한 이란, 에리트레아, 브루나이, 중국 등의 독재국가들은 대개 엄벌주의를 내세우는데, 이들은 엄벌주의를 이용해 반정부적인 의건을 봉쇄한다. 특히 엄벌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우리식 인권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는 북한은 인권이라는 초보적인 개념조차 통하지 않는 막장 국가인데, 석연찮은 사연으로 3년형을 받은 죄인이 상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가 20년형으로 늘려 구형한다든지, 뇌물을 잘 주지 않는다든지 한다는 이유만으로 앙심을 품고 물자공급소장을 누명씌워서 7년 동안 수용소에 갇히게 만든다든지 하는 데가 북한이다. 출처

사형을 제외한 무기징역 등의 수단을 활용하면 안 되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무척 힘들다. 이미 권력을 잡은 자에 대항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성심성의껏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렇기에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보장되는 것이며, 또한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 하에 심사를 하는 것이다. 무고는 사법제도에 내재하는 위험이며, 형의 세기가 강할수록 무고를 할 이득은 커지는 법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엄격하고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며, 그 핵심은 불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이다.

무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무고범에 대해 엄벌을 내리면 되지 않겠냐는 반론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여론과 정치에 영향받지 않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형사소송체계 없는 무고엄벌주의는 재앙일 뿐이다. 범죄자는 반성과 합의로 형을 줄이겠다는 전략 대신[40] 상대방을 무고범으로 몰아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런 총력전을 펼칠 여유가 없는 피해자는 중범죄일수록 무고범으로 몰릴까봐 신고를 꺼려 암수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결국 중범죄자일수록 신고를 당할 확률이 감소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화해와 합의, 반성과 용서가 자리할 수 있는 곳에 증거조작, 증거인멸, 증인매수 등 사혈을 건 법정싸움이 자리할 것이고 어마어마한 사법적 자원이 낭비될 것이다.

먼 미래에 AI를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반론도 있으나,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내린 판결의 결과물이기에 편향도 학습해버리므로 반론이 되기에는 어렵다. 또한 AI가 정할 윤리 규칙을 누구 기준으로, 무엇에 근거하여 내릴지도 인간이 결정하므로 논의가 원점에 돌아간다는 한계도 있다.

2.2.2. 체벌 고문 정당화

엄벌주의가 폭력을 정당화하는데 악용이 가능하다.

고문, 아동 학대, 내리갈굼, 동물 학대, 똥군기 등 부조리한 체벌을 시행해도 엄벌주의가 기능하는 사회에서는 가볍게 넘어가기 좋다. 엄벌주의가 과도한 처벌을 바탕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과도한 처벌을 막기 어려워진다.

2.2.3. 사적제재 정당화

엄벌을 한다는 핑계를 앞세워서, 국가의 처벌이 순전히 자기가 생각하기엔 마음에 안 들 정도로 약하다고 주장하며 그 사람에게 사적제재를 가해지는게 정당화되는데, 당연히 사적제재 자체가 불법이라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도 있고, 이게 당연시되면 오히려 범죄율이 높아질수밖에 없다. 이걸 막기 위해 형량을 높이면 되는 것 아니냔 말도 있지만, 애초에 사적제재 자체가 엄벌주의와 관련된 악습 중 하나인 만큼 오히려 이러면 역으로 사적제재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2.2.4. 무죄추정의 원칙 무시

너무 엄벌에만 집착하다 보면 헌법 27조에 나와 있는[41]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문제다. 또한 법은 생각보다 겹치는게 많고, 겹치고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원칙마저 무시해버린다는 문제 또한 생겨버린다.

대표적으로 기소조차 안 된, 심각하게는 아직 검찰 송치조차 안 된 사건을 대상으로 해서 얼른 당장 기소하거나 처벌하라는 감정풀이식 주장을 하는데, 감정풀이는 자유지만 이 또한 엄연한 위법이자 위헌이다.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감정풀이를 하면 안 된다. 심지어 만에 하나 무죄 선고 시에는 테세를 전환하여 증거 하나 못 잡는다며 검사를 비판하거나, 대상자가 높으신 분들이거나 고위 경제인이면 습관성으로 뇌물이나 검은 돈 이야기를 꺼내곤 하는데 당연히 이들이라고 매번 뇌물성 돈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무죄 선고 시 자기들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이러이러해서 유죄인데 왜 무죄 선고했냐는 식으로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수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야 자유지만, 유죄로 찍어놓고 주장하는 것은 엄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예시를 들자면, 박 모씨가 공개석상에서 묻지마 형태의 범죄로 사람을 칼로 난도질해 죽였다고 해 보자, 하지만 이런 경우라고 해도 박 모씨를 바로 살인자라고 부르면 안 되고, 재판에서 살인죄가 인정되어야지만[42]한다. 즉 이런 경우에는 박 모씨 묻지마 살인사건이 아닌, 박 모씨 묻지마 살인 의혹 OR 혐의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이 법에 맞다는 소리다.

하지만 이 무죄추정의 원칙마저도 내로남불적 형태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좋아하거나 호감이 있는, 혹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은 사람에게만 적용해 주고, 그 반대의 사람들에게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씌워서 엄벌을 주장해대는 경우다. 만일 전자의 사람들이 유죄가 나오거나 자기들이 봤을 때 너무 과중하게 나온다면 판검사를 욕하고, 후자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봤을 때 너무 약하게 나오거나 아예 무죄가 선고된다면 똑같이 판검사를 욕한다. 이런 경우들에는 변호사들에게도 전자의 경우 무능하다고 욕하고, 후자의 경우 양심없다고 욕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이들은 법을 무슨 게임으로 생각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면 욕하는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엄연히 헌법이며, 법은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법조인들이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딱 자기들 보기 좋은 것만 보여주고 해줘야 할 의무는 전혀 없다.[43]

이 사례는 2024년에 아주 잘 나타났는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의 중대장 및 부중대장과,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의 김호중의 경우 공소제기는 고사하고 구속영장조차 청구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적으로 엄벌을 주장해댔지만, 손웅정과 그 코치들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는 대부분의 여론들이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과 가족의 탓을 해대며 심지어 폭행을 정당화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물론 12사단의 경우 사람이 죽은 사건이고, 김호중이야 워낙 이미지가 나빴으니 여론이 더 악화된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법은, 특히 헌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이미지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위법에는 둔감한지, 그리고 사람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저 셋 중 둘은 무죄지만 손웅정 및 그 코치진만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셋 중 한 명만, 그리고 셋 다 유죄 혹은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며 심지어는 이미 공소제기된 김호중을 제외하면 나머지 둘은 각종 사유로 재판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설령 재판에 넘어간다고 한들 유죄 판결 이전까진 셋 다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는 것이 법에 나와있는데도 이를 자기들 지키고 싶은 사람들, 혹은 상황에 맞춰서 지킬 것이라는 것을 대놓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

2.2.5. 법적 안정성 침해

본인들이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강경한 처벌만을 외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비례의 원칙을 시원하게 씹어먹는다는 문제가 생긴다. 비례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와 범위를 엄격하게 따져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도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고 이것은 형량 결정에도 예외가 아니다. 살인과 절도는 둘 다 범죄지만 그 처벌의 강도는 살인이 훨씬 높다. 범죄에도 엄연히 경중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류가 수많은 시간동안 살아오면서 무엇이 더 악독하고 심각한 행위인지 정리된, 일종의 사회적 약속같은 것이다.

2.2.6. 인권에 대한 경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 인권 선언 제6조

한국은 헌법 제10조에서 인간은 존엄하고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갖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를 자연법주의(천부인권사상)에 따라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인권을 확인하는 규정이라고 보든, 법실증주의에 따라 헌법이 인권을 규정했다고 보든 상관없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인권을 지켜야 한다고 선언했고,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를 쌓아올리고 있는 국가이다. 만약 엄벌주의를 긴 징역 대신 가혹한 징벌, 즉 인권의 박탈이라고 이해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범죄자에게는 인권이 없다" 라는 구호는 매혹적이고 강력한 설득력을 지니지만, 무척이나 위험한 구호이다. 한 사회가 '인간'과 '인간이 아닌 자'를 나누게 된다는 것은 비인륜적인 범죄를 국가적 차원에서 저지르게 될 위험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개인의 인권을 뺏는 것은 집단의 힘을 개인에게 향하게 하는 것이어서 속시원할 수는 있지만, 그 칼날이 자신을 향하게 됐을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녀사냥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개인은 없다. 언론의 마녀사냥에서 멈추지 않고 국가 형벌권까지 동원되는 마녀사냥에서 개인이 저항하기는 쉽지 않다.

만일 권력자나 정치인이 "범죄자는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며 인권을 침해하기 시작하면, 현대 공화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다. 이는 범죄자의 범위를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넓히며 반대자를 숙청하는 빌미로 쓰이거나, 인권을 부정하여 결국 비인륜적인 범죄로 발전하기 쉽기 때문이다.[44] 일례로 나치 독일은 범죄자와 유대인, 장애인은 2등급 시민이라는 선언을 시작으로 종국에는 유대인을 말살시키는 광기에까지 이르게 됐고, 이에 반대하는 자는 독일인이더라도 절멸시키려 들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인권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인 인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식 인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북한은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보편적 인권의 역사는 무척이나 짧다. 노예라는 재산도 인간일 수 있다고 인정된지 200년이 되지 않았다. 인류는 오랜 투쟁과 실패, 독재와 학살 위에서 보편적 인권이라는 개념, 안전장치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누군가에게서 이를 자의적으로 뺏자는 것은, 자신을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인권도 그렇게 뺏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인권은 인류의 탄생과 함께 존재한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국가라는 거대한 힘을 가진 주체를 통제하기 위해 발견 혹은 개발된 개념이다. 인권은 소중하다고 선언한다고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인권이 소중하다고 믿을 때, 더 나아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그 효력을 발한다. 가혹한 처벌을 의미하는 쪽의 엄벌주의는 그런 믿음을 와해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평가받는 것이다.

"범죄자 말고 피해자 인권이나 보호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얼핏 맞는 말 같지만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피해자의 인권대로 보호할 문제이지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해결되지 않는다. 범죄자를 고문하고 저잣거리에 효수한다고 피해자의 인권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듯이 말이다. 오히려 앞서 봤듯 피해자 보호는 뒷전이고 대중의 말초적 분노해소에만 집중하는 결과가 될 확률이 높으며, 범죄자의 인권이 침해당하면 피해자의 인권까지 침해당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의 인권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형사소송 절차의 개정과 같은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다만 피해자의 인권과 가해자의 인권이 충돌하는 지점은 존재하기에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는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둘 모두의 인권을 챙기도록 보완할수 있는 법을 입법해야지 충돌 자체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앞서 서술되었듯 둘 중 한명이라도 인권이 무시된다면, 이를 누가 악용할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범죄자의 생명권 및 자유권은 인권이고, 범죄 피해자가 범죄자의 엄벌을 요구하려는 심리는 단순한 복수심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복수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들 수는 없다. 형벌은 사회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45]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되던 화가 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만일 형벌에 인권이 무시되고 복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법이 엉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46] 피해자를 위해 형벌이 이에 맞춰 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어려우며 불가능한 측면도 있음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한 명 한명 맞춰주면 그건 헌법에서 추구하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대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법이란, 모든 국민 앞에서 평등해야 하며 어느 정도 유연할 필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FM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건 민주국가가 아닌 독재국가다. 형벌은 사람의 인권이나,자유권 및 재산권을 타격하는 벌인 만큼 이런 부분에서 훨씬 민감하고 예민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순간 그건 전반적인 사회의 인권에 대한 경시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다.

2.2.7. 표현의 자유 침해

엄벌주의를 주장하던, 교정주의를 주장하던 사람의 생각은 다르기에 뭘 따르던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엄연히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법을 지키는 선에서, 자신의 의견과 반대된다고 무작정 내치고 찍어누르는 것은 큰 문제이다. 표현의 자유가 엄연히 있는데도 이를 정당한 근거로 주장하는게 아닌, 무논리하게 찍어누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2.3. 엄벌주의의 종교화 및 엄벌만능주의

엄벌주의는 단순 학문이자 형법일 뿐인데도, 언제부터인가 마치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종교마냥 변질되어서 단점은 다 묻히거나 왜곡시키고, 장점만 부각시키고 심지어 부풀리는 것도 서슴치 않는다. 물론 엄벌주의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많은 제도이다. 하지만 진짜 엄벌주의를 사회적으로 퍼트리고, 맞는 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장단점을 면밀히 살펴서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은 다음에 주장해야지 맹목적으로 엄벌만, 그것도 장점만 주장하며, 엄벌주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마치 이단인것마냥 뭐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문제다.

2.3.1. 극도의 엄벌에 대한 낭만화

엄벌, 극형, 혹형을 주장하는 사람은 처벌을 엄하게 규정해 놓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듯이 말한다. 마치 법조문에 형벌을 엄하게 규정해 놓으면 그 법률이 실체를 얻어 범죄자를 잡고 다닐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법률은 일단 범죄 혐의로 기소 되었을 때 상황을 판단하는 규정에 불과하다.

즉, 형벌이 시행되려면 수사 기관에서 사람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기소 내용이 사실인지 검증하며, 최종적으로 사실이라고 판단될 때 비로소 벌이 내려지는 것이다. 형벌을 엄하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마약범은 걸리는 대로 사형시킨다고 해도 수사 기관이 마약범을 검출하지 못하고, 재판에 넘겨진다 하더라도 법관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사실심에서 판단한다면 엄한 법률은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다.

형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47] 즉, 사람을 교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덜 써야 하는 수단이며, 가장 조심해서 써야 하는 수단인 셈인데, 이를 남발한다면 그 만큼 법의 무게도 가벼워지기 마련이다.

2.3.2. 사건 진상은 무시하고 처벌에만 집중

진상이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만일 기소가 되었을 경우 몇대몇의 책임 혹은 과실을 찾아내는 것이 진상이다. 만에 하나, 음주운전 사고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과실 혹은 자살 목적으로 냅다 뛰어든 것과, 멀쩡하게 잘 가고 있는 피해자를 똑같이 쳐서 사망사고를 내는 것은[48] 결과는 똑같지만, 당연히 형량은 다르게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사건 진상을 무시하고 처벌에만 집중하면 이런 과실들이 죄다 무시되고, 결국 악용이 용이해지며[49] 법적 안정성 침해 등의 사법교란이 생기며, 은폐도 쉬워지는 등 악순환들이 반복된다.

2.3.3. 오히려 저해되는 형벌의 발전

학문과 법은 단지 좀 어려울 뿐이지, 사람이 만들었기에 허점과 문제가 많으며, 장단점을 세심하고 면밀히 따져가면서 고쳐가고 보완해 가야지 이런 식으로 좋은 점만 부각시키는 방식은 엄벌주의라는 것 그 자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이를 오냐오냐만 해주면서 키우면 결국 버릇없게 클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엄벌주의 또한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해가는 형식으로 밀어야지 완벽성이 높아져서 폭주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즉 지금 이런 식으로 무작정 엄벌만을 외치는 것은 단점을 보완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기에, 단점에 장점이 묻힌 상태로 사회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3.4.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2010년대부터 일명 "촉법소년"이라고 불리우는 형사미성년자들의 잦은 문제가 뉴스에 보도되면서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현 14세에서 낮추거나 없애고, 이들과 이들의 부모까지도 감옥에 넣자는 의견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의 경우 형사미성년자 나이가 타국대비 낮은 편이며, # 소년원 소년교도소 처우도 타국 대비 열악한 것도 모자라서 두 시설마저도 준포화~포화에 이르른 상태이다. 이로 인해 보호직 공무원과 교정직 공무원들이 교정교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이 두 공무원 직렬들의 경우 국민들로부터 인식이 삐딱하여 사실상 차가운 무관심 속에서 목소리가 묻히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교정직은 그렇다치더라도, 보호직 공무원은 잘 알려지지도 않은 공무원이라서 더 문제다.[50]

하지만 적지 않은 엄벌주의자들의 형사미성년자 관련 시선은, 교정과 교화를 위해서 혼 좀 나보라는 것이 아닌, 순전히 우리들은 어린 시절 체벌당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았는데 니들은 처우가 이리 좋은데도 사고치고 앉아있냐? 라는 자격지심 표출에 불과하다.[51] 부모까지 잡아넣으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는 것에서도 이미 이들의 자격지심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자기 아랫세대들은 죄다 편하게 컸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직무유기이다. 우선 이들은, 아직까지 세상사회를 잘 모르기에 어른들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처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리판단도 되고, 소위 말하는 "머리가 커진" 사람들에게나 해야 효과가 있는데 뭣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처벌을 하는 것은 그냥 소 귀에 경읽기에 불과한 데다가 되려 부정적인 영향만 머리에 끼쳐서 오히려 평범한 아이를 문제아로 만드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52]하지만 어른들의 책무 중 하나는 엄연히 형사미성년자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적절한 교육과 훈육도 필요한데 그냥 처음부터 덮어놓고 처벌부터 주장하는 것은 그냥 말이 엄벌이지 순전히 의무를 다하기 싫어서 국가에 책임을 떠넘기고 언제든 욕할 준비를 하기 위해 입만 벌리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의무는 다하기 싫은데 세상 살면서 쌓인 스트레스는 풀고 싶고, 범죄자들+만만한 형사미성년자는 이들에게 훌륭한 먹잇감이기 때문이다.

물론 문제아들은 어디가나 몇 명씩은 있고, 이들에겐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들 몇 명 때문에 지금도 낮은 형사미성년자들의 나이를 낮추거나, 부모까지 연대책임을 묻고 정작 사회적 정책 개선이나 어른들의 자기반성이라는 우선적 의무는 저걸로 퉁 치고 넘어가려는 행보는 분명 열등감 표출+직무유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진보하지 않은 과거의 교육과, 부실한 인성교육 등이 더 큰 문제임에도[53] 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꾹닫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 아 물론 문제 일으키면 너가 몇 살이던 부모 손 잡고 감옥 갔다가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말고라는 식의 태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엔 없다. 일단 부모를 같이 넣는다는 것도 불법인 연좌제인 데다가, 이렇게 따지자면 그 아이와 관련된 일가친척이나 학교 교사들, 심지어 같은 반 급우들과 학교 교우들마저 연대책임을 묻고 죄다 처벌해야 하는데[54]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형사미성년자들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 어른들의 통렬한 자기반성 및 성찰부터 먼저 필요함에도 이를 모르거나 무시해 가면서,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한 형사미성년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악순환의 반복 때문이지 이전보다 아이들이 더 버릇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2020년대부터 부각된 교권추락의 경우, 우선 원인은 학부모들에게 있지 아이들이 아니다. 또한 이러면 모든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죄다 문제아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55]


2.4. 성차별적 요소 증대

엄벌주의의 경우 겉보기엔 남녀 모두에게 평등해 보이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성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천안개방교도소가 있는데, 전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국립교도소지만 오직 여성 모범수들만 들어갈 수 있다. 남자라고 모범수가 없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냐면, 여성 범죄자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데다가 남자보다 여자 교정시설의 포화도가 더 심한 데다가 가석방을 마구 시킬 수는 없기에 사실상 준 임시방편으로 여성 전용으로 돌린 것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여자들은 같은 죄를 저질러도 교정시설 자리가 없기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남자들에 비해 잦을 수밖에 없다. 물론 남자들은 가석방을 더 많이 나가긴 하고, 석방 전에 사회적응시설이 있는 교정시설로 이감되긴 하지만 저렇게 좋은 관리를 받기는 어렵다. 엄벌주의는 단기적으로 보면 남녀평등이지만, 세계 어디에서든 여성보다 남성의 교정시설 공간은 더 많은데 잡아들이는 비율은 갈수록 비슷해지다보니 장기적으로 남녀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56]

2.4.1. 체벌 시의 남녀차별

엄벌주의는 체벌을 정당화시키므로, 안 그래도 남녀차별이 심한 체벌에서 남녀차별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가 있는데, 이 나라는 마구잡이로 태형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18~50세까지의 남성만 해당된다. 한국 또한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과거에는 여자 짝꿍의 잘못도 남자들이 책임지고 맞기도 하고, 그나마 여자들은 때려도 손목 등의 아프지 않은 부위를 깔짝 때리고 끝냈지만 남자들은 하체 대부분을 맞아서 아직까지 상처가 안 없어진 사람도 있다.[57]또한 똑같이 때려도 여자들은 살살 때리거나, 아프지 않은 부위를 때리는 등의 편의를 봐주는가 하면 남자들은 사정없이 두들겨패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뺨을 맞는 체벌은 남자들의 전담이었다.

보수적인 가정에서도 다를 바 없는데 여동생의 잘못을 오빠가 다 책임지고 맞는다거나, 쌍둥이라도 남자라는 이유로 더 맞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지금도 은근히 존재한다. 그러면서 누나-남동생의 경우 둘이 똑같이 혼나거나, 혼은 누나가 더 나도 맞는 건 남동생이 더 맞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며, 근본적으로는 여자들은 악어의 눈물이던 진짜 눈물이던 눈물 몇 번만 흘려주면 되지만 남자들은 억울하다고 울면 더 맞는 정신나간 사상 때문이다.

3. 기타 사례

  • 재벌 3·5 법칙: 재벌 총수에 대해서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및 노회찬 의원 등의 주장이다. 재벌 총수들의 경제적 영향력 및 기여에 따라 온정주의적 판결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과 대비된다.
  •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린 두 법률(안)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교특치사상죄)를 무겁게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다. 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눈물로 호소한 엄벌주의가 국회의원들의 입법과정까지 영향을 미친 사례이다.
  • 윤창호법: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음주운전이 다른 교통 관련 범죄보다도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교통 관련 범죄 중에선 스쿨존 교통사고와 같이 엄벌 여론이 가장하다.
  •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에서 네티즌들과 군인권센터는 박찬주가 중범죄자가 될 것으로 확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큰 형벌을 받기를 원했다. 하지만 박찬주에 대한 절도 혐의, 직권남용 혐의, 가혹행위 혐의는 모두 불기소처분되었다. 다만 박찬주가 무죄인 것은 아니며, 그와 그의 아내는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서 훈장 수여 대상에서도 제외되었고, 예비역 대장으로 퇴역한 현재에도 사실상 전도봉, 최차규 등과 함께 예비역 장성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국가적으로는 특별관리가 될 테고 주요비위가[58]아닌 벌금형이라서 연금도 전액 정상 수령하겠지만, 군인이면 중~대령급으로만 퇴역해도 충분히 먹고살 수 있어서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미 상당한 처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당장 전국적으로 욕 먹으며 평생을 보내야 할 텐데,[59] 이조차도 전과만 제대로 안 남는다 뿐이지 엄청난 고역이나 다름없다.

4. 결론

읽어 보면 알겠지만, 한국은 엄벌주의를 상당히 강하게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조인들이나 법학자들 중에서는 교정주의자들도 많긴 하지만, 최소한 천종호 판사 정도의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면[60]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며, 타인의 과실에 지나치게 엄격하고 제 식구와 자기를 감싸는 데에는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의 풍토, 그리고 화풀이가 섞여서 만들어진 현상이 바로 이러한 과격한 엄벌주의 여론임을 알 수 있으며, 법을 어기는 것 또한 서슴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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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사람들 행정부 예산으로 먹여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2] 진짜 눈치 안 보고 한쪽이 맘대로 하는 건 독재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3] 다만 이걸 두고 그 동안 엄벌주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게 그 시절에는 보호감호 제도라는 무거운 처벌이 있었으며, 선례가 없던 사건이기에 어떻게든 죄를 적용시켜 가장 무겁게 때린게 15년이었다. [4] 가중 처벌의 경우 25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났다. [5] 애초에 대한민국의 신상공개 방식은 엄밀히 말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일부 범죄의 경우 미국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데다가, 선진국들 중에서는 비교도 안 되게 범죄의 범위가 넒은 편이다. [6] 그 대신 미국쪽은 대륙법이 아닌 영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처벌이 크게 나오는 편이다. 예를들어 미성년자 강간이 19년에서 24년 이상. [7] 상습범인 경우는 최대 징역 10년 6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2018년 이전만 해도 징역 2년 이하로 다른 곳과 비슷했다, 소라넷 웹하드 등지에 불법촬영물을 올린 게 공론화되자 형량이 강화된 것 [8] 이에 대한 사례로 종종 명예훼손죄가 언급되며 해당 죄목을 폐지하고 민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세한 것은 명예훼손죄/논란 문서 참조.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부정수표 단속법 또한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9] 정확하겐 속인주의를 기반으로 하되, 일부 요소에 대해선 속지주의를 추가한 것이다. [10] 예컨데 과거부터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불화관계라거나, 모종의 이유로 인해 불구대천지 원수가 되었거나. [11] 사실 대부분의 범죄에서 초범은 되도록이면 형을 가볍게 주려고 한다. 초범인 만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때 더더욱. 허나 초범임에도 그 스케일이 크거나, 악질이거나, 재범률이 높은 범죄들은 얄짤없이 실형을 때린다. 특히 재범률이 매우 높은 마약범죄는 초범이어도 거의 무조건 실형이다. [12] 집행유예가 워낙 여기저기에 악용되다보니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것도 엄연히 빨간 줄 그이는 전과다. 그나마 피해자랑 합의했으니 감옥은 보내지 않겠다는 것 뿐. [13] 특히 전자가 대체로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에 무전유죄 유전무죄와도 엮여 있다. [14] 민간 여론의 경우 다른 나라도 비슷한데 일찌감치 사형제가 폐지된 유럽 국가들에서도 사형제 지지 여론이 50~70% 정도 나온다. [15]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은 3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면 찾을 수 있다. [16] 이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 소원》에서는 판사가 판결봉을 3번째에 던지고 나가는 걸로 당시 상황이 묘사되었다. 본인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센 판결을 내렸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느낀 피해자 가족들의 분노와 본인도 그걸 알아 분함을 이기지 못해 판결봉을 던져버린 장면. [17] 특히 교도소 포화로 인해 교도소에서도 분리되어야할 흉악범을 분리하지 못해서 잡범이 범죄 기술을 배우고 출소해서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나주 여아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고종석도 처음엔 절도부터 시작한 걸 생각하면 된다. [18] 다만 이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고 묻혀지거나 혹은 미제로 처리되던 것들이 지금은 드러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19] 이마저도 자리가 없어서 밀어넣은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5만 명 이하로 수감 가능하다. [20] 20위권 국가들이 8만명대 혹은 그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21] 이마저도 2010년 전까지는 10년 이상이었다. [22] 특히 청소년/청년 여성이나 비슷한 나잇대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서 더더욱 관찰된다. [23] 실제로 대만에서 n번방과 비슷한 사건이 터졌는데 해당 의대생에게 106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다. 물론 대만의 유기징역 상한이 대한민국과 엇비슷하게 최대 30년이기에 실제로는 30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긴 하나, 해당 선고에 대해 "대만은 역시 사법 선진국"이란 반응이 주가 되었다. [24] 13세 미만인 줄 모르고 강제추행한 자에게 아동청소년 성폭력특례법이 아닌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사례라던가, 대법원 2012도7377판결에서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강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상대의 나이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자기가 13세 미만을 성폭행 할 수 있다는 자각)라도 있어야 한다는 판례 등. [25] 굳이 개정을 따지지 않아도 이미 엄한 편이었다. [26]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7808&AST_SEQ=3891 [27] 출처: 일본과 미국의 음주운전 억제 사례와 시사점, KIRI 레포트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361789 [28] 실제로 소액사기인 경우는 피해 금액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다. [29] 대표적으로 미국처럼 엄격한 형벌을 내린 경우는 찬양하며, 그보다 심한 러시아는 아예 러시아식 법을 국내에 도입하자는 말도 안되는 반응까지 보인다. [30] 내가 해도 이것보다는 판결을 잘 내리겠다며 엄벌주의만을 외치는 인간들을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모의재판을 열어 직접 판결을 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31] K리그나 KBO가 평균연봉이 높다는 것도 한몫하나, 이들은 냉정히 얘기하면 고액 연봉자들이나 초고액 연봉자들이 올려치기를 하는 것이지 대부분은 억대는 커녕 1군에도 제대로 못 올라보거나 몇 경기 못 뛰고 방출당한다. [32] 최소 제재금은 1000만원이나, 출장정지와도 병과할 수 있다고 한다. [33] 국가 예산이 다 어디서 오겠는가. [34] 물론 아직까진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법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과도한 엄벌주의에 대한 비판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미국조차 연방법이나 일부 주는 엄벌주의지만, 일부 주의 경우 한국보다 형량이 낮은 대륙법계 국가보다도 낮은 경우가 나오는 등 마냥 엄벌주의라고 보기도 어렵다. [35] 제목부터가 너희가 한번 해 봐라라는 식의 느낌이 상당히 강하다. 감정이 아예 안 들어갔으면 모의 재판 프로그램 등의 온건하고 중립적인 제목을 썼을 것인데, 판사를 포함한 법조인들조차도 과잉 엄벌주의 여론에 지칠 대로 지쳤고, 화가 날 대로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사들이야 원래 직업이 엄벌을 이끌어내는 직업이라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게 당연하기에 논외다. [36] 물론 아동학대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여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동정의 여부가 크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둘 다 범죄자로 규정하며, 설령 진짜 피해를 봤다고 해도 가해자가 처벌을 안 받았다고 하면 그 피해자만 범죄자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단 이러한 납득이 쉬운 이유도 인정받기 힘든 게 현실인데, 납득되기 어려운 이유를 가져와서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하면(심지어는 극소수긴 하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기도 한다.)들을 가치조차 없는 것이 당연하다. [37] 물론 공무원이거나 정치인 및 경제인, 특히 이들 중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거나 수사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이를 언제나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그렇지만 이들이라고 해도 그저 조금 덜한 것이지 똑같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38] 법을 적용받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기 때문이다. [39] 수사기관이 위법적인 방법으로 얻어낸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 또한 이 범주는 아니지만 사인의 위법증거도 역시나 인정되지 않기에, 독수독과이론의 연장선으로 보기도 한다. [40] 어차피 엄벌에 처해질 것이므로 [41] 물론 법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없다, 하지만 그 법도 결국엔 사람이 만든 것이다. [42] 기준은 딱 정해져 있다, 1심, 2심 확정판결후 항소 및 상고 기각 OR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야지만 비로소 살인자로 부를 수 있는 것이다. [43] 물론 무능하거나 부패한 모습을 보였을 때 비판하는 것은 민주 국가에선 당연하다, 하지만 모든 판결마다 필요없는 꼬투리 잡아대면서 비판하는 것은 이미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변질된지 오래인 비판이다. 즉 영양가 없는 비판이란 소리다. [44] 설사 없는 죄를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다. 경범죄로 꼬투리잡거나 사문화된 법을 들추는 방법이 있기 때문. 도로에서 과속했다고 징역, 길가다 침 뱉었다고 징역 같은 식으로 해도 비인륜적이며 또한 이것 역시도 엄벌주의는 엄벌주의다. 또한 그 많은 법조항을 모든 사람이 다 알 리가 없으며 그 중엔 사문화된 경우도 있으므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 행위가 위법행위라서 쇠고랑 찰 수 있다. 한 예시로 어린이보호구역은 본디 고열량이나 저영양 식품이 학교 근처에서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실행한 제도인데 막상 취지는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아 사문화된 상태다. 그러나 이것도 법은 법이라며 실행했다간 전국의 이런 물품을 판매한 사람들은 줄줄이 걸린다. [45] 단 저 의견은 지나치게 과격한 주장이다. [46] 만일 피해자가 공무원이나 경제인, 혹은 법조인이라고 생각해 보자, 같은 범죄라고 해도 이들 상대로 한 범죄가 처벌을 더 엄하게 받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 [47] 이를 형법의 보충성 원칙이라고도 한다 [48] 부상의 경우 부상의 정도가 다르면 또 면밀히 봐야 하므로 예외. [49] 대부분의 범죄는 악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형량이 높을수록 악용도 쉬워진다. [50] 2020년대부터 생긴 무적의 신조어인 누칼협 이 한 마디로 이야기를 듣지도 않겠다고 벽을 세우기도 아주 쉽기 때문이다. [51] 대다수가 중장년일수밖에 없다. 이들의 경우 자식들이 대부분 장성해서 이런 문제에서도 자유로운 데다가(자기 자식이 당할 일이 없으니까)어린 시절 체벌과 폭언, 모욕적 언사 등등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라왔고 남성들의 경우 여성들보다 몇 배의 체벌을 남자라는 이유로 감당한 데다가 21세기와는 비교도 안되는 극심한 병영부조리마저 겪었기 때문이다. [52] 물론 어른들은 이런 아이들에게 아 원래 그런 애였어, 처벌해도 안 되는데 어떡해~ 라고 자기합리화를 하면 그만이며 그로 인해 끼치는 사회적 피해는 죄다 정부나 국회탓만 하면 그만이므로 책임을 요리조리 피해가기도 쉽다. [53] 한국 교육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고치려면 고칠 수도 있지만 아무도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54] 급우들이나 교우들도 같이 살아가고 배우는 학생들로써 엄연히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55] 이 부분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심해질 것이다. 돈 많은 집 아이거나 권력층의 아이면 부모가 어떻게든 빼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결국 이런 아이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도태될 것이다. 또한 차후 직장 취업이나 대학 진학에서도 훨씬 불리하기도 하고. [56] 그나마 한국의 경우 남녀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 화성여자교도소, 청송여자교도소 등을 지으며 해결하고 있고, 2024년 여자 교정직 공무원 수를 증대하는 등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국 정부 또한 엄벌주의의 성차별적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소리다. [57] MZ세대도 포함이며, 이 때까지만 해도 꼴마초 사상이 남아 있었으므로 여자들의 잘못도 남자들이 얻어맞는 경우가 잦았다. [58] 주요비위 적발 시 벌금형이라고 해도 당연퇴직이라서 연금이 반토막나며, 훈장도 당연히 받지 못한다. [59] 이걸 가볍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명인들이 왜 자살하고 힘들어하는지 생각해보자, 대부분의 유명인들은 억측과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이 없어도 이리 당하는 판국이라 하다못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과자인 박찬주는 엄청난 비판에 시달리며 살아갈 것이다. [60] 항목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엄벌주의자가 아닌 교정주의자다. 단지 엄한 처벌과 확실한 교정 및 교화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지 절대 엄벌주의자는 아니다. 물론 한국 기준에서나 교정주의지 해외 기준으로 보면 천종호도 엄벌주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소년법원 시절에는 최고형인 10호 처분을 자주 내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