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20 02:24:40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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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 일시 2024년 5월 23일 16시 30분경[1]
발생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유형 군 내 사망사고
관할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2]
춘천지방검찰청
피의자 중대장 강유진 (계급: 대위)[3]
부중대장 남OO (계급: 중위)
혐의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4]
사인 열사병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5], 다발성 장기부전[6]
인명
피해
사망 훈련병 박OO 1명 순직[7]
상태 경찰 수사 중[8]

1. 개요2. 사고 경위
2.1. 규정 위반 정황
3. 전개4. 반응
4.1. 정치권
4.1.1. 정부4.1.2. 국민의힘4.1.3. 더불어민주당4.1.4. 조국혁신당4.1.5. 개혁신당4.1.6. 진보당4.1.7. 무소속
4.2. 의료계4.3. 법조계4.4. 전직 군인4.5. 그 외
5. 수사 및 재판6. 관련 청원7. 관련법 및 판례
7.1. 군형법
7.1.1. 직권남용가혹행위7.1.2. 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
7.2. 형법
7.2.1. 업무상과실치사죄7.2.2. 살인죄
8. 여담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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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5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 위치한 대한민국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19세[9]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이틀 뒤인 5월 25일 사망한 사건이다. 현재 사인과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피해자인 순직 군인은 5월 30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2. 사고 경위

이하 내용은 군인권센터 기자회견문과 기타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한 것이다.
2024년 5월 23일 (입소 9일차)
제12보병사단 교육대대에서, "전날 19시경[10] 훈련병 6명이 떠들었다"는 소대(조교/소대장)의 보고를 받은 ROTC 출신 여군 중대장[11]이 직접 나섰다.
16시 30분경 해당 중대장이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12]을 명령했는데, 하나 같이 규정을 어긴 가혹행위들이었다.
  • 완전군장에 책까지 넣어 무게를 24kg으로 늘렸다.
  • 완전군장 상태로 보행, 뜀걸음, 선착순 달리기를 시켰다. 총 1.5km였다.[13]
  • 완전군장 상태로 팔굽혀펴기를 시켰다.[14]
  • 해당 훈련병이 쓰러지기 전에도 계속 이상징후를 보였고, 동료 훈련병들이 이를 집행 간부에게 보고했으나, 교관들은 꾀병으로 취급하고, 군기훈련을 계속해서 강행했다.
17시 20분경 구보 중이던 해당 훈련병이 쓰러졌다. 현장에는 중대장, 부중대장, 조교 3명이 있었고 훈련병이 쓰러지자 어디선가 의무병이 달려와 맥박을 체크하였는데, 이를 본 중대장이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못 가고 있잖아’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럼에도 일어나지 않자 조교 1인이 와서 열사병 진단키트로 상태를 확인했다. 계속 건강이 회복되지 않자, 조교 등이 해당 훈련병을 신병교육대대 의무실로 이송했고, 군의관이 수액을 맞도록 지시했다. 다른 군의관은 근무취침중이었다. 의무실 방문 당시 훈련병은 '기면' 상태였고, 열이 40도가 넘었다.
17시 54분경 소대장이 훈련병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군기훈련 중 맥박과 호흡곤란이 왔는데 산소포화도와 맥박은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의식이 없다’는 점을 알리며 인근 병원으로 후송 중이라고 말했다.
18시 49분경 속초의료원에 도착했다. 당시 부대가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15]에 문의하여, 군 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으로 후송했다. 군의관과 해당 중대장이 동행했으며, 약 40km 거리, 40분의 이동이다. 해당 중대장은 단순히 '뛰다가 이렇게 되었다'고만 설명했다. 도착 당시 호흡수가 분당 50회[16]에 체온은 41.3도로 고열 상태였고, 나이와 이름을 묻는 질문에도 정상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상태였다. 속초의료원은 지나친 체온 상승과 무리한 운동에서 비롯된 근육 손상을 원인으로 한 횡문근융해증으로 진단했다. #[17]
19시 29분경 속초의료원 의사가 중대장 전화를 통해 직접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호흡수가 빠르고 고열, 의식저하가 일어나고 있다’ 설명하며 피검사, CT검사 결과 정리되는 대로 가까운 상급병원인 강릉아산병원으로 전원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19시 47분경 속초의료원은 강릉아산병원[18]에 전원을 문의했다.
20시 10분경 강릉아산병원으로부터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20시 14분경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문의했으나 역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19]
20시 19분경 강릉아산병원에 전원을 다시 문의하여 수용되었다.
20시 50분경 강릉아산병원으로 출발했다. 약 68km 거리, 40분의 이동이다.
21시 37분경 강릉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혈압이 이미 57/34mmHg, 열이 39.6도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2024년 5월 24일 (입소 10일차)
01시 32분경 강릉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03시 30분경 혈액투석을 시작하였으나 상태가 쉽게 호전되지 않았다.
2024년 5월 25일 (입소 11일차)
15시경 해당 훈련병 사망.

2.1. 규정 위반 정황

  • 훈련병 6인에게 완전군장에 책을 추가로 넣어 24kg로 만든 행위
    • 육군의 완전 군장은 2011년 이후 FM은 38.6kg(약 40kg)이다. 하지만 훈련소에서는 보통 20-25kg으로 훈련을 시행한다. #
    • 28일 14시경, 군장이 가볍고 공간이 남는다며 책을 추가로 넣었다는 증언이 보도되었다. 동아일보(최초 단독), 조선일보, 서울경제
    • 29일 11시경, 26일 22시경에 더캠프에 12사단 훈련병의 어머니라는 유저가 "6명에게 점호불량이라며 군장에 책을 넣어 40kg으로 만들어 3시간을 뺑뺑이 시켰다."며 걱정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점이 보도되었다. 한국경제
  • 훈련병 6인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1.5km 거리를 뜀걸음 시킨 행위[20]
    • 군기훈련 규정상 이등병(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1회 1km의 보행 방식으로 최대 4회만 지시 가능하다.
    • 선착순 달리기는 아예 규정상 군기훈련 방식이 아니다.
    • 1980년 장교가 부사관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달리기를 지시한 것을 가혹행위라고 대법원이 판결한 바 있다. #
  • 훈련병 6인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팔굽혀펴기를 시킨 행위
    • 군기훈련 규정상 모든 병에게 팔굽혀펴기는 맨몸으로만 지시 가능하며, 그 중 이등병(훈련병)에게는 맨몸 20회 4세트만 지시 가능하다. KBS
  • 훈련병들의 건강 이상 신호를 보고 무시 행위
    • 육군규정에 따르면, "군기훈련은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실시해야 하고, 시행 전 신체 상태에 대해 문진을 할 것"으로 규정한다.
    • 5월 28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숨진 훈련병은 당시 수차례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으며, 같이 군기훈련을 받던 동기 훈련병이 해당 훈련병이 안색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자 이를 현장 간부에게 보고했으나, 해당 간부는 무시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군기훈련을 진행했다고 한다. 해당 간부가 이를 꾀병으로 간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겨레
    • 5월 28일, 사고가 발생한 5월 23일 17시경 인제군 기온은 27.4°C로 한국 8월 평년 기온인 25.1°C을 웃도는 더운 날씨였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 피해 훈련병을 24년도 첫 온열 질환 사망 환자로 분류했다. 육군규정 330 제81조 2에 따르면 온도지수(습도와 일광 정도 등을 분석하는 일종의 체감온도 지표로, 기온과는 다르다.) 36.5도를 초과시 신병훈련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장 간부들은 이러지 않았다. 당시 해당 지역의 온도지수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당일 인제군의 17시 기온이 27.4도였다고 하니 고온이었던 것은 명확하다. 횡문근융해증은 과도한 운동과 온열 질환이 겹쳐지면 더 쉽게 생길 수 있는 만큼 무거운 완전군장에 방탄모까지 쓰고 더운 연병장을 뛰도록 했으니 사고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연합뉴스
    • 6월 4일,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가해 중대장이 당시에 엠뷸런스 선탑으로 병원까지 동행했음에도 최초에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 쓰러진 원인을 가혹행위가 아닌 뛰다가 열사병에 걸렸다고 축소 보고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로 인해 빠른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 의료 후송 체계 논란
    •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는 '즉각적인 전문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 또는 중환자는 상황을 고려해 헬기를 이용하여 신속히 후송하여야 한다'는 조항(제36조 제1항 제1호)이 존재하며, 환자 후송을 필요로 하는 부대는 언제든지 항공후송 신청서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 응급환자지원센터로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같은 훈령 제37조).
    • 5월 30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엄연히 군 소속인데다 투석장치도 있는 국군홍천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으로 후송한 점을 비판했다. #
    • 6월 3일, 조선비즈는 후송 과정에 중환자임이 발견되었음에도 헬기를 띄우지 않은 점은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사단 의무대에서 신부전을 인지했다면 속초의료원이 아닌, 투석이 가능한 강원아산병원으로 바로 후송했어야 했는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 육군 측은 "당시 부대는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신고해, 센터가 여러 상황을 종합고려해 후송 방법을 안내"했다고 답했다. 조선비즈

3.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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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응

4.1. 정치권

4.1.1. 정부

  • 5월 2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 임시국무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불러 훈련병 사망 사고에 대해 보고를 받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동안 불필요한 희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군 장병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분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살며 고생스럽게 키워낸 자식들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장병들의 병영 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는 없는지 점검할 것과 장병들이 올여름 폭염·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군 훈련시설과 생활공간에 대해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식생활·잠자리 등 생활여건에 부족함이 없는지도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각 부처별로는 경찰에는 사망 원인과 사고 책임을 한점 의혹 없이 밝히도록 지시하고, 국방부에는 고인의 장례 절차를 충실히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
  • 5월 30일,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안정적 부대 관리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이나 부조리가 없는지 점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을 조성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도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라 선제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지휘관의 적극적인 조치로 인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

4.1.2. 국민의힘

  • 5월 28일,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망한 훈련병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군 당국과 경찰은 신속히 조사해 사유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라며 군 당국은 일선 현장에서 훈련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 5월 30일, 안철수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으로 '군부대 훈련병 사망사고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라며 '경찰은 진상을 신속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기 바린다. 안보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이 존중받고, 자부심을 가지는 데서 시작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
  • 6월 1일,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하필이면 훈련병 영결식 날인데 대통령실이 찍은 (맥주 마시고 어퍼컷한) 사진을 공개해, 국민들 화를 더 돋우지 않겠냐", "정말 답답하다" 등을 말했다. #
  • 6월 2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발생한 군 훈련병 사망사고에 대해 가족께 사과드리며 병사들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군이 국민의 생명인들 지킬 수 있겠느냐? 국민들이 군 당국을 질타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군 내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고 모든 신교대 훈련실태 및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점검, 신교대 교관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특별인권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
  • 6월 2일, 최인호 서울시 관악구의회 의원은 "믿을 수 없는 훈련병 고문치사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사단에 입교한 지 9일 만에 고문치사로 사망하신 훈련병과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등을 말했다. #
  • 6월 6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청년의꿈 플랫폼에서 "군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코멘트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라며 본 사건에 대한 평을 보류했다. # @

4.1.3. 더불어민주당

  • 5월 27일, 추미애 의원은 "12사단에서 건강 이상 징후에도 얼차려를 받다가 사망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도 이 정권의 병리적 풍토가 야기한 것", "무지·무식·무도한 고리를 끊어내야" 등을 말했다. #
  • 5월 28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은폐 시도가 있었다면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몸이 안 좋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고 꾀병이라며 군기 훈련을 강행하여 육군 규정도 지키지 않은 군의 무신경함에 분이 터진다. 명령 집행자와 현장 감독이 누구인지, 얼차려가 규정에 맞는 절차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장병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표결에 찬성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
  • 5월 29일, 이재명 대표는 20대 훈련병의 죽음을 애도한다며 입대 열흘 만에 국가의 부름을 받은 또 한 명의 청년이 우리 곁을 떠났으며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 분들과 전우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청년 병사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빔과 동시에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
  • 6월 2일, 이언주 국회의원은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은 사망한 훈련병에 대해 '자기 성질을 못 이겨 가혹행위, 즉 고문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4.1.4. 조국혁신당

  • 5월 27일, 조국 대표는 SNS를 통해 "어제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숨졌고, 21일에는 또 다른 훈련병이 훈련 중 수류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대 간 청년들이 어이없는 이유로 죽는 상황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 "2024년에 얼차려란 방식으로 군기를 잡는 것이 합리적이고 시대에 맞을까, 정말 군기를 따지고 '얼차려'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의 인권을 제도적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면밀히 살펴, 따져보겠다" 등을 적었다. #

4.1.5. 개혁신당

  • 5월 26일, 김성열 대변인은 책임자인 신원식 국방장관을 파면하고, 엄중히 조사하여 군기훈련을 빙자한 군 내 괴롭힘이 아니었는지 확인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
  • 5월 31일, '전현직 의원 및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그런 초급 간부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어느 누구도 제지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지가 우선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군 의료체 문제를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등을 말했다. 이기인 최고위원은 "중대장이 무자비한 얼차려를 지시", "규정이란 규정은 모조리 위반", "군은 피해자 가족이 아닌 해당 중대장에 대해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리하며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에게 술잔이나 돌리고 있다", "군 당국에 촉구한다. 12사단 을지부대 OOO 대위(실명 언급)를 속히 검토하여 피의자로 전환하십시오. 당장 얼토당토않는 심리상담을 멈추고 구속수사하여 사건의 진상을 면밀하게 파악하십시오. 그래서 항간에 제기되고 있는 또 다른 이전 기수 훈련병 괴롭히기 의혹[21]을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 등을 말했다. #[22]
  • 6월 1일, 이준석 의원은 12사단 훈련병의 영결식 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워크숍 술자리를 가진 것을 두고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의 안전을 중요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징병제의 근간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
  • 6월 3일, 허은아 대표는 최고위에서 "아직 가혹행위 책임자를 체포도, 조사도, 구속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고향에 내려가 휴가를 보내고 있다 한다. 전우조를 붙여 그가 혹시 극단적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지켜보는, 어이없는 상황이다",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십시오" 등을 말했다. 이기인 최고위원은 "12사단 박 훈련병의 명복을 거듭 빌며 12사단 을지부대 OOO 중대장의 구속수사와 엄벌을 재차 촉구한다. 아울러 가학적 고문으로 훈련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중대장을 두고 휴가 허가로 귀향조치까지 보낸 군 당국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한다", "실명 언급은 당과 상의하지 않은 제 개인의 발언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린다. 군 부대의 중대장이면 통상 수백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이며 공인이다. 전국민이 공분하는 사건에 연루된 해당 인물의 공개된 직위, 성명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다. 우리는 이미 채상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사단장의 이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명 신상 언급에 따른 법적조치는 제가 받겠다" 등을 말했다. #, #2
  • 6월 3일, 천하람 의원은 "이건 정말 고문치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데 다른 사건들 처리에 있어가지고 실명 공개나 아니면 즉각적인 구속 같은 신병 처리 이런 부분에 비교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보호하는 형태로 가해자를 보호하는 형태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식의 정말 고문에 가까운 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혹행위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고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등을 말했다. #
  • 6월 5일, 이기인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은)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관련자들을 찾아 일벌백계하십시오" 등을 말했다. #
  • 6월 19일 이준석 의원이 용산 분향소에 조문하면서 "지금 국회에서 해병대 특검 관련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는 와중 또 이런일이 발생해 더욱 안타깝다. 최근 군 기강에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군 장병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국방위원회를 포함해 공전하고 있어 정치인으로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며 해병대 사건과 이번 가혹행위 사건은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국가와 군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으니 대통령이 다른 걸 차치하고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해야한다" 언급했다. #

4.1.6. 진보당

4.1.7. 무소속

  • 6월 2일, 전여옥 前 국회의원이 네이버 블로그에 "이번 사건은 여성중대장이 군장 40kg (을 멘) 훈련병을 선착순 달리기부터 온갖 가혹행위를 해서 죽인 사건이며 (고성균) 前 육군훈련소장은 '중대장이 여성이라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했으나 과연 그럴까? 문제의 여중대장은 그동안 악질 X페미 등 무시무시한 별명이 붙었으며 한국사회에 남혐이 심각하며 그게 극대화된 것이 페미니스트들의 군인에 대한 분노고 페미니스트들이 남성혐오의 상징으로 군인을 뽑고 군인을 고기방패라 부르며 조롱하기도 한다. 극렬 페미니스트의 남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번 사건이 그대로 보여주며 대한민국 군대가 페미니즘을 성역화하면 끝이고 군대의 영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 철저히 벌하여 바로잡아야 한다"는 글을 기고했다. #
  • 6월 3일, 이선옥 사회학자는 중대장의 성별이 여성이라 화제라는 동아일보 조건희 기자의 칼럼을 비판하며 "여자 페미니스트 기자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뭔지도 모르고 틀린 뒷북을 크게 치는 데스크 남자기자들도 문제다. 이런 분들 따로 모아 교육 한 번 하고 싶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딱이네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등을 말했다. #

4.2. 의료계

  • 5월 30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오전 촛불집회에서 "장교의 잘못된 명령으로 새파랗게 젊은 병사가 죽어가는데도 군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 못 받아 죽게 한 보건복지부 차관과 국방부 장관은 살인자가 아니냐" 등을 말했다. #
  • 5월 30일,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양성관 과장은 "젊은 군인이 무려 13개 군 병원을 놔두고 속초의료원에서 강릉아산병원으로 갔을까. 이번 사건에서 놓치고 있는 핵심은 있으나마나한 군 병원과 부실한 군 의료체계", "몇 개월 전부터 군 병원은 민간에게 개방해 환자를 본다며 대대적인 선전에 나서기까지 했다. 군인조차 제대로 볼 수 없으면서 민간인을 진료한다고 쇼를 한 것" 등을 말했다. #
  • 5월 30일, 임현택 현 의협 회장은 밤에 SNS로 "최전방 12사단과 국군홍천병원은 불과 66km로 60분 걸린다. 병사들 살리라고 뽑은 군의관은 모두 민간병원에 보내고 정작 아픈 젊은 병사는 덧없이 죽인 이들이 정치 관료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이를 용인한 신원식 국방부장관. (이들) 살인죄로 처벌 받아야" 등을 말했다. #
  • 5월 31일,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은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모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최대집 전 회장은 해당 중대장이 이른바 '얼차려'로 훈련병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는데, 소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4.3. 법조계

  • 5월 30일
    • 조덕재 법무법인YK 변호사는 "해당 중대장, 부중대장은 법에 근거한 규정을 모두 어기면서 얼차려를 부여해 직권남용에 의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0년 대법원 판례에 나온 사건과 이번 사건이 매우 유사" 등을 말했다. #
  • 5월 31일
    • 하진규 파운더스 대표변호사는 "군형법 제60조의5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 "그런데 이게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조리돌림 당할 짓만 골라하고 있는 군 당국", "헬피엔딩으로 입건 자체를 안 하거나, 시간을 끌다가 징역3년+집행유예5년으로 풀어줄수도. 이게 기분탓이면 좋겠어요" 등을 말했다. #
    • 김소정 변호사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건강 이상 보고를 받았음에도 무리하게 얼차려를 시행한 것이라면 직권남용가혹행위죄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을 것" 등을 말했다. #
    • 김도윤 법무법인 율샘 변호사는 "군형법상 가혹행위가 성립될 것", "완전군장에 책을 더 넣었다는 진술 등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사도 성립 가능할 듯" 등을 말했다. #
    •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검사 출신)는 "기합 관련 가이드라인 위반", "자녀를 가진 사람으로서 저런 가혹 행위를 공공연히 한다면 누가 군대를 보내고 싶겠느냐. 비극이다" 등을 말했다. #
    •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시키며 준칙이나 매뉴얼에 따르지 않았다면 가혹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병의 건강 상태를 알지 못했거나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심한 군기훈련을 시켰다면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 등을 말했다. #
    • 안성훈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군기훈련을 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특히 그 사고에 대해서 예방조치가 없었거나 사후 대응도 미흡했다면 군기훈련을 지휘한 지휘관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성립", "직권을 남용해 행사한 형태의 가혹행위로 규율될 여지", "형사처벌 외에도 군인징계령에 따른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당연" 등을 말했다. #
  • 6월 2일
    • 남언호 빈센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대장이 해부학과 생리학 등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기 훈련 행위 자체만으로 살인의 예견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등을 말했다. #
    • 임송재 링컨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고발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가혹행위가 심각했고, 그 탓에 사망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겠으나 현 법체계상에서는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했을 때 살인죄 적용이 쉽지 않아 보인다" 등을 말했다. #
    •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변호사는 "2014년 윤일병 사건이 참고될 듯하다", "그때도 횡문근융해증이 사인으로 제시됐지만, 그 사건은 장기간의 폭행이 있었고 이로 인해 근육이 손상되어 신장 기능이 마비된 사건이었는데 이번 사건은 양상이 다르다" 등을 말했다. #
  • 6월 3일
    • 김진우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는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은 혐오정서에서 비롯된 살인범죄", "단순한 과실치사 차원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가혹행위를 넘어 고문",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존재", "사단장, 육군참모총장의 인식도 안이", "가해자 중대장, 부중대장 모두 형사처벌은 당연하고, 상급자 지위를 이용한 매우 악랄한 범죄에 대하여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 "징병제 국가에서 사병 곧 국민 목숨을 우습게 아는 직업군인이라니" 등을 말했다. #
  • 6월 4일
    • 김승환 법률사무소GB 대표변호사는 "규정을 위반한 가혹행위라는 점에서 군형법 제62조 제1항 직권남용에 의한 가혹행위에 해당",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또는 최소한 형법상 중과실치사죄에는 해당",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 훈계의 한도를 벗어난 장교의 가혹행위로 인해 군인 피교육생이 사망한 사건에서, 가혹행위, 중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판례", "만약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면, 군형법 제60조 제4항 3호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 등을 말했다. #
  • 6월 7일
    • 조덕재 법무법인YK 변호사는 "12사단 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사인 내가 봐도 중대장이 왜 입건조차 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국민들 시선에선 오죽하겠나" 등을 말했다. #

4.4. 전직 군인

  • 김상호 (육군 예비역 공병 대위)
    • 5월 28일/30일,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훈련소에서 근무하는 간부들이 어떻게 규정을 모르고 얼차려를 줄 수가 있느냐? 얼차려를 시키려면 규정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닌 자기 기분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줬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언급했으며 또한 중대장에게 무슨 멘토를 붙여 멘탈케어를 받게 했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간다며 기자들도 자기에게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어봤다고 한다. 영상1, 영상2
    • 6월 1일, 12사단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는 정보원들이[23] 있다고 밝히며 유튜브 라이브방송에서 사건의 숨겨진 타임테이블을 공개했으며[24] 중대장에게 귀향을 준 연유에 대해 육군 측에서 아직 입건되지도 않아 연가 신청 금지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군인이 휴가 신청할 권리가 있는 거지 무조건 보내줄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현역 군인 상당수가 별별 이유로 휴가가 반려당하는 게 일상인데 정작 이럴 때는 잘만 보내주는 게 말이 되냐?"는 취지로 강력하게 비판하는 영상을 게재했다.[25] 영상
  • 고성균 (육군 예비역 소장, 2013년 5~6월 육군훈련소장 역임)
    • 5월 31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번 일은 육군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육군규정을 중대장이 지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군장을 메고 선착순 달리게 한 것도 일본군의 잔재라고 해서 자신의 현역 시절에도 없어진 지 오래된 것인데 어떻게 젊은 사람이 그런 걸 시켰는지 의아하다 언급했으며 같이 얼차려를 받던 동료 훈련병이 순직 훈련병의 몸 상태가 안 좋다고 보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체크하지 않고 얼차려를 계속 시켰다는 건 그 중대장 자질이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영상
    • 6월 3일, 매일신문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코너에 출연해 진행자가 "과거 이런 부류 사건의 가해자가 영내대기가 아닌 귀향하는 사례가 있었는가?"라고 묻자 "자신이 아는 바 그런 적은 없었다.[26] 이번 사건의 중대장을 귀향시켜준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며 군이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행동을 하지 말고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상
    • 6월 3일, SBS 인터뷰에서 "나도 사관학교 다닐 당시 완전군장 등 그런 행위를 받았던 기억이 있지만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돈 경우는 없었다. 사관학교 내의 소위 '뺑뺑이'라 불리는 것이 존재했지만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규정이 만들어졌고 마구잡이로 시키지 말고 완전군장 & 보행 등으로 규정을 만들어뒀는데 이번 사건은 규정 자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
  • 이지훈 (육군 예비역 소령, 전직 장기 군법무관)
    • 6월 1일, 사건 내용 및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중대장이 가한 가혹행위의 내용이 군대를 책으로 배운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상식 밖이라고 평했다. #
    • 6월 6일, 중대장을 귀향을 시켰다는 보도에 대해, 귀향 조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조치로서 아마 실제로는 휴가를 쓰게 한 것으로 보이며, 군이 제대로 조치했다면 보직해임 보충대에 보내고 외부와의 연락을 제한했어야 정상이라고 설명하면서, 대체 무슨 대단한 빽이 있기에 이렇게 특혜를 받았는지 자신이 경험했던 군경력 14년 중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
  • 전인범 (육군 예비역 중장, 前 육군특수전사령관)
    • 6월 4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신이 지금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던 이유는 잊고 싶은 기억을 들추게 될까봐 조심했던 것이다. 현재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3가지로 첫번째는 우리 군인들 중에 30%가량이 간부의 탈을 쓰고 자기는 제대로 안 하면서 밑의 불쌍한 부하들을 마구 부리고 월권하는 등 해악을 끼치고 있는데 빨리 군에서 쫓아내야 하며 두 번째는 지금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인터넷에서 떠돌던 '순직훈련병이 검은색 소변을 봤다거나 얼차려 같이 받던 동료들이 상태 이상하다고 보고했는데도 무시하고 얼차려 진행했다' 이런 내용들이 (경찰의 참고인조사 결과발표에서) 사실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았느냐?[27] 차분하게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세 번째는 이런 사건들을 아예 막을 수는 없어도 최소화할 수는 있지 않느냐? 규정을 지키고 최소한 상식을 가졌으면 되는데 앞으로 군 간부들이 교훈삼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상
  • 김형래 (육군 예비역 상사)
    • 6월 4일, 캡틴 김상호와 랭킹스쿨에 함께 출연하여, "왜 대위가 가서 중대장을 하고 있느냐."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부사관 정예화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신병교육에서의 병 기본훈련과 주특기훈련은 부사관이 전담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 거의 모든 신병교육대대에 부사관 소대장 / 부사관 중대장의 보직편성이 되어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장교가 가서 중대장을 하고 있냐. 통상 대위 정도면 20대 후반과 더불어 신병교육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지 않고 전술교육만 받은 채 임무수행을 하는 반면, 부사관의 경우 4년의 자대생활[28] + '훈련부사관'의 전문교육 + 이후 7년간의 신병교육 임무수행[29] → 자대 복귀 & 원사(진) 혹은 원사 진급 후 중대장 임무수행을 하는 인원이 중대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 왜 경험이 부족한 대위 중대장을 넣었어야 했나 하는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30] #
    • 6월 5일, 지난 영상의 추가설명과 과거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과 지금 사건을 비교했을 때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군( 국방부, 육군)이 대놓고 남여차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31] #
  • 김병주 (육군 예비역 대장, 전 제3군단장,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제21-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을))
    • 6월 7일, "'중대장의 신상이 드러나 보호차원으로 휴가를 보냈다.'고 관계자를 통해 들었다."고 서두를 열면서 "군의 이러한 대응은 하수다. 차라리 구속수사를 하는 등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국민이 공분하는 지점에서 '봐주기' 그 이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군 내부에서 용의자 2명에 대한 초동수사 후 곧바로 경찰에 이첩할 정도로 정황적 증거가 넘쳐나는데 하루빨리 수사를 완성해 신상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와 함께 군을 강하게 질타했다. #
  • 권선미 (전 육군 정보장교, 현 매일경제신문 기자)
    • 5월 29일, 권선미 기자가 육군 공보과장 서우석 대령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 여러 내용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렸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삭제됨), 인스타그램 스토리 (삭제됨), 아카이브1, 아카이브2
      • 권선미 "가해 중대장에 대한 멘토배정 및 심리관리에 대해 어떤 규정 및 근거로 시행했는지 알려달라" → 서우석 "관련 근거가 있으며 설명내용 정리 중이니 기다리라"
      • 권선미 "얼차려를 같이 받은 동료 훈련병도 중대장처럼 심리지원을 받았느냐" → 서우석 "전문상담관에 의해 상담 등을 통해 세심히 관리중이다"
      • 권선미 "중대장의 멘토배정 및 심리관리를 시행한 근거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답을 보내준 대로 기사에 반영해도 되냐" → 서우석 "병영생활규정 제40조 개인신상지도" → 권선미 "해당 병영생활규정 내용을 알려달라" → 서우석 과장 (5월 31일까지 답하지 않음)
      • 권선미 "사건 피의자 간부에게 멘토, 심리지원 시행한 사례가 이전에 있었냐" → 서우석 "과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 → 권선미 "해당 연도 및 건수를 알려달라" → 서우석 (5월 31일까지 답하지 않음)
      • 공보실 "해당 부대에서 가해 중대장이 심리적 변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급 지휘관이 병영생활규정 및 관련지침에 근거하여 2차 사고예방을 위한 신상관리 차원에서 조치를 했다" → 권선미 "병영생활 어떤 규정 및 지침이냐" → 공보실 "사고예방 및 신상관리지침이다" → 권선미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느냐? 이해가 잘 안 간다. 육군 입장은 이게 다냐?" → 공보실 (답하지 않음)
      • 권선미 (5월 31일 연합뉴스에서 군 관계자가 멘토지정 및 심리상담 지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내용을 들며) "이것은 뭐냐?" → 공보실 (답하지 않음)
      • 권선미 기자는 공보실이 5시간 동안 찾았다는 (가해 중대장에 대한 멘토배정 및 심리관리에 대한) 근거인 병영생활규정 제40조가 사실상 지휘관(자)의 병사관리에 대한 지침이라며 해당 조항을 공유했다.
      • 권선미 기자가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군에서 생사람이 억울하고 비참하게 생명을 잃었는데도 말장난이나 하는 육군 공보실, 그 행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봤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거다. 일말의 양심도 무엇도 없구나. 누가 군에 가고 싶겠냐. 나 같아도 안 가겠다" 글을 올렸다.
    • 6월 1일, 권선미 기자가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육군 공보실에서 나를 다 차단하면 나는 앞으로 육군을 취재할 때 육군참모총장밖에 연락할 길이 없네... 니들이 나 차단한 거다?" 글을 올렸다. 아카이브
    • 6월 7일, 권선미 기자가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건 훈련병을 사망케 한 중대장이 아니라 그런 중대장이 여태 휴가 중인 이 나라에서 군 복무 중인 군인들과 군 복무를 해야 하는 남성들과 그들을 군대로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다" 글을 올렸다. 아카이브

4.5. 그 외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前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 6월 2일, "중대장이 규정을 지켜 얼차려를 시키다 사망했다면 과실치사겠지만 이번 사건은 규정을 지키지도 않고 자기 감정을 개입시켜 계급이란 위력을 이용해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통해 사망시켰으니 고문치사다" 의견을 밝혔다. #
    • 6월 3일. 최대집 前 의협회장이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확정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이다"라며 검찰에 살인죄, 가혹행위죄, 직무유기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을 두고 중대장이 졸업한 대학 학과에서 이수한 전공과목들[32]을 보면 최 전 회장의 고발내용들이 맞다고 보는데 국방부(군)에서 계속 과실치사로 몰고가려 한다며 과실치사 형량을 보면 (너무 낮아) 말이 안 된다며 중대장, 부중대장, 대대장, 사단장, 그리고 사건을 축소시키려 하는 자에 대해서도 전부 처벌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
    • 6월 5일, 12사단에서 사건을 은폐/축소시도를 한 정황이 보이는데, 얼차려를 같이 받던 5명의 훈련병들이 사건 직후 최초진술한 것이 갑자기 경찰조사에서 진술이 번복되었다며 이걸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며, 군이 여군을 초법적 대상으로 보호하려 한다며[33] 문제를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5. 수사 및 재판

<colcolor=#fff>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4년 6월 19일 기준)
<colbgcolor=#bc002d,#222> 수사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경찰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수사 중
검찰 춘천지방검찰청 형사1부 -
재판 제1심 - -
항소심 - -
상고심 대법원 -
집행 형집행 - -



==# 관련 기사 #==

6. 관련 청원

7. 관련법 및 판례

현재 중대장 등 간부 2명이 육군수사단으로부터 이첩받은 수사에서 적용되는 혐의는 군형법 직권남용가혹행위 형법 업무상과실치사다. # 이중 중대장 1명은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해 살인죄 상해치사죄로도 입건[34]되어 있다. #

7.1. 군형법

7.1.1. 직권남용가혹행위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이 법에 의한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건이 직권남용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

참고로 판례에서 가혹행위로 인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35] 가혹행위 문서에 더 많은 판례가 있다.
① 완전 군장 차림으로 2시간 이상을 연병장에서 구보를 하게 하여 도중에 졸도한 사례[36] 최정석 기자의 글
② 수영가능여부 등을 확인함이 없이 전투화와 전투복을 착용한 채 수심 2미터가 넘는 곳까지 갔다 오도록 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기도 한 사례[37]
③ 몇 시간에 걸쳐 전차기동로, 배수로 등을 포복자세로 구르고 기게 한 사례
양손을 뒷짐 지게 하고 앞머리를 전방 땅바닥에 대고 엎드린 채 엉덩이를 뒤로 쳐드는 자세를 약 5분간 취하게 한 사례

7.1.2. 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

군형법 제60조의2(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 제60조의5(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치사)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38]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추후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군형법상 상해치사에 해당할 수 있다. # 다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후술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한다.

가혹행위를 당한 훈련병이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판례는 방위병 훈련 중 가혹행위로 병사에게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 (구)군형법 제60조 제1항(직무수행군인등폭행)을 적용한 것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84도799)

7.2. 형법

7.2.1. 업무상과실치사죄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경찰이 적용하고 있는 혐의이다. 법조계에서도 해당 중대장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무리하게 군기훈련을 실시한 점, 훈련병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묵살한 점 등을 들어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죄는 과실에 관한 죄로, 추후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닌, 상술한 군형법상 상해치사가 적용될 수 있다.

7.2.2. 살인죄

형법 제250조(살인ㆍ존속상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903 판결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해당 중대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성립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대장을 살인죄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다만 여러 보도에 따르면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다수를 이뤘다. 헤럴드경제 매일경제 매일신문
  • 검사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현실적으로 훈련병이 죽기를 바라고 얼차려를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과실치사와 가혹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형법 전공인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죽어도 좋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며[39]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몸이 안 좋다는 보고를 했는데 중대장이 묵살했다는 취지라 이 정도 사실관계만을 갖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군검사 출신인 조덕재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이론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실무상 인정되기는 거의 어렵다”며 “이번 사건은 전형적으로 직권남용가혹행위죄가 인정될 것 같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법조인은 살인죄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이 미필적 고의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고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매일경제 헤럴드경제
  • 대형로펌 관계자는 지위, 날씨, 배경상황 등 전반적 상황을 커버할 수 있었음을 고려하면 단순히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해당 중대장이 실제로 스포츠 관련 학과를 나왔음에도[40] 사망한 훈련병의 이상 징후 보고를 무시한 채 가혹행위를 이어간 것이라면 죽거나 죽을 수도 있겠다는 인식 가능성이나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 사건이 발생한 12사단에서 군 복무를 했던 다른 변호사도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나 팔굽혀펴기 등을 시켰다는 건 군기훈련이 아닌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가혹행위로 봐야 한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게 과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8. 여담

  • 신임 제12보병사단 조우제 육군 소장 사단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 취임식을 한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사고를 맞았다. (문보승 신병교육대대장은 연초 취임이 추정된다.) 이후 원리원칙에 따라 경찰청에 사건을 5일 만에 이첩시켰다. 군 내 사망 사고는 일단은 군사경찰이 조사하지만, 범죄 혐의점이 있을 경우 경찰에 넘겨야 한다. 이 사건은 발생 5일 만에 경찰에 이첩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처리가 빠른 편이다.
    • 피해자, 가해자 모두 군인이지만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범죄가 의심되는 사망 사건이므로 수사 및 관련 재판은 군사경찰과 군검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검경과 민간 법원에서 맡을 예정이다.
    • 이러한 군사법원법 개정은 2021년 8월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발생이 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목이 메여가며 '신고를 했음에도 무마, 합의, 은폐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얼마나 절망했겠나'라며 개정을 촉구했고[41], 여야가 수사권을 넘어 재판권을 외부로 넘기자고 합의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측이 '비군사범죄 인지시 해당 사건을 경찰로 바로 이첩'(제228조) 내용을 추가했다. # 이 개정안은 2022년 7월부로 시행되었다.
  • 과거 2005년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당시 가해 중대장에 대해선 언론에 실명이 밝혀지고 가혹행위로 긴급 구속시켰으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사람을 사망케 한 더욱 중대한 가혹행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중대장에 대해 언론 실명 공개도 되지 않고[42][43] 구속은커녕 불안 증세 완화를 위해 심리상담 멘토를 배정해준 데다 연가 사용을 허가해주고 귀향을 시켜주어서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 5월 30일, MBN은 중대장과 훈련병이 대면할 일은 드물고, 보통 조교 훈련부사관(소대장)이 훈련병의 군기훈련을 지휘하는데, 중대장이 몸소 군기훈련을 시도한 점은 특이할 만하다며 보도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은 "전날 발생한 일을 중대장이 보고받은 뒤에 직접 나선 것"으로 추측했다. #
  • 5월 30일, SBS 모닝와이드에서 사건을 보도하던 중에 이른바 ' 남혐손'이 그려진 일러스트레이션을 송출했다가 시청자들의 많은 질타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 고인과 유족에 대한 모독이라는 반발이 잇따랐고, 문제의 방영분은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된 상태이다. 문제의 모닝와이드 유튜브 영상은 1시간 48분 53초 부분에 문제의 삽화가 송출됐으며, 이후 3부 파트가 통으로 편집되어 영상 길이가 1시간 29분 14초로 줄어들었다. 이는 논란 때문이 아니라 원래 3부까지 송출 후, 1부와 2부만 다시보기로 남겨두는 관행 때문이다.
    • 이는 모닝와이드의 프로그램 특성 때문인데, 1부와 2부는 보도국에서 제작하는 뉴스 프로그램이고, 3부는 모닝와이드팀이 제작하는 생활정보 프로그램이다. 타이틀이 같은 프로그램이기에 3부까지 모두 송출하고, 보도국 제작인 1부, 2부만 남겨두는 것이다. 이를 모르고 상술한 보도국 담당 영상 쪽에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작 문제를 일으킨 3부 유튜브 채널에는 관련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고, 관련 논란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는 상황이다.
    • 세계일보가 SBS 측에 해당 일러스트 건에 대해 물어본 결과 'SBS 디자인팀이 만든 삽화는 맞으나, 내부 조사 결과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해명을 했다. 그러면서 디자인팀이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레퍼런스 사진 위에 그림을 그렸는데, 촉박한 마감 시간을 지키기 위해 발생한 일이라며 사내에서 디자이너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교육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SBS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삽화를 그린 디자이너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오해를 키울 수 있다 판단하여 관련 입장을 내지 않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모닝와이드 ‘남혐·수류탄 훈련병 조롱’ 삽화 논란…SBS에 물어보니
  • 5월 30일, 12사단에서 순직 사병의 발인일 당일(5월 30일)에도, 다음날(5월 31일)에도 웃음체조를 실시했다. 애도와 묵념의 시간을 갖기는커녕, 병사들은 동료의 죽음을 뒤로 하고 웃어야만 했다. 머니투데이, 굿모닝충청, 매일경제 현행 육군규정상 아침점호 간 변형된 점호[44]를 실시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대놓고 어긴 것이다.
  • 5월 31일, 사단 상징인 을지문덕 동상 아래로 국화꽃 3송이가 놓여있는 장면이 훈련병 커뮤니티에 업로드되었다. 작성자는 순직한 훈련병의 앞 기수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 중 한 명이라 밝히며 "아무런 안내문구도 없이 고작 테이블 하나. 훈련병 수료식까지 국화 3송이가 끝이었다. 또한 수료식에서조차 애도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다."며 "훈련병이 쓰러졌던 연병장에 훈련병들이 들어오자 보호자들은 환호하고 박수쳤던 것에 창피하다. 또한 행사 내내 순직 사병에 대한 애도한다든가 추모한다는 분위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건 간부들의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
  • 5월 31일, 군대 커뮤니티 '더캠프'에서 12사단 순직 관련 글이 숨김 또는 삭제되고 심지어 글쓰기 제한 조치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더캠프' 측은 일부 이용자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 전달이라며 삭제 이유를 밝히고 있다. #
  • 6월 11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과 관련한 탄원서를 쓰며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등의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되었다. 또한 본 사건,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이 막 입건된 시점이라 더더욱 논란이 일었다. #
  • 피해 훈련병 동기들의 수료식 날에 맞춰, 용산구 용산역 추모공원에서 피해 훈련병을 기리는 시민 추모 분향소가 2024년 6월 19일 11시부터 20시까지 열렸다. #
  • 해당 중대장의 모교 대학이 인제대학교 ROTC인데 해당 ROTC 간부회 여군 단체 사진에서 남성혐오를 상징하는 메갈손으로 단체 사진을 찍었단 점과 해당 중대장의 머리가 남성컷트 처럼 숏컷이라는 이유로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여중대장이 페미나 남성혐오 사상을 갖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다. 해당 중대장이 진짜 남혐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억측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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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 }}} }}}




[1] 중앙일보 보도에서 16시 30분경 의식을 잃은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혀졌다. 매일경제 보도에서 이후 17시 20분에 발견되어 군의관이 있는 의무실로, 18시 50분 속초의료원으로 후송되었다고 밝혀졌다. 국민일보 취재에서 21시 40분에 강릉아산병원으로 재이송했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5월 25일 15시경 결국 사망했다. [2] 2024년 5월 28일 육군수사단에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이첩. # 인제경찰서 관할 지역이나 군 사건사고 특성상 본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다. [3] 인제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57기.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이 5월 31일 오전 9시 37분에 SNS로 실명을 최초 거론했고( #), 해당일 오전 최고위에서도 실명을 발언했는데 이를 개혁신당이 보도자료( #)로 전체공개했다. [4] 추후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형법 상해치사로 변경될 수 있다. # [5] 의무기록 기재 [6] 사망진단서 기재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강릉아산병원의 의무기록과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각각 패혈성 쇼크/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직접사인의 원인은 열사병이다. #
파일:12사단 훈련병 사망사고 사망진단서.jpg
[7] 행정상 실제 계급은 이등병이며, 훈련병은 훈련병 문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류상 보직'에 가깝다. 군인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5월 26일 12사단 추서진급심사위원회에서 일병으로 1계급 추서하며 순직으로 처리되었다. [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1항 1호 [9] 생일을 맞이하지 않은 2004년생이었다. [10] 이 때는 개인정비시간으로 대화가 허용된다. 조용해야 하는 점호시간이나 취침소등시간도 아니다. [11] 5월 27일, 유튜브 및 여러 커뮤니티에 성명, 출생년도, ROTC 출신대학, 군종, 기수 등의 신상이 유포되었다. # 5월 29일, 국민일보가 여성임을 특정했다. # 5월 31일,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실명, 대위임을 알렸다. # [12] 과거 '얼차려'에서 2019년 11월 26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2를 신설하며 '군기훈련'으로 공식 명칭 변경. [13] 뜀걸음은 과거 '구보'의 한국말 순화 용어다. '선착순 달리기'란 목표 지점을 정하여 가장 먼저 도착한 1등은 열외하고 나머지는 계속 같은 달리기를 반복하게 하는 것인데, 군기훈련 규정상 없다. 육군 측은 해당 훈련병의 총 이동거리가 1.5km라고 특정했다. [14] 심지어 소총을 땅에 내려놓지 않고 손등에 올려놓은 상태로 시행할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15] 군 내 응급 환자가 발생하여 민간 병원 혹은 국군병원으로의 후송 혹은 위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주선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16] 정상 수치는 분당 12~20회이다. 정상 대비 3배 수준. [17] ICD-10 분류상 I99.8/T79.6 (허혈성-근육 외상계열 횡문근융해증)에 해당한다. ICD-10/T79.6 [18]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함께 강원도에 단 2개밖에 없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영동지방에서 가장 큰 병원이다. 그만큼 위중한 상태였다는 것을 방증한다. [19] 속초의료원 관계자는 "한 부분만 치료해서 되는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 전원을 하려고 하는데 강릉아산병원,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모두 못 받아준다고 했다"며 "투석기 문제가 아니고 상황 전반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 [20] 육군은 "해당 훈련병이 달린 총 거리"는 1.5km라고 특정하였다. [21] 24-1기에서 생활관 전 인원을 완전군장 상태로 전원 뜀뛰기를 시켰고 부상자 또한 완전 군장 상태로 포복을 시켰는데 못 버티면 욕설을 자행하며 군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했고 군 밖으로 나가면 당연히 탈영이라 안 나가고 있으니 명령불복종으로 처벌하겠다 으름장을 놓으며 얼차려를 재차 시키며 자기 아버지가 재판장이라며 신고하려면 해보라 협박했다는 내용 [22] 9시 30분부터 해당 회의가 진행중이던 9시 37분에 이기인 최고위원이 SNS 글을 올렸으며, 여기에도 해당 중대장의 실명이 거론된다. # [23] 이로 인해 12사단 내에서 자신의 정보원을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군사기밀도 아니고 어차피 누군지 못 밝혀내니까 12사단 지휘 관계자는 사고나 잘 막으라고 지적했다. [24] 여태까지 알고 있기로는 떠들었다는 6명에 대해서 일과가 끝나고 나서 군기훈련이라고 집합시켜 그런 일을 벌인 걸로 알고 있지만 이미 그 이전 일과시간부터 그 6명만 책 등을 넣어 무게를 늘린 완전군장을 멘 상태로 계속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25] 병과 간부의 휴가 기준은 다르다며 이를 옹호하기도 하나, 실상은 많은 간부 특히 남군 위관급 장교 및 부사관들은 부대에서 온갖 압박을 주며 휴가를 제때 못 쓰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은 군필자 대부분은 아는 사실이다. [26] 자기가 알고 있는 전역한 군사경찰(구 헌병)병과 간부들 몇 명에게도 혹시 귀향사례가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그런 적은 전혀 없었다고 답을 받았다 한다. [27] 단, 이 부분에 대해 군인권센터 측이 반발하고 있고 출처가 연합뉴스 기사 1개뿐이라 경찰의 발표가 사실인지는 불분명하다. [28] 훈련부사관은 장기복무자만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복무 심사를 통과하려면 일정 기간 군 생활을 해야 하며, 장기복무에 붙고 훈련부사관 지원까지 텀이 있는 경우 경력은 더 길어진다. [29] 중사 시절에 훈련부사관이 되었다면 이 기간 사이 상사를 다는 경우도 있다. [30] 결과적으로 군 복무경력 15년 이상, 신병교육에 대한 중대장의 교육훈련에 대한 경력만 최소 10년 이상인데, 굳이 4-5년차의 위관장교를 보직편성했어야 하나 의문을 붙인 것. [31] 인분사건 당시 식별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긴급구속을 시켰고 인권위에서도 조사관을 육군훈련소로 바로 보내는 직권조사를 했는데 이번 사건은 인권위에서도 사건이 몇 일 지나서야 직권조사 여부에 대해 논의해놓고 그 마저도 의결하지 않고 3주 연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군에서도 사건을 식별한 지 2일 뒤에 중대장을 연가승인해서 귀향 보내주고 몇 일 뒤에 피해를 입은 훈련병들을 참고인조사 진행하고 중대장에 대해선 조사를 언제 할지도 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논산훈련소는 인분 사건 이후 훈련은 빡세게 시킬 언정 훈련병들을 서글서글하게 대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교육사 예하부대라 FM에 가깝게 다루는 특성상 논산을 신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32] 근골격 질환예방, 스포츠해부학, 운동생리학, 운동손상학원론, 운동재활실습, 스포츠의학,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 운동과 대사질환 [33] 블라인드에 훈련병 사망 이후 긴급회의에 참여한 작전장교가 이번 사건에 대해 훈련병의 지병문제인 것으로 몰아가고 여성 중대장을 최대한 보호하게 만들려 했다는 내용이 올라온 것과 과거 여군 장교 사조직인 ' 다룸회'에 대해 육군 측에서 다룸회는 '경조사나 친목 도모하는 목적인 모임일 뿐이라 하나회와 달라 문제없다 한 것에 대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27조) 및 시행규칙(제3조)에서 군인은 비공인 조직을 구성 및 가입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소리를 했다며 하나회의 경우도 처음에는 친목도모를 위해 시작한 거 아니었느냐? 그러면 남군이 지금 경조사, 친목도모 목적으로 XX회 이런 거 만들어도 되느냐? 반문했다. [34] 사실관계를 파악해 입건하는 인지사건과 달리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고소장 또는 고발장 접수 즉시 범죄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불송치될 순 있다. [35] 성은경. (2019). 군형법상 가혹행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해석과 최근 하급심 판례의 경향. 형사정책연구, 30(4), 241-269, 10.36889/KCR.2019.12.31.4.241 [36] 판례 79도2221 [37] 판례 85도75 [38]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상해, 집단상해, 중상해 [39] 즉, '죽을 수도 있겠는데 진짜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필적 고의이며, '죽을 수도 있겠는데 설마 진짜 죽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아닌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하여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0] 해당 중대장은 스포츠헬스케어학과 출신이다. [41] 이 발언은 2021년말 조동연 사건 당시 강용석이 '불륜이 아니라면 해당 남성을 성폭행으로 고발하라'며 재인용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와는 별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보안 가장 큰 이유가 본인 역시 1공수 특전병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쳤기 때문이며, 특전사 예하부대에 사열 갈 때도 자신의 현역 시절 공수 기수를 강조할 정도였다. [42] 특히 인분 사건 당시에는 SNS/커뮤니티가 지금과 비교해 엄청 활발하진 않았고, 언론에서 먼저 가해 중대장 실명을 공개한 것에 비해 이번 사건은 SNS/커뮤니티에서 가해 중대장의 신상과 실명이 공공연하게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실명을 비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43] 사실 이건 시대의 흐름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연도는 2011년일 정도로 당시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즉 2005년 당시의 언론보도 지침과 2024년 현재의 언론보도 지침은 크게 상이할 수 밖에 없다. [44] 웃음체조 등. 아예 해당 규정에 구체적인 예시로 나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