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암수범죄( 暗 數 犯 罪)[1]는 범죄가 발생했으나, 신고/고발 등이 없어서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지를 했더라도 증거가 부족해 증거불충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범죄를 뜻한다.대체로 치안이 좋은 선진국일수록 암수범죄의 범위가 좁은 편이며, 주로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병영부조리, 태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물론 치안이 좋지 않은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인 경우는 암수범죄의 범위가 넓은 편이다.
2. 설명
암수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자진 신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범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주로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가까운 경우( 성범죄,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학교폭력)
- 해당 집단이 폐쇄적인 집단인 경우( 가혹행위, 똥군기, 병영부조리, 태움)
- 피해에 비해 고소나 소송을 위한 손실이 큰 경우(소액 사기, 소액 절도)
- 피해자와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 성매매)
- 양 쪽 모두 처벌받는 경우( 도박, 뇌물, 마약, 성매매)
한편 사기나 절도 등은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여서 고소나 소송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나가는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10만원 미만의 소액 사기나 만원 내외의 가치가 없는 물건 도난의 경우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살인인 경우는 자살로 위장된 타살처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하는 경우 혹은 사고로 위장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3. 암수범죄의 조사
암수범죄율이 얼마나 되는지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때문에 몇 명의 표본을 가지고 설문조사하여 범죄 피해 인원들을 조사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암수범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데, 한국의 경우 한국의 총 인구 수에 비해 설문조사 대상 표본 수가 너무 적어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다음 암수범죄 조사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사례 1 사례 2 위 두 사례에서 절도건을 보면 사례 1에서는 실제 범죄 수가 통계상 범죄 수의 약 18배이나, 사례 2에서는 여성만 조사하긴 했지만 76.9배로, 여성만 조사한 사례 2의 실제 범죄 수가 사례 1을 뛰어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 게다가 두 경우 모두 표본의 수가 몇 천명 대로 한국 국민 수의 0.1%도 되지 않는다.
왜 적은 표본이 저렇게 큰 차이를 불러오는지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처럼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다고 하자. 설문조사한 두 기관을 A, B라고 할 때 두 기관 모두 같은 실제 피해자 추산 방법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 실제 피해자 수를 (한국 실제 인구 수)/(1200)*(1200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찾은 피해자 수)라고 가정하자. A는 1200명 중 범죄를 당해본 사람이 20명, B는 21명이라고 하자. 한국의 인구 수가 약 5000만 명 정도이니 이를 바탕으로 하면 A가 조사한 피해자 수는 83만 3333명, B가 조사한 피해자 수는 87만 5000명이 된다. 1200명 기준에서는 1명 차이인 게 5000만명 기준에서는 무려 4만 명 이상이 차이가 난다. 일반적인 범죄율 통계에서 사용하는 10만 명 기준으로 봐도 500명이 차이가 난다. 보통 범죄율 통계에서 500명은 상당히 큰 차이이다.
4. 종류
4.1.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때문에 신고율이 낮은 경우
4.1.1. 가정폭력
대한민국에는 '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인식이 있어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데,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자신의 행위가 폭력이라는 인식이 없고, 피해자도 그리고 수사기관도 가정폭력을 '사적인 부부싸움'으로 치부해 버리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이 112 상황실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이렇게 부부싸움으로 치부하고 뭉갠 바람에 최악의 결과로 끝나게 되었다.드문 예로 피해자가 경제권을 쥐고 있음에도 의존적인 성격 때문에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2] 가해자가 이성을 잃을 경우 살인을 생각할 정도로 막 나가는 사고방식을 가져서 신고나 도망칠 엄두를 못내는 경우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제3자도 가정폭력을 '집안일'로 여겨 개입하기를 꺼리기 때문에[3] 공소 제기 및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1.2. 데이트 폭력
위와 비슷한 이유로 대처가 미흡하고 암수 범죄로 꼽히는 범죄다. 실제로 이렇게 커지다가 살인이 터지면 그때서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꽤 있다.4.1.3. 성폭력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과 아래에 언급된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자신의 이웃집 지인, 직장상사, 학교 교사, 심지어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아직도 남아있는 성폭력 관련 고정관념을 비롯한 2차 가해나 물론 보복 등을 우려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참고로 2013년 6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4]가 아니면 성폭력은 친고죄로 분류되었지만, 2013년 이후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의 고소 필요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여전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떻게든 수사기관에 처벌 의사를 통지해야( 고소장 제출만큼의 격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 수사가 가능하다.
2013년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강간범죄는 기수와 미수를 포함하여 5,75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한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2014에서는 2013년 한해동안 전체 여성의 0.13%인 32,500명이 강간 및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것으로 잠정 추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신고율은 약 17%에 그치게 된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즉 아동 성범죄나 불법촬영 등의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는 신고율이 낮은 편이다.
물론 다행히도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 성범죄 피해자 보호가 이전에 비해 더욱 더 잘 이뤄지고 해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고율이 이전에 비해 높아졌긴 하지만, 아직도 여러가지 미비한 부분이 많기에 신고율이 높진 않다.
4.1.4.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있기에 보복 우려로 인해 암수범죄로 남는 경우가 많으며, 제3자인 경우도 학교폭력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있기에 역시 암수범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특히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과 마찬가지로 친구끼리의 싸움으로 여기는 경우도 꽤 있기에 학교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안하는 경우가 꽤 있으며, 피해자의 자살이나 가해자의 살인 등으로 크게 번지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도 않는다.
여기의 가장 압권은 학교 내 성범죄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가 되는 경우라면 말 그대로 이중의 고통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반대로 성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는 케이스도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학교폭력이 터지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다.
4.2. 해당 장소의 폐쇄적인 문화 때문에 신고율이 낮은 경우
4.2.1. 병영부조리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데이트 폭력과 같이 여기의 제대로된 예시로 꼽힌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장소에 있다는 점에 더해 학교와 달리 함부로 나갈 수도 없기에[5] 온갖 병영부조리가 암수범죄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특히 대한민국인 경우는 문제점 항목에서 보듯이 이전에 비해선 선진병영이란 명목으로 병영부조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나 아직은 그런 경향이 적다.
물론 여기의 가장 압권인 사례는 군 내의 성범죄이다. 성범죄의 특성과 군대의 폐쇄적인 부분이 같이 겹쳐져서 시너지를 내기 때문이다.
4.2.2. 태움
간호사판 병영부조리이자 학교폭력으로 꼽히며, 학교폭력, 병영부조리와 같이 폐쇄적인 집단이면 언제라도 암수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시다. 실제로 이쪽인 경우도 앞의 두 개와 마찬가지로 신고율이 낮은 편이다.4.3. 범죄의 특성상 쌍방처벌이 이뤄지기에 신고율이 낮은 경우
4.3.1. 뇌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수여자와 수령자 모두 범죄자로 규정되므로 자체적으로 쉬쉬하는 경향이 크다. 특정 안건에 대한 결과를 상정하고 행하는 로비의 경우 특정 안건의 결과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여지는 있지만 일반적인 뇌물은 그게 어렵다. 그나마 사회제도가 발전한 경우에는 발각하기 쉽지만 그마저도 완벽하지 못하다.참고로 뇌물 관련 범죄는 조선시대부터 입증이 된다면 그 즉시 엄벌에 처했을 정도로 우리 민족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했던 범죄이지만, 역시 그 놈의 증거가 남기가 힘들다는 것이 발목을 잡는다.
4.4. 가해자와 피해자가 애매모호한 경우
4.4.1. 도박, 마약, 밀수
이 역시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영역이 불분명[6]하므로 자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체포는 커녕 아무도 모르게 그냥 넘어갈 여지가 크다. 따라서 경찰 측에서는 마약수사 한정으로 함정수사를 허용[7]하며 도박의 경우 순찰까지 해가며 인지수사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고, 밀수[8] 관련해서는 세관이나 기타 부서에서 매우 신경쓰고 있다.4.4.2. 성매매
이 역시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행위 당사자만 놓고 본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는 개념의 범죄가 아니다. 2000년대처럼 인신매매나 채무, 기만/강요 등으로 성매매 여성을 조달하는 방식[9]의 성매매라면, 업주 및 가담자를 가해자로, 그리고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업소가 남아있다면 성매매 사건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기 이전에 이미 포주에게 인신매매와 감금죄, 강요죄 등등 온갖 범죄가 따라붙을 것이므로 그런 경우를 이 문단에서 논할 실익은 사실상 없다. 즉 성매매 특별법에 개별적으로 그런 처벌 조항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중복 내지는 옵션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즉 일반적인 경우의 성매매[10]에 있어서 피해자라고 하면 매춘이 행해지는 업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11]들이 해당하겠으나 애당초 관련 업소들은 주거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게 보통이다.
4.5.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경우
4.5.1. 명예에 관한 죄
스트라이샌드 효과 참조.4.5.2.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사건
작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들.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이 팽배했었을 시절에는 성폭력범죄를 신고했을 때 지역사회가 처참하게 보복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4.6. 특수한 경우에 암수범죄가 될 수 있는 경우
4.6.1. 살인
피해자가 무연고자, 무적자 등이라 사라져도 이상하게 여겨 찾아줄 사람이 전혀 없거나, 출생신고도 안 한 아기를 살해한다거나 해서 피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 후 시체가 발견되지 않으면 알려지지 않은 살인이 발생할 수 있다.실제 부산에서 2010년 한 살인범에 의해 알려진 암수범죄가 바로 그 케이스. 이 사건을 영화화한 것이 < 암수살인>이다. 2011년 범행 7년만에 알려진 살인사건도 비슷한 경우다.[12]
가족이나 연인, 친구 등의 주변인을 살해한 후 사고라고 신고하고 넘어가면 역시 암수범죄가 발생한다. 물론 일반인이 명탐정 코난의 범인들 마냥 경찰을 정교하게 속일 트릭을 구사할 능력을 가진 경우는 극히 드물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부검이나 과학수사를 한다면 대개는 범죄 증거가 낱낱이 밝혀져 살인죄로 체포당하기 마련이지만, 한국은 부검의 부족 등의 문제로 범죄 정황이나 사인에 쟁점이 없으면 부검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를 악용한 살인도 발생할 수 있다. 시신을 화장해 버리면 그나마 남았을 증거도 사라지니 뒤늦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도 유죄를 입증하기 힘들다.
4.6.2. 절도죄, 사기죄
이쪽은 피해가 소액인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피해보다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나갈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기에 신고를 주저하기 때문이다. 물론 전세사기마냥 피해 금액이 매우 큰 경우라면 신고율이 다소 높긴 하다.도난의 경우 사건현장에 CCTV 녹화 영상이 없다면 훔쳐갔다는 물증이 없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CCTV가 있더라도 경미한 소액(1만원 미만)의 물건이나 금품의 경우 그냥 잃어버렸다는 셈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1]
성별을 나타내는 암수(雌雄, 자웅)가 아니다.
암흑(
어둠) 할때의 어두울 암이 쓰인다.
[2]
보통은 피해자 쪽이 가해자 밑을 떠나 독립하여 살기 어렵기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3]
층간소음 등 제3자 개입 요인이 발생하면 분쟁이 확대되거나 언론을 타는 등 세상에 알려지기도 한다.
[4]
강간치상, 강간치사 등 치상/치사류 범죄인 경우
[5]
학교는 그나마 자퇴를 하면 되지만, 군대는 절대로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장교/부사관조차도 의무 복무 기간이 있기에 더더욱 그렇다.
[6]
마약과 도박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밀수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자를 규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7]
대한민국에서 함정수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8]
마약밀수 포함
[9]
2020년대인 현재 상황에서 보면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2000년대만 해도 매우 비일비재했다. 실제로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 계기가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난
군산 화재 참사였을 정도다. 물론 2020년대에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10]
흔히 말하는 "
오피방"을 말한다. 즉 포주의 개입이 적극적이지 않은 곳이다.
[11]
이 경우 치안 불안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입는다.
[12]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고아에다, 양부모 역시 당시 22세였던 그가 입영 통지서를 받고 군대에 가기 싫어해 단순 가출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는 일체 진행되지 않았다. 그렇게 아무도 모른 채 수년이 흐른 상태에서, 범인이 술자리에서 친한 친구에게 우연히 "여자를 위해 사람까지 죽였다"는 말을 하면서 사건은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암매장된 피해자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지만 범인들의
자백과 사건 이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사용 기록이 일체 없는 점, 범인의 범죄심리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구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