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6 17:10:02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1. 개요2. 표현이 사실일 경우의 문제점
2.1. 정확히 따지자면 불가능한 상황2.2.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
3. 거친 표현의 원인
3.1. 언론3.2. 법에 대한 무지3.3. 법 제정에 대한 가벼운 인식3.4.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해서3.5. 법조인의 과실에 의한 사법 불신 조장
4. 기타5. 관련 문서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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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 기사에 흔히 달리는 댓글 종류. 주로 강력범죄 판결 관련 기사에서 네티즌이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형량이 나오지 않았거나 형량이 적다고 생각할 경우 " 판사의 가족이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면 이런 판결을 내리겠느냐?"는 식으로 달린다.

이러한 댓글은 판사가 피해자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는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것을 보고 황당해하는 대중들의 인식이 담겨 있고, 사회의 상류층은 각종 범죄로 인한 피해를 권력으로 인해 쉽게 피해가는 상황이 많은 반면, 일반적인 서민의 경우 관련 억울함을 쉽게 풀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사법불신도 담겨 있다.

사실 근본적으로 한국은 재판정에서 판사의 권력이 매우 강력한 나라이며, 판사들의 엘리트주의적인 권위 의식도 매우 높다. 게다가 전관예우 등 내부적으로 폐쇄적인 집단이다 보니 어느 정도의 압박을 넣을 수는 있고, 실제로 정치적으로 대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이거나[1] 정경유착 관련된 사건 등에서는 재판을 질질 끌거나 심각하게 낮은 형량이 나오는 일이 빈번하다.[2] 반대로 "판사 가족이 당했더니 평소보다 강한 처벌이 나온" 케이스도 존재하는 만큼, 아무리 입법과 분리되어 그 법의 한계 안에서 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한계가 있다 한들, 판사들이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고 사법불신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 표현이 사실일 경우의 문제점

판사 가족이 당했으면 더 강한 형량의 판결을 했으리라는 생각에 나온 표현이지만, 정말 그렇게 된다면 사법부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 걷잡을 수 없이 키워 사법불신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

2.1. 정확히 따지자면 불가능한 상황

형사소송법 제17조( 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3]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4]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먼저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발언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실제 그랬다면이 아니라 만약의 가정으로 법감정에 대한 무시를 호소하는데 중점을 둔다. 물론, 애초에 사건과 연관있는 판사가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이라는 논리는 법조계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의심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연관이 없는 판사가 재판을 진행한다고 해도, 과연 평상시와 같은 판결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피력하는 것이다. 아래 실제로 의심받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 불신을 가지는지 알 수 있다.
다만 "진행중인 형사 재판의 판사가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답은 하나다. 그 판사는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인 사건의 판결을 할 수 없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판사의 가족이어도 제척사유이므로 판사는 그 사건의 판결을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 자신의 감정이 실려 있는 재판으로 인민재판이나 마녀사냥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만약 피해자 가족인 판사가 어쩌다가 재판을 맡았더라도 위법하여 항소 이유가 된다. 그냥 그러한 판결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물론, 판사 친구가 당했다면, 혹은 판사나 판사 가족이 당했는데 맡은 판사가 피해자의 가족과 친한 판사이거나 가해자와 원한이 있는 판사라는 가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후술하지만 동료 판사가 전세 사기를 당하자 판사가 처벌을 강하게 한 사례도 있고.

2.2.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

법조계 내부의 유착에 대한 사람들의 의심을 배제하고, 판사의 가족이 피해자일 때 판사가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논의를 전개해보자. 그럼에도 이 주장은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를 지닌다. 해당 발언은 이성적으로 보지 말고 감정적으로 판결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판사가 주장에 감화되건 아니건 현대법 상에서 무용하다.

분명하게 문헌화되고 체계화된 현대법상에서 설사 판사가 가족의 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판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같은 범죄에 대해 더 적거나 큰 벌을 내릴 수는 없다. 즉, 정말로 판사 가족이 당했어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어떤 법에 근거하여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5년형을 선고하는 판사라면, 피해자가 판사의 자식일 때 그 판사가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같은 환경과 같은 상황이라면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에게도 5년형을 판결해야 한다. 전자가 틀림없이 법에 의거한 공정한 판결이었다면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이상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로서 이성보다 가족관계라는 감정을 개입시키는 주장이므로 반대로 판사 가족이 범죄자인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나 적은 형을 선고하는 것도 정당화된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사람들의 주장이 이건 판사의 가족을 상대로 한 범죄에만 형량을 증가시키길 원하는 것이 아니다. "살인자에게 선처를 베풀어 적은 형을 준 판사가 과연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가족이 죽었다면 역시나 적은 형을 줄 수 있는가?"라는 것. 판사가 살인자에게도 감형을 하고 다니는 것이, 대부분 국민의 인식과 실제 형량이 굉장히 괴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판사의 인식 변화와 판례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주장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3. 거친 표현의 원인

3.1. 언론

예를 들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징역 4년의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경우에 왜 살인에 이르게 되었는가, 살인에 이른 이후에 정황은 어떠했는가?를 명확하게 알거나, 법률에 따른 감경사유[5]가 있는지, 또한 정신질환의 경우 피해자가 장기간 괴롭혀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정신질환인 것인지와 같은 범죄사실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명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징역 4년의 처벌은 상대적으로 약할지라도 사법불신에 이르는 경우는 적을 수밖에 없다.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살인이라고 할 지라도, 피해자의 갑질 등으로 정신질환을 앓게된 가해자가 지속되는 괴롭힘에 앙심을 품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죽일 고의로서 폭력적인 행위를 저질러서 피해자가 쓰러졌으며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응급조치를 하거나, 119를 불러서 구호활동을 하였으나 치료를 받는 도중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을 찾아가서 연신 잘못했다고 사과드리고 금전적으로 배상한 케이스하고

강호순, 유영철과 같이 쾌락을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도 단순 한 명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반성도 하지 않고, 응급조치를 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을 조롱하는 범죄자하고는 그 죄질의 차이가 객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질에 따라서 처벌을 분류하기 위해서 양형기준이 있는 것이고, 또한 법률상 감경규정이 있는 것이고, 살인죄 역시도 죄질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처벌하고자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을 구분해놓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범죄사실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명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아무리 법을 모르더라도 어느정도는 설득은 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대한민국 법원, 양형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당신이 판사입니다의 경우만 하더라도 명확하게 이러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제반사정과 형량에 적용되는 법률상의 규정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집행된 판결의 형량보다 더욱 관대한 형량을 내렸던 이용자들도 적지 않았던 만큼, 이러한 제반사정을 명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충분히 법정형에 비해서 관대한 처벌처럼 보일지라도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저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은 단순 소수의견에 불과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언론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부풀리거나,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만을 작성하는 경향이 크고,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한 두줄정도만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뉴스를 통해서만 판결을 접하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심각한 사법불신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6]

아무래도 제도권 언론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사는 객관적으로 사실만을 보도한다고 자부 하지만 제목과 내용이 자극적이어야 트레픽이 발생해 광고수익 등이 발생하는 언론사의 현실을 고려해보면 진짜로 객관적인 사실만을 보도하는 경우가 드물거나 적은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2. 법에 대한 무지

기본적으로 법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문제는 법은 매우 어렵고 법을 전공한 법조인들도 법리를 오인하여 잘못된 판결을 내리거나, 법을 조금이라도 배운 공무원들도 법을 오해하여 잘못된 행정처리로 법집행을 하여 피해를 끼칠 정도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법을 전문으로 배우지 못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법을 잘 모를 수 밖에 없으며 심지어 법률용어[7]나 성립요건[8], 심지어는 죄명조차 헷갈려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한 일반인 입장에서야 위 형사소송법 제17조 소정의 제척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9][10] 이렇게 법지식이 결여된 상태로 미디어에서 자극시키는 감정에만 기대어 생각한다면, 글자 그대로 판사의 가족이 피해자일 때 달라질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애초에 판사는 자기 가족 관련 사건을 판결할 수도 없으므로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이라는 가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

3.3. 법 제정에 대한 가벼운 인식

물론 국회가 필요한 입법도 안하고 범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때도 있고, 의도적으로 입법을 기피하기도 한다(특히 언론이나 기업관련 처벌법). 하지만 국회의원도 법을 자유롭게 만들 수는 없다. 형법의 양식, 제정과 적용도 결국엔 최고 법인 헌법에 따라 결정되고, 민주국가는 모두 마찬가지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고칠 수 있었다면, 오히려 자기 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다른 정당 출신들과 경쟁해가면서 실컷 만들어댔을 것이다. 최근에는 방산비리, 소년법, 데이트 폭력 등 사회적 이슈가 터지면 부랴부랴 무기징역부터 심하면 사형 수준까지 형량을 대폭 올리려고 하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법들은 여러 문제 때문에 상임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는게 현실이다. 항간에서는 한국에서 법 개정의 권한은 실질적으로 여야 대표들에게 있으니 이는 다 국회의원들 잘못이라며 정치혐오를 드러내지만, 형량을 올리려면 다른 범죄와 처벌과 형평성을 맞춰야한다. 음주운전자를 살인처럼 처벌하라는 감정적 여론과 달리 살인은 범죄의 잔혹성, 살해 동기, 계획성 등을 고려할 때 절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여론에 밀려 제대로된 심사도 없이 일부 정치인들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민식이법을 생각해본다면 과연 여론으로 만든 법이 국민들에게 이롭거나 정의에 부합할지의 여부는 회의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른 처벌과의 형평성을 맞춰야한다. 형평성을 맞추지 않는다면 사적제재가 밥먹듯이 일어날 것이며, 사회질서는 난장판이 될 것이다.

또한 법 제정이 문제라면 판사 가족을 언급하는 게 말이 안된다.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영역이다. 헌법재판소가 아닌 이상 판결할 때는 기존에 존재하는 법에 기반하여 판결을 내려야한다. 설령 법에 허점이 있음이 발견되더라도 판사가 그 허점을 멋대로 메울 수는 없다.

다만 판사의 판결로 이루어진 판례집이 차후의 양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사에 대한 언급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겠다.

3.4.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한국인들은 음주운전, 살인, 강간 등 소위 죄질이 무거운 케이스에 대해 초범, 반성, 고령 혹은 어리단 이유로 혹은 심신미약등의 이유로 인해 감형이나 심지어 집행유예까지 나오는 것을 보고 한국의 처벌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물론 아래에 후술하겠지만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은 고쳐야 될 지점이 많으며, 그렇기에 이런 부분에선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나, 교도소가 포화되어서 수용 인원에도 한계가 있는데다, 그렇다고 교도소를 신축하거나 확장시키는데도 호의적이지 않다보니 마냥 형량만 강화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수단은 아니기도 하거니와 사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대륙법계에선 생각보다 엄한 케이스에 속한다.

실제로 소위 서유럽, 북유럽 등 인권 선진국으로 불리는 곳에선 인권 단체는 징역형 10년 이상 복역은 인권침해라며 무기수나 15년 이상 징역 선고자도 10년후엔 자동으로 가석방이 되도록 정부에 압력을 넣는다.[11]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된 사례도 많다.[12] 소위 엄벌주의의 이상향이라 불리는 미국조차도 강력범죄자에게는 100년이 넘어가는 종신형급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선고형량은 우리와 별 차이 없다.[13] 심지어 강력범죄조차도 교도소 과밀 때문에 형량의 15~20%만 채워도 대부분 가석방되는 게 현실이다.[14] 실제로 재미교포 변호사가 이전에 블로그에서 이런 사례를 적으며 미국이 무조건 한국보다 엄벌에 처한다는 환상을 가지지 말라고 깐 바 있다. 미국 언론에서도 모처럼 100년 징역형이 부과되는 게 언론이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되어야지 한국 언론도 다루고 있는데 , 실제로 한국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미국의 온갖 판결을 보면 한국이나 차이가 없는 게 많다는 것.[15]

우리나라에서 살인죄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다는 인식과는 달리 살인죄 평균 형량은 기본이 징역 12~16년로 대중들의 상식과 실제형량은 차이가 크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판사가 선고시에 형량으로 고려하는 건 국회에서 입법한 개별 형법상 범죄의 형량이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 기준이다. 판사가 대법원 양형기준을 따르지 않고, 비슷한 범죄 사례보다 더 적거나 많은 형량을 선고할 재량은 있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판결문에 사유를 제시해야 하고, 법원 내부의 징계를 받기도 하여 승진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높은 확률로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된다.

그리고 형량의 기준은 판사가 그 때 그 때 멋대로 정하는 게 결코 아니다. 아무리 사소해보이는 형량의 기준들조차도 몇 십년 이상, 오랫동안 꾸준히 다듬어져서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즉, 단순하게 한 사건에만 대입해서 보면 말도 안되고 부당하게 보일지라도 전체적인 상황과 대입 가능한 사건들을 전부 살펴보아야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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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실제로 저지른 죄질에 비해, 그리고 양형위원회의 양형표보다 터무니 없이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범인이 살인에 더해서 암매장까지 했지만 5→3년형으로 끝난 경우도 있었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감형할 이유가 없는데 왜 판사가 멋대로 감형하냐며 불만을 드러냈었고, 위의 사진에 나왔듯이 사기 피해 금액이 조대인데 적은 형량을 받았다는 비판을 받은 사례나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나 손정우의 일명 웰컴 투 비디오 사건, 버닝썬 게이트 때의 승리처럼 정해진 형량보다 훨씬 가벼운 판결을 받은 사례도 꽤 있다.

참고로 솜방망이 처벌로 많이 비판 받는 삼풍백화점 사태의 경우, 이 부실공사로 인한 부상자는 900명이 넘고, 사망자 수는 500명에 달한다. 국민들은 당연히 백화점 경영진들을 극형에 처하라고 요구했지만 주범 이준 회장은 7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이에 대다수 국민들은 "1명 죽이면 사형이나 종신형인데 501명을 죽이면 7년 6개월이냐"며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저런 판결이 나오겠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엄연히 살인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라서 죽은 사람이 몇명이든 법정최고형은 5년이다.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1/2 가중을 해서 최종형량은 7년 6개월이니, 결국 판사 입장에서는 봐준 게 아니라 오히려 판결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가능한 한 최고형을 선고한 것이다. 판사라고 해도 초법적인 판결을 내릴 순 없고, 이러한 국민들의 감정과 맞지 않는 형량 관계된 문제는 애초에 법을 만드는 입법부, 국회의 문제가 큰 것이다. 다만 그러한 판례를 쌓아온 점, 재판에서 법관에게 큰 재량을 인정해주는 점에서 사법부의 책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사실 "아니 사람 죽인 건 다 똑같은데 왜 그리 차이가 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과 의도하지 않았지만 생명을 앗아간 '업무상 과실치사'를 놓고 보면 같은 순 없고 전자가 더 높은 형을 받아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 실제로 살인죄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은 고의성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1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형량이 1명에 대한 살인의 형량에 낮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이지, 책임자가 잘못된 것을 계속 방치하다 수백 명의 인명피해를 낸 업무상과실치사의 형량도 같은 기준을 적용시키는 건 잘못되지 않았냐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그건 해당 법 조항에 대한 불만으로 여겨야지, 그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처벌을 가한 판사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16] 그리고 이렇게 법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커질 경우 비록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개정, 개선되거나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도 한다.

다만 한국의 문제는 이 개정과 개선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마저도 국민 정서와 거리가 한참 멀다는 점이다.[17] 물론 이는 한국 국회의 고질적인 문제중 하나라서 앞으로 계속 고쳐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래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최대한 따라가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느리게나마 다듬는 것과, 기준은 유명무실이고 판사 개개인이 그 때 그 때 생각에 따라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 중 어느 것이 그나마 더 나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추가로 사실 형법에는 범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하는 기능과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지만, 현대에 와서는 재발방지에 더 방점이 찍힌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형량은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응당한 처벌'에 한참 미치지 못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국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실제로 위의 사례에서 언급했듯이 솜방망이 처벌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더더욱 이런 여론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논리를 내포한다.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고 법을 바꿀 수는 없다거나, 유족 또는 피해자의 의사에 양형이 좌우되면 안 된다는 의견들이다. 이는 일견 이성적이고 그럴듯하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원론적으로는 틀린 이야기이다. 애초에 입법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사회 구성원의 합의이기 때문에 과반수의 구성원이 엄벌을 원하는 현 상황에서는 '국민의 법감정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를 따라 법을 바꿀 여지가 있다'는 것이 더 맞는 의견이 되겠다.

다만 형량을 늘리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의견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교정시설을 늘리면서 들어가는 비용, 형량이 늘어나도 죄수들의 교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여러 연구들이 그 근거가 된다. 다만 반대로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을 경우의 사회적 비용도 주장할 수 있다. 사적인 복수가 법으로 금지된 이상 법은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형법상 처벌이 지나치게 약한 경우 자력구제나 사적제재에 관심을 돌릴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분노에 찬 피해자들의 표적이 되거나, 아나키즘, 나치즘 등의 극단주의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3.5. 법조인의 과실에 의한 사법 불신 조장

사실 일반인들의 법에 대한 무지 및 사적 제재의 측면 외에도, 법조인 특히 판사 집단 자신의 과실도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이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원인이 된다. 마냥 사법불신이 일반 민중의 법에 대한 무지나 논리적 오류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검사의 기소 착오로 인해 형량이 12년만 나온 조두순 사건이다. 실제로 이 사건은 만약 13세 미만 성폭력범죄를 적용했으면 저보다 최소 2배 이상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례였다.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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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히 판사 돈을...' 구형보다 중형 선고 동료 판사가 전세 사기를 당하자 통상적으로 선고하는 형량인 징역 10개월 ~ 1년 6개월보다 훨씬 긴 징역 5년을 선고한 판례. 검찰 구형량인 4년보다도 많은 중형을 선고하였으며,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드문 사례이다. 이렇듯 "원론적으로 안된다"라고 하기엔, 판사가 범죄 피해를 입으면서 상식적이지 않은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한다. 여기서 서정암판사는 범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다,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한다.
  • 까레라이스TV에서 한 전직 강력계형사가 출연해 과거 보이스피싱에 대한 판결등이 지지부진할때, 판사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뒤 관련한 대처가 달라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18] 그러나 해당 주장은 구체적인 일시나 당사자, 사건번호가 언급된 것이 아니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관련된 언론 보도도 찾을 수 없으며,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 언급[19][20]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카더라가 와전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 마이클 두카키스는 "당신의 가족이 살인의 피해자라면, 그럼에도 사형을 반대할 건가?"라는 질문에 대해 " 사형제로 범죄의 발생이 감소한다는 증거는 없다. 그런 경우에도 사형제를 반대할 것이다."로 답했고, 부시에게 냉혈한 취급을 받았다.
  • 라스베이거스 지방법원에선 상해사건의 피고인의 집행유예 요구를 거부해서 폭행을 당한 판사가 다시 선고기일을 연 일이 있었다. 판사는 징역 19월부터 4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면서 폭행 사건으로 인해 주문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 네바다 검찰은 별도로 공소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 관련 문서



[1] 대표적으로 NO:EL 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사건이 있다. 음주운전 재범인데다, 전 범죄와 새로운 범죄가 단순 음주운전 뿐 아닌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이 복합적으로 걸쳐있었다. 심지어 전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선고 기일이 이상하리만치 늦춰지며 제대로 실형을 살기는 커녕 후속 범죄의 구속 기간으로만 형량을 채운 꼴이 되고 말았다. [2] 법조계 일각에서는 미디어나 대중매체에 묘사되는 것처럼 자극적이지는 않다고 해명하지만, 이런 음모론적 불신이 팽배하게 된 데에는 이미 의심할 만한 누적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 [3] 법관이 법률에 명시된 공정한 판단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는 경우. [4] 이 규정 때문에 대형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벌어지면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사건 당시 무려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대부분의 판사들도 가입되어 있던 상태라서 판사들도 피해자였기 때문. 관련 기사 [5] 여기선 임의적 감경이 포함된다. [6] 쇠파이프 들고 사람 대가리를 깨놓고서 고작 합의금 주면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로 풀려 나느냐,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반성문 고작 한 두 번 제출했다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느냐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다. [7] 당장 피고인, 피의자, 용의자조차 일반인들이 평소에 쓰는 단어도 아닐뿐더러 평소에 접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다보니 어려워하는 상황이며 더 나아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는 내용만 보더라도, 사형선고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일반인이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법에 따라서 구속이 되었다는 뉴스만 보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고 피의자를 비난하는 댓글이 수두룩 하게 달린다. [8] 가령 모욕죄의 경우에도 욕설을 하면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는 줄 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욕설만 할 것이 아니라 공연성(전파가능성)과 특정성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 [9] 다만 상식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판사로 내세우진 않겠지" 정도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멍청하지 않다. 다만 어느 법에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있는지를 모를 뿐이다. [10] 다만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지만 존재하며 나중에 밝혀져서 상급법원에서 파기환송하는 경우도 있다. [11] 실제 청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인권단체에서 가석방자 모니터링과 사회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다만 최근 출소 후 각종 강력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가석방에 대해서 말이 많은 형국이다. [12] 근본적인 이유는 유럽에서도 교도소가 포화되었기에 그런 게 크다. [13] 즉 대한민국은 가장 중한 범죄의 1.5배와 범죄 형량의 합산 형량 중 가장 낮은 형량을 주는 가중주의고, 미국은 범죄 형량의 합산 형량을 주는 병과주의고, 여기에서 형량이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14] 심지어 아동 성범죄자가 7년만에 석방되어서 논란이 된 적 있었다. 다시 말하겠지만 아동 성범죄자다. [15] 미국도 교정시설이 포화라 어쩔수 없이 범죄자에 80조를 넘게 쓰는데 당연히 세금낭비 논란이 미친 듯이 일고 있어서 한국보다 문제가 더 심하면 심하지 약하진 않다. # [16] 양형기준은 구속력은 없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양형기준으로 해야 한다. [17] 대표적인 예로, 음주운전에 관한 국민들의 강력한 처벌 강화 여론이 한참 예전부터 형성되었음에도 국회는 싸그리 무시하다가 윤창호 군이 억울하게 교통사고로 죽은 사건이 발발하여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되자 23일만에 쾌속으로 법을 개정하였다. 자세한 것은 윤창호법 문서로.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자 민식이법이 제정되었는데, 문제는 이 민식이법은 대부분의 국민 및 현직 법조인들이 희대의 악법으로 칭할 정도로 법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졸속 떼법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윤창호법은 얼마 안되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무력화되었다. [18] 그 전에는 구속이 없었으나, 2년반의 형량을 때린 후, 그것이 판례가 되었다는 이야기. # [19] 이미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우리나라는 양형에 관해서는 양형위원회 기준이 따로 있어서 판사의 재량이 크지 않고, 판례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서 설령 예외적인 판례가 1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후속 판례의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 사실, 몸 쓰는 일선 경찰관의 경우 형법이나 형사절차법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은 한심한 수준인 경우도 많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위 형사도 형사법 중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내용인 구속과 실형의 차이조차 혼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