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웹툰에 대한 내용은 층간소음(2020년 웹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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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2021년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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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1. 개요2. 예시3. 발생하는 문제점4. 발생하는 원인5. 소음발생자의 태도 문제6. 대책과 현실7.
대한민국의 관련 법규
7.1. 사전 인증제도7.2. 사후 확인제도
8. 해외의 관련 법규9. 기타7.2.1. 문제점
7.3. 법원의 판단7.4. 피해자와 가해자 간 발생한 명백한 위법 행위는 문제가 된다7.5.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해야한다7.6. 관련 판례9.1. 매체에서
10. 관련 사건11. 관련 링크12. 관련 문서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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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시달리다 홧김에 가스 밸브를 열어 폭발을 일으킨 60대 노인 |
2.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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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에 사는 사람 상상도'로 유명한 그림이다. 가구 끄는 소리, 드릴 등에서 나오는 공사 소음, 발망치(발로 내는 진동), 아이들, 스피커같이 층간소음의 주 원인이 합쳐져 있다.[1] |
- 뛰어다니는 소리[2]
- 오디오를 크게 틀어놓는 소리
- 노래방 기계 틀고 마이크로 노래 부르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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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자전거나
스피닝 바이크,
런닝머신 등의 운동기구
소음방지 매트를 사용하면 경감시킬 수 있다. 이를 악용한 잘못된 행위로 꽝 데드리프트, 줄여서 꽝데드가 있다. 무거운 아령을 내려놓으면 건물에 피해가 갈 수 있는데 어차피 콘크리트 때문에 튼튼한데 꽝데드 한 번 했다고 무너지겠냐는 안일한 생각으로 보복하는 부류를 이용하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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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못질하기(특히 쉬는 날)
못 박고 액자들을 여기다가 걸었다가 저방에 걸었다가, 거실에 걸었다가를 병적으로 반복한다. 하루 정도라면 물건을 고치는 것이라고 참을 수 있겠지만 한 주 이상 지속되면 고의다.
- 물건이 던져져서 부딪히는 소리
- 드릴 등의 전동공구 사용하는 소리
- 방문을 세게 닫는 소리
- 크게 노래 부르는 소리[4]
- 조각 취미 깎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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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식 테이블 및 의자 끄는 소리
의자에 테이블 공을 끼우는걸로 소음이 줄어들긴 하지만, 진동이 줄어드는 것뿐이며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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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시 습관적으로 발을 세게 내딛어 발생하는 큰 소리.
제일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보통 ' 발망치'라고 부른다.[6]
층간소음의 제일 큰 문제점 중 하나이다. 집에서 일부러 쿵쾅거리면서 걷는 사람은 적다. 가해자는 자신의 이런 습관이 남에게 해를 줄거라는 인식은 하지 못한다. 더군다나 아파트 구조상 자기 층에서는 잘 들리지 않아도 아랫집에서 크게 들리는 경우가 있다.
- 무거운 짐(가구)을 옮기는 소리[7]
- 절구 등을 이용하여 시끄러운 요리를 하는 소리
- 건물의 구조적 문제[8]
- 인테리어[9]
- 화장실 변기물을 내리는 소리, 배관 소음
- 다른 집 까지 잘 들릴 정도로 크게 튼 TV 소리
- 코 고는 소리
- 성관계하는 소리
- 갓난아기나 영유아가 우는 소리
- 부부싸움하는 소리
- 시끄럽게 대화하는 소리
3. 발생하는 문제점
3.1. 개인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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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쇠약과
수면장애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을 방치할 경우 소음을 받는 대상자가 신경쇠약과 수면장애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층간소음, '복수' 말고 '합리적 해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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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트임
층간 소음을 모르고 살아오다, 층간 소음을 겪고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때 귀가 트였다고 한다. 귀가 트이는 경위는 다양하며, 한 번 트이면 도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복용조차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할 정도. 수시로 소화불량, 두통에 시달리는 것은 기본이요, 전에 없던 귀울림 증상을 얻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 층간소음을 겪어본 적이 없다면, 한여름에 모기가 귀 옆으로 지난 이후에 모기 소리에 민감해지는 것과 완전히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경우 단독주택으로 이주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한다.
3.2. 사회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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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상호간 불신, 혐오 증가
층간소음이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자국 혐오자가 되거나 인간불신 및 인간 혐오에 걸리게 되기도 한다. 심하면 층간소음 비중이 높다고 여겨지는 빈민층, 중산층, 자녀가 있는 가정, 술집 손님, 집에서 골프공을 굴리거나 노래방 기계를 방음부스 없이 돌리는 일부 중노년층, 리모델링을 자주 하는 거주자(특히 드릴 소리), 목청이 너무 큰 데다 소리를 줄이는 습관이 거의 전무한 타 거주자, 애완동물에게 성대 수술[11]을 시키지 않은 일부 캣맘과 일부 개빠 등의 일부 동물애호가가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는 사회적 약자 간[12] 이타주의를 약화시키고 이기주의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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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심화
다자녀 가족을 통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출산에 안 좋다는 관점도 있다.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가정을 꾸리는 것에 거부감[13]을 가지는 시민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속히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민제안 게시판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익명의 시민과 주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하며 토론하고 있다. #, #
3.3. 쌍방간 보복행위
또한 소음 문제로 상호간 천장이나 벽, 바닥을 쿵쿵 치는 등 더 꾸준하고 심한 보복성 행위가 심화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한다. 잘 해결이 되면 서로 좋겠지만 원만히 마무리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윗집은 아랫집의 예민함을, 아랫집은 윗집의 무개념 탓을 할 뿐. 소음이 주관적인 성격 탓에 법으로 정의하기도 힘들고 국내의 경우 딱히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에 심할 경우 말다툼이나 몸싸움, 칼부림 등 난투극으로 시작하여 끝내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미국 등지에서는 한국의 옛날 아파트보다 바닥이 더 얇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다. 카페트가 깔려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된다. 오래된 목조건물이 많아서 숨만 쉬어도 삐그덕대는 건물도 흔하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혼자 집에 놔두면 처벌을 받는 미국에서는 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애들을 혼자 집에 둔 것이 걸려서 법적 처벌을 받는 한국인 부모도 꽤 나오는 편이다.[14] 그리고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 아랫집 주민이 천장에 대고 총을 난사해서 위층 사람이 맞아 부상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3.3.1. 보복소음
피해자나 가해자가 상대방을 향해 보복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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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로 보복했다는 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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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우퍼를 활용하는 사례 |
층간소음 보복 영상
[14/11/24 뉴스데스크] 아파트 층간소음, 이웃 갈등 심각…'보복 상품'까지 등장
안마기를 이용하여 천장을 두드린 사례도 지상파 방송을 타면서 유명해졌다. 일본의 TBS 방송국에서도 이 영상을 자신들의 방송 자료로 쓰겠다고 메일을 보낸 것이 밝혀졌는데, 답신이 없으면 그냥 방송 자료로 쓰겠다고 하는 태도가 압권이다.
신문을 보지로 아파트에서의 층간소음을 퇴치한 썰이 있다.
귀청 떨어지는 음악으로 보복하는 경우도 있는 듯 하다. 직접 그 댓글을 보자.(귀갱주의)
Treble(고음), middle(중음), bass(저음)가 조절되는 (EQ 노브) 스피커를 사용해 드럼이 많이 들어간 노래를 틀고, 고음과 저음, 마스터 볼륨을 끝까지 올리면 노래 소리가 벽과 사물들을 타고 윗집으로 전해져 윗집 바닥이 쿵쿵 울리다 못해 시트지 위로 진동이 전해지는 대참사가 일어난다.
여담이지만 이런 보복소음 행위는 당연히 법적 처벌 대상인데, 소음 발생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타겟팅하여 지속적으로 소음을 들려준다는 부분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보복소음을 발생시켰다가 3000만원을 윗집에 배상하게 된 아랫집의 사례가 있다. 법정으로 끌려간다면 오히려 장기간 층간소음 피해자인 아랫집 쪽이 더 큰 돈을 물어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예 보복소음을 발생시키는 천장 스피커 제품 등이 판매되기도 하며, 이런 제품에는 경찰 대응이나 법적 분쟁을 피하는 가이드라인이 적혀있기도 하다. 원칙적으로는 경찰도 영장 없이는 가택 내 조사가 불가능해서 경찰이 오면 숨기고 발뺌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이런 보복소음 제품은 구매내역 등이 고스란히 남고, 본격적인 법적 분쟁에 이르면 의도성 보복소음 증거가 될 수 있어서 권장되지는 않는다. 반면 천장을 손이나 도구로 두들기거나 하는 방식의 소규모 보복소음은 명확하게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층간소음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이런 방식을 오히려 추천하기도 한다.
4. 발생하는 원인
현대 사회는 과거와 달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늘어나며 마치 닭장의 닭들처럼 벽 한 장을 맞대고 가까이 살게 되는 일이 흔해졌다. 때문에 윗집과 아랫집은 바닥과 천장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윗집의 소리가 들리면 아랫집과의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층간소음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파트 단지 등 층수가 높은 다세대 주택에 입주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이 상황속에 노출되어 있다.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은 편이라[15] 스프롤 현상을 억제하려는 고밀도 위주 도시계획 정책 때문에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 문화가 크게 발달해 있고, 이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많이 노출되게 된다.
소음의 환경적 특성상,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똑같지 않다. 소음은 오로지 개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판단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층간소음 가해자는 자신이 둔감한 건지 층간소음 피해자는 자신이 예민한 건지 알 길이 없으므로, 서로의 견해 차이에 의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심지어 갈등이 격화되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작은 소음에도 더욱 예민해져 극단적으로 변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실제로 법적 기준에 크게 만족하고[16], 외부인이 듣기 힘든 소리에도 집주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소음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방법이 없고, 흔한 해결책들은 서로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점도 문제다. 모든 집의 생활방식이 천편일률적인 것도 아니고, 소음 스트레스를 줄이자고 생활에 불편함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층간소음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자고 소음 스트레스를 견디는 것도 역시 거의 불가능하다.
층간소음 중재 위원회 같은 곳은 법적 강제력을 전혀 가지지 않은 기관이며, 법적으로 존재하는 소음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파트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 아파트란 곳은 아래층에서 못질을 해도 타 가구의 천장이 울리는 구조인지라, 위층에서 '우리집에서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 답이 없다. 물론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그걸 밝혀낼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 실제로 아파트에서 천장이 울리는 소음의 일부는 바로 윗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울리는 소음 역시 크게 전달된다고 보면 된다.[17]
보통은 윗집 소음이 아랫집으로 전달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특히 광역 스플래시성 층간소음은 아랫집에서 윗집으로도 잘 전달된다. 이런 광역 층간소음은 다가구주택 전 층에 퍼지는 일도 있다.
일반적으로 경량소음(가벼운 물체에 의한 소음)과 중량소음이 나뉘는데, 이중 중량소음은 울림이 퍼지는 현상 때문에 듣기가 좋지 않아 피해가 크며, 경량소음의 경우는 대부분 소음 발생자가 전혀 주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데다가 법적 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어찌 할 방법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층간소음에 대해 살인 및 방화 기사에 대해서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층간소음 피해자인 가해자를 동정하는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층간소음에 대한 뉴스는 대부분 배려와 양보하라는 식으로 마무리하는데 고통 받는 피해자 입장에선 답답할 노릇이다.[18]
피해자들도 당연히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것저것 방법을 강구한다. 이웃사이센터,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지만 강제력이 약해 상대방이 권고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민사소송의 경우는 객관적인 증거를 위해 직접 시간들여 소음측정 등을 해야 한다. 반면 소음에 참다못해 한 번 험한 말을 하기라도 하면 경찰에서 모욕죄, 협박죄, 주거침입 등을 즉각 적용한다.[19] 검색을 해봐도 '그런 거 해도 소용 없었다', '이사 가는 게 상책이다'라는 답변밖에 보이질 않고[20] 윗집, 옆집의 소음은 그치지 않으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러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소음에 시달릴 때는 힘 없고 무능한 공권력이 항의 좀 했다고 신속하고 엄하게 돌변하는 꼴을 실제로 겪으면 법과 공권력에 대한 불신감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건축법 개정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법하고 강제력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4.1. 국토부의 의도적인 건설사 봐주기
#국가별 법규 - #대한민국 - #문제점 문단의 영상 참고.현재 대한민국 층간 소음 문제에 있어 가장 크고 결정적 이유로 한국은 바닥의 재질, 거주형태, 높은 인구밀도등을 감안하더라도 층간소음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그 이유는 제도적 허점과 방치 때문이다.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법령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14조인데, 해당 조항이 신설된 2004년 이후 2014년까지 # 바닥의 완충재가 소음 차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2cm라는 두께만 된다면 충족시킨 것으로 쳐 줘서[21][22] 건설사에게는 책임이 없게 되는 독소조항이 들어 있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2cm짜리 스티로폼만 넣으면 건설사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는데 굳이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더 좋은 완충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이러한 규정이 생긴 것은 90년대 노태우 대통령의 이른바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으로 지어진 1기 신도시의 부실공사 때문이다. 당시 한국의 건설사는 그 많은 건물을 지을 능력이 되지않아 부실공사가 이루어졌고, 결국 층간소음을 포함한 각종 하자가 생겨 건설사가 주민들에게 배상을 하도록 판결이 났다. 그런데 이 판결 이후 신설된 법령에서 정부가 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해 2cm밖에 되지 않는 무의미한 완충재를 사용하면 층간소음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지킨 것으로 간주하는 면책조항을 넣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사전인증제도로, 위 2cm 조항은 2004~2014년까지만 존속했으나 시공 전 인증 단계에서 소음 기준만 충족하면 시공 후에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사전인증제도는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성능검사가 사기에 가깝게 진행되어 유명무실하다. 2019년 감사원에서 전면적인 감사가 실시되어 이를 검증[23]해보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성능 등급 1~4등급 중 대다수가 인정등급은 2~3등급을 받았었으나, 실제 검증에서 확인된 공공아파트는 3등급이 21%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4등급이나 등외였으며, 민간아파트는 더 심각해서 3등급 이상으로 층간소음을 막아주는 아파트는 단 한 채도 없었고, 거의 대부분이 층간소음을 전혀 막아주지 못하는 등외 등급이었다. 이렇게 국토부의 고의적인 문제임이 명확함이 지적되고서야[24] 법을 개정해 층간소음에 '칼을 빼들었다'며 언론을 동원해 자화자찬했는데, 생색만 냈을 뿐 기준을 더 낮췄다.
먼저 사전인증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확인제도를 만들었는데, 검사는 고작 2%의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는 분양자에게만 공개하며[25],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사후 시정 권고조치만으로 끝나기에 유명무실하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소음측정방식마저 대폭 완화했다. 기존의 소음 측정방식을 ' 개선'하겠다며[26] 뱅머신 방식에서 임팩트볼 방식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2014년에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곧바로 폐기되었던 방식이며, 오히려 그때보다도 퇴화했다. 기계로 내리치는 뱅머신과 달리 공을 떨어뜨리는 것에 불과한 임팩트볼은 소음이 5.7~6.2dB만큼 줄어든다. 때문에 그만큼 소음기준을 강화해야 하는데, 2014년에는 3dB밖에 강화하지 않아 감사원에 걸렸고, 2022년에는 한술 더 떠서 고작 1dB밖에 강화하지 않아, 사실상 5dB만큼 기준을 완화시켰다.
4.2. 중산층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문제
사실 국토부가 건설업체를 봐주는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일단 층간소음과 관련한 외국규제사례가 거의 없고, 거기에 더해 이 문제의 발생원인이 국토부가 건설업체에 임대아파트라는 짐을 지우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아시아권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한국식 아파트만한 고밀도 주택을 찾기는 쉽지 않다. 유럽권의 고밀도 주거단지들은 도심에 위치하여 시행사 측이 소유하며 분양이 아닌 임대 방식으로 입주민을 모집하는 최고급 주거단지거나[27] 빈민들을 몰아넣는 시영 임대주택(Council house)이거나 둘 중 하나라[28]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데다, 바닥 마감이나 소음에 관한 규제는 크게 없는 반면,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청소기, 세탁기 등 소음을 유발하는 가구를 쓰지 말라는 규칙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편이다. 고급 주택단지의 경우는 바닥을 발로 두드렸을 때 울리는 느낌이 없이 단단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잘 지어놓지만,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구축 아파트들보다 더 심하게 울린다. 정리하자면, 한국/중국이나[29] 아직 개발도상국인 동남아시아를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주거방식이라 참고할 만한 외국의 사례도 없다.
문제는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기본적인 거주형태라는 점이다. 당연히 살고 있는 사람도 거액을 들여 입주한 사람들이니만큼 집의 품질에 기대하는 수준이 타국보다 훨씬 높다. 그런데 그 비싼 집값의 원인은 태반이 땅값이며라 시공비 이전의 문제가 있기도 하며, 정작 시공비도 높은데 그 이유는 한국이 공공 임대아파트를 국가가 돈들여 짓지않고, 개발할 때 허가기준으로 분양 아파트와 동일한 품질로 평수만 줄여 끼워넣는 방식으로 짓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통해 국가예산을 절약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이런 형태의 닭장과 고가의 프리미엄 아파트간의 구분이 불가능하게끔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않아도 분양주택의 입주민들이 임대 아파트의 건설비용까지 감당하고 있는 상태라 분양가가 타국보다 훨씬 비싼데, 평당건축비를 더 높이면 이를 부담할 소비자는 자기집 + 임대 아파트의 시공비를 같이 부담해야하기에 분양가가 더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분양저조가 걱정되어 시공비를 무턱대고 올릴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행이도 한국의 계단식 아파트는 다른 호실과 주로 수직으로만 접하고 있는 구조라서 벽간소음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복도식 아파트처럼 타 호실과 수평적으로 접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면 벽간소음 또한 큰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3. 구조적인 문제
4.3.1. 마루바닥
딱딱한 마루 재질의 접착식 바닥재(온돌마루, 강마루, 원목마루, 타일, 대리석 등) 층간 소음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사실 사람들의 환상과 달리 유럽이나 북미등 외국의 건물들의 경우 바닥난방 개념이 아예 없어 상가건물처럼 층간 공간이 거의 없다. 따라서 윗층 바닥에 문제가 생겨서 구멍이 뚫리면 아랫층 천장으로 발이 쑥 빠지는 일이 생길 정도로 소음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지만 입식 문화권인지라 카페트를 깔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니 문제가 완화되는 것이다.표면이 딱딱하여 마루 접착 부분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 사소한 물건을 떨어뜨려도 소음이 크게 들린다. 붙박이장의 문을 여는 소리, 핸드폰 진동 소리, 청소기를 작동하는 소리, 그냥 발꿈치 소리 또한 더 극대화한다. 장판에서는 들리지 않을 볼펜 떨어뜨리는 소리까지 들리니 답이 없다. 아이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장난감이나 공 등을 떨어뜨리면 아랫집은 죽기 일보 직전이다. 벽식 구조에다가 접착식 마루 설계로 위, 아래, 양 옆으로 소음이 울리는 다세대 주택도 많다.
장판을 깔 경우 무거운 가구의 무게로 인하여 장판이 눌리거나 무거운 짐을 이리저리 옮기는 과정에서 장판이 울거나 찍히며, 심한 경우 틈새에 스며든 습기로 인하여 장판이 벌어지기 때문에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마루를 시공하는 편인데,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서 장시간 있으면 무게로 인해 마루가 눌리며 바닥이 들뜨기도 한다.
바닥재 시공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강화마루로 바닥재를 시공하면 시끄럽다고 하는 것. 오히려 강화마루는 비접착식이고 폼소재를 깔고 시공해서 아랫층으로 전달되는 충격음을 흡수한다. 본인 집에서는 쿵쿵 소리가 더 크지만 차음 효과로 정작 아랫집으로는 전달이 안 되는 것.[30] 10년 넘게 써보고 아래층에 물어본 사람들 많이 있으며, 다른 백과에도 차음 효과 좋다고 나온다. 다만 강화마루는 깔리는 폼 두께가 얇은 PVC폼 한 장 정도이며, 경험상 장판 바닥에 비해 강화마루의 경우 바닥 재질이 딱딱해 작은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도 아랫집으로 크게 진동으로 전달되어 차음에 관해선 논란의 여지가 크다. 링크에서 볼 수 있듯 각종 바닥재 소음 발생 비교에서 강화마루가 소음이 제일 크다고 보도가 되기도 했다. 장판업체에서 파는 두꺼운 고급 장판은 보기 좋으면서도 소음 차단에 탁월하다고 한다.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는 꼭 어린이집에서 쓰는 두꺼운 쿠션 매트를 사다가 바닥에 전체적으로 깔자. 특히 어린이 소음의 주 원인이 소파에서 마루로 점프하면서 나는 착지 소음이니, 소파 앞쪽에는 꼭 두꺼운 쿠션 매트를 깔아야 한다.[31]
하지만 소비자 보호원에서 42개 유명 소음차단 매트를 시험해본 결과, 효과 있던 제품이 몇 개 되지 않았다는 게 함정.[32] 값이 싼 것도 아니고 대기업 제품임에도 더 효과가 좋은 것도 아니었다. 물론 아예 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낫긴 하지만.
4.3.2. 리모델링
리모델링 공사 자체가 여타 소음에 비해 훨씬 용량이 큰 소음[33]을 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와 게시판에 '소음이 발생하니 양해를 구합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거나, 사전에 안내 방송을 하므로 이웃들도 너그러니 이해해주는 편이다. 하지만 민폐들은 종이 쪼가리 한 장조차도 없어서 공사를 시작해야만 다른 집의 리모델링 공사 사실을 아는 경우도 은근히 있다.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이웃 간 사이가 틀어지는 건 기본이요, 심한 경우엔 폭력 사건까지 일어난다. 공동주택의 단점 중 하나.리모델링 소음의 주된 원인은 드릴이다. 드릴 자체의 소음도 크지만 문제는 드릴이 작동할 때 나는 진동. 이 진동이 한국 아파트 특유의 벽식 구조와 연합되면 바닥과 벽, 천장이 모두 우퍼가 된 상태에서 굉장히 크게 증폭되는 드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심하면 벽을 짚거나 바닥에 발을 대도 그 진동이 전신으로 느껴진다.[34] 그리고 리모델링 작업 특성상 다른 칸이나 다른 층에서 듣는 경우 이 소음이 간헐적으로 나기 때문에 자칫하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만약 윗집, 아랫집[35], 옆집에서 리모델링 하는 거 같으면 가급적 나가있는 게 좋다. 집에서 버티고 있다면 간헐적으로 울려퍼지는 둔중한 소음과 전신은 물론 집 전체를 울리는 드릴 소리를 그날 공사 종료할 때까지 계속 맛봐야한다. 리모델링 공사 특성상 웬만하면 오후까지면 몰라도 저녁까지는 하지 않는다.
낡고 오래되어 노후화된 주택의 적절한 리모델링과 보수 공사는 필요한 행위이지만[36], 순전히 개인의 취향을 위한 리모델링들은 대부분 내부 눈요기이며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주려다 인근 거주민들의 피해가 100% 발생한다. 1990년대는 물론 2000년대 초반에 건설된 아파트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매우 잦은 관계로, 조금이라도 오래된 아파트에 살아가면 일상적으로 리모델링 소음에 시달릴 수밖에는 없다. 1층에서 공사하면 10층에서도 엄청난 소음이 들리는데, 이웃이라는 이유로 이해해준다도 몇 번이지 지속적으로 이 집 저 집 리모델링을 지속하면 결국 정신 이상해지기가 딱 알맞다. 가장 심각한 장소는 거주 세대가 계단식보다 훨씬 많아서 리모델링이 잦은 복도식 아파트.
보수공사 또한 엄청난 소음을 자랑하는데, 규제가 없으며 인터넷 검색 결과 나오는 답변들 중 흔한 것들이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항의해라', 관리사무소가 없는 연립주택이나 빌라라면 ' 구청에(소도시라면 시청)에 민원 넣어라, 민사 소송으로 가라 등등. 다만 소음으로 인한 별도의 벌금은 없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인근소란 등으로 경범죄 스티커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나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될 수 없는 데다 개인의 자유의지이므로 불가능하다.[37]
4.3.3. 벽식 구조
1980년대 이후 설계되는 공동주택의 거의 대부분(약 98%)은 시공 난이도와 비용상의 장점, 그리고 공간 활용성과 난방 및 단열 효율 등의 이유로 벽식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38] 그런데 이 구조의 경우 소리가 반사될 판이 다른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소음에 취약하다. 한 마디로 벽 전체가 북인 셈. 기사이 때문에 소음의 원인이 바로 위층이 아닌 대각선 윗집이나 위에 윗집인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아파트가 구축이라면 항의 전에 확실히 확인해야 무의미한 다툼을 피할 수 있다. 만약 아이가 없는 윗집에 아랫집 사람이 올라와서는 대뜸 아이 좀 뛰지 말게 하라고 소리친다면... 뒷일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주거용 아파트 대부분을 벽식 구조로 짓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찾기 힘들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고층아파트를 기둥식으로 만드는 것이 당연시되며 홍콩이나 대만, 심지어 부실공사로 유명한 중국조차 주거용 아파트 대부분의 기본 구조 자체는 기둥식 구조다. 단지 부실공사가 너무 심해 소음이 크게 들릴 뿐이다.
그나마의 대안으로써, 기둥 + 바닥으로 이루어진 무량판 구조가 2010년대 이후 증가 추세에 있긴 하지만, 이 구조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삼풍백화점의 공법이었다는 이유로[39] 이미지가 매우 나쁜데다 비용 문제도 있다. 따라서 벽식 구조를 하루아침에 대체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4.3.4. 건설사의 원가 절감 및 날림 건설
아랫집, 윗집 전부 문제 되지 않을 만한 생활을 하는데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한다면[40] 이런 경우는 건물의 시공을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이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의 큰 원인이 시공이라는 의견도 나온다.[41]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딱 법적인 규정만큼만 시공하려고 들고, 이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해주기엔 부족하다. 더 큰 문제는 이 규정마저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 이는 우리나라 시공상의 문제가 크다고 볼 수도 있다. 심지어 1개의 층수를 두고 떨어져 있는 집이 아닌 2개 이상의 층수를 두고 떨어져 있는 집의 소음이 집으로 배달되는 경우도 있고, 날마다 쿵쿵거리는 소리에 신경 쓰여 윗집에 올라갔는데 윗집이 아니라 아랫집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방음 시공을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소비자에겐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 6월 말부터 1천 세대 이상 공용주택에서는 방음 성능 표시가 의무화되었다. 방음 뿐 아니라 방범, 화재 대비, 공기 질 등 견본 주택에서는 알 수 없던 정보들도 등급으로 매겨 공개된다. 다만 이는 뒤집어 말하자면 2014년 6월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방음 시공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다는 말이다. 소음이 심한 아파트 구조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사도 참고해보자.
건설사들은 최대한 기준치에 딱 맞춰 건축하여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 문제는 법적 최소 기준대로만 건축하면 층간소음을 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신세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주택 최소 기준에 대한 법령은 수십 년은 된 오래된 법령이고 과거의 주거 환경, 생활 환경에 비해 많이 격변한 현 시대 주거 환경, 생활 환경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전형적인 법이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례인 것.
원래 오래된 건물이 더 노후화되면 심각해질 수 있다. 탑층인데도 윗집의 의자 끄는 소리가 주기적으로 들릴 정도였지만 단순 세탁기 진동이 기둥을 넘나들면서 모든 거주민한테 피해를 입힐 지경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세탁기 진동에 대한 내성이 사라져버릴 정도로 건물의 상태가 조용히 악화된 경우가 있다.
4.4. 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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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에게로의 책임 전가
건축시 바닥 보강 공사를 하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으나 1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42] 대학등록금과 맞먹는 부담으로 인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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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꼭대기층
아파트의 꼭대기층이라면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발생하는 소음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가 층간소음의 주범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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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반지하의 경우 여러 가지 방향에서 층간소음에 시달린다. 창문이 도로이기 때문에 옆에서도 소음이 발생하며, 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블 소음에 시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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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식 아파트, 저층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구식 아파트에 살면 층간소음의 근원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게 더 어려워져서 더 속 터진다. 원인 유발자를 응징할 마땅할 방법조차 없다. 소음이 나면 그 진원지가 반드시 바로 윗집이라는 보장도 없고[43], 나중에 알고 보니 위의 위층의 건너편 또는 아래층 집에서 소음이 여기까지 전달되던 것으로 판명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여러 집의 소음이 이중, 삼중, 다중으로 겹치는 경우도 흔하다. 게다가 층간소음의 강도는 저층일수록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44] 여기에다 바로 앞뒤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까지 합쳐지면 이하생략 수준이 된다. 즉 구식 아파트+저층 거주자라면 그야말로 화병+생 지옥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5. 소음발생자의 태도 문제
애초 부터 대화로 통할 사람이었다면 필연적인 생활 소음을 제외한 층간 소음은 내지 않을 것이란게 현실이다. 대부분이 대화로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적하면 일부러 당해보라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45]5.1. 왜곡된 권리의식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단독주택과는 달리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동주택이라는 거주형태가 존재하는 것은 자기집을 혼자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또 매우 비싸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주변거주인들과 합의하여야할 일이 생기고 관리규약이라는 것으로 서로간에 배려를 강제로 요구하게 된다.따라서 내집인데 내 마음대로 하련다. 내집에서 일어난 일에 네가 무슨 상관이냐? 라는 태도는 사리에 맞지도 않고 또한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사유재산과 자유를 아무리 강조하는 자유의지주의자라 할지라도 단독주택에서라면 모를까 공동주택에 살면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걸 정당화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소음의 정도와 관계없이 아랫집에서 예민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실제로 법적으로도 아랫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응을 세우지 않고 도리어 이런 태도로 나온다면 법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층간소음 분쟁은 객관적인 소음 정도에 완전히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배려 수준을 따르는데 이런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이 방음매트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성의를 보일리 없고, 생활에서의 주의를 할리가 없으므로 법정에서 매우 불리해진다. 그 이전에 윤리적으로도 옳지않다. 이런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공동주택에서 사는 게 여러모로 매우 부적절한데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거주민간 분쟁이 될 수 있는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간의 배려를 전제로하여 적정한 선을 지키는 것이 전제된 주거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왜곡된 권리의식은 피해망상과 더해지면 심각한 사회범죄가 될 수 있는데 인천 여경논란에서 가해한 윗집 주민은 아랫집에서의 층간소음 항의를 빌미로 하여 내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정상인데 저것들이 시비를 걸었다.라는 이유로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여주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였다. 이로인해 50대 모친은 1살 지능으로 퇴화하였고 20대 딸은 얼굴에 난 흉터를 비관하여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은둔형 외톨이가 집에 틀어박혀 알콜중독자로 전락하였다. 이런 사태를 일으킨 범죄자는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5.2. 무관심
"우리집 소리가 아니다"
당사자의 집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며 일관하기. 애초에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다른 집에서 항의하기 이전에 주의를 한다.스스로가 층간소음을 내고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거나, 직접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46] 가해자가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스스로가 층간소음을 내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잦다.
5.3. 아동의 생활소음
층간소음 문제는 아랫집과 윗집의 합의와 배려로 문제를 해결해야하지만 한가지 예외는 있다. 아이들 생활 소음의 문제는 항의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프랑스의 경우 이걸로 항의하면 단번에 체포된다.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강해서 아이들에 행동을 학대에 가깝게 통제하라고 종용하는 증오범죄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느끼지 못하며 사회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책임을 묻지도 않는다. 법적 윤리적으로 궤도를 벗어난 행동의 경우 부모에게 양육책임을 묻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자기집에서 떠들고 뛰는 행동은 사회에서 책임을 물을 행위의 범주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들의 생활소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어디까지나 아랫집의 재량에 맡겨야하는 상황이라서 자주 문제가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법적으로는 독신자 기숙사처럼 아이들의 입주를 원천차단한 경우가 아닌한 입주한 아이들의 일상생활 소음을 근거로는 누구도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이러한 관리규약을 제정한다해도 민법상 무효다. 그럼에도 아이들의 생활태도를 강제하려하거나 협박하거나 귀찮을 정도로 종용하면 괴롭힘으로 아랫집이 오히려 처벌된다. 누가봐도 이상할 정도의 빈도나 성량이 아닌한 아동이 내는 일상 생활소음은 법원가면 무조건 지니, 아랫집이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 윗집이 기분나쁘지 않을 정도로 좋은 얼굴로 부탁을 해보고 안되면 감수할 수밖에 없다. 피해는 내가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냐하면,
근대 법 체계에선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아동보호를 대부분의 나라에서 헌법상으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이 자기집에서 아동답게 사는 걸 방해하는 성인의 권리 같은건 법률단계에선 세상 어느나라에도 인정되지 않으며 선진국의 경우에는 더더욱 민감하게 보호된다. 아이들이 절대로 뛰지않게 하고 까치발로 걷게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타인의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강요다. 서울 강남의 H아파트에서는 윗집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에 화가난 아랫집 주민이 수차례 관리실 방송으로 개입하고 쪽지를 남기다 고무망치를 들고 윗집에 쳐들어가 문을 내려치며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윗집 임산부가 임신하고 있던 쌍둥이 중 한명이 유산되었는데 윗집은 이 원인으로 아랫집의 반복적인 괴롭힘과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아랫집에 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47]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소음이 일상적으로 이해가능한 수준 이상이라고 가정할 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순은 다음과 같다.
1. 절대 2회 이상 같은 방법으로 항의하지 않고 항의의 최대횟수는 3회다.
처음에 쪽지를 이용하여 항의, 그 다음엔 관리사무소를 이용한 참견, 직접 방문 등 항의의 방법을 매번 다르게 해야하고 또 총 횟수 역시 3회 이하로 해야한다. 스토킹 처벌법의 지속,반복적 괴롭힘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는 것으로 윗층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괴롭힐 경우 윗층이 신고하면 경찰은 아랫층을 처벌할 수밖에 없고 스토킹 처벌법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징역 5년까지 구형가능한 형사범죄다.
2. 공동 피해자를 모집한다.
더이상 말로 안된다고 가정할 시 법정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위에 말했지만 애들 소음문제로 법정에 가면 정말 이길 도리가 없으며 판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소음이 일상적 수준을 벗어난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가능성은 있는데 나만 예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이웃집에 방문하여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일상적인 수준 이상의 소음피해라면 바로 아랫집 뿐만 아니라 윗집 옆집에도 소음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기에 공동 원고단을 확보하는 용도로 확인한 후 소음 피해확인에 대한 서명을 받는다.
3. 소음 측정 기구를 이용해 윗집 아이들의 소음발생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한다.
데이터는 단발적이면 아예 의미가 없고 통계적 수준으로 작성해야하는데 최소 1주일치, 혹은 정규분포화 시키기 위해 최소 27일 이상의 24시간 데이터를 저장기록한다.
4. 변호사를 찾아가 단번에 민사상 손해배상 고소를 한다.
절대 대면접촉을 해서는 안되며 확보한 공동원고단의 대표원고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를 청구하는데 절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려줘서는 안된다. (협박죄가 구성될 수 있다)
==> 이상의 단계를 거치면 이론적으로는 아이들의 생활소음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를 이길 가능성이 있다. 어디까지나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사전조건 문제로 이긴 판례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법정은 거의 무조건 아동의 편이기 때문이다. 보통 화를 못참고 윗집에 험한 소리를 하거나(모욕죄) 항의를 3회이상 반복한다거나(스토킹범죄 주거불안조성죄 주거침입죄) 소송까지 가기 싫어서 소송으로 간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데(협박죄), 이것 전부 다 형사범죄의 범주에 걸리기 때문에 이겨봐야 얼마 안되는 돈을 얻게되는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화난 윗집이 경찰에 신고하여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가게 된다.
법원은 소음피해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아동의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도 없으며 이런걸 부모가 통제할 방법은 부드러운 방식의 권고훈육이 법적허용선의 전부이지 폭력이나 위협등 강압적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아동학대로 평가한다. 그런데 좋은 말로 권고한다한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법원은 너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부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한편 대면으로 협박하거나 모욕하거나 주거평화를 침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본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방안은 사람들을 포섭하여 주민대의기구를 통한 전달이 사실상 거의 유일한 공식적 대처법이고 그래도 안먹히면 몰래 윗집의 윗집을 포섭하는 수밖에 없다. ( ...) 윗집의 윗집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 쿵쿵 뛰어주면 완벽한 카운터...교섭에 응하던 이사를 가던 반응이 나올 것이다. 다만 윗집이 최상층이면...답이 없다. 이사 가자.
사실 폭력이 당연시되던 과거에 부모에게 맞으면서 자라서, 애들이 떠들거나 뛰면 애들을 두들겨 패서라도 조용히 시켜야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 법률들을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법원은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 있고 사회적 인습을 혁파한다는 생각으로 판결한다. 마치 바람난 아내를 폭행한다거나, 양육권과 재산을 빼앗고 맨몸으로 쫒아낸다거나 하는 걸 막는 것처럼 사회적 인습단계에서 모두들 어찌 생각하건 법원은 아동에 대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동을 용서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음의 발생원인이 미성년자, 특히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 윗층은 도의적인 책임 이외에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오히려 이같은 행동을 교정하라고 하는 항의 자체가 법에 저촉될 여지가 엄청나게 많으므로 매우 주의해야한다. 아울러 본인이 조금 민감한 편이라거나, 이웃집은 윗집의 행동을 문제시 삼지않는다면 포기하는 게 본인 정신건강에 좋다.
물론 윗집 측면에서도 법원가면 이긴다고 배째라고 나오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고 주변 이웃들을 적대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동을 키우는 집에서도 절대 이런식으로 나와서 좋을게 없다. 주차장,화단등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교묘한 보복이 돌아올 수 있으며 CCTV 사각지대에서 키로 차를 긁어버리는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데 블랙박스가 있다한들 교묘한 방식의 보복은 잡아내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집안 전체를 방음 매트로 깔고, 아이들이 뛰어도 아랫집에 울리지 않토록 진동흡수형 안전 트램펄린 같은 것을 구매하는 것이 윗집으로서의 최소한의 성의일 것이며 이런 것들을 설치했음에도 어찌할 수 없으면 애가 말을 안들어서 자신도 고민이라는 것을 전달하여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
6. 대책과 현실
6.1. 소음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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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방지 매트
고무 등의 재질로 되어있으며 보통 조립형이다. 소음 외에도 반려동물의 미끄럼 방지, 넘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기능도 한다. 2022년 국토교통부에서 층간 소음 완화를 위해 '소음저감 매트 설치'지원을 한다고 밝혔으나, 20mm정도면 발소리에는 효과가 없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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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방지 테니스볼
의자나 책상 등의 봉에 끼우는 구조다. 비쥬얼이 좋지 않고 먼지가 잘 붙는다는 단점이 있다. 테니스볼 외에도 양말같은 디자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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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연습을 위한 방음처리나 헤드폰 활용
한때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던 피아노 학원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록 음악과 록밴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쇠퇴한 이유도 바로 층간소음과 연관 있다. 과거 개인주택이 주류였던 시절에는 피아노는 부의 상징으로 여겨져 업라이트 피아노는 물론이요 여러 가지 악기를 연습하는 것이 수월했다. 하지만 아파트가 주류가 되면서 악기 연습 자체가 힘들어졌다. 따라서 피아노를 처분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서 피아노 학원 수요가 극히 줄어들었다. 당연히 전공을 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방음부스를 시공해 방음 처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연습을 한다. 아니면 전자피아노나 신디사이저에 헤드폰을 꽂아서 쓰던가. 야마하에서는 한 술 더 떠서 소리를 마음대로 켜고 끌 수 있는 피아노를 내놓기도 했다. 드럼은 몰라도 일렉기타는 오인페 (기타의 소리를 USB로 변환하는 장치)와 앰프시뮬(앰프에서 나는 큰소리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한 것)을 조합하여 무소음으로 당당하게 나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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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등 집에서 몸을 움직이는 시뮬레이션 게임 자제
대한민국 내 판매량이 100만대를 돌파한 닌텐도의 Wii 또한 한때 층간소음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였다. '몸을 움직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개발된 콘솔과 게임이 많은데, 이것이 층간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Wii의 몸을 움직이는 많은 게임들은 층간소음에 대한 자체 경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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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선택
어린 아이를 키우는 집의 경우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1층으로 이사 가기도 한다. 아파트 어린이집의 경우 1층에 있다. 그러나 1층이라 더 부주의한 탓에 바닥에 아무것도 깔지 않고 뛰어다닐 경우 지진을 방불케하는 소음이 위층으로 올라온다. 한국 아파트의 대부분이 콘크리트형 벽식구조이니 더욱 그렇다.
6.2.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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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셋, 귀마개 등 소음차단 도구 활용
당연하지만 잠시동안 막아주는 응급수단일 뿐, 제대로 된 해결책은 아니다. 게다가 정도가 심할 경우 헤드셋을 뚫고 나오는 수준의 소음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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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층 선택
층간 소음 발생자가 아랫집에 아무도 살지 않는 1층을 선택하는 것 처럼, 층간소음을 겪은 사람은 아파트든 원룸이든 꼭대기층(탑층)을 찾게 된다. 위층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층간소음이 확연히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겨울철 난방비의 증가, 벌레 유입 등의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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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 내용증명 등 간접적인 의사 전달
층간소음, 혹은 벽간소음이 심할 때는 일반적인 피해자인 아래층이 보통 쪽지를 붙이거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거나, 인터폰으로 연락하거나 경비원 등 제3자를 대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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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를 통한 의사 전달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안내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경비가 따로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 집주인에게 말해도 해결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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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
위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대화를 시도하게 된다. 경비가 존재할 경우 함께 동행하는 것도 좋다. 항의를 잘못 하다가 말다툼과 몸싸움이나 칼부림이 벌어지는 등 이웃 간의 본격 난투극으로 번지는 경우가 흔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극단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면 뉴스에도 간혹 나오는 살인, 방화 사건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멀쩡한 자신에게 느닷없이 시비를 거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 모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만 하며 설령 논쟁이 벌어져도 분노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평정심을 잘 유지하여 '앞으로 주의할 테니 이제부터 서로 조심합시다'라는 식으로 합의를 봐서 되도록이면 좋게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식으로 가자. 이렇게 말해도 제대로 된 해결은 커녕 이웃 간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다.
6.2.1. 층간소음때문에 방문하는건 문제가 되는가?
찾아가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가해자의 집을 무턱대고 들어가는 주거침입죄나, 과할 정도로 찾아가거나, 그 대화 과정에서 소음 피해자가 먼저 폭언 및 폭행 같은 처벌 가능성이 있는 범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다. 단, 양측간 찾아가 문에 충격을 가해 훼손하거나 대화 과정에서 욕설 및 폭행이 오갈 경우, 해당 범죄나 나중에 있을 분쟁에 있어서 소음의 피해자인 아래층이 귀책사유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횟수가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디까지나 상례에 따라야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상 기준 횟수의 하한선은 3회이니 2번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층간소음 관련 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뿐이지만, 보통 층간소음 항의가 좋은말을 하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격앙되어 "협박" "폭행" "주거침입"등 다른 범죄를 일으키기 쉽다는 점을 인지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마음을 잊지말자.
6.2.2. 법률상담
층간소음과 관련해 법적 자문이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층간 소음이 정말 심각하다면 소음 수치를 측정한 증거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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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승소시 위자료
층간소음이 위법한 범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자체는 얼마 나오지 않는다. "층간소음 사이이웃 센터"라는 곳도 설치되긴 했지만 이래저래 참 힘든 상황이다. 중재기구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도움이 안 된다.[48]
6.3. 제 3자
비용 문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공사를 하자니 본인의 집만이 아니라 윗집이나 옆집의 바닥이나 벽까지 건드려야 하는 문제다 보니, 그 집이 자가(自家)라 할 지라도 쉽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 참 법만으로는 쉽게 해결이 안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부와 공기관의 노력
정부에서는 그동안 층간소음은 개개인의 문제라는 태도로 방관하고 있었고, 건설회사에서는 '우리는 기준대로 지었으니 문제 없다'는 식이었으나, 2013년 2월 음력 설 연휴 동안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과 방화사건이 각각 1건 씩 일어나자 정부에서 부랴부랴 건축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건축 기준 강화 이후 건설된 아파트 역시 층간소음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2020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확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
2022년 7월부터 아파트가 건설된 후 사용허가를 받기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된다. # 그러나 유명무실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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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의 노력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건설사도 마냥 좌시하진 않는지, 여러 층간소음을 경감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 대림산업의 경우 노이즈 프리 3중 바닥 구조를 개발하였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각각 재건축 중인 아파트에 소음 저감 기술을 도입하거나 법적 기준보다 슬래브 두께를 두껍게 시공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신기술을 개발만 할 뿐 단가를 이유로 실제 적용은 거의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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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의 사례
층간소음 기준에 맞춰서 지으면 결국 돈이 더 든다고 한다. 층간소음 상당수가 그놈의 돈이 문제라는 점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한 예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견디며 오랫동안 살던 어느 건축업 종사자가 돈 모으고 대출까지 받아서 상가주택을 짓고 살게 되었는데, 건축가를 만나 단열 및 여러 가지랑 층간소음 타파를 강력하게 요구해 소음 차단재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넣고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만큼 건축비야 올랐지만 층간소음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건물주인 그 사람 외에 입주한 다른 사람들도 층간소음 하나는 정말 없어 좋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소음이 없어 좋다고 하다가도 건축비 내역(평당 750만원 정도)을 듣고는 보통은 그걸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직접 짓는 게 아니더라도 결국 그게 월세나 전세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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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기둥식 구조 아파트
그나마 나은 대책이라면 신축 아파트가 아닌 지어진 지 오래된 기둥식 구조의 연립주택이나 빌라로 이사를 가는 방법도 있다. 기둥식 구조는 보와 기둥이 있어서 소음이 보와 기둥을 타고 흡수되는 데다 천장 층고가 상당히 높아서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49]
실제로 층간소음 발생 장소에서 기둥식 구조를 사용하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발생률이 소숫점 이하고 벽식 구조가 주인 아파트는 80%에 달했다. 링크 최근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슬라드 두께를 늘리거나 기둥식 구조로 짓는 건설사도 생겼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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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아닌 외부 소음 문제는 해결이 어려움
건물만 하나 잘 지어도 안되는 게, 건물 간의 소음이라고 해서 다른 건물에서 소음이 흘러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옆 건물에서 대형견을 밖에서 키운다면 개 짖는 소리가 근처 다른 건물에 사는 사람들까지 들려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빌라나 주택들이 밀집한 곳에선 건물들 간격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건물 내부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더 큰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7. 대한민국의 관련 법규
층간소음으로 인한 위층 세대와 아래층 세대와의 분쟁을 해결하려면 서로의 수인의무 범위를 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피해 세대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어느 정도의 소음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당사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50]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층간소음 기준에 관해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7.1. 사전 인증제도
국토부가 2004년 소음 규제와 함께 사전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시공 전 인증 단계에서 소음 기준만 충족하면 시공 후에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그후 15년간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방치된 상태였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층간소음 민원은 2012년과 2018년을 비교하였을 때 3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9년 4월에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에 따르면 도면을 다르게 제작해 인증서를 발급 받고 인정 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 시공한 업체가 있었다고 한다.
2019년 입주 예정인 공공 및 민간아파트 191세대의 바닥 충격음을 측정할 결과 60% 이르는 114세대가 최소 성능 기준에 미달했다고 한다. 게다가 실제 시공된 주택이 아닌 실험실 내에서 인증하니 한계가 명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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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이 서류상 등급, 주황색이 실제 측정된 등급이다. 2~3등급이라던 건물들이 아예 등급 외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
7.2. 사후 확인제도
2020년 하반기 주택법 개정 추진 및 실태조사 후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 기준 확정 예정이다. 2022년 7월부터 사후 확인 제도가 도입되면 아파트가 건설된 후 사용 허가를 받기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사용 검사 전 단지별 샘플 가구를 측정하여 지자체(사용검사권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사용검사권자)가 할 수 있는 페널티는 다음과 같다.- 권고 기준 미달 시 - 보완시공 등을 권고
- 미이행시 가능한 추가 제재 - 미시행시 해당 내용 공표
- 샘플 가구 수의 경우 5%지만 측정 가능 전문 기관이 적어 시행 초기는 2%고 점진적 상향 계획 예정
- 중량충격음 측정 도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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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머신 방식 → 임팩트볼 방식 으로 오히려 완화
새로운 층간 소음 검사 도입한다는데…'7년 전 폐기됐던 방식'[53] - 샘플 가구 선정과 측정 과정 관리를 위하여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을 설치해서 직접 관리, 감독할 계획
- 추후 사후 측정값이 누적된 이후부터 매년 우수 시공사 발표 예정
- 우수 시공사는 샘플 적용 비율 완화 같은 인센티브 적용
16년만에 국토부가 만들어온 대책 치곤 유명무실함에 아연실색하게 된다. 나무위키에 링크된 층간소음 관련 사건만 해도 17건이다. 그러나 강제 보완에서 제한적이라는 명백한 한계점이 있다. 오히려 측정방식이 기존보다 크게 완화되기까지 했다. 기존 '사전인정제도'처럼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이 와중에도 건설 전문지는 층간 소음 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고]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도입시 고려 사항.
7.2.1. 문제점
사후 인증 제도는 실효성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부재함에 있어서 제 2의 사전인정제도라 할 수 있겠다.
언론사에서도 해당 제도의 명암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사후확인제도 도입되면... 탈 많은 층간소음 사라질까.
2020년 7월 기준 2022년 하반기까지 2년 이상 남았고,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해당 사항이 없다. 22년 하반기에 당장 시행한다고 해도 샘플 수도 시행 초기는 단지별 세대 수의 2%이고, 점진적으로 5%로 상향된다고 한다. 거기다 측정 방식 또한 훨씬 가벼운 임팩트볼 방식으로 바꾸면서 실질적으로 5dB 정도나 소음기준을 완화해버렸다.[54] 고로 갈 길이 아직도 한참 멀다는 점이다. 사용검사권자(지자체)의 권한은 권고 기준에 미달시 보완 시공을 권고, 추가적인 제재 조치라고 해봤자 미이행 내용 공표다. 처벌이나 보완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전무하며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
즉, 불량 판정 기준도 완화했으면서 불량 판정이 되더라도 강행 규정이 없다. 이 눈 가리고 아웅이자 퇴행이며, 사전인증제도 이후 15년 동안 허울뿐인 제도에서 구제 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구제 받기란 현재도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7.3. 법원의 판단
법적으로는 항의의 허용 범위를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대신 구체적인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한다.층간소음 피해자가 과하게 항의[55]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직접 윗집을 방문해서 항의하는 대신에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항의 의사를 표시하라고 권했지만, 일단 타인의 전화번호를 쉽게 알아낼 수 없고 방문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마당에 전화로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아파트일 경우에는 같은 라인 간 통화를 할 수 있는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직접 전화를 넣지 않아도 일단 의사 전달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효과가 별로 없다는 불만이 많다.
무엇보다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인 층간소음에 대해 마땅한 해결책 하나 없이 무작정 서로 간에 담을 쌓고 지내라는 식의 행정 명령은, 층간소음으로 24시간 내내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법에 대한 불신과 우발적 범행 증가를 야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한때는 위와 같이 과한 항의로 소음 피해자가 역으로 처벌 당한 층간소음 판례에서, 법원은 소음 피해자 측에게 상대측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과한 항의 대신 '전화나 문자로 항의하기'나 '천장 두드리기'[56]를 소음 피해에 대한 항의책으로 사용하라고 판결했다. 전화나 문자로 효과를 못 본 사람들이 결국 천장을 두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자칫 쌍방 보복소음으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
7.4. 피해자와 가해자 간 발생한 명백한 위법 행위는 문제가 된다
'층간소음 분쟁'과 '위법 행위'는 독립적이다.층간소음에 관해 '소음 피해자가 살짝만 보복을 하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식으로 층간소음 문제에 관해 잘못된 과장이 많이 퍼져있다. '위층에 항의하러 간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근거로 첨부된 링크의 내용은, 기사 내용 전문을 꼼꼼히 읽어봐도 고무 망치를 두드리다가 처벌됐다는 내용은 일절 없다. 오히려 아이 울음소리[57]가 주된 원인이 돼 보복 소음을 만드는 것을 들켜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7.5.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해야한다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갑 등이 이사를 온 직후부터 바로 위층에 사는 을 등과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을 겪다가 을 등을 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의 집에서 발생시킨 소음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을 등은 갑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을 등에 대한 주거지 내에서 고의적인 소음 유발행위 일체의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1884판례를 읽어보면 250만원을 배상했다.
7.6. 관련 판례
8. 해외의 관련 법규
8.1. 미국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소음을 일으키면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초기에는 관리사무소가 경고를 주며 3회 이상 누적시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다.하지만 가해측 거주자 역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월세를 내든지, 소유하든지) 사는 사람이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딱히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고도 한다. 그리고 아파트가 관리사무소의 소유일 경우,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자라고는 하지만, 월세를 받는 관리사무소측에서는 아파트가 비어있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3회 이상 누적시 강제 퇴거조치"라는 무시 못할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일반적으로는 건물이나 시, HOA 등에서 지정한 Quiet Hour에는 컨트롤 가능한 소음[58]에는 즉시 제지가 가능하지만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소음[59]에 대해선 경찰에 백날 신고해봤자 소용없다. 이 경우엔 이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봤다는 진단서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기록[60]을 기반으로 관리사무소에 클레임을 걸어서 계약 파기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갈 수는 있다. 본인이 소유한 콘도[61]일 경우엔 안타깝게도 별다른 해결 방법은 없다. 극복만이 유일한 완화책인 셈이다.
8.2. 독일
독일에서는 불필요한 소음을 낼 경우 연방질서위반법에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적시되어 있다. 층간소음을 일으킬 경우 한화 약 630만원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한다.8.3. 프랑스
어린아이가 내는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제제할 수단이 없다.[62] 만약 성인의 경우 밤늦게까지 파티를 하거나 피아노를 비롯한 악기 연주를 하거나 음악을 크게 틀며 노래를 부르는 등등 명확한 층간소음이 있다면 경찰을 불러 경고를 듣게 하거나, 심할 경우 범칙금을 받게 할 수는 있지만[63], 별다른 후속조치는 없다.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귀트임"과 같은 생활 소음의 경우에도 딱히 법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애당초 프랑스에서는 구형 건축물을 내부만 리모델링해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흔해 층간소음/벽간소음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서 일일이 처벌하기도 어렵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뭔가 정말 심한 건이 아니면 법정에서는 쳐다봐 주지도 않는다.
특히 유학생들이 층간소음 때문에 고민하는 글들을 온라인 재외국민 커뮤니티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상 대처할 방도가 없으므로 그냥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게 답이다.
8.4. 일본
일본은 일반적인 한국 아파트와 비슷한 형태의 6층 ~ 15층 이상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현재 전체 15% 내외에 불과하며, 잦은 지진으로 5층 이하의 아파트가 많은데 전체 25% 정도이다. 출처. 일본인 60% 가까이는 타 세대와 위아래로 층을 두지 않는 단독주택 형태의 주거 형태가 많다.일본의 공동주택은 맨션(マンション, 만숀)과 아파트(アパート, 아파토)로 나뉘는데, 맨션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이며 아파토(아파트)는 주로 2층짜리 복도형 목조 빌라로 오래된 경우가 많다. 대중매체에도 잘 나오는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보통 독립해서 혼자 사는 곳이다.
일본의 경우 현재 '이웃 간의 소음'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강력한 법은 없다.
일본 맨션의 경우 통상적으로 볼 때, 벽식 구조보다는 기둥식으로 짓고 내진설계와 함께 연계해서 층간소음 대책을 위한 실내 설계 이격 한도를 따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며, 바닥 두께를 24~28c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상태로 시공하고 있다. 잦은 지진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건축 기준이 가장 엄격한 일본은 기본적으로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 해서 맨션의 경우는 층간 소음이 덜 한 편이며, 2000년대 후반부터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생긴 분양형 고층맨션(주상복합)의 경우 특히 이중천장과 이중바닥으로 층간소음이 덜 한 편이다.[64]
일본에서 주로 층간소음 문제가 생기는 건 목조구조로 된 아파토(아파트)인데, 목조 구조고 오래된 집들이 많아서 조금만 시끄러워도 층간소음이 꽤 발생한다. 또, 혼자 사는 젊은 층이 많다 보니 소음 발생도 많다. 낡고 오래된 집들은 전세계 어디라도 똑같다.
아파트의 소음이 없더라도 밀집된 인구와 상대적으로 좁은 국토에 단독주택이 많아, 수가 적을지언정 옆집에서 들리는 소음이나 골목길에서 생기는 소음으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있다.[65] 이런 경우 도도부현 별로 독자적인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그리 강력하진 않다. 그래서 보통 동네 반상회(町内会)에 전화해서 주의를 요청하는 식으로 해결한다.[66] 워낙에 주변에 폐를 끼치면 안된다는 메이와쿠 문화가 잘 발달된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도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여러 문제가 벌어진다. 대표적인 예로 1974년 8월 28일에 일어난 피아노 소음 살인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층간소음이 처음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게 된다. 일본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1990년대 말에 제작하여 2000년대 초에 방영한 살의를 낳는 소음이란 12분짜리 공익 애니메이션이 나오기도 했다. 원한 해결 사무소 같은 만화에서도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던지 어떻게든 소음 좀 내게 하지 말라며 우리돈 1억이 넘는 거액을 기꺼이 내주며 의뢰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
명탐정 코난 애니메이션 753화에선 범인의 살해 동기가 층간소음이었다. 다만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 것이 가만히 있는 범인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저지른 짓인 데다 명탐정 코난에서 나오는 훨씬 어이 없는 살해 동기들에 비하면 비교적 현실적인지라 크게 까이진 않는다.
일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70대 남성이 80대 여성의 양쪽 귀를 잘라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이 말소리로 시끄러웠다며 강제로 집에 침입해 범죄를 저질렀는데, 같은 아파트 주민에 의하면 가해자는 아주 작은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불평하는 등 예민했다고 한다. #
8.5. 중국
중국도 한국 못지 않은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이어지면서 중국은 고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도 있으므로, 중국 내에서도 층간소음 방지 대책의 도입이 크게 요구된 것으로 보인다.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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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소음
1인 가구가 점차 늘어가고 이에 따라 원룸 및 고시원 형태의 주거 방식이 늘어나면서 벽간소음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불법 개조한 원룸 건물의 벽이 방음에 취약하고, 때로는 창문이나 복도를 통해 소리가 들리기까지 한다. 심지어 대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하고 선명히 들리는 경우도 다반사. 특히나 본래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건물을 원룸으로 개조했거나, 고시원쯤 되면... 그냥 청각은 옆방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예시(개드립넷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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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소음
도로 자동차 소리, 음식점, 술집, 경비 건물, 상가, 아파트 여가시설 등에서 나는 소음도 있다. 이런 외부 소음은 들어와 살아봐야 아는 층간소음과는 달리 조금만 둘러봐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회피할 수 없다, 자신이 사는 집에 앞서 말한 시설이 있을 경우 해결 방법도 없다.
-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층간소음 때문에 빈 집에 숨어 살던 범인은 변기 물을 내릴 때도 아랫집이나 윗집에 맞춰서 내렸다고 한다.
- 옆집 방귀 소리까지도 벽을 타고 들려 피해를 호소하는 네티즌 글이 이슈다. "옆집 XX 소리 미치겠다…쉬는 날은 20번 쯤" 벽간 소음 고통 호소
- 가끔 윗집이 정말로 층간소음을 내지 않았는데 층간소음이 난다고 아랫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가해자라서 모르거나 하는 생활소음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아랫집이 층간소음이 난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에 윗집에는 사람이 아예 없는데도 층간소음이 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경우 원인이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다. 바로 윗집이 아닌 다른 집이 원인인 경우도 존재하고(윗윗집, 옆집, 윗옆집 등), 심지어 자기 집이 원인일 수도 있다. 생활의 참견에서는 김양수 작가가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 찾아갔는데 부정하길래 화나서 증거를 잡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윗집이 아니라 자기 집 노후된 보일러에서 나오는 소리라서 나중에 사과했다나... # 반면 이런 점을 이용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문제를 더 악화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다.
- 빌라도 공동주택이다보니 층간소음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그리고 빌라는 건물들이 좁은 간격으로 밀집해 있고, 도로를 끼고 지어지는 경우도 많다 보니 벽간소음이나 건물 간 소음, 자동차 소음 문제는 빌라가 아파트보다 더 심할 때도 있다.
- 코로나 19로 인해 층간소음 인식과 문제 제기가 기존보다 더욱 불거졌다. 코로나 19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장기간 집콕을 하다보니 층간소음과 접할 기회가 훨씬 늘어난 탓이다.
- 다리를 다친 어린이가 아랫집 이웃에 양해를 구하는 쪽지를 남겨 누리꾼들의 찬사를 받았다. 어린이가 한 것 처럼 이런 식으로 미리 양해를 구하는 등의 소음에 대한 인지와 태도가 필요하다. #
- 모 음악 전공자는 이웃의 피아노 소리에 시달리자, 윗 집의 연주를 듣고 두 곡의 악보를 써냈다. 이승빈(음악가)가 이 악보로 연주해보니, 채보한 곡은 Two Steps From Hell의 ' Dragon Rider' 및 음성 합성 엔진 오리지널 곡으로 제작된 악의 하인으로 드러났다.
-
2019년 8월 17일
네이트 판에는
윗집아이가 죽었는데 좋아하는 아랫집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친척이 6년 동안 층간소음에 시달렸는데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두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어서 층간소음이 사라지자 아이의 죽음에 기뻐하는 것을 문제삼고 올린 글이다. 이 글은 온갖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다.[67] '속시원하지만 찝찝할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좋아하는 건 아니다.' 등 층간소음을 당한 적이 있는 사람과 당한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68]
- 2022년 11월 29일 네이트 판에는 윗집 애 죽었는데 기뻐했다고 전치 10주 폭행당함이라는 글이 올라왔다.[69] 내용은 친척이 편두통이 올 정도로 윗집 아이들이 일으키는 층간소음에 고통받았는데 아이들이 병인가 사고로 죽는 바람에 층간소음이 없어진 것에 아이들이 죽은 것을 기뻐하며 주변 사람에게 버젓이 말했다가 주변 사람이 이걸 녹음해서 윗집에게 들려줬고,[70] 이에 윗집 사람이 분노해서 친척을 기절할 정도로 구타해서[71] 친척 아저씨는 전치 10주, 친척 아줌마는 전치 7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 이 글은 위에 있는 (당시로부터 3년전) 글을 바탕으로 만든 판춘문예라는 반응이 압도적이다(...).
- 진위가 의심되는 대표적인 부분 중 하나로 격투기 선수 출신이 아랫집 부부를 폭행해서 한 명은 전치 10주, 다른 한 명은 전치 7주의 부상을 입었다면 이게 보도가 안 됐을 리가 없다.[72] 그냥 운동선수가 일반인을 폭행해도 크게 보도가 날 사건인데 격투기 선수 출신이 자식을 잃었고 자식에게 고인드립을 한 아랫집에게 보복으로 전치 10주의 폭행을 입었다. 막말로 칼에 맞아도 전치 10주는 안 나온다. 그런데 사람을 폭행해서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혔다면 엄청나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격투기 선수는 상해죄로 매우 강하게 처벌을 받을 것이다.
- 그리고 주변사람이 말버릇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녹음해서 윗집사람에게 알려줬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주변사람은 대체 무슨 이유로 녹음을 하면서까지 윗집사람에게 알려줘서 이간질한다는 말인가? 만약에 주변사람이 윗집사람과 한번도 만난 적이 없던 관계였다면 대체 무슨 이득이 있길래 그걸 녹음해서 알려주는 것이며, 만약 아는 사이였다면 친척 입장에서 주변사람이 윗집사람이랑 아는 사이라는 걸 모르는 바람에 주변사람에게 대놓고 고인드립을 하는 게 가능했던 것이라는 말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다.
9.1. 매체에서
-
소설에서의 층간소음
교과서에도 실린 오정희의 '소음 공해'가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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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개그콘서트의
이층의 악당 코너
개그콘서트에서 층간소음을 소재로 코너를 만들었다가 실제 층간소음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의 엄청난 항의를 받고 2주만에 코너를 내렸다. 소음에 피해 받는 사람들을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해서 웃음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난 받을 수밖에 없었다.
-
힙합에서의 층간소음
타블로 또한 층간소음을 이용한 펀치라인을 쓴 적이 있다. "층간소음. 난 세대를 넘나들어." 시대를 구별하는 세대와 아파트 입주 세대를 이용한 펀치라인이다.
- 웹툰에서의 층간소음
- 동네변호사 조들호에서도 다뤘다. 연립주택의 모든 사람들이 층간소음에 시달리는데, 알고 보니 건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져서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고 했지만, 한 노인이 이 동네 부동산이 호황이며 아랫동네 뉴타운 확정시 우리 동네 집값도 오르는데 층간소음으로 소송 간거 밝혀지면 집값 떨어진다고 다들 재테크 안 할 거냐고 하는 바람에 다들 그만두었다. 결국은 살인사건이 일어나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걸로 종결되었다. 집값 지키려고 소송을 거부했는데 결국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나고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난 집으로 언론에 대서특필 되면서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자한 집값은 떨어지게 되었다.
- 재앙은 미묘하게는 아예 층간소음을 소재로 다룬다. 네이버 목요웹툰. 별점이 10에 무한히 수렴하고 있다.
- 층간소음(2020년 웹툰)
- 층간소음(2021년 웹툰)
-
일본 애니메이션에서의 층간소음
일본에서도 이런 서민형 맨션이 방음 따윈 쌈싸먹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창작물에서는 크레용 신짱의 마타즈레장(와르르맨션)이 그 좋은 예며 일본의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층간소음을 다룬 살의를 낳는 소음이라는 작품이 있다.
-
이탈리아 애니메이션에서의 층간소음
2004년 쯤에 만들어진 '브루노 부제토'의 작품. 층간소음의 나비효과로 모두가 죽게 되는 내용이다.
10. 관련 사건
- 2010년 3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층간소음 아파트 40대 남성 살인 사건
- 2010년 4월 28일: 남양주시 층간소음 술자리 살인 사건
- 2011년 5월 19일: 서울 은평구 층간소음 40대 여성 살인 사건
- 2011년 12월 1일: 파주 층간소음 부부 살인미수 사건
- 2012년 10월 3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층간소음 살인 미수 사건
- 2013년 2월 9일: 설날 층간소음 형제 살인 사건 #
- 2013년 2월 10일: 서울 양천구 다가구 주택 방화 사건
- 2013년 5월: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차량 손괴 사건[73]
- 2014년 1월 11일: 서울 구로구 아파트 방화사건 #
- 2014년 3월 14일: 상도동 층간소음 칼부림 사건 #
- 2015년 6월 14일: 사당동 층간소음 살인사건 #
- 2015년 7월 17일: 경기 부천 모자 층간소음 살인 사건 #
- 2015년 9월 20일: 경북 안동 층간소음 LP가스 폭발 사건 #
- 2016년 7월 2일: 경기 하남 아파트 층간소음 살인 사건 #
- 2017년 7월 2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층간소음 살인 사건 #
- 2019년 5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 층간소음 칼부림 사건 #
- 2019년 8월 25일: 군산시 층간소음 칼부림 사건 #
- 2020년 1월 7일: 마포구 층간소음 폭행사건
- 2020년 5월 25일: 경기도 고양시 층간소음 살인사건 #
- 2020년 7월 27일: 어플 남성 유인 층간소음 보복 사건 #
- 2020년 11월 24일: TW엔터테인먼트 BJ짭태우(본명:김한상)[74] 층간소음 가해 사건[75] #
- 2021년 1월 12일: 개그맨 이휘재 가정, 이정수 가정, 안상태 가정 층간소음 가해 논란
- 2021년 3월 7일: 에이프릴 양예나 오피스텔 벽간소음 논란[76]
- 2021년 4월 3일: 가수 미나· 류필립 부부 층간소음 논란
- 2021년 5월 8일: 인천 부평구 아파트 층간소음 현관문 손괴 사건
- 2021년 9월 27일: 여수 아파트 살인 사건 #
- 2021년 11월 15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
- 2022년 11월 20일 : 前씨름선수가 층간소음 이웃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한 사건 #
- 2023년 5월 8일 : 수원시 권선구에서 이웃집의 세탁기 소리때문에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집 내부를 보여주며 해명을 했는데도 믿지 않았다고 한다. # 가해자는 40대 남성이며,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궁금한이야기 Y'에 소개되었다. #
- 2024년 5월 : 100억대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올라가 아이들 발을 자르겠다고 협박. 집행유예 선고 #
11. 관련 링크
12. 관련 문서
[1]
원본은 서양의 'Neighbour man'짤로 추정된다.
# 이후 의자와
나단비가 붙여지면서 가공되었다.
[2]
특히 아이들이
[3]
업라이트 피아노의 경우 가운데 소프트 페달을 밟아서 소리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그랜드 피아노의 경우 가운데 페달이 소프트 페달이 아니라 댐버 페달 역할을 하기에 소리를 죽이지 못한다. 전자피아노나
일렉트릭 기타,
일렉트릭 베이스 같은 전자 악기들은
헤드폰 끼고 연주하면 되니 문제되지 않는다. 애초에 일렉기타는 있어도 앰프가 없으면 그냥 넘어간다.
[4]
개인
노래방 반주기 소리 포함. 주로 중장년층 중 옛날 노래를 노래방이 아닌 집에서 부르고 싶다는 이유로 개인 반주기를 설치해놓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민폐를 끼치다 12시 넘어서야 자는 경우가 많다.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크게 부르는 데다
방음부스를 모르는 세대라 더욱 골치 아프다.
[5]
새벽까지
고성방가를 질렀는데도 항의를 묵살하는 무개념 가족이면 답이 없다.
[6]
이 소리는
진동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음감소, 소음차단 방법이 먹히지 않는다. 그리고 이 소리가 50Hz 이하의 저주파(주파수가 낮은 파동)로 콘크리트 벽체를 타고 잘 전달된다. 따라서 슬리퍼 + 매트 + 발걸음 습관 고치기가 모두 동원되어야 그나마 해결 가능성이 올라간다.
[7]
KTV 국민방송에서도 주목 받는 주 원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끄는 소리는 60데시벨로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환경소음 '의자 끄는 소리' 불만 커져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하는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 원인은 많다. 바퀴 안 달린 의자, 밥상, 아이의 1인승 장난감 자동차 등.
[8]
가장 근본적인 문제. 건설업체들의 고질적인 시공방식으로 인해 벽과 천장들이 졸지에
우퍼 노릇을 하고 있다.
[9]
고층 아파트에서 대리석 시공을 하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
[10]
공기청정 가습기, 제습기의 경우 아래층에 진동의 피해를 주게 된다. 바닥에 고무판 같이 두꺼운 것을 깔고 해야 좀 낫다.
[11]
사실 이는 애완동물에게 평생 스트레스를 주는 중대한 문제긴 하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데에 관심이 없었고 한 번도 키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과가 층간소음으로 거의 정해져 있다면 차라리 안 키우는 것만도 못하다는 원망감이 생기니 더욱 골치 아프다. 모든 사람이 안 키우면 해결되는 문제긴 하지만, 세상은 이성적으로만 돌아가지 않아 키울 사람은 키우니 해결이 요원하다. 적어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애완동물의 분리불안증으로 인한 짖음이 생길 만한 주인과 동물이 분리되는
산업혁명 이후 출근 환경에서 키우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가 덜하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감성적으로만 애완동물을 키우겠다고 접근해놓고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일부 주인이 아직까지 있어서 문제다.
[12]
층간소음을 겪는 주체는 보통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 이하의 계층이다.
[13]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가정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것.
[14]
하지만 이 경우엔 혼자 뒀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지 층간소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주에선 아이가 내는 소음에는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며, 조용한 시간으로 보장된 quiet hour에도 아이가 내는 소리는 예외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
[15]
전세계에서
한국보다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는
바티칸,
산마리노,
싱가포르 등의
미니국가들을 제외하면
대만이나
방글라데시 외에는 없다.
[16]
하지만 애초에 소음에 대한 절대적인 올바른 법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7]
물론 평균적으로 윗집이 다수이지만 100%는 아니다.
[18]
피해자들에게 당장이라도 필요한건 오히려 층간소음 법규가 효과적으로 개정되어 층간소음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해주는 것이다.
[19]
위에서도 나와있지만 현행법률이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짜여진데서 나온 문제이다. 현재 층간소음 관련 법률상 피해자들이 효과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방법은 거의 없다시피하다. 일단 층간소음 소음측정을 한다 해도 층간소음 피해가 확실하다는 증명부터가 어렵고, 항의 방식조차 많은 제한이 있고, 증명에 성공했고 더 나아가 설령 가해자가 층간소음 손해배상을 한다고 해도 벌금이 아주 큰 것도 아니다. 심지어 가해자들 중엔 그걸 알아서 되려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항의조차 못하게 협박하는 적반하장들까지 존재한다.
[20]
법률 전문가들도 층간소음에 대한 사적재제는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진짜로 했다간 아랫집 쪽이 오히려 법정에서 손해배상 물어내야할 처지에 몰리게 되기 때문이다.
[21]
이를 두고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라고 빙빙 돌려서 적혀 있다.
[22]
그마저도 그냥 완충재라고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국내 거의 모든 건물에는 스티로폼이 들어간다. 사실상 층간소음을 막는 효과는 거의 없고, 부실시공의 위험성이 높은 재질인데 이 경우 오히려 소리를 증폭시킨다.
[23]
지어진 아파트의 실제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
[24]
"국토부는 관련 문제점을 보고받거나 조사했음에도 후속조차 미이행하였다. 앞으로도 문제점을 알고서도 대책마련을 하지않고 그대로 두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시오" - 2019.04 감사 보고서
[25]
즉 다음 입주민은 알 수가 없다. 최초 분양자가 집값을 걱정해 알려주지 않는다면 영영 비밀이 되는 것이다.
[26]
국제기준에 맞췄다며 변명했으나, 아파트가 대다수인 한국과 달리 세계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일본에서도 전통가옥의 다다미 파손을 이유로 바꾼 것이다.
[27]
최근 들어 급격하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루어진 영국 런던의 Vauxhall과 Battersea 주변 동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8]
그렌펠 타워 화재의 그렌펠 타워가 이런 주택이었다.
[29]
일본에도 고층 고급 주거단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아직 교외 단독주택 선호 경향이 강하다.
[30]
중고등학교때 과학을 열심히 공부했다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 배웠을 것이다. 같은 에너지로 바닥을 때렸을 때, 본인의 발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들린다면 그 소리가 다른 층으로 갔거나, 흡음재를 만나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대체로 열에너지)로 변환되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집의 발소리가 우리집에서도 크게 들린다고 해서 아랫집에서도 크게 들린다고 생각한다면 틀린 것이다.
[31]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설치하자. 바닥이 딱딱하면 착지 실수로 넘어졌을 때 다칠 위험이 있다.
[32]
물론 국내에 소음차단 효과가 좋은 매트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하고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33]
공사를 빨리 끝내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인부들이 와서
전동 드릴과
망치로 온갖 벽을 허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34]
드릴 소음도 발망치처럼 귀를 막아도 전신으로 파고드는 소음이기 때문에 귀마개 정도로 해결할 수 없다.
[35]
한국 아파트 벽식구조상 아랫집의 소음도 층간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6]
이런 경우 집 내부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작업으로 최장 한 달 가량 걸리기도 한다.
[37]
물론 평일 오전 ~ 낮 시간에만 진행되므로 이웃이 출근해서 집을 비우는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오전 ~ 낮 시간에만 공사를 진행한다 해도 잠깐 낮잠을 자거나
재택근무를 해야 하거나, 혹은 직업상
주침야활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어폰 없이는 상당히 힘들어진다.
[38]
라멘 구조나
무량판 구조는 대들보나 기둥 자체로 인해 '죽은 공간'이 형성되므로 한국인이 선호하는 개방적인 거실공간을 만들기 어렵고, 하중이 무거운 습식
바닥난방을 설치하기도 어려운데다 단열재 시공 난도가 상승한다는 이유 때문에 주거용 건축에는 거의 쓰지 않는다.
출처. 이는
라멘 및 무량판 구조로 지어지는 상업용 건물에 바닥난방이 없고 대부분 냉온풍기나 팬코일 등으로 난방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극히 일부 무량판 구조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의 경우도 몰탈 시공이 필요없는 일명 '건식난방'을 주로 사용한다.
[39]
다만 '
무량판 구조 때문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무량판 구조 덕분에 몇년이나마 삼풍백화점이 버틴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자세한 이야기는 해당 문서 참고.
[40]
변기 물 내리는 소리나 이야기 소리, 방문을 살짝 닫는 소리, 방 바닥에 내려놓은 핸드폰의 진동 소리, 코 고는 소리, 단순히 살짝 걸어다니는 소리, 기둥을 넘나드는 세탁기 진동 등.
[41]
살인도 부른 층간소음을 다룬
기사.
[42]
2013년 기준이라 이후 비용은 더욱 상승했을 것이다.
[43]
저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진동 때문에 벽을 타고 위층에서 소리나는 것처럼 소음이 난다.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라면 높은 확률로 위층이다.
[44]
주변 생활 소음과 합쳐져서 거주자의 체감 소음은 더 심하다.
[45]
인터넷 커뮤니티에 밑에 층에서 지적해서 더 시끄럽게 했더니 밑에 층이 항의 안하게 되었다고(자포자기) 당당히 올리기도 한다. 시간이 남아도는지 제정신이냐는 사람들과 일당백으로 싸우고 다니는 모습도 보인다.
[46]
특히 한국 층간소음 법규상 오히려 보복을 하는 피해자 쪽이 법적으로도 크게 손해보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보복을 하지 않다고 쳐도 층간소음 증명과 합법적인 보복과 보상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상대적으로 법률이 유리하게 짜여져있어 가해자들이 처벌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한 술 더 떠서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그 전에 아랫집의 사적보복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안 쓰고 무관심한 가해자들이 많다.
[47]
실제로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상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유산은 인과성이 인정받기 어려워서 기소사유에서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항의를 스토킹 처벌법 혐의로, 고무망치로 문을 두들기며 아이들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한 것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면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게 평가된 것이다.
[48]
이들이 얼마나 쓸모가 없냐면 상대방 측에서 자신들은 소음을 내지 않았다 주장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고 돌아갈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49]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리모델링이나 보수작업을 하면 신축 아파트 못지않게 생활할 수 있고, 악기 연주나 노래를 포함한 음악 작업을 하는 경우 여기에 추가로
방음 설비까지 갖춘다면 방음은 확실히 잘 된다.
[50]
종래에는 주택법에 규정이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규정 역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되었다.
[51]
실제 층간소음 소송 등에서 층간소음이 있는지 여부는
암행어사처럼 불쑥 출두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감정인이 소음 측정을 하여 판단한다.
[52]
조정이므로 쌍방이 동의해야 성립되고, 일단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으므로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게 되어 있다.
[53]
뱅머신은 기계가 7.3kg 타이어로 바닥을 때려 사람이 뛰는 것과 비슷한 순간 420kgf의 충격을 주는데, 임팩트볼은 2.5kg 공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려 최대 180kgf, 뛰는 것의 43%에 불과한 충격밖에 주지 못한다. 이로 인해 평균 5.7db 정도 소음이 적게 측정되며, 때문에 2014년에도 도입됐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고 곧바로 폐기됐던 방식이다.
[54]
원인 문단에서 상술했듯이, 기존의 뱅머신 방식에 비해 임팩트볼 방식은 5.7~6.2dB만큼 소음이 작게 측정되기에 기준도 그만큼 강화해야 하나, 고작 1dB 강화하는 데 그쳤다.
[55]
층간소음 가해자의 생계에 위협을 줄 정도나 이 외에 폭언, 폭력 등과 같이 위법적으로 항의한 경우.
[56]
고무망치가 있다. 망치 머리가 쇠뭉치가 아닌 찰진 고무로 되어 있는데, 때리는 부분만 압력을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생기는 파동처럼 넓고 풍부하게 압력을 줄 수 있다.
[57]
보통 보복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받은 피해를 풀기 위해 스피커를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복 소음의 한 종류로 사용된 아이의 울음소리가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아동 학대 범죄가 의심된다는 뉘앙스로 다른 집에서 신고하면 경찰이 확인 차 보복 소음 발생 가정에 들어갈 수 있다.
[58]
파티 소음, 공사 등.
[59]
아이들 소음, 정신병력, 신체적 제약 즉 휠체어나 보조기구 등으로 내는 소음.
[60]
경찰 신고한 기록, 오피스에 항의한 레터 등.
[61]
한국의 아파트와 비슷한 주거 형태. 미국에서 아파트는 렌트하는 멀티플렉스만을 의미하고 본인 소유의 집은 하우스, 타운하우스, 콘도로 분류된다.
[62]
벽을 두껍게 하는 등의
방음시설을 구비하는 등 소음절감설비 설치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걸 받아들이는 건 당연히 그 집주인의 몫이기에 실용성은 그리 없다. 물론 집주인이 음악 관련 작업(악기
연주자,
성악가,
보컬리스트, 등등...)을 할 경우 웬만하면 자기가 알아서 방음 시설을 구비하는데, 음악 관련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방음 시설을 구비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63]
대체 처음의 경우 그냥 주의만 주는 편이다.
[64]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안내문이 붙곤 한다.
[65]
한국에서도 단독주택이 주류였던 1990년대 초까지는 층간, 벽간소음보다 옆집 소음이 더 문제시되곤 했었다.
[66]
아파트의 경우는 주로 경찰을 부른다. 이런 경우 경찰은 신고한 사람과 신고당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신고당한 사람한테 주의만 주고 돌아간다. 실제 출동한 일본 경찰에게 물어본 결과 이런 거로 한두 번 신고당해도 처벌은 없고 주의만 받는다고 한다. 엄청 많이 신고당하면 처벌을 받는지는 미지수. 또한 누가 신고했는지는 안 알려주는 것이 원칙이나, 경찰이 신고한 사람과 신고당한 사람의 집을 헷갈려서 이름을 잘못 부르는 바람에 누가 신고했는지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메이와쿠를 극도로 싫어하고 혼네를 숨기고자 하는 일본인 특성상 뒤에서 신고했다고 해도 앞에서는 당신 시끄럽다는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실수에 의해 자신을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면 조금 껄끄러워지는 것이 있다.
[67]
에펨코리아,
루리웹,
개드립,
인스티즈,
더쿠
[68]
다만
판춘문예가 판치는
네이트 판이기 때문에 저 사건이 허구일 가능성이 있다.
[69]
현재 원글이 삭제돼서 캡처본으로 대체한다.
[70]
말버릇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다고 한다.
[71]
윗집사람이
격투기 선수 출신이라고 한다.
[72]
아무리 기사를 찾아도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73]
고위 공직자인 현직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건이다.
[74]
김한상은 과거
유승준 소속사에서
god의
김태우를 흉내내 짭태우라는 별명을 얻어 웨스트라는 가수로 데뷔했다. 그러나 가요계에서 성과가 부진하여 아프리카 BJ에서 막장 방송을 주 컨텐츠로 삼는 BJ짭태우가 되었다.
[75]
TW엔터테인먼트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세계 확산 당시 코로나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기고 집단 방송을 강행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이에 TW엔터테인먼트의 BJ짭태우는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층간소음 피해자를 조롱하고 있다.
[76]
이 사건은 하필
APRIL 집단괴롭힘 사건이랑 겹쳐 큰 비난을 받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