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집속탄 금지 협약( 集 束 彈 禁 止 協 約) 또는 클러스터 폭탄 금지 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CCM), 확산탄 금지 협약은 집속탄의 사용과 보유 및 제조를 전면 금지하는 UN 국제 협약이다.2. 역사
2006년 레바논 전쟁[1]에서 이스라엘군의 집속탄 40%가 불발된 것과, 지뢰와 마찬가지로 각종 불발된 각종 무기의 갑작스러운 폭발로 민간인들에 대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나날이 높아지자, 2007년 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46개국이 모여 최초로 "오슬로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집속탄의 사용, 제조, 보유 및 이동을 금지하고, 폭탄 폐기와 불발탄 제거, 폭탄에 의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제적 틀을 정하는 조약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며, 이후 집속탄 폭탄연합[2]의 주도로 대인지뢰 금지 조약 등 각종 대량 살상무기 제제등 군축 협약에 관한 세계적인 압력을 시작하였다.이후 2007년 5월에 뉴질랜드에서 "웰링턴 선언"[3]이, 아일랜드에서 "더블린 회의"[4]가 열려 EU회원국을 포함해 총 107개국이 채택하였고, 2007년 까지 총 94개국이 서명하였다.
마침내 2010년 2월 38개국이 조약을 비준하여 유엔에서는 공식적으로 집속탄 금지 협약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8월 발효되었다.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였던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 새로운 협약은 세계 군축 및 인도 주의적 의제의 주요 발전이며, 특히 민간인과 어린이들 사이에서 이러한 끔찍한 무기로 인한 광범위한 불안정과 고통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his new instrument is a major advance for the global disarmament and humanitarian agendas, and will help us to counter the widespread insecurity and suffering caused by these terrible weapons, particularly among civilians and children.
라고 전했으며, 199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조디 윌리엄스,
유럽연합,
국제적십자사, 당시
영국 총리인
고든 브라운 그리고 수많은 운동가들과 단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과 칭찬 그리고 지지를 표명하였다.This new instrument is a major advance for the global disarmament and humanitarian agendas, and will help us to counter the widespread insecurity and suffering caused by these terrible weapons, particularly among civilians and children.
3. 주요 내용
- (제1조) 금지되는 행위
- 집속탄의 사용
- 집속탄의 개발, 제조 또는 취득, 보관, 간접적 · 직접적으로 기인하지 않는 이양
- 조약이 금지하는 모든 행위에 관하여 다른 당사국에 대한 지원, 격려 및 유도
- (제2조) 금지 대상의 정의
- 각각이 20 킬로그램을 넘지 않는 폭발성 자탄을 살포 또는 방출하도록 설계된 탄에서 그것에 폭발성 자탄이 포함되는 것
- (제3조) 금지 대상 외 정의
- 주위에 대한 무차별적인 영향 및 불발탄에 의한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다음 모든 특성을 갖추는 탄약.
- 10개 미만의 폭발성 자탄밖에 포함하지 않는다.
- 각각의 폭발성 자탄의 무게가 4킬로그램 이상이다.
- 단일 목표를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전기식 자기파괴장치를 갖추고 있다.
- 전기식 자기 불활성 기능을 갖추고 있다.
4. 현황
2024년 기준 UNTC에 따르면 124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 중 112개국은 발효(당사국)되었으며 나머지 12개 국가는 서명만 된 상태이다. ( UNTC)
4.1. 당사국
-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 2012년 3월 1일
- 알바니아 - 2010년 8월 1일
- 안도라 - 2013년 10월 1일
- 앤티가 바부다 - 2011년 2월 1일
- 호주 - 2013년 4월 1일
- 오스트리아 - 2010년 8월 1일
- 벨기에 - 2010년 8월 1일
- 벨리즈 - 2014년 9월 2일
- 베냉 - 2018년 1월 1일
- 볼리비아 - 2013년 10월 1일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2011년 3월 1일
- 보츠와나 - 2011년 12월 1일
- 불가리아
- 부르키나파소
- 부룬디
- 카보베르데
- 카메룬
- 캐나다
- 차드
- 칠레
- 콜롬비아
- 코모로
- 콩고 공화국
- 쿡 제도
- 코스타리카
- 코트디부아르
- 크로아티아
- 쿠바
- 체코 공화국
- 덴마크
- 도미니카 공화국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에스와티니
- 피지
- 프랑스
- 감비아
- 독일
- 가나
- 그레나다
- 과테말라
- 기니
- 기니비사우
- 가이아나
- 바티칸
- 온두라스
- 헝가리
- 아이슬란드
- 이라크
- 아일랜드
- 이탈리아
- 일본
- 라오스
- 레바논
- 레소토
- 리히텐슈타인
- 룩셈부르크
-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 몰디브
- 말리
- 몰타
- 모리타니
- 모리셔스
- 멕시코
- 모나코
- 몬테네그로
- 모잠비크
- 나미비아
- 나우루
- 네덜란드
- 뉴질랜드
- 니카라과
- 나이지리아
- 니우에
- 니제르
- 북마케도니아
- 노르웨이
- 팔라우
- 파나마
- 파라과이
- 페루
- 필리핀
- 포르투갈
- 몰도바
- 르완다
- 사모아
- 산 마리노
- 상투메 프린시페
- 세네갈
- 세이셸
- 시에라 리온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소말리아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남수단
- 스페인
- 스리랑카
- 세인트키츠 네비스
- 세인트루시아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팔레스타인
- 스웨덴
- 스위스
- 토고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튀니지
- 영국
- 우루과이
- 잠비아
4.2. 서명국
4.3. 탈퇴국
- 리투아니아 - 2025년 3월 6일 탈퇴
5. 장점
이 조약은 대인지뢰 금지조약에 비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대인지뢰의 경우 조약 그딴거 씹고 다니는 무장조직이나 테러리스트들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통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면에 확산탄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이 있는 국가들만 제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5] 조약을 무시하고 쓸 수 있을만한 세력이 훨씬 적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이 조약을 주도함으로써 많은 국가들의 확산탄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6. 한계
집속탄 금지 협약 가맹국들의 면모를 살펴 보면, 포병 및 항공 전력이 약해서 어차피 집속탄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집속탄 금지 협약 미가입국[6]의 국제 질서 유지 및 안보 협력에 의존하며 외부 세력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 둘 중 하나 이상에 반드시 걸린다. 아프리카/동남아시아/서아시아/남아메리카 등지의 국가들은 전자, 남아메리카/서유럽/일본/오세아니아 등은 후자의 대표적 경우.진짜로 적군[7]의 인해전술에 언제든 직면할 수 있고, 종심이 얕으며 현실적인 안보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국가들에게 있어서 확산탄은 대단히 유용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제1세계 국가들 중 일부는 이 조약을 거부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대한민국, 이스라엘, 폴란드, 핀란드, 대만으로 이 다섯 나라는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먼저 대한민국은 북한의 침공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고[8],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국가와의 강도 높은 갈등과 무력충돌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폴란드[9], 핀란드도 러시아 및 친러 국가 벨라루스의 안보 위협을 들어서 금지 협약을 거부하고 있다. 대만은 당연히 제2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중국 인민해방군을 상대해야 하므로 가장 집속탄이 절실하며, 자국의 집속탄 사용은 합법이라고 표명했다. 애초에 대만은 중국의 방해공작 때문에 대다수의 국가로부터 나라 인정도 받을 수 없기에 설령 본 협약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다. #
대한민국은 집속탄 금지 협약에 대해 '가급적 집속탄의 불량률을 줄이고 적군의 선제 공격에 대응해서만 사용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으며, 이는 북한에 향해 "너희가 우리를 침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너희한테 쓸 일도 없지 않느냐?"라는 속내를 외교적 수사로 돌려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불량률은 협약에 가입했든 안 했든 상식적으로[10] 당연히 줄여야 하는 것이고, 적의 선공에 대응해서만 쓰겠다는 것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대한민국 측의 방어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전쟁이 나면 무조건 쓸 것이라는 말과 다를 게 없다.[11] 물론 한화가 유럽국가의 협력과 투자를 받기 위해 집속탄 사업을 분사하여 매각하는 등 기업 단위로는 압박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지만, 국가 단위로 따져본다면 적어도 상황이 지속되는 이상 대한민국이 집속탄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자명하다. 앞서 예로 든 한화그룹의 집속탄 사업부만 봐도, 없어지거나 다른 나라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단지 디펜스케이라고 하는 한국 내 별개의 회사가 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미국도 전쟁 상황에서 ISIL와 같이 수십 만의 군대를 보유한 광신도 집단을 상대로 확실한 제압작전을 수행하거나, 역시 집속탄 협약 미가맹국이면서 대규모 재래식 병력 동원이 가능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집속탄 협약 가맹국들에게 안보 협력을 제공하려면 집속탄이 필수라는 점을 들어[12]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대신 미국은 불량률 1% 미만의 집속탄은 사용 및 보유를 허용하는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금지 조약이 국제적으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역시 가입하지 않았으며,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집속탄을 거리낌없이 사용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여기에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러시아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13]
이렇게 비회원국들은 각자가 집속탄을 보유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기에, 결국 집속탄보다 효율이 좋은 무기가 개발되어 자연스레 집속탄이 도태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14]
대놓고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이웃 국가가 옆에 있는데 이러한 군축 조약에 서명을 하는 것은 2020년대 들어서 자살 행위인 것이 드러나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NATO 회원국이라 나토 5조에 의거 러시아가 침략 시 자동으로 회원국들이 개입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자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결국 본 조약에서 탈퇴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2024년 7월 3일에 정부는 의회에 탈퇴안을 제출했고, 7월 19일에는 의회에서 과반으로 찬성에 표결했다. # 멕시코를 의장국으로 한 집속탄협약 12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이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휴먼라이츠워치와 국제앰네스티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읍소했다. # HRW 엠네스티
7. 관련 문서
[1]
2006 Israel–Hezbollah War
[2]
Cluster Munitions Colition, CMC
[3]
The Declaration of the Wellington Conference on Cluster Munitions
[4]
Diplomatic Conference for the Adoption of a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
[5]
집속탄을 활용하려면 최소한 포병과 항공기는 있어야 한다.
[6]
특히
미국
[7]
특히 이 협약에 가맹하지 않은
중국,
러시아 등을 상대로. 안 그래도 상대적으로 열세인데, 상호주의 측면에서 따져도 적이 유사시 얼마든지 집속탄을 뿌려댈 나라라면 더욱 가맹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8]
관련 글
[9]
러시아
월경지-벨라루스와 접한 동부 국경선에서 수도인
바르샤바까지의 지형이 광활한 평야 지대에 자연방어선도 사실상 전무하다.
[10]
실리적인 유효성 측면에서도 불발율을 가능한 줄이는 편이 당연히 좋다. 겉보기에는 그 많은 자탄 중 일부가 불발난들 집속탄이 휩쓸고 지나간 지표면엔 남아나는 것이 없을 것 같으나, 특히 포신 포병 체계로 넓은 면적을 공격 시엔 면적 대비 동시 투발되는 자탄 밀도가 줄어 표적(특히 기갑과 같이 장갑 보호력이 단단하고 기동력이 좋은 표적)이 자탄의 탄막 사이로 살아 남는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포병의 집속탄 사격 시엔 표적 지역에 충분한 자탄 밀도가 형성되도록 적정한 포문 수와 투발 시간을 산정하지만, 전자는 그만큼 다수 포대의 동시 화력 집중이 필요하단 뜻이라 항상 가능할 수 없다. 후자는 포탄 낙하가 시작하면 당연히 적도 산개 및 은엄폐/화망에서 이탈을 시도하므로 후속탄은 초탄 대비 살상 효과가 줄어든다. 결국 더더 많이 쏴야 동일한 살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단 뜻이다. 불발된 자탄을 일종의 지뢰 대용으로 쓰는 전술이 있지만, 지뢰가 항상 그렇듯 진격하는 아군의 발목 또한 잡을 수 있고, 살포식 지뢰 용도로는 원래부터 그렇게 쓰라고 있는 FASCAM이 따로 있다.
[11]
상당수의 재래식 무기체계에 대한 국제적 통제는 항상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에서 걸린다. 기본적으로 양 국가 모두 자체 개발이 가능한 기술력과 국방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보유 수량이 문제일 뿐 의지만 있다면 재래식 무기체계 중에선 보유 못할 것도 없다. 그리고
대량살상무기로 넘어가도 이들 두 국가가 보유하지 못할 무기는 딱히 없다. 이스라엘은 이미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고, 한국도 단기간 내 핵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단지 주변국과의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핵개발을 강행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안보위협이 아직 없기 때문에 보유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12]
이슬람 레반트 국가의 테러리스트들이 최근 알려지지 않은 루트로 집속탄을 구해 사용한다는 기사가 떴다.
[13]
결국 미국 현지 시각으로 2023년 7월 7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155mm 집속탄을 제공하겠다고 결정했다. 영국 등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맹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단지 그 뿐이고, 집속탄 이전을 막거나 제한하기 위한 실제 행동은 없었다. 물론 달리 대응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오히려 본 전장에 어차피 지뢰, 특히 살포식 지뢰 또한 러-우 양측에 의해 미친듯이 깔려 있는 상황이라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
[14]
집속탄을 대체할 수 있는 무기는 집속탄과 같은 광역 제압 없이도 집속탄처럼 여러 표적을 동시에 정확하게 공격/파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특히 항공 무장의 경우 무게가 가벼워서 여러 발을 한 소티에 탑재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작은 탄두로도 상정한 표적을 확실하게 파괴할 정도의 정확도와 파괴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격을 신속하게 여러 목표에 퍼부을 수 동시 다목표 교전 능력이 있어야 하고, 가능하면 F&F 기능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컨셉에 부합하는 무장으로 현재까지 개발된 건
LOGIR,
브림스톤 대전차 미사일 등의 항공 무장과 탄도 수정 신관,
M982 엑스칼리버,
GMLRS 등의 포병 탄약이 있다. 유럽이 브림스톤과 같은 장사정 경량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의 개발에 더 적극적인 반면, 미국은 아직까지 AGM-65 매버릭을 고집하는 것에는 이러한 이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