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9 23:11:24

지방의료원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의료원
1. 개요2. 사업3. 설립4. 목록5. 관련 문서

1. 개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의료원"이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법인)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5조(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①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의료원법)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사단법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종합병원이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공기업(지방공사) 형태로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였으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5년 7월 13일 공포되어, 9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출연기관 형태가 되었다.

2. 사업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지방의료원법 제7조 제1항).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2]
  • 의료인· 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지방의료원은 이러한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설립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지방의료원법 제4조 제1항 전문),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으나(같은 항 후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료원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4. 목록

파일:지방의료원연합.png 지방의료원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서울특별시
중량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동작구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양천구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은평구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의료원
옹진군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의료원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의료원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정부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안성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파주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포천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의료원
삼척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의료원
속초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
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의료원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서산시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홍성군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진안군 진안군의료원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목포시 목포시의료원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안동시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울진군 울진군의료원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

5. 관련 문서



[1]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 [2] 2015년 7월 28일 이전에는 " 감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 사업"으로 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