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책임운영기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책임운영기관( 責 任 運 營 機 關 / Executive Agency)은 인사·예산 등 운영에서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집행적 성격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정책 기능으로부터 분리된 집행 및 서비스 기능을 전담한다.
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책임운영기관( 責 任 運 營 機 關 / Executive Agency)은 인사·예산 등 운영에서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집행적 성격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정책 기능으로부터 분리된 집행 및 서비스 기능을 전담한다.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020년 총액인건비 조정의 허용 범위가 9%로 상향되어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한다.
2. 분류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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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책임운영기관 | |
<colbgcolor=#003764>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중앙과학관 · 국립과천과학관 | |
교육부 | 국립국제교육원 | |
국방부 | 국방전산정보원 · 국방홍보원 | |
국토교통부 | 국토지리정보원 · 항공교통본부 | |
농림축산식품부 | 국립종자원 · 한국농수산대학교 |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국립중앙극장 · 국립현대미술관 · 한국정책방송원 | |
보건복지부 | 국립공주병원 · 국립나주병원 · 국립부곡병원 · 국립춘천병원 · 국립재활원 · 국립정신건강센터 | |
통일부 | 국립통일교육원 | |
해양수산부 | 국립수산과학원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
행정안전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
환경부 | 국립생물자원관 · 화학물질안전원 | |
경찰청 | 국립경찰병원 | |
관세청 | 관세인재개발원 | |
국세청 | 국세상담센터 | |
기상청 | 국립기상과학원 · 항공기상청 | |
농촌진흥청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국립축산과학원 | |
국가유산청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궁능유적본부 | |
산림청 | 국립산림과학원 · 국립수목원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
소방청 | 국립소방연구원 | |
질병관리청 | 국립마산병원 · 국립목포병원 | |
통계청 | 통계개발원 |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정비창 | |
중앙책임운영기관 | ||
특허청 | ||
군 책임운영기관 | ||
국방부 | 국방출판지원단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 국군복지단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책임운영기관법) 제2조(정의)
②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 중앙책임운영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청(廳)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분류되고, 기관의 성격에 따라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기타 유형의 기관)으로 분류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책임운영기관은 다음과 같다.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소속으로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소속으로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2.1. 소속책임운영기관
2.1.1. 조사연구형 기관
2.1.1.1. 조사 및 품질관리형 기관
기관의 주된 사무가 ①각종 정보ㆍ통계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생산 및 제공 혹은 ②각종 물품ㆍ물자의 표준화 및 검사인 기관이다.2.1.1.2. 연구형 기관
기관의 주된 사무가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에 대한 시험ㆍ연구ㆍ개발 및 지원'인 기관이다.-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청)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안전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안전부)
-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촌진흥청)
- 국립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청)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국가유산청)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 국립수목원( 산림청)
- 국립소방연구원( 소방청)
- 통계개발원( 통계청)
2.1.2. 교육훈련형 기관
2.1.3. 문화형 기관
-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방홍보원( 국방부)
- 국립중앙극장(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정책방송원(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체육관광부)
- 궁능유적본부( 국가유산청)
2.1.4. 의료형 기관
- 국립공주병원( 보건복지부)
- 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부)
- 국립소록도병원( 보건복지부)
- 국립마산병원( 질병관리청)
- 국립목포병원( 질병관리청)
- 국립부곡병원( 보건복지부)
- 국립재활원( 보건복지부)
- 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부)
- 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부)
- 국립경찰병원( 경찰청)
2.1.5. 시설관리형 기관
2.1.6. 기타 유형의 기관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
- 국세상담센터( 국세청)
2.2. 중앙책임운영기관
특허청이 유일하다. '기타 유형의 기관'으로 분류된다.3. 군(軍) 책임운영기관
위와는 별도의 법률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는 상기한 법률과 거의 같다.동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하는 군 책임운영기관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