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별정직은 신분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공무원의 일종이다. 정무직공무원과 함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속한다.
2. 상세
별도의 목적으로 선발한다. 다시 말해, 어느 시기에 어떤 자리에 인력이 필요하지만 평범하고 정형화된 공무원 선발과정과는 다른 특별채용 과정을 거쳐 선발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공무원 시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더라도 선발되면 신분은 엄연히 공무원이다.다급, 라급, 마급 등으로 구분되는 임기제 공무원과는 달리 이들에게는 별정5급, 별정6급, 지방별정서기관, 지방별정사무관, 지방별정주사, 지방별정주사보 등의 직급이 부여된다. 대표적인 예로 선거로 선출된 기관장의 임기에 맞춰 함께 일할 비서( 시장· 교육감의 비서관 및 비서 등) 보직 등이 해당한다. 이들은 임용권자가 직을 떠날 경우 함께 직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재직 기간 동안 제한적이라도 신분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된다.
국회의원의 비서관, 선임비서관, 보좌관 또한 별정직 공무원이다.
다만 유권자의 선거로 선출하는 직종이나 인사권자에 의해 정무직 직위로 임명되는 직종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따로 분류된다. 정무직과 별정직은 특별한 어른의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