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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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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현황
3.1. 전반적 상황3.2. 성별 관련 통계
4. 유형
4.1. 이별 범죄
5. 관련 사건 사고
5.1. 살인 및 살인미수5.2. 폭행 및 협박5.3. 기타
6. 미비한 법의 문제점7. 대처법8. 관련 인물
8.1. 대한민국8.2. 그 외 국가
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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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데이트 폭력(Dating abuse / Intimate partner violence[1])은 전/현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및 상해를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에선 '치정폭력(癡情暴力)'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한다.

2020년대 들어 대검찰청 등에서는 "교제폭력(交際暴力)"이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하고 있다. #

2. 설명

"좋아한다는데 죽일 리 없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저는 물론 누구도 동생을 구하지 못할 거예요."
한겨레 신문 「그땐 몰랐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설마 죽일 줄은…」中[2]

쉽게 말하면 ' 가정폭력에서 벌어지는 양상이 연인 관계에서 나타난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실제로 가정폭력 문서에 서술된 많은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특히 양아치 계열) 가해자에게 예속되거나, 무기력 상태에 빠져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거나, 폭력을 못 이겨 공권력을 비롯한 타인 도움을 요청해도 "연인 간의 일"이라며 제3자가 개입하려 들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이 그렇다.

또한 가해자가 배우자나 부모, 자식이라는 구속력을 가진 가정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덜한 연인 관계라는 점이 적극적 대처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주변에서 '진작 헤어지지 그랬냐, '좋아서 계속 만난 거 아니냐'[3], '남자가 되어서 여자에게 당하냐'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이 어디선가는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가장 쉽게 나오는 생각 없는 발언은 ' 맞을 짓 해서 맞았겠지', '대드니까 그렇지' 인데, 보통 그 '맞을 짓'은 가해자 기분을 나쁘게 했다거나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등 기준이 지극히 가해자 위주의 이기적인 것들뿐이다. 그리고 대든다라는 표현은 소위 대위에게 대든다라는 식으로 상하관계가 확실할 때나 적용되는 것이지 친구, 연인, 부부 관계처럼 상호대등한 관계에서 성립되지 않는다. 단지 가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것일 뿐. 애초에 남녀 관계에서 '대든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 자체가 "어디 여자가 감히..." 따위의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가깝다.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전근대적, 집단주의 유교 문화, 정 문화가 짙게 남아 있는 한국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사적 갈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억지 주장이 있다. 실제로 유독 한국에서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헛소리도 있지만 편협적인 통계 발췌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폭력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물리적 폭력부터 정신적 폭력까지 그 양상도 매우 다양하다. 연인 관계인 상황 혹은 이별 이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데이트 폭력에 속한다지만 남녀가 엮인 이상 수많은 화제 중 하나를 들먹일 뿐이다.

과거에는 데이트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볍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고, 당사자 역시 남녀 모두 상당수가 주변에 알리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 들어 데이트 폭력 역시 중요 폭력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엄연한 데이트 폭력인 벽치기[4] 후 강제로 키스, 연인의 행동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연인의 팔목을 거칠게 잡고 강제로 끌고 가거나, 억지로 차에 태우거나, 이별을 원하는 연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그녀)의 집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행위가 미디어에서는 로맨틱하게 묘사된다거나,[5] 상대의 뺨을 때리거나 물을 끼얹는 등의 폭력 행위가 드라마에서 별 문제 의식 없이 넘어가거나, 연인(현재는 배우자)이 결혼을 요구하며 자신을 감금했다는 버라이어티 출연자의 이야기가 마치 배우자가 출연자를 너무 사랑해서 일어난 프로포즈 해프닝처럼 가볍게 다루어지기도 한다.

가해자는 폭력임을 깨닫지 못하거나, 폭력임을 알더라도 문제 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랑해서 그랬다[6], 욱해서 그런 거다, 상대방이 맞을 짓을 했다, 살짝 밀친 거다, 힘 없는 여자가 때린 것에 무슨 엄살을 떠느냐, 이 정도는 폭력도 아니다[7] 등이다.

피해자가 폭력임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폭력을 휘두른다고 여기기도 한다. 가정폭력 장기 피해자의 전형적인 왜곡된 생각에 빠지기도 한다.[8] 과거 남편에게 구타 당한 아내가 자기가 죄가 있어 맞았다고 생각하거나, 드라마 만화 등에서 종종 나오는 여성이 남성을 때릴 때 남성이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모습 등도 이에 해당한다. 교제 폭력 신고 후 가해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는 가해자와 결혼하는 피해자도 존재한다.

데이트 폭력 일부는 학교폭력과 닮은 면을 보인다. 학교폭력 가해자도 우정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집착을 하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벗어나려 시도할 때 회유나 협박 등을 하면서 괴롭힘의 강도가 심해진다.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자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타겟을 동성이 아닌 이성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

후술하겠지만, 최악의 경우 당사자 또는 가족을 상대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문에 한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기도 해서 이를 '가정파괴범'으로도 부르고 있다.

3. 현황

3.1. 전반적 상황

  • 2011년 - 대한민국에선 데이트 폭력사범으로 연간 7,500여 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상해 3,074건, 폭행 2,63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1,068건이 일어났다.
  • 2015년 6월 기준으로 근 5년간 폭행 36,363명, 이 중 사망한 사람이 290명이다. 기사
  • 2016년에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범 8,367명 중 62.3%인 5,213명, 즉 가해자 10명 중 6명이 기존에 전과 경험이 있는 상습범이라고 한다. #
  • 영국에서는 2014년 '클레어법'이 시행되었다고 한다. 클레어는 2009년 영국에서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리다 사망한 여성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 법은 사귀는 남성의 전과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이다. 한국도 2017년에 관련 기사가 나왔지만 반응이 미미했다. # 미국에서도 문제가 심각한지[9]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성 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대책(SPA)"을 발표할 정도다.
  • 2018년 9월 16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최근의 데이트 폭력 통계가 나왔다. 2017년에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례만 1만 건이 넘는데, 그 중 70% 가까이가 폭행, 상해였고,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성폭력 문제도 250건 넘게 발생했다. 데이트 폭력 사망자는 최근 5년 동안 290명이다. 더구나 데이트 폭력의 연령대도 낮아져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매년 300건 가까이 일어났다. 특히 데이트 폭력의 재범률은 무려 76%나 된다고 한다. 미국에선 데이트 폭력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를 의무 체포하고 피해자와 격리하도록 연방법에 명시해놨고, 일본은 데이트 폭력을 가정 폭력과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데이트 폭력을 둘 사이의 사적인 문제로만 여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2018년 기사
  • 2018년 10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2017년에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 당한 여성이 85명 이상이고, 살해 위험에 처했던 여성도 103명 이상이라고 한다. 2018년 기사
  • 2019년 데이트폭력 형사 입건수를 종류별로 보면 폭행·상해 7,003건, 체포·감금·협박 1,067건, 살인 기수 10건, 살인미수 25건, 성폭력 84건, 경범 등 기타 1,669건이어서, '경범 등 기타'가 가장 크게 늘었고 나머지 종류는 모두 감소 추세이다.
  • 2019년 3월 17일 기사에서 데이트 폭력 관련 통계가 나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살인은 2016년 18건, 2017년 17건, 2018년 16건이 발생했으며, 데이트 폭력 살인미수 사건 역시 2018년 26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2018년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1만 8,671건으로 2016년 9,364건에 비해 2년 사이 배로 늘었고, 데이트 폭력 범죄로 2018년에 입건된 가해자는 1만 245명으로 2년 연속 1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법안은 수 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2019년 기사
  •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도 설문조사에 의하면 신체적 폭력보단 정신적 폭력, 정서적 폭력의 빈도가 더 높다고 한다.
  • 북한에서는 데이트 폭력이 매우 흔하다고 한다. 나라 자체가 법보다 주먹이 중시되는 나라인 데다가, 북한 정권이 아이들 교육을 전부 호전적으로 시키기 때문이다.
  • 독일에서 젊은 남성의 33%가 "연인과 싸울 때 폭력 행사해도 괜찮아"고 답해 독일 내에서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고 한다. 응답자의 34%는 "과거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한다. #
  •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살해 당한 여성은 총 645명으로, 3일에 1명 꼴로 살해 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 통계에 잡히지 않은 폭력을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 2017년 5월 '대구여성의 전화'에서 성인 남녀 294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을 조사한 결과, 남녀 각각 49% / 69% 가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
    유형별로는 '통제 폭력 경험자'가 94.3%(165명)로 가장 많고, 언어·정서·경제적 폭력 경험자가 46.3%(81명)로 다음이며, 성적 폭력 경험자는 30.6%(54명), '신체적 폭력 경험자'는 22.3%(40명)이라고 한다. 성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경험자 비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전원이 (여성에게) 통제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4,136건에서 2019년 19,940건으로 늘었으나, 형사입건된 건수는 2017년 10,303건에서 2019년 9,858건으로 줄었다. 이는 신고 건수는 늘지만 경찰이 수사 착수를 결정할 만한 사건의 비중은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한다.
  • 데이트 폭력 피해자 중 데이트 폭력 상대방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 경험자 중 남성은 32.4%, 여성은 45.0%가 데이트 폭력 상대와 결혼했다. 남성은 10명 중 3명 넘게, 여성은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데이트 폭력 가해자와 결혼한 것이다. 이렇게 데이트 폭력을 당하면서도 결혼하는 이유에 대해 남녀 모두 주된 이유는 '결혼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서'(남자 41.8%, 여자 41.2%)였고, '상대방을 계속 사랑한다고 느껴서'(남자 34.7%, 여자 21.6%)도 공통된 이유였다고 한다.
  • 데이트 폭력 경험의 양상은 남녀가 조금씩 달라 사귄 후 처음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이 1~3개월 21.6%, 3~6개월 19.7%, 6개월~1년 19.5%으로, 남성은 경우 1~3개월 21.6%, 3~6개월 24.6%, 6개월~1년 24.0%로 나타났다. 즉 처음 폭력 경혐 시기가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것으로 나왔다.
  • 데이트 폭력 후유증을 겪는 비중을 증상별 남녀 비율로 보면 사회 생활 및 대인관계 문제(남성 11.0% 여성 12.5%), 알코올 중독(남성 2.6% 여성 2.8%), 섭식장애(남성 3.5% 여성 8.7%), 정신적 고통(남성 22.9% 여성 30.6%)이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높았다고 한다. 다만 데이트 폭력 후유증은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크게 느꼈고, 여성이 정신적 고통에 더 민감했으며, 여성이 데이트 폭력에서 고통이 더 컸어도 결혼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많은 상황이라고 한다.

3.2. 성별 관련 통계

  • 2004년 Straus와 국제 데이트 폭력 컨소시엄에서 지난 25년간 100편 이상의 연구와 국제적 발생률 통계를 검토한 뒤, 데이트 폭력 피해는 성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한국의 연구에서도 피해 정도를 따지지 않았을 때는 위 결론과 유사하며, 중대 피해자로 한정하면 남성보다 여성 피해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는 2009년 9-10월 서울 지역 11개 대학 800여 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 경험 및 인식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정서적·언어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구분하여 각각 10-12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2, 아카이브
    • 조사분석 결과 데이트 경험이 있는 여성들 중 77.8%가 정서적 폭력 문항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하였다. 주로 경험한 행동은 "상대방이 자신의 핸드폰, 이메일, 개인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자주 점검한다"(59.7%),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한다"(40.9%), "다른 이성을 만나는지 의심한다"(32.1%)고 답했다. 데이트 상대자가 자신의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하거나, 자신이 학과·동아리 활동을 못하게 하는 등 의심·통제·감시와 같은 정서적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많았다. 언어적 폭력 문항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한 사람은 여성 응답자의 61.4%, 남성 응답자의 59.3%였다.
    • 10명중 4명꼴로 음담패설,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성관계 강요, 강간 등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내 기분에 관계없이 키스한 적이 있다'(여 24.2%, 남 17.3%),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가슴과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여 15.6%, 남 6.2%), '성관계를 강요받았다'(여 12.1%, 남 6.6%) 등의 응답이 많았다.
    • 한편 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은 여성이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신체적 폭력은 여성이 남성에게 더 많이 행사한 것으로 나왔다. 구체적으로 "집에 못 가게 막은 적이 있다"(여성 24.6%, 남성 19.6%), "발로 문을 차거나 주먹으로 벽을 친 적이 있다"(여성 11.3%, 남성 8.8%)를 제외하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2~3% 더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특정한 성별의 소유자로 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더라도, 심각한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주장 자체는 크게 반박할 여지가 없다. 그 이유로 연구 대부분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차이를 지적하는데, 예컨대 남성과 여성 모두 가해 경험이 있을 때 여성은 가해 동기를 자기방어로 보는 비율이 37%인데 비해, 남성은 6%에 미치기 때문이다.
  • 2014년 말 데이트 폭력을 연구한 서경현 삼육대 교수에 의하면,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여성이 남성에게 58%, 남성이 여성에게 31.4%로 여성이 약 2배 더 많았다. 신체적 폭력을 당한 비율 역시 남성이 38.6%, 여성이 19.3%여서 20%나 남성이 더 신체적 폭력에 희생되었다. 성폭력 피해 경험도 여성 8%, 남성 7.1%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특히 조사자 서경현 삼육대 교수는 "일반적 통념과는 달리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들 중에는 데이트 폭력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고,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비율이 높았던 연구들도 있었다"고 했으므로 위의 현상이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아카이브 1, 아카이브 2
    • 보다 자세히 위 기사에 나온 서경현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자면, 서경현 교수는 <집착 성향 및 경계선 성격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라는 논문에서 데이트 폭력의 범주에 있어서 단순히 상대를 밀치거나 꽉 잡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적 폭력이라 정의함에 따라 갈등 책략 척도에 있어서 가벼운 폭력의 빈도가 높게 잡혀서 성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음을 밝히며, 동시에 실제로 강도 높은 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있다.
  • 2016년 경찰청에서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 1개월 운영 결과, 전국적으로 신고 접수된 총 1,279건 중 형사입건한 868명(구속 61명)의 사례에서 피해자는 여성(92%), 남성 (4.1%)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경미한 수준의 폭력은 여성과 남성이 비슷하거나 남성이 좀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심각한 수준의 폭력은 여성이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남성들이 여성들의 행동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거나(34.1%), 상대방 기분을 맞추어 주었다(23.2%)고 답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성에게 여성의 행동이 위협감을 주지 않는 경미한 수준이었거나, 남성 스스로 마초 남성우월주의 남성혐오 때문에 여성의 폭력을 그저 인내하거나, 남성의 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 #2, 아카이브
  • 2016년에는 사회적인 성차별 인식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데이트 강간(미수) 가해 경험이 있다고 밝힌 대학생은 4.0%(58명)으로 25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5.4%·35명)이 여학생(2.9%·23명)에 비해 가해 경험 비율이 2배 가량 높았다. 그러나 실제 연구 책임자인 김혜숙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는 " 데이트 강간에 대한 경각심을 남녀 모두가 갖도록 성 인식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데이트 강간 가해자가 남녀 모두에 해당함을 분명히 했다.
    이 기사는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남자, 피해자가 여자라는 성차별적 편견을 부정하려고 항목 중에도 '여성(남성)다움을 강조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적 있다', '여성(남성)의 신체를 감상하듯 훑어보거나 특정 부위를 주시하는 행동을 했다'고 함으로써 데이트 폭력의 희생자를 예전처럼 여성만 표기하지 않고 남성까지 양쪽 성별을 다 명시하기도 했다. #
  •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때 주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한 비율이 여성(약 29~56%)보다 남성(약 17%)이 훨씬 더 적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에서도 나타나는데,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마초 남성우월주의 남성혐오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남성은 정신적으로 꿇려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남녀 가리지 않고 팽배한 만큼, 남자가 여자에게 물리적, 정서적 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면 주변에 남자답지 못하다고 여겨질까봐 끙끙 앓으며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는 페미니스트들이 지적하는, 마초적 인식과 남성우월주의가 남성에게도 억압으로 작용하는 단적인 예이다. 이렇게 남성성을 특정 틀에 넣어 사회적으로 남성성을 억압하는 것은 일종의 남성혐오(misandry)이기도 하다.
  • 2016년 '부산경찰청'이 그 해 2월부터 7월까지 수사한 데이트폭력 293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82.9%이 여성이라고 한다.
  • 2016년 2월 한 달의 데이트 폭력 집중 단속 기간 동안 1,27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61명을 구속했다. 피해자 1,306명 중 여성이 1,201명(약 92%)으로 105명(약 8%)인 남성 피해자에 비해 훨씬 더 많았다. 이번 신고 기간 동안 적발된 가해자의 연령대는 20~30대가 58.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40~50대가 35.6%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 중 전과 9범 이상도 11.9%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폭행·협박(17.4%)과 성폭력(5.4%) 순이었다.
  • 2020년 9월 28일 통계청이 'KOSTAT 통계플러스 2020 가을호'를 통해 '데이트 폭력의 현실, 새롭게 읽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7~2019년 사이 경찰청 자료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조사를 근거로 작성됐다. 2020년 기사, 동아일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데이트 관계의 연인에게 1번 이상의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비율은 남자가 54.5%, 여자가 55.4%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남녀 합계는 54.9%로 절반을 넘었다.
  • '데이트 폭력'이라는 개념 및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와 개인 차 등의 변수를 고려해 피해 정도, 즉 질적인 면을 보면 여성 피해자들이 육체적 강약 차이 등으로 남성보다 더 큰 신체적 타격 및 후유증을 입을 때가 더 많고, 데이트 폭력 중 강력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잦다. 물론 남성들도 데이트 폭력에서 여성들에게 종종 강력범죄( 살인이나 염산 투척 등)를 당하기도 하지만, 형사 입건이나 법적 처벌이 되는 것 중 정도가 큰 데이트 폭력은 여성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월등히 많다.
    그러나 중대한 물리적 폭력의 경우 여성이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지만, 중대하지 않은 물리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으로 데이트 폭력의 범위를 넓히면 피해자와 가해자 비율 모두 남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육체적으로 약한 여성 쪽에서 물리력을 행하지 않으니까 괜찮다며 상대 남성을 괴롭히는 것도 상당히 자주 있는 일이다. 이와 함께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더 약한 이유 등으로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여성들이 다수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함과 동시에 큰 피해를 입는 남성 역시 소수라고 경시하지 않고 같이 고려하면서 그에 따른 대책도 세워야 한다. 여성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여성이 남성에게 가한 데이트 폭력이 경미하다며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사회가 진화할수록 비물리적 폭행, 가벼운 폭행도 심각하게 보고 없애려고 노력하며, 법적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 법원은 물을 끼얹은 행위, 담배 연기를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내뿜은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체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뜻한다. 또한 삿대질하다가 상대방 모자와 안경을 친 행위, 춤 추려고 손을 끌어당긴 짓, 사람에게 상추를 던진 경우, 구겨진 종이를 강제로 옷 속에 넣은 것 모두 폭행죄로 처벌 받았다. 심지어 신체 접촉이 없이 다른 사람의 귀 가까이에서 큰 소리를 내도 폭행죄에 해당한다. 한편 2014년부터는 검찰이 뺨 한 대 때려도 100만원 이상 벌금 구형을 하기로 하는 등 사회 추세가 그렇고, 이는 당연한 일이다.
    경미한 폭력이 문제인 다른 이유는 이것이 반복되면 폭력에 무감각해지고, 그러다 보면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물학대에서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계에서는 경미한 폭력을 행하는 남성 애인의 행동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런데 데이트 폭력에서 약하고, 경미하고, 폭력으로 잘 인지하지 못하는 폭행을 가볍게 보는 행위는 전근대적 의식일 뿐더로 옳지 않다. 특히 여성계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경미한 폭력도 계속 문제라고 하고, 그것이 폭력임을 인식시키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성별이 반대가 된다고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중잣대며, 이는 의도치 않게 남성의 여성에게 가하는 작은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데이트폭력의 일부이자 전조 증상인 '통제 행동'을 로맨틱하게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영화 등 대중매체 등에서도 통제행동이 버젓이 '사랑'의 일부처럼 그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8,367명이 검거됐다. 전년(7,692명) 대비 8.8% 늘어난 수치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233명이다. 매년 평균 47명이 과거 또는 현재 연인의 손에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물리적 폭력을 저질러 검거되는 이들은 데이트폭력 가해자 중 극히 일부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 10명 중 8명이 데이트 폭력을 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은 흔히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는 '통제행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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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김용민TV에서 [10] 이선옥 작가는 자신이 강사로 활동했던 학교의 성평등 교육 강사들 매뉴얼이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고 하며, 그로 인한 대표적 폐해의 예로 어떤 학교에서 데이트 폭력 교육을 남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것을 들었다.
    또한 성폭력 영역에서 여성이 가해자일 가능성이 높은 폭력이 데이트 폭력인데, 그 이유는 데이트 폭력이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관역, 간섭, 학대, 규제도 다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를 성별로만 이분화하는 것과 함께, 성별 비율을 절대시해서 특정 성만의 것으로 보는 것 역시 매우 그릇된 자세이다. 대표적으로 산업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피해자 비율에서는 남성이 다수, 여성이 소수라도 남녀를 떠나 피해자 자체로 봐야 하듯이, 데이트 폭력의 심각한 피해자 비율에서 여성이 다수, 남성이 소수라 해도 성별이 아닌 피해자 자체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4. 유형

  • 물리적 폭력
    재물 손괴, 폭행, 감금, 구타, 데이트 강간이 대표적이다. 이런 폭력의 강도가 더 심해지면 결국 살인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한다. 일명 치정살인. 심지어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들까지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 비물리적 및 정서적 폭력
    폭언, 무시, 통제와 감시[11], 협박, 자해 등이 포함된다. 본인의 동의 없는 성관계 영상 또는 사진의 유포[12]도 여기에 속한다. 정서적 폭력 역시 상대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처벌받을 수 있다.

4.1. 이별 범죄

이별을 통고 받은 (과거의) 연인이 상대방, 심지어 상대방의 가족이나 새로운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리적 폭력이 아닌 협박이나 지속적으로 상대를 귀찮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별 범죄 원인 중 가장 크게 지목되는 것은 상대를 인격체로서 존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며 곁에 두려는 소유욕과 지배욕,[13] 그 외에 이별에 대한 공포 등도 원인으로 지목된다.[14]

해당 범죄의 유형은 한 가지로 고정되어있지 않다. 스토킹, 구타, 감금, 강간, 살인 등 종류가 다양하며, 협박의 경우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또는 실제로 저지르는 행위), 헤어지면 죽겠다고 하거나 실제로 자해하는 행위 등 다양하다. 가해자는 사랑해서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며,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표현 방법이 아닐 경우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법으로 처벌된다. 실제로 이별 통보를 한 연인에게 염산을 투척한 사례도 존재한다.

이별 범죄는 이별을 통보한 지 몇년 후에 일어나기도 한다. 가해자들의 경우 피해자들과 이별 전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이들이 많은데, 바로 그것 덕분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고 있던 케이스가 많아서 이별 후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힌다고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별 범죄 신고 건수는 연간 2만여건, 하루 평균 54건이라고 한다. 상대방에 대한 집착, 소유욕, 지금까지 들인 정성에 대한 보상심리, 배신감, 거절을 참지 못하는 개인적인 성향, 열등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남성의 경우 여성에게 많은 유무형적 정성을 들일수록 헤어질 때 보상심리와 배신감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15]

2010년대 초반에 '안전이별'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한 마디로 상대가 자신에게 폭행, 감금, 스토킹, 협박 등을 포함한 이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무탈하게 잘 헤어지자는 말. 한때 이별 통고시 완곡표현을 쓰라는 등의 "안전한 이별 요령"이라는 경찰 보도자료가 나왔다. 이 보도자료는 이별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린다는 반발을 샀고[16] 현재는 찾을 수 없다. 애초에 만날 때 조심해야지 안전한 이별이 비현실적이다.

5. 관련 사건 사고

후술되어있는 목록은 혼인관계의 물리적 폭력/살해는 표기되지 않았다.

5.1. 살인 및 살인미수

  • 1978년 4월 8일 -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 : 백화양조 계열사 사장의 아들인 10대 남성이 동갑의 여성을 살해한 사건. 여성은 남성이 바람피는것을 의심하자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옷을 벗었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실신했다. 이후 여성을 백화양조의 술통에 빠트려 익사시켰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1979년 6월 16일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부산시 동래구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교살한 뒤 토막낸 살인사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자 살해했다. 사형을 선고받았고, 1985년 집행되었다.
  • 1998년 1월 22일 - 광명 30대 여성 살인사건 : 경기도 광명시의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옛 애인에게 손도끼로 살해당한 사건. 가해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2006년 5월 8일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어버이날 새벽에 30세 남성이 모녀를 살인하고 아버지를 중태에 빠트린 사건.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교제를 반대하여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스토킹을 하였다.
  • 2007년 1월 28일 - 육군 중사 토막 살인 사건 : 경기도 고양시에서 30대 남성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20대 여성을 토막 살해한 사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2007년 8월 3일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경기도 성남시에서 남성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여성의 딸이 보는 앞에서 회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 2012년 7월 20일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울산광역시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 자매가 살해당한 사건. 범인 김홍일은 자매 중 언니 쪽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2014년 5월 19일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 :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사건. 가해자는 죽은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피해자를 강간했다. 가해자는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대한민국 최연소 민간인 사형수로 복역중이다.
  • 2015년 1월 13일 - 안산 인질극 사건 : 경기도 안산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40대 남성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전 남편의 집에 침입해 전 남편과 막내딸을 살해한 사건. 막내딸은 과거 가해자에게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한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2016년 3월 - 부산에서 이별을 통보한 장애인 전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남자뿐만 아니라 그의 새 여자친구까지 농약으로 독살하려 한 50대 여성이 붙잡혔다. 이 사건은 이별한 연인의 새로운 연인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예이다. 특히 이 가해자는 헤어진 장애인 전 남자친구가 비장애인인 자신을 버리고 장애인인 여성을 새로 사귄 데에 더욱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
  • 2015년 5월 2일 - 제천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일어난 사건. 2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남성이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 2016년 4월 19일 - 송파 아파트단지 주차장 살인사건 -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3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이후 주차장에서 스토킹하여 살해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2018년 6월 18일 - 부산에서 20대 남성이 출근하려고 집에서 나온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52세)를 흉기로 목을 찔러 죽이고 어머니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 남성은 여성과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약 1달 정도 사귀다 헤어진 후 1달 정도 지나 여성의 아버지를 죽인 것이므로, 매우 짧은 2개월 정도 기간에 교제와 이별과 이별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 2018년 10월 - 부천 링거 살인사건 : 경기도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간호조무사인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 2018년 10월 24일 -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2019년 1월 6일 -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서 27세 남성이 27세 직장인 여성을 40번 이상 칼로 찔러 살해했다.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과 교제한 지 6개월째였다. 그는 평소 여성의 생활에 병적으로 간섭했고, 평소에도 승용차 뒷좌석에 칼을 놓고 다니며(살인 사건에 사용된 흉기다)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기도 했다고 한다. 가해자에게는 폭행 전과도 있었고, 여성과 교제를 시작할 당시 결혼한 상태였고, 자녀까지 있었지만 이를 끝까지 숨겼다고 한다. #
  • 2019년 5월 27일 - 남성이 10여 년 전 동거하다 헤어진 여성 버스기사를 방화로 살해했다. 이 남성은 여성이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타 수 차례 대화를 요청했으나, 버스 기사가 응하지 않자 준비한 휘발유를 버스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버스기사 측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으나, 서울행정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2019년 5월 27일 밝혔다. 한편 일부 기사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을 밝히지 않아서 버스기사를 남성, 가해자를 여성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뉴스1 등에서 피해 버스기사는 여성이고 가해자가 남성임을 밝혔다. #
  • 2020년 2월 25일 -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서 잔인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서울시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마니에 넣어 인천시 서구 시천동 경인 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공터에 버렸다. 이후 2020년 2월 25일 오전 10시께 유기 장소에서 피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서, 당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살인범 남성을 체포했다. # 후속보도들에서는 가해자의 새 여자친구가 시신유기를 도와준 것이 드러났다. 살인범의 새 여친은 전여친과 모르는 사이이며,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한다. 살인범 남성은 징역 25년, 유기 공범 여성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 2020년 6월 17일 - 전북 정읍시 산내면 한 주택에서 33세 남성이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가해자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다가 아버지가 교제를 반대하며 만남을 막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 #
  • 2020년 6월 25일 - 당진 자매 살인사건 : 충남 당진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3살 남성이 39살 여자친구와 그녀의 언니를 살해한 사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 2020년 7월 25일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유동수가 전 여자친구인 40대 조선족 여성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자택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에 유기한 사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2020년 9월 16일 - 27세 남성이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아버지도 살해하려 했다. 가해자는 여자친구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자친구를 찔러 살해했고, 당시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가해자는 지난 해 6월부터 사귀던 여자친구가 휴대전화 메신저로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징역 30년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7년으로 형량이 올라갔다. #
  • 2020년 12월 7일 - 경기 양평에서 20대 탈북자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감금해 강간한 뒤 생매장했다. 가해자는 공범인 20대 탈북자 남성과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청테이프로 입과 팔, 다리를 묶은 채 이불을 덮어 이튿날 오전 1시께 가해자 차량에 태워 양평 지역까지 이동하고 땅에 있는 그대로 묻어 여자친구를 사망하게 했다. 1심에서 가해자는 징역 35년, 공범은 징역 7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가해자는 무기징역, 공범은 징역 12년으로 형량이 올라갔다. #
  • 2021년 2월 10일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원룸에서 26세 남성이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여자친구와 다른 남성을 숨지게 하였다. 방화 당시 화력이 커 자칫 6층짜리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 가해자는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휘발유를 뿌렸지만 방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는 징역 30년이 선고되었다. #
  • 2021년 2월 18일 - 29세 남성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며 연락을 끊자, 지난해 2월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자친구 아버지를 살해하고 남동생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해자는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기분 나쁘게 대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가 2심에서 28년으로 형량이 올라갔고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되었다. #
  • 2021년 2월 18일 - 38세 남성이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해 11월 3일 오전 8시쯤 피해자를 제주시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손과 발을 묶어 감금, 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감금 사흘째 강씨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이웃집으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이례적으로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으나, 3월 1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다. #, #
  • 2021년 2월 20일 - 50대 남성이 사귀던 50대 여성을 상습 폭행해 이별 통보를 받자 다시 폭행하고,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하자 합의를 요구하다가 거절한 피해자를 보복살인했다. 가해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정신감정 등의 결과 알코올 사용 장애와 기질성 인격장애가 나왔다. 재판부는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은 인정하지 않고 살인범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
  • 2021년 3월 - 제주에서 25세 중국인 남성이 거주지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 시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잠을 자다 여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지고 옛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는 꿈을 꾸게 됐고, 잠에서 깬 뒤에도 꿈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여자친구는 거센 저항으로 목숨은 부지했으나, 여전히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2021년 4월 15일 - 광주에서 47세 남성이 40대 여자친구를 유인해 둔기로 수 차례 폭행을 가해 사망하게 한 뒤 주검을 산에 묻어 은닉했다. 가해자는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2700만 원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여자친구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았고 이 과정에 여자친구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했으며, 여자친구 어머니를 포함해 4명에게 1억 70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에게 징역 28년이 선고되었다. #
  • 2021년 5월 30일 - 대구시 북구의 모텔에서 29세 여성이 말다툼을 하다 동갑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사건 후 여성은 112로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1[17], #2 가해 여성은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모텔로 유인해 살해했으며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 2021년 6월 6일 - 전주 전남친 살인사건 : 전라북도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30대 여성이 20대 남성을 스토킹하고 칼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 2021년 7월 -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 제주시 조천읍에서 연인과 헤어진 40대 남성이 보복하기 위해 해당 여성의 아들을 살해한 사건. 주범은 30년, 공범은 27년을 선고받았다.
  • 2021년 9월 17일 - 30대 남성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조건만남 비용에 사용했다. 남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가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휴대전화와 예금(피해자의 현금, 통장 등)을 절취해 채무 변제나 조건만남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경찰에 피해자 휴대전화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살로 위장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는 모습을 보였다. #
  • 2021년 11월 17일 - 서초 아파트 19층 살인 사건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수 차례 찌른 후 아파트 19층 높이에서 떨어트린 사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 2021년 11월 19일 -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 서울특별시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연인인 30대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 2021년 12월 2일 - 서울 강서구청에 근무하는 26살 여성 공무원이 동갑내기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던져 살해했다. 여성은 남자친구의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남지친구와 다툼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인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만취 상태로 체포되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가해자는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던진 것이 살해나 가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며 고의성을 부정했으나, 재판부는 흉기의 형태나 공격한 부위를 통해 상대방의 사망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 2021년 12월 5일 - 20대 여성이 강원도 원주시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여성과 손을 잡고 대화한 남자친구의 가슴을 찌른 사건. 가해자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20대 남자친구의 집에서 남성이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여주인의 손을 만지며 친근하게 대화한 것을 문제 삼아 말다툼을 했다. 그러다 몸싸움까지 번진 상태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흉기를 꺼내 자기 몸에 손대면 진짜 흉기로 공격할 거라고 협박했으며, 이에 남성이 찔러보라고 하자 남성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여성이 범행 후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 남성은 피를 많이 흘려 심정지 상태에 놓였다가 가까스로 소생했다.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여성은 살해의 고의성을 부정했으나, 재판부는 자칫 조금이라도 치료가 늦어졌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커다란 위험이 발생했다며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여성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것과 피해 남성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 2022년 1월 - 천안 원룸 살인사건 : 충청남도 천안시의 원룸에서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성을 살해했다.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 2022년 2월 - 청주 삼단봉 살인사건 : 청주시에서 30대 여성이 지적장애 3급인 동거남을 학대하다가 삼단봉으로 살해한 사건.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
  • 2022년 5월 11일 - 경북 포항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을 실신시킨 후 여성의 집에 감금했다. 가해 남성은 출근하던 피해 여성을 뒤에서 덮쳐서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가 감금했다. 다행히도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들은 주민의 신고로 범인은 곧바로 체포됐다. 가해자의 범행 동기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 여성이 2022년 3월 이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서였다. 경찰은 이 범행이 계획적인 데다가 용의자가 여성에게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어 이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2022년 5월 24일 - 부산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20대 남자친구를 가스라이팅으로 자신에게 종속시킨 후 급기야 폭행 살해했다. 1심에서 징역 25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야구방망이 등 둔기로 동거하던 남성의 온몸을 수시로 구타했고, 흉기를 사용해 피부를 수십 차례 훼손 했다. 이러한 여자친구의 학대로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하게 된 남성은 2020년 11월 10일 오후 11시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 배설물을 바닥에 흘렸고, 이에 화가 난 여성은 그 자리에서 남성의 머리 등을 내려쳐 살해했다. #1 #2
  • 2022년 12월 4일 - 유튜버 여자친구 살인사건 : 30대 남성이 헤어지자고 요구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심장에 칼을 꽂아 살해한 사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 2023년 5월 26일 - 금천 연인 보복 살인 사건 : 30대 남성이 자신을 데이트 폭력 혐의로 신고한 애인을 보복 살인한 사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2023년 7월 - 영월 동거녀 살인사건 : 강원도 영월군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190회 찔러 살해한 사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 2023년 7월 17일 -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 30대 남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 2023년 7월 20일 - 남양주시 모녀 살인사건 : 50대 남성이 동거하던 여성과 그녀의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 징역 30년이 선고되었다.
  • 2024년 3월 25일 -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 경기도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동거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하였고 모친에게도 피해를 입혔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2024년 5월 11일 - 전주에서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했다. 여성은 불을 지른 후 신고하지 않고 화재 현장을 지켜보다가 체포됐다. 여성은 2019년부터 5년간 사귄 남성의 반복된 폭력에 시달렸다고 진술했으며, 범행 당일에도 남성에게 얼굴 등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
  • 2024년 5월 21일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자친구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 #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 2024년 5월 28일 - 창녕에서 30대 남성이 연인인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묻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 2024년 5월 30일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사건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남성이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는 과거 교제하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2024년 6월 7일 - 하남 여자친구 살인 사건 :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결별을 통보한 전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 #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 2024년 6월 10일 - 40대 남성이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4년전 헤어진 여친에게 칼을 휘둘러 살해했다. #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2024년 8월 2일 - 하남시의 20대 남성이 사는 집에서 남성의 여자친구가 가슴에 흉기가 찔린 채 사망하였다. 남성은 여성이 자살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남성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 2024년 8월 17일 - 인천의 한 PC방에서 여성이 헤어진 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 2024년 11월 8일 -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 30대 남성이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살해하려 한 사건.

5.2. 폭행 및 협박

  • 2011년 6월 11일 - 애인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인의 친구를 흉기로 위협, 인질로 잡고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진압됐다. #
  • 2016년 3월 28일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분노해 그녀의 새 남자친구를 인질로 잡은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사는 빌라로 가서 집에서 나오는 전 여친을 끌고 가려다 여성이 도망치자, 그녀의 집에 남아 있던 새 남자 애인을 격투 끝에 제압해 인질로 한 후 출동한 경찰 특공대와 강력팀 40여 명과 대치했다. #
  • 2016년 7월 - 캐나다 어학연수를 간 여자친구를 쫓아가서 같은 폭행과 금품 갈취를 한 남자가 홈스테이 주인에게 걸렸다. 가해자는 미국으로 도피했으나 3달만에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 데이트 폭력범은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고, 문신을 보여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1억 원 가량의 돈을 뜯어내서 외제 승용차를 사는 데 썼다고 한다. # 애초에 금품을 갈취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노리고 접근했음을 알 수 있다.
  • 2016년 11월 - 동거녀의 엉덩이에 자기의 이름을 강제로 문신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 #
  • 2015년 2월~2017년 2월 - 20대 남성이 동거 기간 동안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군대식 기합과 구타 등의 데이트 폭력을 저질렀다. 남자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년 동안 여자친구의 집에서 함께 살며 여친을 괴롭혔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거듭되는 폭행으로 고막 파열, 전신 타박상 등 신체적 피해를 당했으나, 가해 남자의 위협에 제때 신고하지 못했다.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 2017년 7월 27일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주택에서 40세 여자가 동거남이 다른 여자를 만나자, 동거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사지를 침대에 결박한 후 손목을 절단한 사건이 있었다. #
  • 2017년 6월 25일 -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 후 남자가 계속 쫓아다니며 살해 협박을 하자, 여성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였다. #
  • 2018년 3월 - 부산에 거주하는 한 여대생이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다가 가혹한 폭행을 당했다. 이때 폭행 당시 모습이 담긴 CCTV도 같이 공개되었는데, 폭행으로 이미 기절한 여성을 남성이 질질 끌고 가며 여성은 겉옷이 다 벗겨진 채 남성 손에 이끌려 짐짝처럼 끌려간 것도 모자라 감금까지 당했다. 결국 이웃 주민의 신고로 남자친구는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피해 여성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아예 다른 지역으로 피신해 있는 상태다. 이 사건은 "세상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가 SNS에 글을 직접 올려 알려지게 되었다. # 이 사건은 2018년 4월 13일 방영된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다루었다.
  • 2018년 4월 30일 - 남성이 헤어지자며 연락을 끊은 여자친구의 60대 아버지를 찾아가 폭행하고도 도리어 자신이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여자친구를 협박했다.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에게 속아, 아버지 폭행 신고 취소를 조건으로 남자친구에게 감금되고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는 "여자친구를 감금하지도 않았고 성관계도 강압적이지 않았으며, 폭행 장면이 CCTV에 찍혔는데도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자기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주먹을 휘둘렀고, 밖에서도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에다가 무고 혐의까지 추가해 입건했다. #
  • 2018년 6월 22일 - 30대 여성이 SNS에 다른 여자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차를 부수었다. 가해자는 주차장에 세워진 남자친구의 승용차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쇠파이프로 앞 범퍼를 가격해 망가뜨렸으며, 남자친구에게 미리 소지하던 흉기를 휘두르고, 80cm짜리 쇠파이프로 몸을 4차례 가격하고, 변기 뚜껑으로 남자친구의 머리, 얼굴, 몸을 6차례 가격하는 등 수 차례 폭행했다.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이런 폭력을 가한 이유는 남자가 SNS에 다른 여자의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라고 한다. #
  • 2018년 6월 28일 - 제주도에서 50세 여성이 20년간 사귀던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약 20년간 사귄 남자친구가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추진한다는 말을 전해 들은 여성은 남성 집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1차례 찔린 남성은 제주 시내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여성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8]
  • 2018년 10월 12일 -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 가족에게 10달 동안 모두 2천 7백여 개에 달하는 욕설과 협박이 담긴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 남성은 이미 전 여자친구에게 카톡 스토킹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직후 다시 기소됐는데, 법원은 "가족에 대한 범행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비물리적 폭력임에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KBS 자문변호사 좌세준은 '앞으로 법원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다 중한 처벌을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
  • 2018년 10월 12일 - 40대 남성이 여자친구가 장기간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알고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 남성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 2018년 11월 10일 - 제 3자가 피해를 본 사건이다. 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 남성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서 데이트 폭행범 남성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일 아침에 피해 남성은 승용차 운전자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여성이 도와달라고 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가해 남성은 신고한 남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수고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한 후 달아나기 위해 차를 탔다. 그리고 가해자는 피해 남성이 차를 잡자 그를 매달은 채 운전했고, 결국 20m 가량 지나 피해 남성은 떨어져서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폭행범은 매달린 남성을 떨어뜨리려고 팔꿈치로 코와 얼굴 쪽을 가격했기에 피해자는 코와 교정기가 부러지고 앞니도 흔들린다고 한다. 가해 남성은 경찰에 출석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문제는 경찰이 특수상해 혐의로 이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으나, 폭행을 당했던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폭행 혐의'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기서 폭행 혐의 무적용은 피해 남성이 아닌 피해 여성과 관련된 것이며, 가해 남성은 피해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가해 남성 처벌 불원으로 피해 남성이 폭행 피해 관련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그 문제로 여성을 탓할 것은 없다. #
  • 2019년 4월 26일 - 36세 여성이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분노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일으켰다. 가해자는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한 것에 화가 나 음주한 상태로 남자친구가 리스한 외제차를 타고 남자친구가 관리하는 업무용 포터 화물차를 수 차례 들이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여성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자친구가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물손괴 피해액이 거액인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 # 가해자는 전에도 친구가 집에 와있으니 늦게 귀가하라고 했으나 남성이 일찍 귀가하자 유리병과 사기그릇 등으로 남성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 데이트폭력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한다.
  • 2019년 6월 5일 - 20대 남성 두명이 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들의 성관계 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올렸다. 둘 다 불특정 다수에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신원 노출을 해서 피해자의 정상 생활을 불가능하게 했으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 2019년 7월 21일 - 인천 남동구에서 23세 남성이 술에 취한 여자친구가 귀가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머리채를 붙잡아 땅에 내팽개친 뒤 발로 밟고 주먹으로 폭행했다. 가해자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으나, 여자친구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공소가 기각되었다. #
  • 2019년 8월 28일 - 배달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의 주소를 알아낸 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폭행했다. 이 남성은 범행 전 배달앱 고객센터에 전화해 "어떤 전화번호로 음식 주문을 했는데 배달이 안 됐다. 주소 확인을 해달라."고 했다. 이에 배달앱 고객센터가 주소지를 확인해줬는데, 사실 이는 옛 남자친구가 헤어진 여자친구인 해당 전화번호 주인의 주소를 알아내려 꾸민 일이었다. 이렇게 주소를 알아낸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머물던 곳에 강제로 침입해 여자친구를 폭행했다. 그런데 다행히도 피해 여성은 사건 전날 신변보호 요청을 해서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했다. 가해자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였다"는 스토킹 가해자적인 핑계를 댔고, 서울 구로경찰서는 남성을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배달앱이 개인정보 유출 통로로 악용된 셈이고, 해당 배달앱 업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
  • 2019년 9월 - 서울 관악구 주거지에서 여성이 당시 남자친구의 가슴, 등을 여러 번 깨물고 손과 발로 가슴, 어깨를 쳐 수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 여성은 작년해에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쳐 두피가 찢어지게 했고, 담뱃불로 남자친구의 오른쪽 종아리와 양쪽 허벅지를 15회 지져 화상을 입혔다고 한다. 여성이 이러한 폭력을 저지른 이유는 남성이 자신과 교제하기 전 자신의 지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이었다.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
  • 2019년 9월 16일 - 10대 남성이 약 9개월 동안 교제하던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수 차례 성폭행했다. 가해자는 같은 해 9월 학교 교실에서 여자친구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찰은 가해자가 당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빌미로 B양을 성폭행했다고 봤다. 또 가해자는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
  • 2019년 10월 24일 - 30대 여배우가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승용차로 위협했다. 여성은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폭행하고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갔으며, 승용차로 남자친구를 들이받을 것처럼 몰고, 남성이 자신의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자 그대로 출발해 도로에 떨어지게 했다. 이에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한 여성은 남성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폭행을 가했다. 과거 남성이 다른 여자들을 만나자 카카오톡 단체방에 남성의 지인 80명을 초대해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 #2, #3
  • 2019년 11월 4일 - 44세 남성이 인천 연수구에서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신체 일부에 구멍을 낸 뒤 자물쇠를 채워 상해를 입혔다. 가해자는 2012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여자친구와 연인 관계였으며, 여자친구는 지적 능력이 10세 미만인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었다. 가해자는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난다고 의심해 추궁하다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겠다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 2020년 1월 - 27세 남성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어 2020년 3월경에는 최씨가 다른 여성과 만난다는 문자메시지를 본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최씨는 피해자의 팔,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수 차례 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의 피해를 가했다. 또한 2020년 5월경에는 피해자가 최씨에게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자 '야이 짜증나'라고 말하며 카메라 렌즈가 들어있는 카메라 가방을 피해자에게 던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같은 달 말 최씨는 여행을 가는 것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가해자에게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되었다. #
  • 2020년 8월 9일 - 28세 남성이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하기 위해 찾아가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여자친구는 지난해 4월 29일 폭행 혐의로 가해자를 수사 기관에 고소하고, 7월 20일 가해자와 합의한 후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는 합의금 지급과 수사 전력으로 향후 대학원 진학에 방해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여자친구를 찾아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기는 여자친구가 가해자로 인해 신변보호를 받던 기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
  • 2020년 9월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술집에서 26세 남성이 다른 남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은 여자친구에게 '왜 다른 남자와 연락하느냐'고 따지며 폭행하였다. 또 같은 달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장면 촬영을 제안했다가 거부 당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했다. 더군다나 가해자는 헤어지자고 말하는 여자친구에게 "평생 남자를 못 만나게 해주겠다. 끝까지 괴롭히겠다"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메시지로 25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
  • 2021년 9월 4일 - 50대 여성이 헤어진 전 연인의 집인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자수한 사건. 이 방화범 여성은 복도에서 작은 방 창문을 열어 집안에 불을 붙였는데, 다행히 주민 14명이 옥상으로 대피한 후 구조되어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
  • 2020년 10월 - 양산 데이트 폭력 사건 : 경상남도 양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건.
  • 2021년 1월 28일 - 여성 피트니스 모델이 보디빌더인 전 남자친구와 서울의 한 PT숍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들어 남성의 가슴과 팔 등을 수십차례 찔렀다. 이로 인해 전 남자친구는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이별을 통보받은 가해자는 당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의식을 되찾아 퇴원한 가해자는 전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사는 인천 집을 찾아가 아무도 없는 집에 열쇠공을 불러 무단 침입을 하고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였다. #[19]
  • 2021년 5월 11일 - 20대 남성이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전 여친에게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해 자살하였다. #1, #2
  • 2021년 5월 29일 - 서울 잠실새내역 인근 번화가에서 한 여성이 무릎 꿇고 있는 남성을 폭행했다. 남성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유튜브에 올린 유튜버는 촬영 전부터 여성이 남성을 폭행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영상에서 여성은 무릎 꿇은 남성과 대화 중 머리와 뺨을 손바닥으로 치기 시작했으나 남성은 반항하지 않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다. 여성이 남성의 뺨을 칠 때 '철썩', '퍽' 소리가 날 정도였으며, 여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남성을 폭행했다고 한다. 약 5분 길이의 이 영상에서만 여성이 남성을 친 횟수가 60차례 이상이라고 한다. #
  • 2021년 9월 1일 - 제주에서 60세 남성이 8월경부터 여자친구와 연인으로 지내오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를 폭행했다. 가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 및 퇴거 요청을 받고도 같은 날 오후 10시께 여자친구의 집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너 죽여 버릴 거다!"라며 소리치기도 했다. #
  • 2021년 11월 9일 - 경기 부천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며 경찰과 2시간 가까이 대치하고,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흉기에 찔러 부상을 입었다. 여자친구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2021년 11월 11일 - 46세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찍고 들어가 현관문을 발로 찼다. 같은 달 30일에는 같은 수법으로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뒤 계단에 숨어있다 여자친구가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열자 그대로 침입했다. 이후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여자친구를 바닥에 눕힌 채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마구 폭행했다. 그러다 신변보호대상으로 등록된 피해자에게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신변안전 확인 전화가 오자 '말 잘하라'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가해자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다. #
  • 2021년 11월 28일 - 서울 관악구에서 22세 남성이 여자친구를 전신 거울 등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가해자는 이 날 오전 12시 30분께 관악구 신림동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를 주먹과 전신거울 등으로 수 차례 폭행했다. 가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둘렀으며, 여자친구는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경찰관들은 귀가 찢어지는 등 부상을 당했으나 현재는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
  • 2021년 11월 29일 - 20대 남성이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다. 여성은 복부를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 2022년 2월 10일 - 30대 여성이 40대 남자친구를 상습 폭행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협박했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은 금전 관계로 헤어졌는데, 이후 대로변에서 만나 언쟁하던 도중 여성이 남성의 뺨을 수차례 치거나 여러 모임에서 여성이 남성의 뺨을 치고 구두 뒷굽으로 허벅지를 걷어찼다. 치매 요양병원에 입원한 남성의 어머니를 해치겠다는 협박도 했다. 여성은 2차례에 걸쳐 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남성을 세 차례 협박하고 다른 지인에게 별개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건으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남성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 받았다. #
  • 2022년 2월 12일 - 서울 군자동에서 40대 여성이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했다. 이 여성은 흉기를 든 채 경찰과 대치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 2022년 3월 26일 - 한 여성이 동거하던 남자친구에게 상습 폭행에 담뱃불로 주요 신체부위를 지지는 성고문 등 각종 학대를 했다. 가해자는 9개월간 동거하던 남성에게 폭행과 고문을 시작했다. 주먹으로 남성을 쳤고, 남성이 여성의 폭행을 막으려고 여성의 양 손목을 붙잡자 이마로 남성의 얼굴을 들이받아 코뼈를 부러뜨렸으며, 작은 유리병으로 남성의 뒷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심지어 담뱃불로 피해 남성의 중요 신체 부위를 약 20회가량 지지는 성고문을 하기도 했다. 가해자는 연애 초기 남성의 성적 행위 사진 촬영 요청에 수치심을 느꼈다며 남성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남성의 얼굴과 성기가 나온 사진을 찍은 후에 이 사진을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여성은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형사재판과 별개로 2022년 3월 26일 민사재판에서 치료비 867만여원과 위자료 5,600만원을 합해서 총 6,467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
  • 2022년 9월 21일 -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주택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를 칼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다. #
  • 2024년 4월 - 부산 부산진구의 한 클럽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폭행했다. 피해자는 2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눈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5.3. 기타

  • 2016년 3월 8일 -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2만여 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후 '사랑했으나 달리 표현 방법을 몰라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2016년 3월 8일 네이버-SBS8시뉴스, #
  • 2021년 9월 7일 - 대구 동구에서 40대 남성이 여자친구가 같은 가게에서 일하는 남자 동료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무거운 물건으로 내려쳐 부순 사건. 조사에 따르면 그는 여자친구를 향해 물건들을 집어 던진 뒤 흉기를 들어 "오늘 가만히 안 두겠다. 집에서 절대 못 나간다"며 협박했다. 그는 또 여자친구가 이불 밖으로 못 나가게 감금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다. #
  • 2021년 10월 - 남윤성이라는 아이돌 남성이 연인의 집에 침입하여 과도로 협박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 2021년 10월 4일 -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상 정보와 신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 여성이 마치 ‘조건만남’을 하는 것처럼 허위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 이 가해 남성은 2020년 5월 자신의 계정으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접속한 뒤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진과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이 남자는 여성으로 위장해 자기 자취방에서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고, 여성의 특정 신체 사진과 얼굴, 집 주소, 직장 등까지 노출했다. 여성은 이로 인해 자취하는 곳으로 남성들이 수시로 찾아왔고, 여성은 이유를 모른 채 큰 두려움에 떨었다고 한다.
  • 2021년 10월 26일 - 31세 남성이 '헤어지자'는 전 여자친구에게 수십 차례 연락해 다시 만나자고 종용하고,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가해자는 지난해 11월 촬영한 영상을 함께 삭제하고 관계를 정리하자며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로 불러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얼굴을 올려 치는 등 폭행했다. 피해자는 코뼈가 골절되고 입술 안쪽이 찢어져 크게 다쳤다. 가해자는 또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타이어를 가위로 찔러 구멍을 내 손상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고 의심하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 2021년 11월 2일 - 5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과 자전거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스토킹하고 차량으로 들이받겠다고 위협했다. 가해자는 지난 7월 중순 옛 연인이 지인들과 함께 있던 카페에 찾아가 차량으로 가게로 돌진하겠다고 위협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인의 차량과 자전거, 연인의 지인의 차량 등에 각각 위치추적장치를 달고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간 스토킹했다. 연인의 주거지에서도 위치추적장치 2대가 추가로 나왔다. #
  • 2021년 11월 4일 - 41세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불을 질렀다. 가해자는 지난 2018년 7월 26일 오전 2시 35분쯤 충남 아산시 한 아파트 뒤편 야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비상계단을 올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으로 향했다.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에 들어간 그는 방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달아났다. 당시 전 여자친구 집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 날 불로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다. 5,300만원 상당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가해자는 재판에서 "다한증이 있어서 차 안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는데, 불이야 소리를 듣고 (신을 신지 않은 채) 바로 나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새벽에 피해자 집 주변에 차를 가져간 경위 등을 토대로 가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
  • 2021년 11월 29일 - 2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 집 현관문을 열쇠 수리공을 불러 열려고 하였다. 가해자는 여자친구와 한 달여 전 헤어졌으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하다가 직접 주거지를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두고 온 물품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 2024년 7월 21일 -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교제하던 여학생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다 붙잡혔다. #
  • 2024년 8월 - 교제관계인 미성년자 여성을 폭행해 장기파열을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남성은 평소에도 애인이 행동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고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학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한다. #
  • 2024년 9월 30일 - 여자친구와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머리를 휴대전화로 마구 때린 20대 남성이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
  • 2020년 11월 - 부산 덕천 상가 폭행사건 : 부산광역시의 한 지하상가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이다. 남녀 쌍방 폭행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6. 미비한 법의 문제점

법 미비로 데이트 폭력, 이별 범죄임에도 처벌되지 않거나 처벌이 가벼운 경우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특별법 특별형법 문서에 나와있듯이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는 누더기 옥상옥이 넘치고 있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령 외에 '데이트 폭력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우스운 지경이다.

데이트 폭력은 별도의 처벌 규정 없이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된 폭행 사건은 물건을 훼손한 범죄보다도 처벌이 가볍다고 한다. 이렇게 데이트 폭력 처벌이 부실한 탓에 데이트 폭력의 재범률은 76.5%라고 한다.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중 경찰에 신고한 비율을 보면 연인에게서 폭언을 듣거나 돈을 뜯긴 경우는 4.8%,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우에도 9.1%에 그쳤다. 거기에 연인 사이라는 특수성에서 비롯된 교묘하고 애매한 괴롭힘은 처벌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밤새 전화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과의 말을 들을 때까지 전화도 못 끊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했으나 이정도로는 형법상 상해죄, 협박죄 적용이 될 수가 없고, 경범죄 처벌법 정도 수준의 처벌만 가능하다고 한다. #
  • 2020년 한 채팅 어플 대화방에 전 여자친구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올린 뒤 본인인 것처럼 행세해 성폭행을 유도한 20대 명문대 졸업생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은 이 남성을 단순 모욕죄로 처리했고, 검찰도 벌금 2백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는 데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2020년 11월 20대 여성이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누군가 자신을 사칭한 걸 알게 됐다. 여성이 사칭범을 경찰에 고소했는데, 수사 결과 범인은 6년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다.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를 가장해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해달라고 요구하며, 실제 일하고 있는 위치까지 알려주고 유도를 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 강간미수범에게 적용한 혐의는 단순 모욕죄인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여성에게 직접 가한 음란행위가 아니고 공개한 사진도 얼굴 사진에 불과해 현행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또 2020년 5월 신설된 형법상 강간 예비 음모죄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선 너무 소극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21년 1월 27일 네이버-KBS뉴스9대전 전 여친 사칭해 성폭행 유도…죗값은 고작 2백만 원, 2021년 1월 28일 네이버-KBS뉴스 취재K 전 여친 가장해 성폭행 유도…죗값은 고작 200만 원
  • 이별 범죄 중 온라인으로 타인의 신분을 사칭한 것만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새 여자친구의 사진과 이름으로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에 가입해 새 여자친구를 괴롭히고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 28세 여성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법원은 "신분 도용을 한 여성 때문에 도용 당한 여성이 정신적인 피해를 봤지만,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를 하지 않았다"고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현행법하에서는 이별 범죄 중 온라인에서 신분 사칭과 도용만 했을 때는 불법이 아니기에, 차후 국회에서 계류 중인 온라인 신분 도용 처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일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2016년 3월 27일 네이버-KBS뉴스, 2016년 3월 27일 네이버-SBS8뉴스, 2016년 3월 27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 2018년 9월 13일 - 이별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2015년 12월에 20대인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내연 관계에 있던 40대 남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남성과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재생한 뒤 일부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남성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은 이 과정에서 남성에게 수 차례 전화를 시도하거나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 남성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발송했다. 1, 2심에서는 이별 범죄를 저지른 여성에게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을 근거로 유죄를 내려 벌금 5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13일 대법원에서는 "성폭력처벌법 14조[20]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여성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내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직접 촬영만 처벌하도록 법을 좁게 해석하면 유포 행위를 처벌하려는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것인데, 대법원은 기존 판례대로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이에 변호사 김숙희는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과 재촬영한 건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감정은 똑같다. 그런데 대법원은 피해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말 (법)문구대로만 해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SBS 기자 안상우의 보도에서는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성폭력처벌법을 피해 갈 수 있는 법의 공백이 생기는 만큼 관련 법의 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 # 이후 법이 개정되었다.
  • 2018년 4월 - 2017년 5월에 헤어진 후 1년 정도 지난 2018년 4월에도 계속 옛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는 남성이 나왔다. 이 남성은 여성에게 부고 문자를 보내거나 여성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도용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여성이 경제적, 물질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긴급여성의 전화는 스토커 남성이 '죽이겠다' 식의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어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금전적 손해, 상해 등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피해를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스토킹 사건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교제 관련 범죄 신고 건수는 2016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1만 8천 9백 여건인데, 구속 수사율은 2.68%에 불과하기에 보다 강력한 처벌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

7. 대처법

데이트 폭력의 대처방법은 가정폭력 문서의 대처법을 참고하면 된다. 처벌이 가정폭력과 유사한 경우가 많다.

한편 데이트 폭력에 경찰의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 가령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이상 없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상황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로 유부남인 기간제 고등학교 교사가 헤어지자는 여성의 집에 침입 후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자 여성은 가해자의 협박을 받고 별 일 아니라며 경찰을 돌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경찰이 여성의 말을 듣지 않고 현장에 머무른 후 가해 남성을 체포해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실제로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에서 피해자가 괜찮다며 경찰을 돌려보내는 일이 종종 있고, 그로 인해 참사가 벌어진 적도 수 차례 있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의심 사례에서는 설사 피해자가 소극적이고 범죄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일지라도 협박이나 공포심,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한 비정상적 판단에 의해 그럴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 등이 좀 더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21] 2017년 1월 24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끊이지 않는 '데이트 폭력' 내연녀 감금·폭행한 교사 구속

8. 관련 인물

8.1. 대한민국

  • 강인 - 여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아 훈방조치로 끝나는 헤프닝이 있었다.
  • 김보겸 - 전 여친과 말다툼 도중 자신이 홧김에 팔 한 대를 때렸다고 시인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시청자들에게 사과했다.
  • 한윤형 - 해당 년도에 데이트 폭력이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다. 한윤형은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주제 패널로 참가한 바 있으며, 피해 호소인 역시 페미니스트였으나 몇 년이나 피해를 입어왔다고 주장한 게 알려지면서 데이트 폭력은 누구나 저지르고,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다. 이후 트위터 등지에서는 그동안 묻혀 있던 데이트 폭력 경험들이 쏟아져 나왔다. 당사자인 그녀는 2015년 11월에 입장서를 발표하면서 피해 호소인의 주장을 부정했다.
  • A.R.T - 1990년대 후반에 활동했던 3인조 남성 그룹으로, 1999년 초 멤버 박성준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일이 신문 사회면에 실리자 소속사인 진아기획에서 전격적으로 팀을 해체했다. 팀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재결성했지만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 못했다. 박성준은 2019년 12월 투유 프로젝트 - 슈가맨 3에 출연해 이를 부인했지만 박성준의 일방적인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 아이언 -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폭행을 가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 내용은 이 문서의 다른 이와는 비교도 안 될 엄청난 폭력으로, 목을 조르고 얼굴을 구타해서 무려 전치 35일의 상해를 냈다. 그래놓고 식칼로 자신의 허벅지를 자해하고 '네가 찔러 생긴 상처라고 하겠다'며 A씨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거기에 법정에 나와서 한다는 말은 '여자친구가 마조히스트라서 때려달라고 해서 때린 거다.'였다.
  • 최종범 -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로, 쌍방폭행을 주고 받긴 했지만 강도가 배는 더 셌고, 나중에는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구하라를 죽음으로 몰았다.
  • 쯔양 - 전 남자친구 이동혁에 의해 성폭행, 폭행 등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원하지 않는 임신까지 해서 중절수술까지 받고, 유흥주점에까지 강제로 취업당해 번 돈도 빼앗겼다. 쯔양은 이를 고소하였지만 선처하여 법적 조치까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에 2차 가해로 인해 재고소를 하였으나 이동혁이 자살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8.2. 그 외 국가

  • 크리스 브라운 - 데이트 폭력 중 가장 유명한 사례. 리한나 인종차별을 비롯한 각종 논란이 있던 터라 "당해도 싸다"란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엄청나게 위험한 생각이다. 피해자가 어떤 사람이던간에 가해자의 행위는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 이 논리라면 바람 폈다는 이유로 손목이 잘린 사례도 정당화될 수 있다.
  • 에반더 홀리필드 - 권투 업계의 대표적 쓰레기이자 화려한 여성편력의 소유자. 혼외자만 9명에다 사귀는 여자마다 자연스럽게 주먹질을 해댔고 언론까지 탔건만 사건이 묻히기 일쑤였는데, 그 이유는 홀리필드가 '돈 킹'과 복싱 높으신 분들과 워낙 친목질 정치질을 잘했던 데다 언론에 돈지랄을 많이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 베르트랑 칸타 - 프랑스 록밴드 누아르 데지르(Noir Désir)의 리더. 2003년 리투아니아에서 배우이자 누벨바그 시절을 풍미했던 배우 장-루이 트린티냥의 딸이었던 마리 트랭티냥[22]을 폭행하다가 사망케 했다.[23] 프랑스에서 일어난 데이트 폭력 사건 중 유명한 사건으로 한국에서 보도되는 등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만, 형을 사는 둥 마는 둥 해서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24] 얼마나 유명했냐면, 마리의 양부였던 영화감독 알랭 코르노가 타계했을 때 인연이 있었던 임상수가 부고에서 언급했을 정도.[25] 심지어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서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예술가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프랑스의 적폐 사례로 언급될 정도.
  • 미치부치 료헤이 - 일본의 축구 선수로, J1리그 베갈타 센다이에서 활약하던 중 데이트 폭력 문제가 적발되면서 계약을 해지, 이듬해 K리그2 충남 아산 FC로 이적했다. 데이트 폭력의 상대가 일본 내 대형 기획사 소속의 연예인 H씨였는데, 그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소속사에게 찍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하고 해고까지 당했다. 또한 H씨는 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귀찮아한 소속사가 이런 뜻과는 상관 없이 미치부치와 합의를 해버렸다고 한다. #
  • 중일 연인 살인 사건(中日筆友情殺案) - 1957년 당시 영국령 홍콩에서 일어났던 전직 경찰관인 왕취에(王珏, 당시 29세)[26]가 자신의 연인이었던 일본인 여성 사노 치에(佐野智惠, 당시 28세)와 갈등을 빚은 끝에 격분하여 흉기로 찌른 뒤 자신의 집 창문에 던져 살해한 사건이다. 그 뒤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한 혐의가 없어 기각된 후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인 1958년 자살했다. 1975년에 aTV에서 실화극 <안개 낀 밤의 시신(霧夜飛屍)>이라는 타이틀로 제작되었다.
  • 상아공주 살인 사건(象牙公主情殺案) - 1970년 7월 26일 영국령 홍콩에서 상아 조각품 제조공으로 일하고 있던 천치룬(陳啟倫, 당시 24세)이 자신의 연인이었던 왕첸이(汪倩儀, 당시 20세, 예비 대학생)에게 실연을 당하자 연인의 집까지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으며, 그 뒤 살인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1980년 만기 출소.
  • 라이킹 아파트 단지 살인 사건(荔景邨情殺案) - 1984년 5월 8일 영국령 홍콩에서 전직 경찰관이었던 예사오원(葉少文)이 당시 연인이었던 량쉐스(梁雪詩, 당시 22세)를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자신의 연인인 량쉐스와 결별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살해했는데, 이 과정에서 살해 당한 연인의 여동생이었던 량쉐안(梁雪雁, 당시 18세)과 그녀의 어머니였던 양후이쥔(楊惠群, 당시 53세)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여동생은 숨졌고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다. 그 해 10월 26일에 범인 예사오원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모범수로 복역하다가 2014년 1월 석방되었다.

9. 관련 문서


[1] 이쪽은 학술 용어에 가깝다. 사회학, 사회심리학 분야 논문을 찾으려면 이 키워드도 넣어 볼 것. [2] 데이트 폭력으로 여동생을 잃은 언니가 "시간이 되돌아가면 동생을 구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으면서 한 대답. 자세한 경황은 해당 기사 참고. [3] 그럴 리가 거의 없는 게, 헤어지자고 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늘어뜨릴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최악의 경우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 어쩌면 자기 가족까지도. [4] 일종의 공포 분위기 조성이므로, 현실에서 당하면 무섭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5] 상당수 한국 드라마에서 이러한 폭력적인 모습을 남주인공의 남성미를 강조하는 수단으로 미화했기 때문에, 이 정서에 공감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한국 드라마의 남주인공들은 왜 이렇게 폭력적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6] 하지만 사랑을 느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지배하면서 나오는 정복욕일 뿐이다. [7] 특히 물을 끼얹거나 폭언을 행사하는 등의 정도가 덜한 행위 때. [8] 실제로 2019년 중국의 한 도심에서 여성이 남성의 뺨을 52차례 쳤는데, '내가 잘못해서 맞았다'라고 답변했다. 해당 영상 댓글에도 남성을 비판하는 댓글이 수두룩하다. # [9] 크리스 브라운 리한나를 폭행한 사건도 여기에 해당한다. [10] '#13 진선미 장관에 분노한 남자들' 편 2018년 12월 6일 목요일 [유튜브] [kimyongminTV] [우먼스플레인] #13 진선미 장관에 분노한 남자들 [11] 동의 없이 혹은 강제로 상대의 핸드폰의 문자나 채팅 기록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일일이 감시하려 드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 행위가 마치 애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포장되기도 하므로, 이것도 데이트 폭력임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다. 남성과 여성 양쪽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문제이다. 실제로 특정 커뮤니티에서는 애인의 핸드폰, 컴퓨터에 무엇이 있고 무엇을 검색하는지, 특정 사상이 있는지 몰래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볼 수 있다. [12] 촬영 당시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유포를 하면 범죄이다. 리벤지 포르노 항목 참조. [13] 데이트 폭력이나 데이트 강간의 원인들 중에도 이 2개가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14] 단순히 소유욕이나 지배욕이 이별 범죄라는 공격적인 행태로 드러나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별에 대한 공포가 이별한 상대에 대한 집착 > 공격적 행태(이별 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찌되었든 이별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을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도를 넘어선 짓(각종 범죄)을 해도 되는 대상으로 취급하고 이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15] 이별 범죄의 가해자는 남녀 모두 많지만, 강력범죄의 경우 대다수가 남성이라 나오는 통계가 많다. 이는 아마도 남성들이 이별 전의 연인에게 유무형적 정성을 많이 들였다가 이별한 후 생기는 보상심리나 배신감을 폭력적인 경향(이별 범죄)으로 해소하는 케이스가 여성들의 케이스보다 더 많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래에 나온 것처럼 여성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적어보일 뿐, 여성들 역시 폭력적인 형태의 이별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가 다수 존재한다. [16] 맞는 말인 게, 결국 이별 범죄를 저지르는 건 가해자들의 자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최대한 조심해서 피해자가 헤어진다 해도 가해자의 심기가 수틀리면 이별 요령을 지키든 말든 이별 범죄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 [17] 뉴시스에서 여성이 가해자이고 남성이 피해자인 이 사건을 2021년 5월 31일 기사로 내면서 여성이 피해자인 그림을 삽입해 비판을 받은 후 다음 날인 2021년 6월 1일 남성이 피해자인 그림을 넣는 대신 아예 삽화를 삭제하기도 했다. [18] 이 뉴시스 기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반대로 표시했다. [19] 이 뉴시스 기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반대로 표시했다. [20] 당시 법을 의미한다. [21] 실제로 이런 폭력은 무기징역이 아닌 이상 대체로 얼마 안 가 풀려나므로 보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22] 영화 뽀네뜨에서 뽀네뜨의 엄마 역할로 나온 배우다. 마리에겐 당시 남편이 있었지만, 별거한 상태로 연인 관계였다고 한다. 심지어 폭행 계기도 베르트랑이 마리와 전 남편과의 관계를 의심했다는 이유였다고. [23] 심지어 출소 후 둘째 부인도 정신적으로 학대하다가 자살케 만드는 등 반성 없는 인간 쓰레기의 극치를 보였다. [24] 다만 잘 나가던 느와르 데자이어는 이 사건으로 거의 활동 중지 상태에 빠졌다가 위 자살 사건이 터진 뒤 해체했다. 공식적으로는 '좋게 해체했다'곤 하지만, 다른 멤버는 인간적으로 음악적으로 너무 달라서 탈퇴했다고 밝힌 걸 보면 과연 좋게 해체했을지는 의문. [25] 어떤 미국인이 바람난 가족에서 등장하는 가정폭력에 대해 "너네 나라는 아직도 가정 폭력이나 하냐"는 인종차별 개소리에 분노해 사례로 대답했다고 한다. 정작 알랭 코르노가 양부였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고. 링크 [26] 1928년생으로 랴오닝성 선양시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