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22 20:59:20

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사태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배경3. 정규직 파업투쟁에서 해고까지4. 해고 이후 소송까지 5. 대법원 판결의 공정성 논란6. 복직, 그리고 남은 문제들7. 사회적 반응 및 영향8. 둘러보기

1. 개요

KTX 고속철도 비정규직 여승무원들의 고용 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

2. 배경

대한민국 철도청 시절 정규직이었던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은 2002년 이후 정부의 ' 노동유연화'와 '철도경영효율화' 정책에 따라서 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1] 또 철도청은 공사 전환을 준비하고 있던 과도기였기 때문에 직접 고용이 아니라 홍익회의 계약직으로 철도청에 파견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2] 그리고 2003년 비정규직 여승무원들에게 "인력충원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러한 가운데 2004년 1월 KTX 개통을 앞두고 여승무원 350명을 공개채용했다. 노동부[3]는 반대했지만 철도청은 기존 여승무원들과 마찬가지로 홍익회와 계약하여 철도청에 파견되는 형식으로 고용하여 KTX 열차에서 업무를 보게 하였다. 대신 철도청은 이들에게 이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투쟁에 참여한 여승무원들은 입사 당시 철도청 측이 "2004년에는 일단 계약직으로 입사하지만 1년 뒤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며 준공무원 신분으로 정년도 보장받을 것이다, 항공사 스튜어디스 수준으로 대우하겠다"면서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는 이 약속이 근로계약서나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이철 사장의 구두 약속, 즉 일종의 립서비스 수준의 이야기였으며 1년 뒤 정규직 전환 가능성도 현 소속사인 한국철도유통의 정규직이란 의미일 뿐 한국철도공사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일단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명시적인 문서가 없다는 것은 승무원측도 인정한 사실이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도의적인 문제는 제기할 수 있어도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 사태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건만 가지고 투쟁이 부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3. 정규직 파업투쟁에서 해고까지

이 일의 시초는 2004년 말 근무경력 2년차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해고하려고 하면서부터다.[4]

이에 따라 철도노조 파업이 벌어졌고 2004년 12월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의 계약이 1년 연장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관련 기사 : 비정규직 노조 부분 파업 시작, 관련 국정 브리핑

이 시기 KTX 여승무원들의 비정규직 고용 문제도 함께 불거지기 시작했다.

2005년 들어 KTX 여승무원들이 고용환경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초 '지상의 스튜어디스'라는 이미지와 달리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이라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관련 기사[5]

한국철도공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은 250만원 정도였지만 실제로 지급받은 월급은 세금을 제외하고 130~150만원 정도였다. 코레일유통[6]에서 세금 이외에도 일반관리비[7] 명목으로 20여만원을 제했고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휴일이나 휴가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와 함께 단체행동과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으며 리본 달기와 유인물 배부 등 단체행동을 하며 정규직 고용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코레일유통이 홍익회 시절부터 여야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상여금 줄 돈은 없어도 정치인 후원금은 듬뿍 이에 대해 한국철도유통 측에선 "기부금은 수십만원 내외에 불과한데다가, 어느 기업이나 다 후원금을 낸다"며 반박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06년 1월 코레일유통은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위탁관리를 한국철도공사에 반납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다른 위탁업체가 여승무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 전까지 일단 코레일유통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하였고 다음 위탁업체에게는 KTX 열차 내 물품 판매 사업권까지 위탁해 승무원들이 고객서비스와 물품판매를 같이 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객실 서비스가 사실상 사라질 뿐만 아니라, 여승무원들의 근무환경이 더욱더 열악해진다"며 철도노조와 여승무원측이 반발했다. 또 위탁업체가 아니라 한국철도공사가 직접 여승무원들을 고용할 것을 요구했다.

2006년 2월 철도노조는 3월부터 일제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파업에서 여승무원들의 정규직 문제가 함께 다루어졌다. 3월 총파업에 앞서 여승무원들은 2월 25일부터 사복투쟁을 전개했고 한국철도유통은 사복을 입은 여승무원의 승차를 제지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고속열차가 여승무원 없이 운행되었으며 객실 서비스가 셀프로 이루어졌다.

파업에 앞서 한국철도공사 철도노조간의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양측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여승무원 고용 문제와 관련하여[8]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에 의한 직접 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한국철도공사 측은 엄청난 부채와 경영난의 문제로 난색을 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여승무원들의 고용계약을 계열사인 ' KTX관광레저'로 인계하고 추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시키겠다는 안을 제시하였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9]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고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결행하면서 물류 및 교통대란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공룡노조의 문제,' '명분없는 파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3월 5일 철도노조의 파업은 종료되었다.[10] 하지만 KTX 여승무원들은 파업을 멈추지 않고 단독으로 지속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는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3월 1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파업에 참가한 370여명 가운데 30명 가량이 복귀하였고 나머지는 파업을 지속하였다. 이 가운데 해고를 문자로 통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

파업은 장기화되었고 4월 26일 한국철도공사 측은 KTX관광레저를 통한 승무원 신규채용을 통하여 객실서비스를 일부 재개하였다.

한편 여승무원 측은 철도공사뿐만 아니라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당시 서울특별시장 후보였던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차례로 점거하면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점거한 이들은 결국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되었다.

5월 10일 한국철도공사는 15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최종 해고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15일까지 280여 명이 미복귀하였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경찰에 강제연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5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결국 한국철도공사는 5월 21일 250여명에 대하여 계약이 만료되었다며 해고처리했다.

4. 해고 이후 소송까지

2006년 6월 7일 KTX 여승무원 노조가 제4회 박종철 인권상을 수상하였다. 관련 기사

2006년 6월 26일 노동부는 KTX 해고 여승무원의 정규직을 추진하였지만 재정부와 건교부의 반대로 인하여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는 당사자인 한국철도공사와 해고되었던 여승무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았다.

2006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KTX 여승무원,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며 한국철도공사에 개선 권고를 내렸다.

2007년 1월 10일에는 파업이 300여일째 지속되던 가운데 노동부가 KTX 여승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 이철 사장이 'KTX 여승무원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노동부의 계획은 불발로 끝났다.

2007년 7월 KTX 해고 여승무원들이 서울역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 시기 농성에 참가한 해고 여승무원은 80명 남짓으로 줄어들었다.

2007년 9월 장기화된 KTX 해고 여승무원 파업과 관련하여, 노동부 주관으로 노사정 대표 협의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노사공익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한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다시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기도 하였었다.

12월 업무방해와 시설점거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원의 형사재판에서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는 개인에 대한 판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같은 달 역내계약직으로 계약한 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안으로 검토되기 시작했지만 2008년 1월 한국철도공사 사장이었던 이철이 사임하면서 유야무야되어 버렸다.

2008년 8월 KTX 해고 여승무원 3명이 서울역 고공 농성을 벌였으며 9월 추석에는 20여명이 서울역 안에서 쇠사슬로 몸을 묶은 채 연좌 침묵시위를 벌였다. 해고 여승무원들은 '이후 법적 절차를 동원해 긴 호흡의 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11월 해고 여승무원들은 무단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9월 1심은 "승무원들과 한국철도공사는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데도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무효"라고 보고 여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지금까지 미지급한 8,6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2011년 8월 2심에서도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담당한 KTX 승객 서비스 업무에 대해 철도유통은 한국철도공사와 맺은 위탁 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는 했지만, 사업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사업부서로서 기능했을 뿐"이라며 한국철도공사와 원고들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보았다.

하지만 2015년 2월 26일 대법원 재판부(주심 고영한 대법관.[11] 재판장은 이인복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과 김용덕 대법관이 배석.)는 항소심(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승무원을 감독하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한국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한국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철도공사와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2심 소송에서 승소한 KTX 여승무원들은 과거 4년간 고용된 것으로 인정돼 코레일로부터 임금과 소송 비용을 받아 온 바 있었는데 대법원의 판결로 1인당 864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대법원 판결 20여일 후인 3월 16일 전 여승무원 한 명이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다. 기사

2015년 11월 2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해고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파기환송심(재판장: 신광렬)에서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2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패소한 KTX 승무원들은 1, 2심 후 받아 왔던 월급들을 KTX에 돌려줘야 하게 되었는데 이는 1인당 최소 8,640만원이었다. 한국철도공사 측에서는 2016년 5월 31일까지 해당 빚을 변제하라는 독촉장을 보냈다.

재판기간까지 포함하여 10년 넘게 투쟁했지만 대법원의 판결과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으로 '법적 판결에 따른 복직'은 무산되었다. 하지만 해고여승무원 측에서는 여전히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기사

2016년 한국철도공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해고 승무원 34명을 상대로 '가지급된 임금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승무원들이 내놓아야 할 4년치 임금은 이자까지 붙어 1인당 1억원이 넘는 상황이었으나 종교계의 중재로 2018년 1월 원금의 5%만을 반환하는 조정 권고안이 나오게 되었다. 기사

5. 대법원 판결의 공정성 논란

KTX 승무원 사건에서 1심, 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측(해고된 승무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유독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간접고용의 문제를 더욱 확산시키고 불법적 파견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2015년 최악의 판결 중 하나로 평가했다.

2018년 5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서 KTX 승무원 사태가 등장했다. 특별조사단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정 운영에 협조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교감하여 왔다. 그러한 협조의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원세훈·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키코 사건 등),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정리해고·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이 언급되었다. "박근혜 국정에 사법부 최대 협조"…특별조사단 보고서 파장 KTX 승무원들의 눈물..12년 삶 앗아간 한 번의 판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해고된 승무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한때 대법원 대법정까지 진입하였고 대법원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기사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판사회의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행법상으로는 문제의 재판을 번복할 방법은 없다는 관측이 많았다. 재심도 쉽지 않다고. 기사

6. 복직, 그리고 남은 문제들

2018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이 환기되었고 2018년 7월 철도노조 한국철도공사가 KTX 해고 승무원 180명 복직에 합의했다. 기사 2018년 11월 1차로 28명의 승무원이 복직한 후 2019년 7월 60명이 복직했고 2019년 12월 31일 복직 희망자 중 마지막 남은 해고노동자 50명이 코레일로 돌아가고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는 자연스레 해체되면서 13년간의 복직투쟁은 마무리되었다. 기사1, 기사2

정규직으로 복직한 해고승무원들은 전국 각 역에 흩어져 역무업무를 하게 되었으며 해고승무원들이 요구했던 KTX 승무원으로의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철도공사가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승무업무를 위탁하여 간접고용하고 있기 때문.

한편 복직 합의에도 일부 승무원들은 복직되지 않았는데 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코레일 본사 또는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다면 채용에서 제외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1월 1심에서 패소하였고 기사 2020년 12월 2심에서도 패소했다. 기사

또 투쟁과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던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 문제와 불법파견 논란은 여전히 노조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7. 사회적 반응 및 영향

본 사건으로 인하여 ' 비정규직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KTX 여성승무원이 '성차별적인 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여성단체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성만 KTX 승무원으로 분리 채용하여 비정규직으로 위탁고용한 점 을 들어 '성차별'이라고 언급하면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 기사

이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는 "다만 KTX승무원의 경우 서비스 사업의 특징을 생각해서 스튜어디스처럼 운영하고자 여성을 뽑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성차별 논란을 일축하면서 이미 새마을호에는 '남성 계약직 승무원'이 존재하며 추후 KTX에도 남성 계약직 승무원을 뽑겠다고 언급했다.[12]

여승무원들의 정규직 파업투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안' 통과에 대한 논의가 다시 벌어졌다. 본래 2004년부터 이 법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사실상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률이라고 노동계에서 반발이 심했다. 결국 2006년 11월 날치기 통과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 사태의 핵심이었던 비정규직 업무를 외주화하여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 기업체에서는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하고 이를 전부 외부업체의 용역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뉴코아- 이랜드 사태.

사법농단 의혹을 받은 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은 판례로 남아 이후의 노동 관련 사건에서 간접고용에 따른 불법 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 : 노동법

한편 이들의 투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여승무원들이 파업 초기부터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했으면서 왜 나중에 정규직 전환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느냐는 반박이 제기되었다.[13]

파업 초반 한참 언론에서 이 소식을 다룰 때 네이버 뉴스 기사에는 여승무원들을 비난하는 원색적인 댓글들이 달렸다. 댓글 참조 특히 철도노조 파업으로 야기된 심각한 불편 때문에 이러한 여론이 확산되면서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는 88만원 세대 비정규직 문제가 아직은 크게 제기되지 않던 시기였기도 했고 소위 메이저 신문이라고 말하는 조중동에서도 이를 크게 다루지 않았다.

사회학자인 오찬호는 2008년 대학 수업 중 본 문제에 대해 토론하다가 '비정규직이 노력없이 지위가 전환되는 건 불공평하다'는 학생의 의견이 다수의 지지를 받는 반응을 접하고 사회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느껴 4년간의 연구를 거쳐 박사학위논문과 '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란 책을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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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철도청은 만성 적자에 시달려 2001년 누적 부채가 1.5조에 이르렀으며 고속철도 건설 및 고속철도 구입비용로 인하여 2.4조원의 적자가 발생했었다. 결국 철도청은 해체되었고 공기업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되었다. 문민정부 시절이었던 1995년에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 공사화 논의를 했는데 그 원인은 역시나 엄청난 부채에 있었다. 실제로 철도청 시절인 1993년 중앙정부에서 철도청 부채 1조 5,000억원을 탕감해 준 적이 있었으며 한국철도공사 전환 직후인 2005년에도 1조 5,000억원을 추가로 면제해 줬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정부에서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민영화가 흐름을 타면서 참여정부에서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민영화 또는 그 전 단계격인 공사화가 추진되었고 공사 전환 이후에는 수익성 강화에 열을 올리게 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인건비가 우선 눈에 띄게 되었는데 공적 사업에도 고용불안정성이 확대된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 와중에 기존 철도청 공무원들은 타 부처들로 탈출... [2] 이러한 고용 형식에 대하여 불법파견이라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었다. [3] 현재 고용노동부 [4] 이는 3년 넘게 사용하면 해고를 제한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때문이다. [5] 한국철도공사는 애초부터 홍보만 '지상의 스튜어디스'라고 했을 뿐 선발과정이나 연수과정도 짧았고 관련한 복지혜택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 [6] 2005년 1월부로 홍익회가 한국철도유통으로 바뀌면서 한국철도공사 자회사가 되었다. [7]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피복비와 교육비 및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라고 밝혔다. [8] 이 시기 철도노조는 해고자 복직 문제, 인력 부족에 따른 추가 고용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9] 이와 관련해서 2005년 한국철도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17개 자회사 중 10개 자회사를 구조조정할 것을 요구받았으며 이 가운데 ' KTX관광레저'는 감사원으로부터 청산되어야 할 부실기업으로 언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승무원은 코레일과 직접 계약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감사원의 감사에 대하여 '감사시기의 부적절성'을 제기하며 이를 반박했다. [10] 시민의 공공성을 담보로 한 파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치솟을 수 밖에 없었다. [11] 쌍용자동차 사태에서도 3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12] 새마을호 승무원의 경우 여성은 30세 미만 미혼 여성으로 제한하였는데 대부분 계약직으로 뽑아 2005년 인권위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제한을 폐지하고 남성 계약직 승무원도 4명을 뽑았다. [13] 철도조합에서도 이와 유사한 글이 올라왔다. #